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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48회 제2본회의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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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금번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내 유선방송사로부터 녹화방송 허가 요청이 있어 의원간담회를 개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녹화방송을 허가 하였습니다. 금번 녹화방송은 우리 정읍시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시민에게 우리 정읍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보여 주므로써 21세기 새천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시대의 선진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정읍시의 발전에 대하여 전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국승록 시장님을 상대로 여섯분의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일의원, 김만철의원, 정도진의원, 서준석의원, 이상 네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종일의원, 김만철의원, 정도진의원, 서준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고, 먼저 이종일의원과 김만철의원의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정도진의원과 서준석의원의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시간관계상 20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1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선 2기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출발한 제3대 정읍시 의회가 벌써 1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의회 전의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조차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라는 의원이 과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 시켜야 하는지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오늘금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승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시정질문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전시민에게 방영된다고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만큼 확보 되었는지 사실 그대로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정에 대한 많은 부분의 책임은 우리 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장산 시설지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1]지난 98년 11월 16일 제39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 견제 역할을 해야하는 의회에서 주어진 권한으로 견제 한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소리이고 의견이 받아 들여 지게 하는 것은 정말 역부족이다. 그때만 지나가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라는 선배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드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할 때 "본회의등에서 질문한 사항이 그때 그때 끝나 버린다 의회를 경시한다하는 말 등등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 의원의 지적에 강한 불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이 얼마나 그때만 모면 하려는 말씀인지를 우선 집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13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단풍축제를 치루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중 내장산 시설지구 인도에 하얀 페인트로 주차시설 표식을 해놓고 업소에서 자기 업소의 손님께 그곳에 주차토록 하는 것을 지적하고 즉시 원상 회복토록 요구를 한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길 집단시설지역의 주차관계는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다녀와서 이야기를 해 주었고 시장께서도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본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서 경철서장께도 말했더니 서장께서도 몰랐다고 하시더라면서, 그 후에 보고 받기로는 모두 다 지웠다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이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워졌는지를. 일부업소에서는 보도블록 위에 칠했던 하얀 페인트 위에 보도블럭 색깔 보다 진한 빨강색을 칠해 놓아 하얀색은 없어졌지만 주차시설 표식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고 하얀색 페인트가 아직 그대로 방치된 업소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단풍철에 그곳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관광객을 차도로 몰아냈습니다. 시장님! 외국관광객까지 오도록 많은 돈을 들여 홍보하는 내장산 시설지구 인도에 주차시설을 해놓고 관광객은 차도로 다니도록 하는 나라가 정읍을 제외하고 지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장산 시설지구 인도의 주차시설을 현재 상태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원상복구 할 것인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2]정읍시는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공업과 관광이 접목되어 발전을 이루고 있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읍 발전의 기본틀은 도시지역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은 농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24일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추곡수매값 등 농산물 수매값을 올려주지 못한다면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75%였으며, 국가가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98%나 차지 했습니다. 우리시는 국민의식과는 동떨어진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해 정기회시 99년도 예산 심의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약 6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 28일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로 동료의원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아 우리 시에 배정될 국비. 도비 약36억원으로 시행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갔거나 아예 삭감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의니 시장께서는 실무진에서 애를 썼고 시장께서도 도청 국장에게 건의하여 사업이 시행 되도록 하겠으며, 관계과장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제4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출석한 실무과장에게 경작로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자 이것을 모두 인정하고 삭감된 36.4㎞에 대해서는 99년도 사업시행은 어렵고 농림부와 전라북도에서 2000년에 시행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책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 못한 만큼 내년도에 그만큼을 더 배정받아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안을 보면 시장이나 관계과장이 의회에서 답변한 말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었다는 점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삭감된 36억원 어치를 제외하고도 99년도에 27㎞를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는 약속하신 36.4㎞와 27㎞를 합하면 63㎞분 추정가액 약 63억의 10%인 시비 부담금 6억3천만을 계상해야 함에도 29㎞분 3억원만 계상됐습니다. 당초부터 농림부와 도청을 들먹이며 증액배정을 약속한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상 두건 만을 봐도 시정질문을 하면, 그때 상황만 모면하고 끝나 버린다는 말이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다, 상식 이하의 문제로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신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99년도에 집행부에서 잘못하여 삭감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6.4㎞가 200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손해 배상금 구상권 행사 포기방침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질문003]지난 7월 28일 시정질문에서 거론되었던 사안입니다. 정읍시 시기동 544 의 1번지에 사는 서옥순씨에 대한 손해 배상금 5천5십1만5천원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감사에서 시장이 공사 중단명령을 시켰으니 이것은 불법이고 직권남용을 했으니 구상권는 시장한테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시사에게 따졌다고 했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등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알아서 적법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98년 12월 4일 시정조정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상권 행사 불가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혈세인 시비로 손해배상금 5천 5십1만 5천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행한데 대해서 사건 내용과 함께 이의를 제기코져 합니다. 첫째,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서옥순씨 건축공사 중지 처분한 사유로 삼는 차량 및 보행자들의 진정과 여론 등은 이사건의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중지 시킬만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건축법 또는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사 중시처분은 위법 하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둘째, 배상금 청구권 행사문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2항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정읍시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1.2항에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과장은 귀책이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지적과에서 배상에 따른 처리방침을 보고하자 시장께서 시정 조정위원회의 검토지시로 98년 12월 4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판결에 대한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항소 포기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또 구상권 행사는 당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공사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불가를 결정하여 시장의 결심을 받아 구상권 행사 포기를 확정했고 98년 12월 14일에 시민의 혈세로 5천5십1만5천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 허가 후 건축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고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했고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보아 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그 자체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대로라면 시정조정 위원회의 결정은 잘못 된 결정입니다. 