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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지철 의원 발언

47회 제1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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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에대한집행부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정읍시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정비하고 타시군 특색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주민 자치역량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그간 정읍시 현행조례와 타시군의 특색조례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을 실시하여 제정안 및 개정안으로 초안을 만들었으며, 작성된 초안은 서면으로 집행부로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조례입법의 일련의 과정에서 오늘은 집행부 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발의에 앞서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을 사전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실무부서의 이의 여부 등 그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회의를 개회하게되었으므로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기탄 없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요령은 행정기구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별로 각 안건에 대한 집행부 실무부서의 의견청취를 하고 기타 위원님들 중에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 방법은 제정안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고 개정안은 일괄해서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견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생략하고 바로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은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 정읍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의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제시 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이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8쪽의 정읍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의사항 없습니다. 작년 9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한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100건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조례안은 아니고 이것과 앞전에 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되면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었어도 불만만 가지고 말아버리니까 홍보에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이 조례안대로 해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개정안인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의사항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이 조례안대로 해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정읍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정읍시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입니다. 먼저 자료 11쪽의 제정안, 정읍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법무담당

이남복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출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서주시 대표단 영접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중에서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 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제3조2항에 2-1를 보면 동일한 내용의 진정, 질의, 이의신청, 건의등 3회이상 신고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3회이상의 신고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처리를 해주실 의무가 있고 꼭 3회이상 신고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지요?
담당

법무담당

이남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이 조례안대로 해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의 제정안입니다. 정읍시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55쪽 및 58쪽의 개정안인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법무담당

이남복 단순한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정읍시 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입니다. 먼저 자료 33쪽의 폐지안, 정읍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문제점이나 이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개정안으로 61쪽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64쪽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중개정조례안, 67쪽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 71쪽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4쪽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7쪽 정읍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0쪽 정읍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3쪽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문제점이나 이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개정안인 90쪽의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세정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송동섭입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이의사항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 제정안인 16쪽의 정읍시자원봉사연합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여성발전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장 최순자입니다. 문제점이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 제정안인 20쪽의 정읍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농림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림개발과장 오종태입니다. 이의사항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소관 제정안인 22쪽의 정읍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입니다. 경제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장 김용희입니다. 이의는 없습니다만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5조3에 의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층과 도와 컨소시엄을 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참여기업 25%로 컨소시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2단지 화신전자, 고부 농공단지에 있는 신흥전기, 북면 농공단지 씨월드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내년 6월달까지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4조를 보면 시비에서 50% 범위내에서 시비부담을 하고 참여기업체가 50%를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25%만 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 기업체에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50% 범위이내라고 했으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시비 50% 이상되면 기업체 부담율이 적어지는데 시비가 적게될수록 기업체 부담율은 높아갑니다.

서준석위원

아니죠. 국도비가 있잖아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조례로 하면 국도비가 아니고 이것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가 오고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업과 이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틀리니까 우리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기업체에서 부담이 높아갈 것이다 라는 예견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현재 99년도에 한 것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도내 7개대학에서 74개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신전자의 같은 경우는 냉장고용 탈취 촉매성능개선 공정최적화 과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신흥전기에서는 냉장고 부품 생산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분할의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씨월드는 안경테 패드참여 가공 및 용접 기계 자동개발의 과제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체 74개 사업에 전체비가 16억8천8백75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4천백만원, 도비 4억2천만원, 나머지 참가업체가 부담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75%까지 시비를 주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면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압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 내용중에 경제행정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기업체를 위한다고 하면 시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기업체 참여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지금 과장께서 착오를 하시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어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하는 것은 산학 협동하고자 하는 취지와 틀리고 거기에서 하는 컨소시업 구성해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될만한 과제나 물건을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대학 연구진들과 기업체를 연계를 시켜주어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모색해보자는 뜻이 있는 것이고 지금 법률로서 컨소시업을 해서 연구과제를 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어떤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과제를 주는 것이니까 의미가 다른 것인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수준으로 우리 시에서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농림업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보조해 준 것만큼 시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하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다르게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시비부담을 50%이내에서 하더라도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보조해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해야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제조업이외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기업체가 자기 부담한 만큼 수익을 남기는 것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경산시에서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조례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중소기업 측에서 운영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관계도 여기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우리 공장이 돌아가는데 어떠한 과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하자고 해서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연구를 가지고 가거든요. 국가에서 어떤 과제를 주어서 너희 기업체에서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온 기업체에서 우리 공장이 돌아가는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겠다 해서 자기가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되면 시비를 많이 들여서 까지 할 것 없이 그런 것에 의뢰를 하는 것이 낫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야되지 않겠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수들이나 그 외에서 아이템들이 생각되는데 이것을 전달하고 같이 하려고 해도 구조가 없으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인 대학에서 하고 특히 컴퓨터 관련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지 않겠어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제조업 이외 자기 관계되는 이외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의뢰를 하고 현재 우리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50%를 그대로 놔두어도 되겠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이상 이의 없지요?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폐지안인 35쪽의 정읍시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애로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되는 사항 한가지는 저희 시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에서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사업 시행할 때 같이 조례를 그 당시의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면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데 에는 어떤 이의는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정읍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정읍시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인 27쪽의 정읍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인 30쪽의 정읍시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인 39쪽의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개정안인 96쪽의 정읍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생계장

