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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7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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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이 자리에 서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액 2천3백61억8천3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천7백48억4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천1백91억2천3백만원으로 이월액이 5백5십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 2천8백19억4천2백만원으로 수납액 2천7백48억4천5백만원, 불납결손액 8천2백만원, 미수납액 70억1천5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지방세 9억2백만원, 세외수입 15억8천만원, 특별회계 45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천8백51억1천7백만원, 총지출은 2천1백91억2천4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3백4십7억1천4백만원, 불용액 3백1십2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5백5십7억2천1백만원중 명시이월 86억3천9백만원, 사고이월 2백35억6천8백만원, 계속비이월 25억7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순세계 잉여금 1백9십9억7백만원입니다. '98년말 기금 현재액은 19억5천만원으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3억3천7백만원,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1억1천5백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9천7백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4천5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2억, 여성발전기금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2천5백만원입니다. '98년말 채권 현재액은 2백57억3천5백만원이며 6개 특별회계로 공기업 1백만원, 주택사업 9억9천3백만원, 의료보호 1천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50억1천6백만원, 농공지구 14억6천6백만원, 공업단지가 18억2천5백만원입니다. '98년말 채무액은 '97년말보다 16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8백63억6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백46억9천6백만원, 6개 특별회계가 7백16억7천만원으로 특별회계중 공기업이 1백77억4천만원, 하수도 15억4백만원, 주택사업 7억3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4억2백만원, 농공지구 8억7천5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이 5백4억1천7백만원입니다. '98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백36억4천3백만원으로 행정재산 5백10억7천4백만원, 보존 재산 5억8천9백만원, 잡종 재산이 19억7천9백만원입니다. '98년말 물품 현재액은 1827종에 38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심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에 따라 성립된 '98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액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시감독을 통하여 결산승인시 도출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승인안에 있어서는 지난 '99. 8. 6∼'99. 8. 25(20일간)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3명으로 구성된 검사 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 하는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세입예산으로 총예산 현액 2천8백5십1억1천7백만원중 수납액은 2천7백4십8억4천5백만원으로 96.4% 수납으로 이는 세입예산 목표 달성에 적정한 추계라 볼수 있습니다. 세입금 불납 결손액 내력으로는 '97년도 불납결손액은 55,486천원으로 2.77%를 차지 하였으나 '98년도 불납 결손액은 81,633천원으로 3.18%로 늘어나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불납결손액 26,14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미수납액도 '97년도말 1,998,949천원 이었으나 '98년도말 미수납액은 2,564,306천원으로 '97년도에 비하여 665,35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력으로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불용액은 4.8%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 볼수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현액 4백6십4억6천5백만원중 불용액은 1백9십8억9백만원인 42,6%로 이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적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거나 특별회계 자금 운영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12건에 3백4십6억1천4백만원으로써 이는 예산편성시기 또는 국고보조 내시 지연과 공기부족, 계속비로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나 예측할수 없었던 사유등으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당초 년초에 기본 설계시부터 정확한 판단과 공사 여건등을 예측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결산 승인안 전체중에서 우리위원회 소관부분만 질의하되 범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세정과장, 그리고 질의사항에 관련되는 해당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 자리에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신 우리 상임위원회 이종일위원께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검토보고나 그 외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종일위원의 의견도 듣고 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길위원의 의견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부속서류에 성질별로 나와 있는데 뒤에 재원별 6쪽에도 나옵니다만 정액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정액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은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으로 한현호담당관때나 김영대담당관때도 여러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를 한 사항인데 추경 성립전 사용내력을 작년 9월인가 하고 11월달에 하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법인세 관련 증액교부금 해서 도에서 내려 왔는데 문서번호 예산 13310-563호 제목이 법인세관련 98증액교부금 결정통지 해서 도지사 직인찍어서 내려 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예산담당관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세액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재정 보전을 위하여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준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상으로 교부세로 편성을 하여 결산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증액 교부금이 하나도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없는것과 예산편성에 편리성을 위하여 거기에 넣은것과 같습니까, 있으면 있는 것으로 하여 표시를 하지 마치 숨기는 것처럼 결산서를 썼습니까? 이것 한가지 만으로도 그러는데 다른것들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 준비를 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서에는 일반회계만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까? 별도로 표기를 한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재정 규모도 크고 사업을 편성을 하다 보면 일정수준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측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사업의 수효가 계획된 사업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서 사업비로 재원화 하기에는 규모도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지않고 1회추경예산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을 예측 하여 예산을 세웠으면 하고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증액부분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결산서에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서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증액교부금은 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199억인데 '99년 1회 추경때 순세계 잉여금이 승인된 것이 얼마이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결산에 나온대로 1회추경때 순세계 잉여금으로.

