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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48회 제3본회의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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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지철의원, 김종길의원, 이상 두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장지철의원, 김종길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지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장지철 의원입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읍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지방교부세 배정에 따른 문제점이며, 셋째는 남북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번째로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30]시민의날은 조례 제226호 1997년 5월 13일자로 전문 3조 부칙으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1999년 5월 11일까지 다섯 번의 시민의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95년과 96년은 10월 20일에 정읍사 문화제와 병행해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고 97년부터 98년까지는 갑오 동학 혁명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기념행사는 예술회관에서 거행되었고 이벤트 행사는 천변에서 치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제5회째인 99년은 5월 11일에 시민의 날과 갑오 동학 농민혁명 문화제와 함께 정읍천 고수부지에서 치뤄졌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제32회 갑오동학 농민혁명 문화제 기념식장으로 세워진 야외무대 설치 및 홍보매체로 만들어진 팜프렛의 모순점을 몇가지를 그때 상황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외무대는 큼직하게 설치되었고 그 무대 앞에는 관중들이 앉을 수 있는 수백개의 접의자가 정리 정돈이 잘 된 채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 뒤에는 JTV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를 하기 위한 시설들이 기념식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고수부지에 설치된 야외무대에서 제5회 시민의 날 행사와 제32회 갑오농민혁명문화제 기념식을 함께 치룬다고 한다면 무대앞에 아취라도 하나쯤 세울만하고 그도 아니라면 그 흔한 프랑카드라도 하나쯤 걸어야 했습니다. J-TV에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무대 중앙 뒷 벽면에 배니아 한 장을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제3회 대학 놀이패 경연대회라는 간판만 붙어 있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청중들이 마치 제3회 대학 놀이패 경연대회를 구경하고 있는 것으로 TV시청자들이 착각하기 좋은 무대배경 이었습니다. 기념식 진행중에 우리 정읍 시립합창단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3회 대학놀이패 경연대회 간판을 배경으로 합창을 하는 장면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때 만들어진 유일한 시민의 날 행사를 표시한 팜프렛 한 장을 받아 봤습니다. 유인물 상단 왼쪽 모서리에 글씨크기가 5미리 정도의 제5회 시민의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유인물 상단에 제32회 농민 혁명 문화제라고 1.5센치 굵기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유인물의 뒷면에는 갑오 농민 혁명 문화제 종목과 시간, 장소를 알리는 내용으로 메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은 상황에서 제5회 시민의 날 및 제32회 갑오농민혁명 문화제 기념식은 끝 마쳤습니다. 이 두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두 행사의 기념식을 치루는 장소가 천변 고수부지 였습니다. 이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장소로는 공설운동장이 있고 시내 몇 개 학교의 운동장이 이런 행사를 치룰만 합니다. 꼭 천변 고수부지에서 옹살스럽게 치룬 연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수천만원을 들여서 JTV에서 생중계가 되는 마당에 우리 정읍이라는 지역과 행사내용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행사용 아취나 프랑카드 하나쯤은 설치할 만도 한데 꾀 벗은 무대만 설치 한 연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사 홍보용 유인물은 그 행사의 성격과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매채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 배포한 팜프렛 내용으로는 제5회 시민의 날은 제32회 갑오농민 혁명 문화제의 빛에 가려져서 시민의 날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꿋꿋한 정읍인의 기상과 정읍시민의 자존과 긍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어떤 소감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날과 갑오동학 농민혁명 문화제 기념식을 분리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은 훈소한 화합의 정이 있는 오붓한 옥내행사로 치루어 주시라고 한다면 어떤 답을 주실려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린 사안들은 본 의원이 지난 7월에 개최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국, 과장들께도 거론한바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031]도농통합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지방교부세 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운영에 따른 필요한 재정 수요와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게 교부하는 재원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전해 주는 지방재정 조정 제도로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된 재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재원규모는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3.27% (내년부터 15% 예정)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는데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10 해당금액이며,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정 부족액을 조정하여 산정하며 기준재정 수요액은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도로비등 29개 측정항목에 단위 비용을 곱하여 산출하며 예산편성 전년도 10. 