먼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어서 위생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없고 이의도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개정안인 99쪽의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경영입니다. 의견이나 문제점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개정안인 102쪽의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라종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라종석입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이의사항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설운영과소관 개정안인 105쪽의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시설운영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 기타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시설운영과장 윤동욱입니다. 이의사항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제시의견이나 기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중에 추가로 논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해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과장님과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소관 실무 부서로부터 의견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해주신 소관 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발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정안 및 개정안 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외 31건에 대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발의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그 동안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이렇게 서면으로 동의 발의하여 보고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제안에 따른 동의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된 조례중 지방자치의 시행과정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과정상에서 노출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99년1월22일 제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11명으로 구성되어 4월1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2000년3월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읍시 전체 조례 및 타시군 특색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첫째 현실과 맞지 않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통폐합에 따른 각종 조례 흡수시행이나 분리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 둘째 법령에 근거하거나 또는 근거 없이 특정한 행정목적 시행을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므로서 불편, 부담을 주는 조례, 셋째 평소 업무추진 과정을 통하여 정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제7차 회의에 걸처 정비를 하였는바 제정안 9건, 폐지안 2건, 개정안 21건, 총 32건을 선정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안으로 정리하여 오늘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동의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안건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정안, 폐지안, 개정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제정안인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전달교환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읍면동사무소에 기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사용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용 팩스는 시·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된 팩스로 한정하며, 사용수수료는 정읍시 수입증지를 사용신청서에 첨부 징수토록 하되, 팩스요금은 송신 첫장은 500원으로 하고 추가 1매당 200원이며 수신 팩스는 매수에 관계없이 사용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정읍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민원업무와 기타 행정처리 과정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은 정읍시내 거주자는 5,000원, 정읍시외 거주자 1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정읍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시행청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고를 설치하고 그 세부운영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담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의 분석과 처리 지시 회신 및 신문고 운영상황 보고접수와 관련공무원 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청신문을 발행함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신문의 제호를 정읍시청신문이라 하고 발행인은 정읍시장으로 발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편집위원회 설치와 기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정읍시자원봉사연합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시정참여와 봉사정신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 연합센터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를 범시민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자원봉사 주요활동 분야를 사회복지등 10개분야로 지정하고, 모집은 수시로 희망하는 시민에게 신청에 의하여 선발하며, 실비보상과 봉사활동중 각종사고에 의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정읍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 주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정읍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정읍시와 융자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정읍시와 금융기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정읍시산합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따른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분야에 중소기업과 대학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과제를 연구개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매년 개발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연구 개발할 과제를 선정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보조는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며,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정읍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의 일환으로 정읍시청신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등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토록 하고 시정의 홍보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광고의 내용,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광고료 납부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 후에 당해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정읍시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괴시 확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손괴변상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시기는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징수 후에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방법은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의 정읍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예산운영 실적이 없고 또한 조례 내용중 독지가의 지원성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며, 35쪽의 정읍시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조례정비 일환으로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안은 개정내용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의 정읍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내용중 표와 서식을 구분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의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7조의2를 제79조의2로 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서 중복 규정된 인도네시아를 삭제하고 미얀마의 국가명을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정읍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용어 순환편람에 맞추어 구좌를 계좌로 하고 현행 행정기구에 맞추어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관·과장을 담당관·실장·과장으로 하여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정읍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위임 형식중 시장이 따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정읍시송덕비건립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용어중 공로를 각각 공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정읍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80쪽의 정읍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2개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정읍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읍면동에 위임하는 권한위임사무중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인해 상위법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회계관계 증빙문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정읍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간사를 종전의 부·읍면장 대신에 총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정읍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용어중 구좌를 계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악단 기금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범위를 19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2건의 제정, 폐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본 조례안이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안제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 제안의 건에 있어 정읍시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안외 31건의 조례안을 서면동의 발의안대로 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의결된 대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금번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현행조례중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