서준석위원

제가 차이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를 보면 일반회계가 41억1천8백여만원인데 지난 1회추경때는 45억인가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제가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10쪽에 보면 보통세에서 결손처분을 2천5백8십6만6천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결손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결손처분 사유가 되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금액입니다.

서준석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손처분했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결산서상에 그것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정기회의때 감사자료에서도 결손처분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 세울때도 결손처분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결산서에는 결손처분했다고 나오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 되었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했다고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기회가 없다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조례상으로도 그러고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받을길이 없다 행불정도가 아니라 사망했고 자손도 없고 한다는지 해서 어쩔수 없이 결손할 사항이 생기겠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결손을 하였으면 결손을 한 내용들이 나와야지 이제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할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결손보고를 안하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때 무엇을 보고 합니까? 그때 하셔야지요. 작년도에 세정과장님 그렇게 보고 했다는 것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업무계획보고도 드리고 실적보고도 드리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과에서 보고하는 사업의 내용이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의 결손처분 이것은 결산서상에 또는 결산으로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내력을 명기를 하여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업무보고에서는 결산부분은 지금까지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정기회 감사자료에 각 실과별로 결손처분 하였거나 해야될 내용을 99년도분 부터는 그렇게 명기를 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계속 사업비에 대하여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상에는 계속사업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되는 것은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에는 넣었습니다만 제도가 바뀌어져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서에는 안들어나고 예산현액으로만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계속 사업비를 보면 당초 예산세울 때 예산서를 보면 총액이 2백5십8억9천5백이지요? 그런데 결산서에 나타나는 계속비 이월은 25억6백만원인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계속비가 결산결과 넘어온 계속비가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계속비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여 새로 들어가는 계속비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고이월 사업말고 계속 사업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계속하여온 계속 사업비가 있고 98년도까지 계속하여 해온 사업비가 99년도 2000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비가 있고 9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99년도부터 새로 시작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결산결과 계속비 사업과 9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계속비로 분류하는 예산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99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계속사업은 없는데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10페이지에 과오납이 49억4천8백8십이나 올라왔는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지방세를 착오부과해서 다시 돈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납기가 지나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은행납이 되기 때문에 보통 15일만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면 납세자의 형편에 의하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등기등록 같은 경우도 등록은 해요, 그렇게 해놓고 등기를 안해버립니다. 그럴때는 돈을 내주어야 만 됩니다. 그와같이 세무공무원의 착오도 있고 납세자의 사유에 의하여 두 번내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적지않은 돈을 그렇게 과오납하여 그런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시간낭비도 큽니다. 그러한 착오가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답변 준비 중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불용액부분에서 일반행정에 36억4천8백만원인데 불용액이 12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00%이상 불용액이 97년도에 비하여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97년도 결산과 대비향 98년도 불액이 300%늘어난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셌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이 95년도부터 시작하여 96년, 97년 또는 97년도부터 시작하여 97년 2년이 아닌 3년에 걸쳐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편성을 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할 사유가 있으면 명시이월을 단 한번 합니다. 익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또 명시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을 하다가 집행이 안되었을때는 한번의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을 금년도에 또 사고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3년까지는 집행을 하고 그래도 집행을 못한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 4차년도에는 사업의 정리를 위하여 내용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여 하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산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2년이상 3년에 걸쳐서 해당되는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분석을 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의 질의에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준석위원님께서 98년도 세출결산사항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계속비 이월액이 99년도 이월된 금액이 25억6백8십4만9천원으로 명세가 되었는데 99년도 예산서상에 계속비 사업비가 총액이 2백5십8억9천5백6십9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예산에 편성할 때 5년간의 사업비를 총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3차년도 얼마하여 연도별로 5년간의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2백5십8억9천5백6십9만5천원이라는 사업비는 현재까지 집행한것도 들어가 있고 예산서에 98년도 이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99년까지 연도 별로 금액이 구분하여 정리가 되어 있고 2000년도까지도 투자액을 연도별로 조정을 하여 계수상에 나타냈습니다. 2백5십8억9천5백만원이라는 계속비는 5개년의 총액 사업비입니다. 98년결산 결과 넘어온 25억6백8십4만9천6백원은 전년도 98년도로 되어있는 계속비 20억6백8십4만9천원.

