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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7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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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산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아홉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개정조례안 및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있는 규제개혁의 가속화 추진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 조례중 융자금 신청에 대한 보증인의 규정을 완화하고, 거치기간중 융자금에대한 이자등의 징수시기가 부적절하여 이자 징수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정자금 융자신청시 보증인을 2인에서 1인(재산보증)으로 하고, 거치간간중에 융자금 이자 징수시기를 매년말에서 융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발전과소관 정읍시 여성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익증진을 기하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전제로 하는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사용료 납부기간을 완화하여 사전에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을 사용당일까지 납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공공, 공익을 위한 시설대관시 기관, 단체의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횟수 제한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징수한 사용료중 납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을 취소할 시 사용당일 4일전까지 50%한도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사용일 당일까지 반환 청구시 100%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하였습니다. 시설물 훼손에 따른 배상청구시 행위자의 귀책 여하에 불문하고 손해금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는 규정사항을 행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의 경우 월 5,000원으로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시간당 1,000원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목의 경우 월 4회부터 12회까지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불편부당함을 해소하고 기준을 변경하므로써 수강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행정과 소관인 정읍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지 "양도 또는 대여" 를 "처분과 임대"로 "승인"을 "신고"로 용어변경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인 "정읍시가축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가축사육금지지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금지조례를 가축사육제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도시계획지역의 주거 및 상업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등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를 가축사육제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지역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산폐수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수성동외 6개동 일원의 가축사육금지지역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고,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드리기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전에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정읍시 오수. 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오표와 같이 제15조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를 자본금을 삭제하였으며, 별지2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금액천원을 부과금액(만원)으로 정정 하였으니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분뇨등수집 운반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게하고,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분리액저류조 축분발효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조의 내부청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등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조 내부청소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분리액저류조 축분발효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정읍시 전체의 신고대상이 이하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며, 예외적으로 비정상 운영 신고자 또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물량 부족시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허가조건 및 결격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산폐수 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개발과 소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제정한 본 조례는 양수기가 널리 보급되고 대·소형관정 개발이 확대되어 양수기대여 및 유지관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착정기운영관리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시(읍.면.동)에 보관한 착정기는 1985년 이전에 구입 노후되어 폐기한 상태이며 민간 착정업자들이 많아 착정기를 신규로 구입하여 시(읍.면.동)에 보관할 경우 임대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 (농지개발과소관)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설치운영 및 경비부과 인가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 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 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를두고 정읍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근거법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러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황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착청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155호인 조례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개정한 내용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제2항에서는 "연대보증인 2인"을 "안정자금은 1인의 보증인"으로 개정 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말에 징수하고"를 "융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징수하고"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등 부적절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228호인 정읍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로써 시민의 편익증인을 도모하고저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교육수강료를 조정하고저 조례의 내용을 개정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 제1항 별표에서 교육수강료 "월5,000원"을 "시간당 1,0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사용당일까지 납부한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제9조에서는 단서 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행정규제 내용을 완화하여 전조문의 내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당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액 반환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11조 제2항에서는 행위자의 "귀책여하에 불분하고"를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로 개정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저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83호인 조례로 정읍시 지역경제력 증진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및 제39조의 개정등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2조를 제22조로 개정하고 제1항과 제2항 조문중 "양도 또는 대여"를 "처분 또는 임대"로 개정 하였으며 제2항 조문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61호인 조례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전조문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 시설의 가축 사육을 제한할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서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으로 축산폐수를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는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5조 조문은 전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여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62호인 조례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조항을 제3조로 전면 개정하여 제2항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청소기준을 제1호에서 5호까지 개정 신설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수 있도록 개정 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에서는 축산폐수의 수거대상 지역은 정읍시 전역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상 운영을 신고한자 또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 물량 부족시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 위탁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뇨등 수집, 운반 영업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29조에서는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이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상이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각조문을 전면 개정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66호인 조례로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현재 농가에는 양수기가 널리 보급되고 대,소형 관정개발이 확대되어 양수기 대여 및 유지관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67호인 조례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착정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현재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착정기는 1985년 이전에 구입하여 노후되어 폐기한 상태이며 신규로 착정기를 구입하여 임대할 경우 희망 농가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폐지하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68호인 조례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농지개량 조합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농지개량계 설치운영 및 경비 부과인가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71호인 조례로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분담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법이 폐지('94. 12. 22 법률 제4823호)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까지 마친후에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단위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닏니다.