시정조정 위원회에 재심의 의결을 요구하여 반드시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농통합 이전 시지역과 군지역의 예산차별지원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중 99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옛날 시지역은 당고개 확포장 26억 중앙로 확포장 14억등 66억이나 되는데 군지역 도시계획 도로는 겨우 신태인 연정로 개설비로 3억 뿐입니다. 그나마 연정로는 도지사 선거공약 사업이라 해 주엇지 그렇지 않았다면 군지역 예산은 한 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소방도로 예산을 봐도 시지역 소방도로 예산이 30억 8천인데 군지역은 2억3천밖에 없으니 시장님을 도농통합 시장이라 하겠습니까.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재정난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방채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4]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듯이 지방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읍시의 살림살이를 시민 스스로 꾸려 나가고 시민 모두가 책임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지방화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주체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시민 전체라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충직하게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행태에서 이제 탈피하고 지역주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과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자리가 정읍시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하는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어느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치 단체장들중 32.8퍼센트가 머지않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0퍼센트 이상이 파산할 것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다름아닌 자치단체장 자기 스스로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설문에 어떻게 답변 하셨는지 궁금 합니다. 또 이러한 원인을 IMF라는 현실론으로 덮어 버리고자 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지방 재정의 위기 상황을 악의적으로 호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정읍시의 재정현실을 낱낱이 공개하여야 하며 15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산은 1천8백 5십억 4천6백 십9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됐습니다만, 현재 채무잔액은 779억 3천8백만원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154억 4천4백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시의 재정은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2-3년 후에 도래하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행정을 추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주기 위해서 일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나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거나 연기하는 등 파행적 재정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 보다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도 상환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채무관리를 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만한 재정운영이 위기를 불러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빚을 얻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부채를 지지 못하도록 지방채 발행을 규제할 계획이며 연간 원리금 상환이 지방세 수입의 2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용목적도 사회간접 시설투자 등 특정목적에 한정시킨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여신관리제도 입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렇게 되면 우리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는 정읍시는 빚을 갚는데 당해연도 지방세 수입의 전부를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치단체의 파산입니다. 지난 정기회시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전의원이 지방채무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하면서 산업단지의 채무를 갚도록 80억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99년도 본예산에 53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제1회 추경시 8억으로 편성하고 45억은사업비로 전부 집행해 버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슴 설레이는 새천년이 시작 되기도 전에 정읍시민은 빚 걱정부터 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한해만 해도 154억이나 갚아야 합니다. 지방채무 문제는 앞으로 5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금년도 말 현재 지방채무 현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정읍시 채무의 실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상환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지방채무 상환계획 중에서 민선2기 임기인 2002년까지 재원조달 계획과 그후 2년간의 계획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선2기 임기인 2002년까지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 되지 못한다면 정읍시의 재정은 파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분양의 어려움은 15만 시민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빚은 빚이고 빚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적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이라는 사실은 선진국 경험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채무의 고통은 후손들에게 더 큰 혈세로 고스란히 상속되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남겨주지 않은 현명하신 시장으로 15만 시민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에는 초중등학교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5]"배고픈 방학이 싫다"는 어느 초등학생의 글이 지난 여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으며, 몇일 전에는 전국적으로 15만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굶고 있다고 TV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연단체가 없는 상당수의 소년소녀 가장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방학중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읍시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많은 어린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중등학생의 결식문제는 교육청에서만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들이 배고파 쓰러져도, 교육청이나 봉사단체에서 해야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21세기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사회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리란 것은 뻔한 일입니다. 최소한 점심 정도는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초중등 학교의 급식대상 인원 769명 중에서 교육청 지원으로 결식문제를 해결하는 인원은 193 명이며, 종교나 사회단체, 독지가들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인원이 325명으로써 전체 결식아동은 251명입니다. 총 급식대상 인원의 32.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급식을 하지 않는 저학년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면 더 많은 아동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들에게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는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백8십5만7천원으로 이중 50%는 도비로써 시비 2백4십 2만9천을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5명에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이 21세기 정읍을 이끌어갈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단지 바자회를 연다거나 종교,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경로당이나 모정을 하나 더 짓는 것 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시민복지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가용자원이 없는 가운데도 시 발전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읍시 발전을 시장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해서도 않됩니다. 