서준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이후는 계속사업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98년도 잔액 더하기 99년도 더하기 2000년도를 합하면 158억입니다. 25억이 아니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간의 계속비 투자 사항을 조서로 나타낸것입니다.

서준석위원

3쪽에 나와있는 계속비 25억은 어느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98년도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비 중에서 25억이 남았기 때문에 99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에 수정으로 하여 당초 계획은 위에 있는데 수정으로 하여 25억을 전년도에서

서준석위원

그러면 98년도 집행잔액하여 나와 있는 것이 99년도 넘어간다는 것인데 25억6백인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상에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수정란에 저희들이 최초에 연도별로 투자하려고 연도별 사업비를 책정을 하였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할수도 있고 덜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241억이었는데 수정하여 258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집행을 예산은 64억6천을 하려고 했는데 84억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58억7천9백만원을 하고 잔액이 25억6천5백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과 결산서상에 계속비 이월과 25억6천5백만원이 나와야지 어떻게 25억6백만원만 나오느냐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98년도에 계속비의 내용을 보면 99년도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 98년도에 계속비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액이 94억7천만원입니다. 실제적인 실액은 94억2천2백만원이고 집행이 64억7천5백만원이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실지적인 계획은 69억1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여 거기에서 계획사업비로 집행잔액이 20억6백8십4만9천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계속비 사업중에서 집행된 잔액이 99년도로 이월되어서 계획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결산결과 일반회계중에서 일반행정비 불용액 총액이 98년도에 36억4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97년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12억1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4억3천만원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97년도에 대학교 설립 부지를 20억을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98년도에 한번 이월하여 명시이월시켜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자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부지 사업을 세입세출 공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하다보니까 98년도 역시 대학교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이월시킬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98년도 사업비를 결산을 하여 보니까 24억3천만원 중에서 20억이 대학교 부지 매입비입니다. 그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되고 나머지 4억3천만원은 저희들이 97년도 예산편성시에 시청에 인건비를 실국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는 기관 총액으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일반 행정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남는 예산액이 4억정도입니다. 예산운영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만 결산상에 나와있는 계수상으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되어서 재정운영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21쪽에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17억4천6백만원인데 97년도 명시이월이 대학교 20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21억9천만원이지요?

서준석위원

명시이월은 98년도 결산상에는 99년도 이월되는 것이기 떄문에 17억속에는 대학부지가 안들어간것입니다. 97년도 것에는 21억9천만원중에 20억이 들어가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송현철위원장

