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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전용술 의원 발언

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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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첫발을 내딛었던 금년도 어느덧 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가 신청사에 입주하여 오늘 처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환경이 다소 생소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든 새로운 기분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의의 개회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소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김만철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인물은 우리위원회 의안 제안의 초안으로 본 위원장과 간사 및 전문위원이 사전 검토를 거쳐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간사이신 김만철 위원으로부터 본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철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간사

김만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1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소관 자치법규중 동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새롭게 개정된 사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내용중 종전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제15조 관련으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본조의 제1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 5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종전 35만원이내에서 55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에서도 동액으로 증액하여 55만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별표 6에서 종전 1일 5만원이내에서 7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6조에서도 동액으로 증액하여 일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별표에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지급에 관련하여 본 개정안중 제3조1항 및 제5조 제6조의 시행일을 2000년 1월1일로 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술위원장

김만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사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전문위원님이나 간사님의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협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제안의 건에 있어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개정조례안은 김만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여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위원회 안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