정읍시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의 책임을 공유하는 틀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운명체라는 당연한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싫든, 좋든 헌법에 따라 의회가 존재합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를 감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의회도 홀로 존립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즉, 의회의 자율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하는 모든 심의는 집행부의 참여와 협력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는정 가는정의 논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중앙 정치인에게 필요한 요건들이 지방 정치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 가슴속에 새겨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와 협조로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종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20여일 후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해야 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순간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이젠 우리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하고 안일무사 했던 잘못된 의식내지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대의 조류에 맞는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16만 시민의 변화를 요구하기전에 시장을 비롯한 천여명의 시산하 전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과 변화가 선행되었을때만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을 위한 개혁과 정읍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3대의회 개원이래 1년 6개월여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정활동에 대한 한계와 회의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1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 전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변화와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재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행해왔던 많은 활동들이 한낱 경종에 불과 했다는 점,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20세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간절히 갈망하는 16만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약속된 사항들이 반듯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지적하고 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06]개혁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전제되었을 때 합리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 부분의 성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시장을 비롯한 위로부터 시작되어 말단 직원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일것이며,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 시정 여러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제시한다면 민선자치이후 자치단체장의 횡포라고 까지 표현하는 시민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민선시장은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임기는 보장 되었다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독주는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불합리한 시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읍.면.동장이 건의하고 해당 지역의원이 요구해도 않되는 것을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 한사람이 시장을 만나면 해결되는 사례들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크고 작은 수많은 업무들을 시장이 직접 결심해야 만 처리되는 불합리한 시정 운영에서 탈피하여 말단 직원은 직원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고 팀장은 팀장이 할 일, 그리고 과장과 국장은 각자 해야 할 임무와 책임 및 권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천여명으로 구성된 정읍시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정운영이라고 보는데 새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감한 권한의 위임과 시정운영의 개념을 재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둘째, [질문007]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외친지도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낱 구호일뿐 당초 기대와는 아직도 먼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면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및 일용직 등 정읍시의 정원외 인력 충원등 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년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사무감사시 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촉탁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일정기간 공고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를 위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시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아래 모든 기본 임무를 뒤로하고 업무시간의 많은 부분을 시민과의 대화로 소모하므로써 결재를 받기위해 몇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업무를 구상하고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상실하는 제도라고 판단되여 이제는 이 문제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하다면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운영이라고 보는데 이문제 또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셋째,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문제입니다. [질문008]우리시에 금년 한해동안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총 4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활동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단체는 예산을 증액하여 보조해서라도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시켜야겠지만 활동사항이 전무하거나 자생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세밀한 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이젠 선심성 보조금 집행도 종결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넷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의 내실화 문제입니다. [질문009]우리시와의 국내외 자매 결연 및 교류는 속초시, 종로구, 경남 사천시, 대구 수성구와 중국의 서주시, 일본 나리타시, 미국의 호손시등 7개 단체와 결연이 체결되어 2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투자에 비해 효과는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많은 기초조사를 통한 타당성과 손익을 분석한 후에 확신이 섰을 때 투자 하듯이 인적 및 문화교류도 좋지만 우리시도 심도있는 기초조사를 통하여 경제교류등의 기대효과를 분석후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여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비판이 많은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효과는 무엇이었고 앞으로의 대책 시장 [답변보기]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만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예. 이종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의원 질문이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마치 동문서답격이 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어본 [질문010]내장산시설지구 주차시설 문제는 본의원이 묻는 말은 주차를 했느냐, 단속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도를 주차시설 표식을 해가지고 업소에서 자기집에 오는 고객들의 차를 받고, 관광객들은 인도로 다닐수 없고 차도로 다녔다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라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장님께서는 거기다 주차한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것을 단속을 했는데 단속원이 있을때는 괜찮고 돌아가면 도로 하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다. 지금 그 지적을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감짝 놀라셨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정말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지가 벌써 1년인데 1년동안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원상복구 할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질문011]의회에서 예산을 다 세워주었는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후속조치를 잘못해가지고 36억에 해당하는 36.4km를 다른곳으로 뺏겨 버렸습니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2000년도에는 그 통상하는 몫 더하기 99년도에 못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60km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책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안을 본다면 그것은 고사하고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빼고 금년에 그보다 2km더한 29.2km분에 대한 예산만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할려고 한 의지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또 실무과장이 우리위원회에서 책임을 짓겠다, 도나 농림부에서 언약을 받았다 이런 것이 정말 거짓말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작년에 떨군 36억에 대한 해당분 이것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 손해배상권 구상권행사 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012]당초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소수인원의 민원에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이 내린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장이 내렸다는 생각이 드냐면 과장이 잘못했다고 시장께서 직무정지를 시켰었어요. 당시 김종혁과장을.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창구 전결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이 직권을 남용했고 만약에 과장을 통해서 했다면 시장이 직권남용한것입니다. 