김종길위원

내용을 보면 보증인을 2명에서 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가뜩이나 정읍시소득지원 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주어서 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채권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일반 은행 대출도 보통 보증인을 2명으로 했던 것을 대부분 1명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북은행과 기금융자간의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에 2명으로 한다 2명으로 하되 1사람은 재산세가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두고 한사람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는 사람도 상관이 없다는 이러한 것을 체결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 한사람을 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보증인을 재산세 납부 실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부자입니까?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기준을 읍면은 재산세가 1만원이상, 동지역은 2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자로 합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하여 그 사람이 부자라든가 신용상태를 거기에 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많이 내어도 은행에 답보가 되어 있다든가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어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으로만 재산세를 많이 내지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신용상태가 안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대출은 받는 경우에 채권확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서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일반대출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은행에서 모든 필요한 사무절차는 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선정만 하여 은행으로 통보를 하여 주면 전북은행과 정읍시와 96년도에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실적은 최소한도로 있는 사람으로 한사람이상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연체 되는 것도 전북은행에서 책임을 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연체 책임은 안짓고

서준석위원

거기에서 신용 불량인으로 되거나 악성 채무 이렇게 되더라도 전북은행에서 보증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갖추어야 할 것을 알려서 보내서 신용조사라든가를 하여 은행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경제행정과에 있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한 것을 전북은행과 수탁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개발신탁자금을 3명이상 주는 조건으로 시에서 2차 보증을 3%해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북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보증인 문제고 그렇기 합니다만 악성채무가 발생하였을때는 보증인한테 회수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보증인 판단을 전북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연체라든가 악성채무이러한 것이 발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받아내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소득금고라든가 생활안전기금이 연체가 계속 되고 있고 못받은 것이 많고 예를들어서 99년도에 대상자는 많은데 조금밖에 못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금이 회수가 되어야 다음달에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이것을 전북은행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들어서 명의를 한다든지 하여 전북은행에 돈을 내놓으라고 명을 할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협약 체결 할 당시에 전북은행 측에서 체권확보를 위한 재산 절차를 수행한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수조치가 끝났음에도 회수 가망이 없는 채권은 정읍시에 통보한다 이렇게만 약정이 되어 있지 은행에 대하여 수수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금 예탁만 해놓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시 행정에서 신용조사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물쩡하게 여기에서는 전북은행에서 한다 전북은행에서는 우리는 책임을 못진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북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서 일부는 저희들이 한번은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나중에 보완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이율이 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최우대 금리로 하여 3%를 시에서 보조를 하여 줍니다. 예를들면 9.5%이면 사용료 같으면 6.5%를 받지만 3.5%를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전북은행에서 이러한 수수료나 전혀없이 대출수속을 대행만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수수료를 주고 앞으로 그러한 협약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위원

그부분에 대하여 국고대행업을 전북은행에서 해주고 있는 형식인데 약정서에 수수료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봉사하여 신용조사 하여 돈을 주고 악성채무자는 통보만 해준다는 내용이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채권관리를 위한 제반절차를 은행측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대행을 해주면 채무관리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그것이 국고에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랄지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하여

