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개정조례안 및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있는 규제개혁의 가속화 추진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 조례중 융자금 신청에 대한 보증인의 규정을 완화하고, 거치기간중 융자금에대한 이자등의 징수시기가 부적절하여 이자 징수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정자금 융자신청시 보증인을 2인에서 1인(재산보증)으로 하고, 거치간간중에 융자금 이자 징수시기를 매년말에서 융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발전과소관 정읍시 여성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익증진을 기하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전제로 하는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사용료 납부기간을 완화하여 사전에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을 사용당일까지 납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공공, 공익을 위한 시설대관시 기관, 단체의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횟수 제한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징수한 사용료중 납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을 취소할 시 사용당일 4일전까지 50%한도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사용일 당일까지 반환 청구시 100%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하였습니다. 시설물 훼손에 따른 배상청구시 행위자의 귀책 여하에 불문하고 손해금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는 규정사항을 행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의 경우 월 5,000원으로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시간당 1,000원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목의 경우 월 4회부터 12회까지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불편부당함을 해소하고 기준을 변경하므로써 수강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행정과 소관인 정읍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지 "양도 또는 대여" 를 "처분과 임대"로 "승인"을 "신고"로 용어변경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인 "정읍시가축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가축사육금지지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금지조례를 가축사육제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도시계획지역의 주거 및 상업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등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를 가축사육제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지역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산폐수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수성동외 6개동 일원의 가축사육금지지역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고,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드리기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전에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정읍시 오수. 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오표와 같이 제15조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를 자본금을 삭제하였으며, 별지2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금액천원을 부과금액(만원)으로 정정 하였으니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분뇨등수집 운반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게하고,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분리액저류조 축분발효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조의 내부청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등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조 내부청소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분리액저류조 축분발효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정읍시 전체의 신고대상이 이하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며, 예외적으로 비정상 운영 신고자 또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물량 부족시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허가조건 및 결격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산폐수 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개발과 소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제정한 본 조례는 양수기가 널리 보급되고 대·소형관정 개발이 확대되어 양수기대여 및 유지관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착정기운영관리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시(읍.면.동)에 보관한 착정기는 1985년 이전에 구입 노후되어 폐기한 상태이며 민간 착정업자들이 많아 착정기를 신규로 구입하여 시(읍.면.동)에 보관할 경우 임대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 (농지개발과소관)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설치운영 및 경비부과 인가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 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 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를두고 정읍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근거법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러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황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착청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