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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46회 제2본회의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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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민한 의정담당 이민한 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9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 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9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장지철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에따른 건의문이 99년 10월 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장지철 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장지철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위 안건들을 상정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해당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를 실시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단계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기구 표준화 권고사항에 맞추어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3실국 17개 실,과,담당관을 두도록 한 기구감축 조정기준에 따라 1개과를 폐지하는 한편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088명에서 984명으로 감축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정원 및 정원조정과 관련한 신분 유예기간등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년간 정읍시에서 관리하여온 제2시장 사건부지 2필지에 대한 재판결과 각각 패소함에 따라 해당 장옥을 철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고 토지점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바 이는 영세상인의 생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시가 해당부지를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어 현금매입보다는 우리시 소유 부동산인 수성동 582-1번지 소재 구 군수관사와 교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서 시로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기준이 상위법에 위반 되지 않도록 징수 대상 종목중 사무 내용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한편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기로한 종목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수입증지판매인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장지철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지철 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종길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종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9건의 안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99년 8월 31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미비점이 있어 수정하여 줄것을 요구 하였으므로 정회중에 조례안을 축조 심사한후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 제2항 기금의 재원에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출연금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삭제 하였으며 제9조에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10조 기금의 회계관리에서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운영기간의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일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에서 정읍시 시행 공공사업장에서 이장분묘중 시립묘지에 이장을 희망하는 자도 사용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등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를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묘지 사용자의 편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 거래의 실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개설자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도매시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 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 25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농지 임차료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 추천기관인 읍.면의 농민상담소가 기구폐쇄됨에 따라 기관 추천인원의 정수를 감하는등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기 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다음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폐지 완화키로 결정된 사항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법에 의한 청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현행법에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사회건설위원회 김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종길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종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지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수성동 장지철의원입니다. 정읍시 수성동 장지철의원입니다.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황토현 전적지(사적 제 295호) 부근 토지 5만여평을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추진사업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년차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황토현 전적지내 시설물 정비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현 기념관 뒤에 위치한 전봉준장군 동상을 다른곳으로 이관하고 이곳에 48평규모의 사우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단체에서 사우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우 구민사는 협소하고 위치설정이 잘못 선정됨) 그러나 사우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영혼을 모시고 그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금번사업에 반드시 사우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에따른 건의문 우리 정읍시에서는 1894년 반봉건 반외세 세력에 대항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군의 최초의 전승지인 황토현 전적지를 1981년 12월 10일 우리나라 사적 제295호로 지정하여 사적지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반봉건 반외세 세력과 싸우다 거룩한 삶을 마친 동학농민혁명군의 넋을 기리고자 1983년 기념관을 건립하였고 1991년도에는 동학농민군의 영혼을 모시고자 사당인 구민사를 건립하여 매년 그 영혼을 위로하고 있으나 그 사우의 위치와 공간이 협소하여 그 위치의 변경과 사우건립은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때마침 1998년 8월 25일 전라북도를 초도방문하신 김대중대통령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약속으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기 조성된 황토현 전적지 일원의 부지 5만여평을 새로 매입하여 황토현 전적지를 성역화하므로서 후세들에게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착실히 진행중에 있는바 기존 사우(구민사) 옆에 위치한 전봉준 장군 동상을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에 새로 48평 규모의 사우를 건립하여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은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데 더없이 좋은 일로 사료됩니다만, 일부단체서 사우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희 정읍시민들은 아연할 뿐입니다. 근세사의 여명을 밝힌 동학농민혁명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참배공간인 사우의 건립은 필연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군들의 영혼을 모시고 위로하는 장소로서 사우건립은 이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에 사우위치를 바로잡고 이를 확정하여 건립하여 주시기를 16만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9년 10월 1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에따른건의안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장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발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에따른 건의안은 장지철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