또 고법, 대법을 통해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또 배상금을 물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시에서 어느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법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졌고 또 구상권행사를 시에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 소송처리규정을 본다고 하면 그 구상권원인행위자의 주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붙여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법원의 판결 그 자체가 중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우리 시에서 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는 정당한 답변이 안나오고 후속조치가 없을때에는 우리시민단체와 의회의 힘으로 안된다면 시민단체, 또는 시민 전체와 나서서라도 이 문제만은 기필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에 [질문013]향후 5년간 우리채무에 대한 상환계획과 그 재원조달 방법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연간 세외수입이 고작 200억도 못됩니다. 그런데 내년 1년에 갚을 원리금이 얼마냐면 154억입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 [질문014]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에게는 풀사업비라는 돈도 의회에서 의결해 줍니다. 이것은 특정부분이 아닌 정말로 꼭 필요하다 인정되었을 때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온 그 부분의 지시부담금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줄돈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을 하셨드라면 풀사업비로도 얼만큼 그들의 점심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하시지를 않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시에서 필요한 것은 법에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법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시장님 오늘 이 질문이 정말로 명쾌한 답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종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만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앞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니 질문코저 합니다. [질문015]권한의 위임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민원들이 당연히 행정제재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타당할줄 사료되오나 지금 해당지역 읍면동장과 1차적인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되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이뤄져야 행정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행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하는 얘기는 심도있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시장을 직접 만나면 그것이 속히 해결되는 이런 문제는 잘못된 시정운영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시정되리라고 믿고요. 다음은 정원외 관리규정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만 하드래도 일정기간 하는 그러한 한시적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도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생계곤란자라든가 아니면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명쾌하게 설정이 되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용직,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엔 하나의 직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시로 충원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수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행정 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에 볼수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예상되는 인원을 미리 연초에 충분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순위를 결정해서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충원을 한다면 참 공정한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요즘 사회가 시끄러운 것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에 불만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희망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될 책임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검토하겠다고 할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시정이 안되면 저희 의회에서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단체별로 근거별없이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형평도 없고 그렇다고 볼 때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너무나도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임의단체에 집행할수 있는 풀비, 임의보조금 상한선만 행자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견해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전부 삭감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보전을 해줘야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또 추경에 4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8천만원이, 그것도 일부 삭감하고 총 임의보조금만 2억8천3백만원 상환액중 2억4천만원을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어떤 단체는 충분히 활동하는 사항들이 눈에 보이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단체는 활동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을 지적할 수가 있었다 이말이죠. 이것은요 단체에게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주되 활성화될수 있고 건전한 사회단체로서 기여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않겠냐 이것이 시장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런 단체들도 제대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면 일부 단체는 이미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이 확정된 것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10월달에 정확하게 10월 16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50%만 지급해가지고 단체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어야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일년이 다가는 시점에 화서 계자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정액보조금으로 확정된 예산을 지급하지 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 끝난 의회 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에 불필요한 것이었다면 예산편성에 계상이 되지 안했어야 됩니다. 요구를 안했어야 됩니다. 요구해서 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0월 16일에사 50%만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김병태의장

김만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의원

서준석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질문016]기계화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 자리에서 언약을 받았다고 책임진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담당과장께서 도와 농림부로부터 언약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 미시행분에 대한 것은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내년에 기필코 할수 있다 추가로 2000년 사업물량외에 추가로 더 할수있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29.2km밖에 안되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99년도에 하지 못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36.4km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러면 2000년 이후 계속 농민들이 그만큼 사업을 빨리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보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안계십니다. 결국은 시에서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하나 질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로 끝나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또 한가지 지방채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17]현재 답변상으로 말씀을 듣자면 2004년 이후로는 재정이 건실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수치는 현재 지방채무에 대해서 상환내력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 재정상태를 봐서 그리고 절약해서 이 지방채를 계속해서 상환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해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치 현재 계획대로 상환계획을 보면 우리 지방재정이 건실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금전에 이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용처럼 우리 지방재정으로는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재정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서 지금 우리 지방채 대부분이 3산업단지로 인해서 발생된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방채 내력을 보면 3산업단지에 관련된 지방채는 350억원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지방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지방채가 800여억원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3산업단지 내용을 보면 지금 분양이 64%가까이 됐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미분양 토지는 LG에서 분양을 약속했다 취소한 5만여평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우선 분양에만 급급하여서 부실업체를 마구잡이로 입주시킴으로 인해서 분양후 아직도 건축을 못하고 있거나 부도를 냈거나 가압류되었거나 휴업을 하고 있는등으로 인해서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7개업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양대금이 연체되고 하면서 우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느 부분도 해명이 없이 아직도 분양율만 따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기업체를 입주시키드래도 건실한 업체를 입주시켜서 우리 분양대금을 바로바로 회수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읍경제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분양문제를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입니다.