31일까지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재원의 용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 해당 금액으로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부하는 것으로서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현안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제도에 따라 우리 정읍시는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를 1995년도에는 510억6천8백만원, 1996년도에는 567억3천8백만원, 1997년도에는 629억9천1백만원, 1998년도에는 665억5천8백만원, 1999년도에는 547억5천2백만원, 그래서 총 합계 2천921억7백만원을 배정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 단체 또는 특정 지역에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서는 아니되도록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정읍시와 같이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한 경우 첫째,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 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촉진지구,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 및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 지역등의 지정에 있어서 일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셋째, 각종 시책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반면, 그외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과 시의회의 부의장 정수등의 특례등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일반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의 특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제6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당해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 복합 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당해 시가 1월 1일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말한다 부터 5년간 당해 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로 되어 있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동법률의 취지를 살펴보면, 우리정읍시의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을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전국의 34개 도농 통합시 중 95년부터 99년까지 교부세를 분리 산정한 결과 28개 시는 통합 전보다 훨씬 많은 교부세를 배정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에 있어서는 (6개시 : 정읍, 영천, 순천, 제천, 밀양, 서산) 교부세 배정액이 분리 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입법취지에 역행하여 교부세를 적게받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분리산정과 합산산정의 교부세 차액이 97년도에는 6,053백만원, 98년도에는 6,555백만원, 99년도에는 5,065백만원등 매년 50∼60억원의 교부세를 적게 받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승록 시장님! 본 의원은 정읍시 관계관들이 이러한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타령만 하며 지금까지 5년동안 300여억원을 적게 배정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 정읍시 관계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본 입법취지가 통합으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목적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의 기준으로 교부세 산정시 산출 교부세액의 감소 및 불이익이 두려됐는데도 현재까지 법 타령만 하며 방치한 결과 300여억원 교부세가 적게 배정 받아 왔는데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한 본 건에 대한 중앙부처와 국회등에 개선 건의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농 통합시중 6개시를 제외한 28개시의 지역에서는 분리 산정으로 인하여 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 받으므로 인하여 본 도농 통합 법률의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후속대책이 없이 연장될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년간 50∼60억원씩 적게 받게 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본 법률 시행 이후 5년간 300여억원의 적게 받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대책과 6개시 합동으로 행정적인 구제방법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세번째로 남북로 개설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로 개설공사는 1987년 4월 22일 제47호로 전라북도 지사의 도시계획 결정이 확정된 후 1998년까지 천변 우회도로에서 농고앞 충정로까지 길이 600미터 폭 25미터 도로로 160억원을 투자해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부터 계획하고 농공고 측과 협의 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충정로에서 농공고 구간의 길이 220미터 폭 25미터 도로로 26억원을 들여서 시공할려고 99년 8월 24일 입찰공고하고 99년 9월 14일 입찰하여 시공업체까지 선정하고서 갑자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소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시가지 개발로 인구 및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성지구의 신시가지 교통처리가 한계점에 도달되었으며 연지동 잔다리목 부근 교통난이 심화되고 출근시간에는 1일 10,000대의 통행량으로 혼잡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7,000세대 30,000명의 인구가 상주하리라 예상됩니다. 정읍 제2·3공단에 60만평이 조성 완료되어 분양중에 있으며 수성 택지개발 사업 30만평이 완료되어 1,200세대 6,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 상주인구 및 아파트 단지 2개단지 3,500세대 13,000명이 살고 있으며 2,000년 6월과 9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건설중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 2개단지 2,300세대 10,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7,000여세대 30,000명의 대단위 신시가지에서 3,000여대에 이르는 자동차와 2·3공단의 물동량과 전주∼정읍간 차량이 국도 1호선과 분산이 이루어지면 현재에도 교통량 증가로 처리의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교통 대난은 뻔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15일에는 신시가지 주민 700여명이 남북로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남북로가 개설되면 2000년대 정읍시의 도심지를 통과하는 순환도로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신시가지 개발이 촉진됨은 물론 교통의 분산과 정읍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것으로 사료되므로 남북로 조기완공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로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둘째, 남북로 공사가 시공업체까지 선정하였으면서 시공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공고측과 시가 협의한 경위 및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넷째, 앞으로 시장께서는 남북로 조기완공을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장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 의회 김병태 의장님,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3대의회 개회후 두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질문033]본 의원은 지난 10월 KBS 일요스페셜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중에서 정읍내장산 토종 단풍나무는 본 고장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농가에서 조차 재배를 꺼리는 나무로 되어있으나 경상도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어 꽃의 나라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에 염가로 수출되며, 다시 네덜란드 수입상은 내장산 단풍나무를 개량하여 몇백배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전세계의 시장에 내다파는 장면을 보게되며 서글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풍의 고장이라 자부하며 안주하고 있을때 부지불식간에 우리고장은 퇴보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국승록 정읍시장님! 