그렇다면 이부분에서도 1000%이상 재정운영상에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저희위원회 위원이신 이종일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그간 충분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을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으로서 4년간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항상 보면 운영의 묘를 못찾아서 답습행정 이러한 부분이 결산 감사를 할 때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되풀이 되고 반복됩니다. 예비비 문제라든가 98년도 정기회의때도 예비비 결산 승인에 대하여도 가부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 계시는 국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비비에서 작년 결산승인을 하면서 예비비 집행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99년도 예산세우면서도 예비비 집행 문제로 문제 삼으면서 지금 회의록에 나와있는데 어떠한 약속을 하였느냐 97년도 예비비 사용까지는 원래 사용목적외로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결산 승인을 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는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되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유가 있으면 승인을 못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그러한건이 나오네요, 이번에도 승인을 안해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 시설비라든가 도시개발비 이러한 것은 예비비 집행 내용이 아닌데 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예비비에서 섰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을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비비 지출 181쪽에부터 나오는데 거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개발에서 시설비 충정로 수성택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써야할 사항이지 예비비에서 나가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밑에 충무공원 편익시설 4백만원도 시설비로 나갔는데 예비비에서 나가야할 사항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준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수요라든가 재해라는가,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기 위하여 예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폭설피해라는가 침출수 처리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충정로 수성택지지구 기본조사 용역을 하는데 예비비에서 나가야 할 사항입니까, 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 재원이 있고 할 때 세우기 위하여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용성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 이러한 것은 관계 부서에서 잘알겠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할 때 지출 결정날짜가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책정된 사업비가 기초조사 용역 내용을 보면 지질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가 사전에 검토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는 시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를 하다 보민까?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후에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시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출결정은 7월 1일에 하고 예비비에서 빼다 11월 말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여 바로 발주를 시키면 며칠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금 지출 한 것은 몇 개월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소요되는 조사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의 공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기를 무시를 하고 과정을 앞 뒤 바꿔어서 했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 결정을 보고 이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타당성을 검사를 했다는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사업 예산이 세워졌으면 연도부터 한다든지 해야지 7월부터 갑자기 필요해져서 한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한 부서의 과장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님의 질의하신 핵심은 추경에 세울수고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 성격적으로라든가 서옥순씨에게 지급된 배당금 2천만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 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의회에 회기가 있다든가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도 의회와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데 상의없이 지출한 부분, 주민숙원 사업 부분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 상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엘니뇬 현상에 의하여 언제 어느때 전체 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충분히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할수도 있는데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하여 예산 집행을 하느냐 굉장히 주민 숙원 사업 적인 성격으로 굉징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러한 사업은 사업비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만일에 못하였으면 추경에 세워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사업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해야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급하다고 사용을 하신다면 왜 예산을 세웁니까, 2천억정도 예비비로 넣어두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승인을 하여 주시지 무엇하러 이렇게 합니까 사전에 승인을 하고 왜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전부를 예비비로 넣고 시장이나 실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로 다 쓰고 연말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결산 승인받고 그렇게 합시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문제에 대하여는 변명같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예측을 못한 물론 당연히 매년 편성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여 추가수요부분은 최소화하여 편성을 하여야 원칙이고 재정운영을 잘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러한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예산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여 회기중이라고 하여 1년에 추경을 몇번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는 시기가 전년도 결산을 하여 이월금이 나올경우에 한번 하고 연말에 가서 본사업들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은 회기중이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할수도 있는데 왜 못하였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면 예비비로 몽땅 세워두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예비비 확보 기준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재해예비비라든가 일반적인 일반 보조경비를 위한 예비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였다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것이 원칙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은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담당관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드린 내용은 사전승인없이 사업비 책정하여 사용할수 있는 만큼의 절박한 사업도 아니고 또하나는 이러한 식으로 하면 집행부서에 필요해서 급하여 타 사업보다 우선으로 해야되겠다 하여 했겠지만 또 위원들이 봤을때는 그보다 더 급한 사업도 있고 또 재해라든가 특히 올해같은 경우도 그러한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넣은 예비비를 다른곳에 사용했다 이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절실하냐 또 이 사업이 올해 해야 하냐 내년에 해야 하느냐 그러한 규정도 의원들의 역할인데 그러한 심의를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들이 볼때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사전에 알면 안되는 흑막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일 없었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까지 빼어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비비 기준액이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물론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편성을 하고 감시를 받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그러한 사항이면 모르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추호도 없도 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빨리해야 하고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하는 시급성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예비비 집행으로 부당하다 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후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라도 의회에 의결 승인들 받는다라는 점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여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 충정로 부분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다면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사업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오늘 결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특히 예산부서에서 세입세출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의원들도 수고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까지 의원들이 느낀점중에서 한가지가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 계수가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오표를 회의 직전에 가져왔는데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안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리미리 검토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어여 하는데 이 시간에 와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안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오표가 되었든 자료를 제출할 때 종합적으로 맞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작성을 잘못하여 여기에 와서 꾸중을 듣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도 검토를 해보고 이 자리에 이종일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어서 엉뚱한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문서 허위작성한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달리하여 고발조치까지 생각을 해봐야 겠어요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앞뒤가 안맞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여성발전과 소관입니다. 부속서류 65쪽을 보면 여성발전과 사업 예산이 나오는데 불용액이 2백2십6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을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실시설계비 3천만원 세웠다가 올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5십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 증측은 3천만원밖에 없는데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감사보고때는 자산취득비하여 5백3십2만원 예산중에 3백8십2만원을 남겼는데 그뒤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설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 배수관 교체비가 1백4십만원이 11월 현재로 잔액이 있었는데 그동안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도 얼마안남았는데 그때까지 사용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고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것까지 사업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파악을 하여 주세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제가 발령받은지 15일 되었습니다. 날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여성회관 증측비가 왔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증측비가 현재 특별교부세로 3억이 되어 있고 도비 2억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다고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올해 한다고 약속을 하였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도에서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서류가 올라간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서를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다시한번 국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종일 위원님들 비롯하여 세분께서 장시간에 걸쳐 심의를 하셨고 심의하신 내용을 보면 중복 심의가 될것같아 저희 의원들이 이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심의를 한것입니다. 여기에 나온대로 개선책이라든가 또한 문제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여 주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나다.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과 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비밀투표로 하여 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98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길간사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가또는 0표를 하여 주시고 반대 하시는 위원께서는 부 또는 X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후)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를 마친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2명, 반대하시는 위원이 3명, 기권하시는 위원이 1명으로 반대하시는 위원이 3명으로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