김병태의장

서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김만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방금 시장님께서[질문018] 정원외 관리규정 곧 일용직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등 이런 인원에 대한 규정이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규정에 공포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원외 인력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절차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정읍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해서 공정하니 이런 인력을 관리를 하자 또 임용도 하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규정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이대로 해서 꼭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시장님 권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한번 보시고 타당한 규정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김병태의장

김만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정도진의원과 서준석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정도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국승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 문화의 역량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동시에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시대로 이제 우리 정읍도 21세 기 지식산업시대,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읍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24.9%에 불과하며 해마다 빚을 내서 시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실로 안타까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정읍은 자연이 준 천혜의 관광자원인 내장산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19]지식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인 생물산업단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첨단 지식산업단지가 우리 정읍에 조성된다 하니 늦은감은 있으나 본 의원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정읍은 '98년 12월 29일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21세기 한국사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에 따라 21세기 국가 경제를 좌우할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산업단지로 지정 되었습니다. 지식기반사업이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정보를 포함한 지적능력과 아이디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1세기에는 지식기반산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인식에 따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산업 집중육성계획을 수립해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일본의 테크노 폴리스와 유사한 21세기 지식산업단지를 전국 232개 시·군중에서 10개 지역을 선정 거점 도시로 조성키로 했으며 그중 하나로 정읍이 선정되게 된것입니다. 지식산업단지는 오는 2000년부터 정부재정에서 총 120조원이 투자되며 민간투자를 합하면 수백조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식산업단지를 내·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업체에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읍이 지식산업단지로 선정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 출신인 현 국회의원과 중앙부서의 관계관 여러분의 단합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생물산업은 지식기반산업 중에서도 2000년대 연 평균 20%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21세기 유망사업으로 선진각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광주와 인천, 그리고 춘천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물산업과 관련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유치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에 지식 산업단지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5개 지역별로 생물산업연구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조정이 예상되므로 우리 정읍시가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미리 대비해 나간다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물산업단지는 정부투자 2조원, 민간투자 수조원으로 정읍시의 10년분의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생물산업단지 조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젼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더불어 정읍에 첨단 지식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수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연구소 설립과 연구인력(신지식)양성, 첨단대학설립 등으로 정읍은 명실공히 전북 제2의 도시, 세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1세기 초일류 도시로 변모하여 30년 이상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첨단 지식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지식산업단지 추진기획단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3공단 조성과 분양에 있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020]도·농 복합도시인 정읍시의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의 기반인 1차, 3차 산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의 균형발전 및 고용창출,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읍시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1.7%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도 4번째 도시로서의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24.9%에 불과하고, 부채는 약 8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00억원 이상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형편에 있어 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정읍시의 주된 재정 수입원이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시는 1차 산업에 대한 선진지식 수용 및 보급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인 관광 산업에서도 관광특구 조성 운운하면서도 통신매체를 통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재정상태에서 무리하게 3공단을 조성하다 보니 시의 재정은 더욱 빈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경제적 고충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IMF 경제난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점은 자치행정 시대에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정읍시민 전체의 무관심속에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단 조성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공단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선 시장 재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현 시장의 행정체계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없이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서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시민의 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정읍시의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공단 조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타 시·도의 공단조성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행했더라면 지금처럼 빚에 빚을 더해가는 이중고의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타 지역 공단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익산의 예를 보면 지난 73년부터 74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단을 조성, 145개 업체가 입주함으로서 5,737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10여년 후에는 이지역에 무려 1,148억원을 투자하여 113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하여 5,22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현재는 37.5 %의 재정 자립도에 145개 업체가 입주하여 93.1%라는 놀라운 공장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실정입니다. 