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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4본회의199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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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기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기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 8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정회중에 각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력을 기초로 자진출석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또한 예결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는 견지에서 새로이 검토를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99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8월 3일에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예산안 개요는 수정예산안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천9백17억4천3백5만4천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천5백4십억3천4백6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77억8백3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여비등 19 개항목에서 3억8천9백6만3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시설비등 3개항목에 동액으로 증액하고 기타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증액없이 원안대로하였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9백17억4천3백5만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 상환에 삭감액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태풍피해로 인하여 재해복구비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는바 향후에는 예산심사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해 주기를 요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상기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여부는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력중 삭감액 3억8천9백6만3천원중 증액부분 5백9십만원의 증액을 동의하고 잔액 3억8천3백16만3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태의장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천9백1십7억4천3백5만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옥형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위 안건들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과장으로 부터 질문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정읍시 출신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읍시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2조 제1호중 "시의 재정출연금" 다음에 "독지가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삽입하고 안 제3조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안 제4조중 "기본재산의 과실,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을 "재정출연금·독지가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6조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20억원 이상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안의부칙에 항을 설정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이 조례 제3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제2항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부실공사 예방의 목적으로 임명된 리.통장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특히 명예감독관 임명에 따른 새로운 규제 내지 부조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또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제12조의 단서에서 3년을 5년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99년 7월 10일부터 '99년 7월 15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문 답변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읍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6조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대리인을 「보호자 등」에서「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수정하고 제7조에서「사용료 등」을 「사용료 및 허가기간등」으로 수정하고 제 항에서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 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제5조 항 3호 복지관의 시설운영을 비영리 법인 이외의 일반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므로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 가능토록 되어있는 시설에 대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표결절차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등이 금년도 2월 및 4월.5월에 각각 개정되어 건축조례에 위임된 내용중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개선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 요구하여 왔으며 심사결과는 별표 5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한하는 등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동안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