김종길위원

그것을 다시 검토를 약정서를 봅시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여져 있습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는데.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규칙에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우리 금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정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들어서 2년거치 3년상환 하면 2년이 당해연도부터 들어가지요. 지금 나갔어도 12월말까지 이자를 주어야 하고 2000년 이렇게 하여 2년이고 그 후에 3년 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 말씀들 드리는 이유는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다고 했는데 원금도 저는 상환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이 지급날짜가 이번 10월 26일이면 내년 10월 26일 그때 거치기간 만료후 그래서 이자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10조의 이야기는 이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혼선이 되느냐면 기금가져간 사람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가져갔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여 후반기에 주어놓고는 한두달 있으니까 이자 내라고 하고 한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자는 그러는데 원금도 그래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원금도 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말뜻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10월 말에 가져 갔으면 거기기간을 2001년 10월말이 2년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10개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치기간 2년이 원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시를 하여 앞으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치 기간도 산정을 하고 원금상환기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자와도 맞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0조의 뜻이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원금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원금은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2년기간이면 2년거치 월로 따지지 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거치기간을 지금 년으로따지니까 예를들어서 10월에 들어서도 그 한해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자 계산일처럼 지급일 기준으로 거치기간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연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2001년 10월 그러한 식으로 받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현재 상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자금이 일반인에게 지급이 될 때 방금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지급 계획이 금년 1월에 예를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방출을 합니다. 물론 도착시기도 있고 영달 받는 시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11월달에 받습니다. 그러면 그해를 한달밖에 없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3년거치다 하면 2001년도를 거치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일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결산기준일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혜택에서 불이익을 본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받는 날부터로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북은행과 다시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부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거치기간을 만 1년으로 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이자를 받았다 그말입니다. 매 연도 말에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일로부터 연도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받은 사람들이 융자 이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제는 이자를 매년 연도말에 융자를 받을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에 거치기간의 이자도 받고 원금도 그날에 받아야 합니다. 그 조문은 8조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매년도 말에 받으면서 만1년분을 받았습니다. 그점을 챙겨서 만일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참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6조에 보증인만 한사람 두는 것으로 행정규제 심의때 결정이 되었는데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받는 날짜가 달라서 제가 이번에 수정을 하자고 하여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수정을 않더라도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연도말에 1년분을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행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북은행의 약정내용, 나중에 이것이 채무관리가 잘안될 소재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보완이나 이러한 것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에 대하여는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운영기금관리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성발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개정조례안중에 개정이유가 여성회관의 교육수강료 현실화라고 하여 사용자 부담을 전재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들 대부분이 교양교육수준입니다. 특히 깊이있는 학술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이 아닌 교양위주의 교육인데 수강생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일단은 수강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여 시간당 1,000원으로 이렇게 하여 하면 예를들어서 하루에 오전을 한다든가 하면 몇시간이 되고 한달이 되면 몇만원이 되는데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그러한 교육이 얼마나 성황리에 이루어질것인가 의문이 되고 만약에 그러한 사용자 부담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 사용료 내용주에 예식장 같은 경우가 3만원이 과연 현실에 맞는것이냐 일반 다른곳에서는 몇십만원하는데 3만원으로 하면서 구지 교양교육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 자체가 원래 목적에 맞는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이 과목당 매주 1회씩 하는데 실시할 때 마다 2시간을 합니다. 월 5천원이면 8시간 강의를 하는데 월5천원에서 월 8천으로 3천원 인상효과가 있는데 본인 부담으로는 3천원의 인상이라는 것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그외에 읍면 지역은 무료로 강의를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성회관 사용료 문제이지 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방교육도 매주 1회씩 한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한달에 1회 1주일에 한번씩 들어 있는데 할 때마다 2시간씩 합니다.

서준석위원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1주일에 2회 한다면서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제빵기술은 2회씩 한답니다.

서준석위원

일반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주1회 한다고 해도 다른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틀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양 교육을 그러한 자리를 이용하는 것은 일단 수강료라든가 사용료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한 곳에 올리고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다른 부분 이용료는 강의실 같은 경우나 결혼식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하면서 많지도 않고 모처럼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부담을 주어서까지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올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세수증대를 위하여 이것은.

서준석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올릴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 공익을 위하여는 수수료 면제 조항으로 하나 하였는데 9조에 이 사용목적이 여성회관 설치목적과 맞는 그러한 공공공익에 맞는 사용을 전제로 하여야지 이렇게 단서조항이라든가 무조건 완화하라고 하여 다 풀어주는 것이 완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명의로 하여 공공 공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때나 어떤 사업이건 월 1회도 아니고 수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해야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번에 추진한 사항을 알아봤더니 월1회에 한하여 면제할수 없다를 삭제를 하였는데 월1회에 한하여 추가한 공공단체나 여성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조례로 넣은 이유중의 하나는 일반 시민들의 활용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시로 다른곳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이 그마만큼 사용의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문화교육이나 문화행사시에 한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한 단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기 사용료 면제 내용은 회의실에 한하여입니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여성회관을 예식장으로 대여할 때 사용료 받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5만5천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중에 예식장 사용료가 없거든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50%로 줄었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사용료를 제고를 해야 할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께서는 수정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8조에서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별표 1에서 원안이 시간당 1,000원씩으로 기준 요금을 한 것을 현행대로 월 5,000원으로 하고 2항에서 사전납부함을 원칙으로 사용당일까지 납부한다를 현행대로 사전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이 발의안 수정동의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개정조례안 22조 2항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의 신고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번에 시행규칙에 신고로 되어 있지 승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로 가름합니다.