익산시는 종합적으로 총 사업비 1,169억원을 투자하여 10,959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정읍시는 농공단지 2곳을 포함한 1·2·3공단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941억원을 투입하고도 중소기업 73업체 만이 입주했을 뿐이며 불과 1,389명의 고용창출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현지 실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는 50%미만인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읍시는 익산시와 비교해 볼 때 공장 가동률 고용창출 그리고 재정 자립도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낙후되어 시민의 혈세가 이자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 공단 분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단 분양시 업체 선정에 있어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입주 업체의 재정능력, 발전가능성 등 다방면으로 실사하여 적임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실적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폐해인 무사인일과 선심행정을 펼친 결과 부도와 폐업 업체가 속출하여 오늘날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정읍공단의 분양조건을 보면 공장용지 매입자금, 설립자금 및 안정자금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금융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각종 세금의 공제 및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는 물론 사전준비와 완벽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또한 분양이 미흡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부실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실기업의 책임은 기업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지만 기업 유치시 입주업체에 대한 정밀진단없이 사업자본금 하나 없는 기업을 유치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기업주 또한 많은 금융지원 혜택만 받고 소기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는 물론 업체의 활로도 개척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정읍공단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바 다가오는 2000년대 희망의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정읍의 공단이 정읍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주기를 15만 정읍시민과 더불어 간절히 희망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와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시의 대책과 추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산업단지 조성후 현재까지 채무 상환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상환할 금액은 얼마이며, 어떠한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공단내에 정읍시에 거주하는 모씨와의 특혜성 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공단에 입주전까지 사료작물 고구마 등을 재배하도록 해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 문제점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을 즉각 해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국승록시장님께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정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북면출신 서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과 존경하는 16만 정읍시민 여러분, 이제 20세기가 가고 새천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기대가 이뤄지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정읍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의를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농정의 방향과 추진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22]농업은 국민들에게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는 WTO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협상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질 분야는 농산물분야입니다. 이번 농산물협상은 세계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식량자급의 중요성,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농산물 수입국들과 시장개방의 확대와 관세인하, 직접지불제의 축소등을 요구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협상장 앞에서는 세계 각국의 수만명의 비정부 단체NGO회원들이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결력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석에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농민과 시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협상에서 수출국들의 요구대로 타결된다면 가장 심한 타격을 입는 것은 영농조건이 열악한 우리 농민들로써, 지난 UR협상 이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상으로 많은 타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이 무너져 내리고,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지역 경제는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긴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가 지역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어더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1990년 4월 제정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9조와 50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지역농어업 발전계획을 수림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읍시 역시 농업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독자적인 정읍시 농업의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95년 이후, 지방자치 2기가 1년반이 지난 지금쯤은 정읍시 농정의 방향과 시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읍시 농정을 수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꿰맞추기식 사업만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역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이하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에는 지방농정 수립 시행에 따른 연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등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4조 2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농촌발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중앙정부에서 농업관련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하여 정읍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정읍시가 독자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농업 농촌에 대한 보조를 점차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읍시가 이를 보완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정읍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정읍경제가 활성화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독자적인 정읍시 농정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정읍시 농정시책 마련을 위한 계획이나 일정이 잡혀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첫째, 정읍지역내 존재하는 농업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가 있어야 하며, 둘째, 지역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역특수성을 이용한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읍농업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하고, 셋째, 중점과제 분야별 문제점과 시책의 방향을 선정하여 이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과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예산편성의 지침과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정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지역농민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소득증대 방안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WTO체제 아래서 농민들의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의 실시입니다. 직접지불은 정부가 생산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현재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역적 조건에 맞고,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을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산악지역, 농업생산성이 낮아 농사소득이 낮고 인구유출이 심한지역, 수리조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농가의 소득을 직접 보조해주거나 투자를 보조함으로써 지역농민의 영농활동을 유지하게 하고 자연경관을 보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지역 수원지근처에서 농약, 비료등을 사용하지 않아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지역농업 보호를 위하여 주작목에 대한 소득보조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공주시등의 경우처럼,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조건불리지역이나 환경보전 지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보조액등을 명시하여 시행한다면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정읍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직접지불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만약 시행한다면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리적 조건이 열악하여 개발이 지여되던 진안의 경우 자연조건을 이용한 특산물 인삼, 표고, 더덕, 고당도 사과등의 생산에 의식적으로 지원하고 인삼종합처리장등을 갖추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에 대한 고추, 쇠고기, 참외, 사과등에 대한 상품가치가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의 장점을 개발하여 선전하고,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개발하는등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특산물의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지역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포장의 규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확대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특산물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주작목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의 태풍뿐만 아니라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매년 농사를 망치게 하고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농업재해 정책은 우리 농민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재해를 입고서도 농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농민들의 실정에 맞는 재해보상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재해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자체 농정을 수립할수 없다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방정부에서 