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도로장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우리 정읍시 발전과 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 하시면서 저희 건설개발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개발국에서 제출한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이내에 공사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을 공사비로 세분 조정하여 공사기간을 단축 통행인의 편익 도모와 민원 해소를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공사완료 기간을 총공사비 500만원까지는 10일이내 총공사비 1,000만원까지는 15일이내 총공사비 1,000만원이상은 20일 이내로 사안별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읍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정비용 덤프 차량 및 굴삭기등 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조례는 '95. 1월개정 시군 통합이후 현재까지 이용건수가 없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시기에 대하여 점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고액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는 일시납으로 되어 있는 납부시기를 분납할수 있도록 조정하여 점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 전액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할 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시기에 대하여 점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분기납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신설하여 도로점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징수조례중 제11조의 도로복구 원인자가 부담하는 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에는 규정이 없고, 전라북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도 과태료 조항이 규제개혁지침에 의하여 삭제 되어 우리시도 과태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조례 제11조(과태료)에 의하면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4건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복구원인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제2항의 기금의 재원은 정읍시 출연금, 대한 노인회 정읍시지회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며 제3조에서는 제1항에 정읍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처를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읍, 면, 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 사업이며 제5조에서는 제1항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노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둔다로 되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시의원 1인, 노인복지관련 국.과장 2-3인, 대한노인회 시지회장, 노인복지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3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에서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는 제3조의 제1항의 내용에 상반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296호인 조례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하여 사용자의 편익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별표1" 명칭을 '정읍연월시립공원묘원'을 '정읍시립입암묘지공원'으로 개정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제2항 정읍시 시행 공공사업장에서 이장 분묘중 시립묘지에 이장을 희망하는 자도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제2호 국가 유공자, 제3호 6.25 전쟁 참전 군인 및 경찰공무원, 월남전 참전군인, 제4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제5호 6.25전쟁 향토자유수호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의 2에서는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 시장은 시립묘지내에 국가유공자등 묘역을 별도로 지정할수 있으며 분묘 면적은 따로 정할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로서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2개법인(1개 공판장 포함)으로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도매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었으며, 제9조에서는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지정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관련서류 첨부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10조(보증금 납부)에서는 도매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전년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 예상액)의 1일 평균 거래금액(실제 영업일수의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2조(운전자금 확보)에서는 제1항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 예상액)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도매법인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운전자금 확보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제1항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우선허가 조건, 제3항에서는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중도매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최저 거래금액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를 할수 있다. 제19조에서는 제1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매업의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나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9개호로 되어 있으며, 제27조에서는 도매법인이 물품의 판매를 출하자로부터 위탁 상장 수수료의 요율은 청과 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이하, 건고추는 1,000분의 50이하로 하며 시장이 승인하여 시행한다. 제28조에서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1,000의 40으로 한다. 제31조에서는 도매법인은 년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이내로 시장의 고지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몇가지 의문사항으로는 제9조 조문에서 도매법인 재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8조 조문에는 지정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으며, 제15조에서는 제2항 면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문구는 구체성이 없게 생각되며 제19조에서는 제1호에 보증금 납부나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는 취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중도매업 허가 조건등에는 허가 보증금의 납부나 담보 제공의 규정이 정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수적인 조례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69호인 조례로서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되고 읍면의 농민 상담소 기구가 폐쇄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농지법 제25조 폐지에 따라 임차로 상한 문구를 삭제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문구를 수정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제4호와 제10조는 농지법 제25조 폐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농지법 제25조 폐지와 읍면의 농민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정기 시장등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로서 유통 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에 규정된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보완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제1항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정기 시장은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임시시장은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시장의 경우 급수, 배수, 위생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에서는 제1항에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장이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수 있다와 제2항에 시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는 제1항에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입주 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7조에서는 제1항에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수 있는자는 상설시장 개설자,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등 개별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공익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정을 받은자의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는 사항은 상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될 때, 제4조 제2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될 때, 임시시장 개설지정후 1월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때,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저해하므로서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제47호로 규정된 규칙을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보완하여 조례로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74호인 조례로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폐지.완화키로 결정된 사항을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전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제3항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신설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망하였을 경우의 문구를 사망, 질병등 사용이 불가능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개정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할수 있다"로 개정하 였으며 제9조에서는 제1항에 단 기존 시설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영업에 필요한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하였으며 제28조에서는 "시장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수 없다"는 문구를 "3월 이상 휴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41조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타 개정내용은 각조문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보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규제 사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조례가 1, 2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호를 보시면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 전액을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리고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시납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년이상 하였더라도 중간에 점용하던 것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직은 환불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분기납으로 할 때는 1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중간에 종료되면 그 이후분은 안맞는것이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징수를 하여 어느쪽에 세입을 잡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용료 수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폐지하면 도로복구를 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못하면 어떤 쪽으로 설득을 하여 나갈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바로 고발조치 합니다.

배문환위원
상위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모법에 과태료 규정이 없고 전라북도 조례에 과태료 조항이 있었는데 잘못되어 이번 규제개혁 지침에 의하여 삭제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 개정할때부터 모법에 조항이 없는데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모법인 도로법에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미리서 내놓고 도로공사를 할 때 어떠한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면제해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도로장비차용및건설기계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로 장비 차량이 사용을 일반인도 대여할수 있다는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혹시 이것을 시에서 대여를 안해줄려고 통제하기 때문에 대여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5년 1월달에 개정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용건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사용료를 주면서 하려는 분들이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기계가 없어지면 기사도 없어지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8대 였을 때 감원이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정읍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사용료 수입 개정에 이 돈을 올린다는데 징수한 내력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워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도로장비차량및건설기계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