서준석위원

규칙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용회경제행정과장

시행규칙 36조 1항을 보면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조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시행규칙 제36조2 임대신고서 영제48조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하여 임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처분도 신고만 해야 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처분도 영 제49조 제2항에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신청에 대하여 첨부하여야 서류는 다음의 서류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도 신고로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신청을 하여 이것에 대한 판단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전 신고와 승인과 그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임대는 내부간에 하여도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누가 하고 있는지는도 알고 한데 처분은 공장 소유주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장려하여 만든 단지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임주할 때 입주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듯이 처분하고 하는것도 소유주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에 승인을 얻는가든가 하여 부실이라든가 타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신고서로만 끝나버리고 내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면 나중에 단지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신청서와 승인과 신고의 차이인데요 저희들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시행령을 보면 처분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여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이 결국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9조에서도 보면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흭들 이것을 보면 승인사항도 아닌데 시행규칙 제38조 처분신고서에는 영 50조에 의한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사항 서류를 다음 각호 서류로 한다는 38조 신고서가 있는데 처분 신고를 하더라도 시행령에 의하여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하여 하기 때문에 승인과 신고 이것은 법을 보면 승인 사항도 아닙니다. 신고를 하더라고 이 법령에 의하여 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승인이란 말은 신고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제제조치를 안받는다는 의미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정정도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그러지 못한자는 제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은 39조이고 시행령은 49조에서 분명히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여 되어 있고 시행령 2항을 보더라고 처분신청서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행정청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서위원님 49조에 나와 있고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시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승인이나 신고는 이것을 처분하는데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러한 처분절차를 밟지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밟아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라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이것을 규제차원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쉽게 이야기하여 시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현재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책임지어야 것이 관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여 시장이 신고만 받고 할 부분이지 단체장의 책임성문제 그런 부분에서 다는 시각에서 보면 있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렇기도 한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분 법령에 나와있는 절차를 밟으면 처분절차가 완벽하게 밟혀진 것은 승인해주고 안해주고 할것이 없습니다. 시장이 재량으로 처분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승인을 안해주어 이것은 못해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현행 시장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도 신청서를 내면 되는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여 승인으로 하냐 해서 신고로 가름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나와있는 처분절차를 전부 밟았는데 그래서 신고서를 내면 우리가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 조례에 승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말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신고로 받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신고와 승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승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공장이 적법하게 처분이 되는데 시장한테 승인서를 낸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 전부에 승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조례를 승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로 한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인과 신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결걱 사유가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서는 당연히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승인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승인을 안해줄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은 승인을 안해주면 그것은 나중에 법적투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한다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 같고 조항도 처분과 임대금지라고 하였는데 임대제한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처분과 임대금지 조항은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모법이 그렇다 하더라고 조항의 내용이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안리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금지라고 해놓고 밑에는 완화를 시켜주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모법에 금지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39조에는 처분의 제한 시행령 제49조는 산업용지 처분제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기수위원

제한으로 되어야 맞을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처분 제한이 맞습니다. 그전조례가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 신고로 하여 신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접수가 되었는데 이 신고서를 수리를 만약에 수리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서를 수리를 안할수도 있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함으로써 이지역 많은 사람들의 노임이 못받고 또 이 지역경제에 타격이 옮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처분을 지금은 제한을 하면서 승인을 안할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때 신고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서류 양식을 주고 해서 냈는데 그것을 수리를 안해줍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일정규모 이상은 시장한테 허가를 받지만 일정미만은 읍면장한테 신고만 하면됩니다.

서준석위원

내용상으로는 처리하는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38쪽에 3항 처분신청자는 공문으로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받은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그 부분에서 신청과 신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장 분양계획을 맺어서 입주를 해서 공장을 짓다가 미준공상태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공장을 운영할수 없겠다 할 때 저희들한테 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자기것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난후에 공장 준공을 하여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그럴때는 저희들한테 법률용어상 처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여 현재까지 지어진 것을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나오면 우리가 지정해준 사람과 본래 공장 주인과 합의를 하여 공장이 넘어가지고 그러면 그사람이 공장을 분양을 한 것으로 가름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난 것은 자기들끼리 압류 설정만 없으면 우리한테 처분신고를 하여 법 절차에 의하여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신청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허가 사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신고라면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처분과 임대금지 그 조문을 조문과 임대 제한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법 제24조 2항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가축사육 제한 지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34조는 무엇입니까? 34조가 가축사육의 제한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거기도 가축사육 제한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34조 가축사육 제한 등에서 24조가 거기에 딸려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서랄지 이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법이라는 것이 조례안에서도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24조 말씀하신 법이 무슨법이라고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의 허가랄지 신고 이러한 사항이고.