자주재정의 확보는 전면적인 조세개혁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지역계획과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농업시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재정투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법 제44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시가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농업정책을 하루 빨리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내장호 주변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21]내장호 주변 개발사업은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 내장산 음용수 시설, 국제 조각공원 및 목석원 조성, 내장소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내장 생태문화공원등을 일컫는 사업으로써, 당초 99년 예산수립과정에서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이나 5년마다 변경가능한 도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등으로 타당성 여부와 과정상의 문제를 들어 전액 삭감하려 하였으니 이사업은 시장의 역점 추진사업이다 하여 799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중 국제조각공원 및 목석원 조성 사업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용역비로 세워졌고,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하여서는 용산호 주변의 내장리조트 개발사업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내장호 주변에 조성된다는 것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국제조각공원과 목석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및 내장호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등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의하면 12,590백만원의 사업비로 현대조각원 2만평, 생태자연학습장 2만평, 전통민속 목석원 1만평등 5만평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4.8km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제10조, 제13조에 의하면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결정 및 변경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992백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여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 책정된 799백만원에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시장 재량사업비 1,250만원, 건설과 예산 60백만원, 생태학습장 특별교부세 5억등 13억7천1백50만원으로 조각공원 및 장승촌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1조에 의하면 국립공원내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원사업 시행등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관리청 즉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게 되어 있고, 제22조에 따라 비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및 시설관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자치단체의 업무도 아니고 허가없이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재정이 열악한 속에서도 막대한 시비를 들여 무리하게 공원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WTO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인색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매년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한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사항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이 10억여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내장호 주변의 공유재산 취득문제나 시설설치에 관한 어떠한 것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하여 무효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바 결국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각공원 및 목석원등의 부지 조성사업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 불법 집행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시 해당과장으로 부터도 잘못에 대한 시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내장산국립공원지역내 공원계획변경 및 공원시설의 설치나 이에대한 관리권은 정읍시 소관인지 국립공원관리공단등 다른곳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부장관이 승인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공원지역을 개발하여 공원시설을 할수 있는지, 또 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없이 예산을 투입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비등의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내장호 주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의 문제나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도 하지 않은채 의회의 의결도 없이 집행한 책임의 소재와 법적 효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에서 밝혔듯이 지금까지 집행과정이 잘못되었고,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안된다면 매입한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정읍시 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023]청소년수련관은 9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35억원으로 시작하여 49억6천만원이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활용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부실공사로 인하여 매년 2-3억씩 보수공사, 안전진단, 보강공사등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도 천정에 누수가 되고, 지하에 물이 흐르고, 기계설비는 녹슬어가는등 언제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건물이 될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건물의 안전에 대한 의심을 떨쳐 버리고 건물을 활용할수 있을지? 그리고 민간위탁관리 하겠다하여 한동안 설명회도 하고 희망자 접수도 받더니 요즘 아무런 추진도 없는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24]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147억7천여만원을 들어 세워진 농산물 도매시장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12월 20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도 제정되고 업무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정일청과, 정읍원협의 법인도 입주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초 도매시장을 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추시장의 문제로 장날만 되면한전앞 도로와 제2시장이 농민들과 상인들로 꽉 들어서서 교통이 마비되고 상거래에 지장이 초래되는등 문제가 발생하여 고추시장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공단계에 이르면서 고추상인들의 이주기피 문제와 도매시장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할것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개장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마련된 방안이 있는지, 또 고추상인들의 이주문제와 고추시장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질문025]정읍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255억2천3백만원이 포함한 총 사업비가 616억3천6백만원이 투입된 시설로 당초 414억4천4백만원이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201억9천2백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 가동중이고 곧 정상가동될 시점에 있음에도 98년도 시비 미부담액 26억, 원인자 부담금 27억5천백만원등이 부족한 점이 문제입니다. 즉 부족액 53억5천백만원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된 금액으로 3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읍시에서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원인자 부담금중 2산업단지에 따른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14억7백만원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사업비가 증가한만큼 원인자 부담금도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비 증액요인중의 하나는 정읍시의 시비부담을 바로바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었음으로 추가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실무자들의 협의에 의해 14억4백만원중 3억8천만원은 사업단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여지나 나머지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문제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과 어떻게 협상해 타결을 보실지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의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투입 규모와 마무리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대형공사의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026]북면과 태인 경계에 있는 과학마을 교량붕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은 동진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서 태인과 북면의 경작자들의 주요 소통지역입니다. 그러나 교량이 세워진 인근은 전부가 사질토로서 모래가 대부분이며, 하천바닥 역시 상당히 깊은 모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조에서 세운 교량은 교각이 하천바닥으로 2m이상 깊이 세워졌어도 모래위일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커다란 돌덩이들을 교각 밑에 보를 쌓듯이 설치하여 급격한 수량증가로 인한 붕괴에 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태인면장의 요청에 의해 태인쪽의 제방이 약간 유실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 시청직원이 나와 하상정리를 수백미터 하면서 돌덩이로 쌓아 놓은 교량보호를 위한 보밑 바싹까지 모래를 파내버림으로써 그후 비가오자 하천이 불어나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한 돌무더기가 유실되고 교각 밑 하상모래까지 유실되어 교량이 완전 붕괴되었습니다. 즉 약간의 제방보수만 하면 될 것을 지리적 조건이나 상황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편의적으로 일을 하면서 무리하게 하상바닥을 파냄으로서 교량을 붕괴시켰다는 점입니다. 누가 교량을 어떻게 설치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여 시설물을 손상시키고 가을철 수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이후 원상복구등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의 질문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장이하 직원들과 여러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병태의장

서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국승록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국승록 시장 시간요구함)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원님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의원

질문에 답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027]우리 정읍시 농정시책은 제가 여러번 정읍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농업정책이 마련돼야된다 또한 WTO체제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한만큼 그리고 정부차원의 농민을 직접 지원할수 있는 지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문제 제기하고 수립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정읍 자체의 어떤 농업발전계획이나 전망과 시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정책내용에 따라서 꿰어맞추기식의 사업만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러문제를 다시 제기한것이고요 따라서 이제라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특히 생산농민들과 관계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어 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시급히 정책이 입안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농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어떤 장을 어떻게 마련하실것인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제는 WTO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 우리 WTO촉진법에서도 보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읍에서는 정읍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특히 고령자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접지불제 부분을 적극적 검토를 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 지원하고 있는 산내지역에 대한 유기농 지원이라든지 내장에 대한 친환경농업지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직접지불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수한 지역에 대한 특히 상수원지역에 대한 유급보조이지 농업정책에 따른 또 전반적인 농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직접지불제는 아닙니다. 그런만큼 우리 정읍시민들이 다같이 이해할수 있는 그런 직접지불제를 마련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에 중앙계획과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이부분에 대한 다른 지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많은 예산을 지금 당장 투입할 수는 없지만 적은 규모라도 점차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지불제는 제의견은 내년부터라도 시행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리고 내장호주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028]내장관광 활성화추진 방향에서 추진했으니 이해해달라 또는 다소 위법이나 차질이 가져온 점은 있으나 그것을 이해해달라는 측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절차를 못밟은 점이라든지 위법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알아서 검토해나가면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위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법사항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만큼 어떠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주중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을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문제는 저희가 7월 업무보고때도 이미 승인절차없이 시행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였으므로 벌써 하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 까지 이런 위법사실을 이미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했다는 점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또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범사항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참고로 나눠드린 참고법 조항을 보면 위반시에 벌칙조항 징역 1년이하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있는 그런 법까지도 있는데 이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실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또하나는 이미 무효화된 그런 무효처리될 사항에 있는 집행한 내력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귀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후에 승인절차를 거치고 의회의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잘못 집행된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하고 토지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후에 다시 법내에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하나는 이런 사항은 국립공원지역내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는 관리청이 있으므로 의회협조를 요청해서 관리공단에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던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들여서 또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지금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관리청에서 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이 업무집행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위법사항에 대한 의법조치 또 원상복귀 그리고 나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요청 이런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29]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4억여원을 받을수 있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양이라든가 여러 조건이 되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담당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3억8천여만원은 줄수가 있다고 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못주겠다 이 확인사항은 7월달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시장님께서는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근거와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서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정도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생물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용역결과후 기획단을 구성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질문중에서 여러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춘천의 경우 생물산업에 대한 벤처기업 7개를 유치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비젼 2000호라는 전라북도에서 펴낸 발전전략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라북도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유치지역이 자칫 변경될수 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기획단을 구성하여 대처하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꼭 생물산업단지가 기필코 유치되어 낙후된 정읍을 발전시키는데 15만 정읍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살기좋은 정읍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정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오후 3시 40분 가까이 되는데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지역은 특히 그리고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은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하고 또 위임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이미 집행한 부분은 명명백백히 위법으로 했다는 것이 시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의 양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16만 정읍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법으로 업무를 집행하여도 저희 의회까지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면서 같이 위법집행한 사항을 동참할 수가 없음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법을 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어떤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하고 또 기 잘못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환경부장관의 승인하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보다는 저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까 시장께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서 계속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무효로 이미 결정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할 여지없이 법대로 절차를 밟는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 입장만 시장께 전달하면서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김병태의장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