서준석위원

같은 법률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가축사육제한은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이랄지 상업지역이랄지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고.

서준석위원

같은 법인데 다른 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그 법이 아니라고 했더니 다른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법이냐니까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법률에서 다른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제가 읽어보라고 한것입니다. 제24조 2항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에 관한 조항이고 제34조는 목적에 맞는 법률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것을 적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다르다면서요, 무슨 법입니까? 24조 2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육제한한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출시설 조항이지 그런데 어떻게 적용을 이렇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24조에서 하는 사항은 허가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을 제한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축산배출 시설을 할 때 이야기이고 가축사육을 어느지역에서 제한할것이냐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법 적용을 틀리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서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법적용을 잘못했어요 제34조 2항을 적용하여야지요.

송현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영파동에 오폐수 처리장 실험해 보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1월중에 합니다.

김종길위원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보강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10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로 기해서 시험가동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및오수처리시설을 청소 대행을 하는 곳으로 맡긴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아드리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여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축산폐수에 대하여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여 해주셔야지 위탁수집을 한다는 방향인데 업체는 몇 개업체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4개업체입니다.

김종길위원

4개소에서 하고있는데 현황에 대하여 전체위탁을 합니까 한곳만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다 합니다.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수정안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 위원께서는 수정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원안 제3조에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하는데 법 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도시계획지역 하고 괄호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지역중 하고 괄호를 삭제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이하 같고 제24조 2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 시설의 가축시설에서 축산폐수 배출 시설을 삭제를 하고 요하는를 삽입을 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진개량시설관리폐지조례안,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림개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각종 조례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각종 양수기 이런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금 저희시에 양수기가 153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32대를 보유하고 있고 읍면에 121대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조례에 의하여 빌려가서 사용료를 주고 반환을 하였는데 지금은 양수기가 많아서 현재 양수기를 빌려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별도로 양수기 사용 지침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조례만 폐지하고 보관할 것은 보관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해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불과 몇 년전에 한해가 극심하면서 양수기라든가 착정기를 서로 빌려갈려고 노력을 하고도 못구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가 다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3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보관을 하여 줍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하여 놓아두어도 되는 것을 폐지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조례를 그대로 두면 규제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사용료를 안내고 무료로 할수 있를때는 규제완화차원으로 안해도 되고 이것을 그대로 책임을 지고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교환할수 있고 책임도 읍면에서 할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침이라도 먼저 제정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 하고 폐지하자고 보고가 되어야지 지침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여 놓으면 공백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만 걱정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우리시에는 착정기가 없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85년도에 노후되어 폐기된 상태입니다.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혹시 착정기나 양수기도 감가삼각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감가삼각비를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양수기나 착정기를 대여할 사람이 없기 떄문에 조례폐지되는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립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산상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워 고장이 났을때는 수리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감가삼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수명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하여 일정정도 규모로 노후되어서 폐기할 것을 대비하여 정립을 해놓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금까지 감가삼각비를 세워서 한일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읍시착정기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지개량조합법 88조 2항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인데 어떻게 이것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지개량 조합법 제88조 2항에 도 조례로 제정 되었습니다. 내용에 들어 있는데 시설에 대하여는 조직체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도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99년 4월 26일자로 시군조례안을 폐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제이야기는 88조 어떤항이 되었던 농지개량계에 계조직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고 지금 동진동조든지 동조에서 하는 농지개량조합외 구역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분담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시에서 주관하여 농지개량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시설관리도 시에서 하고 왔는데 이것은 그러한 지역에 대한 계조직을 관리도록 하라 마라는 것은 도에서 제정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 조례를 폐지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소류지나 저수지나 관정같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도 조례나 시조례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시군에 그러한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4월 26일자 조례안 폐지라는 권고 공문이 온바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시비를 들여서 한 지역의 시설물조차도 도에서 도조례에 의하여 도에서 관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도에서 준용하여 저희들이 관리를..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도 도에서도 있었지만 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하여 왔던 것을 조례를 폐지하면서 도 조례에 준용하여 시 행정에서 실무자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을....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보여 주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7년 6월 26일자로 전라북도 농지개량계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참고 문헌이라든지 관련법률를 참고하기 이하여 보류를 하였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농지개량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안받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착정기운영관리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보고구역내횡단보도설치조례안등 접수된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