우리고장의 명물인 단풍나무를 비롯한 평소 야생성 식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분들에 전문적 조언을 듣고 본의원은 고뇌를 거듭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개막식과 농업분야에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우리시로서는 전통적인 농업으로는 우리 농업인은 더 이상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없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유휴지 야생초 재배등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박차를 가할때라 봅니다. 우리고장의 단풍나무를 더욱 특화하고 전통적인 야생식물을 연구개발하여 유휴지 및 공한지를 활용 재배 상품화하면 농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은 본의원의 소견을 피력한 유휴지 야생초재배등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일례로 제시하는데 검토하신후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은 현 의회청사 및 관사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34]정읍시소유 의회청사 및 관사현황은 현 의회청사, 시장관사, 구 군수관사, 부시장관사, 소방서장관사 그리고 앞으로 이거할 현 보건소 이상 6동에 12,272평방미터 면적으로 본의원이 실거래 가격으로 조사한 결과 보건소 제외 약 105억9천5백만원의 가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때에 향후 매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및 사회기반 확충시설에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본의원이 질문한 휴경지 야생초재배등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구 의회청사 및 관사매각 관리계획건에 대하여 붙임 내용을 살펴 타당성을 검토하신후 추진 및 계획여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읍시민의 끝으로 정읍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일과 4일 이틀동안 녹화방영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내 케이블 T.V관계자 여러분께 여러 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채찍과 격려를 감수하며 의정의 방향을 주민소득 증대 및 시 재정자립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김병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시장님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 정회요청함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제 답변한 사항은 오늘 두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회의절차를 밟아서 하게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함) 예. 이동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의원

이동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을 받기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오랫동안 관직에 계셨기 때문에 노련미나 그리고 해박한 지식이나 업무파악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에 관한 장지철의원과 김종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장지철의원의 하나하나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지철의원은 몇일동안을 시민이 고충을 받고 시행정에 손실을 초래했고 그리고 시민의 위상을 져버린 시민의날 행사나 도농통합에 관한 문제를 일일이 지적해서 질문을 드렸으나 노련하게도 정말로 세심한 답변보다는 변명과 그리고 중앙부처의 로비활동과 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말로 저희들은 답변을 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지적이 되어서 답변을 원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계획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시정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의원들이 그 많은 고충을 갖고 자료를 준비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주장한 그런 부문과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함에도 시장께서는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갖고 있는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생각해서 본의원은 그 자료가 준비될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대로 의사진행 발언은 방금 두분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한 시간을 더 주어서라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정회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분인데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진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요구한 장지철의원과 김종길의원의 시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상하게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질문을 하기 전에 시장님께 회의진행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본의원이 알기로 도의회 의원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반드시 시정질문 이후에 보충질문내지 추가질문여부를 묻고 그 여부가 없을 때 그 다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것이 의회의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감히 의원이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본을 좀 아시고 의회에 참석하는 그런 예의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35]본의원의 질문내용중에 붙임서류를 참고해서 검토한 후에 타당성 여부를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중에는 붙임서류는 전혀 보시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읍시에 휴경지가 지금 시설하우스가 예를 들어 10핵타정도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휴경지로 되어 있고, 노지가 120핵타, 개간지가 50핵타, 나대지 40핵타중 공단 미분양 토지가 약 20핵타, 미분양 택지가 약 20핵타, 공유지 예를 든다면 하천부지나 제방뚝 기타 이런데가 약 300핵타 이 엄청난 공유지를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할것이냐 이대로 쑥대밭으로 만들것이냐 그러치않으면 여기에서 시재정에 도움이 될만한 한푼이라도 건질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어저께 우리 정도진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단부지에 축산농가가 물론 놀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이 계셨지만 거기에 임의로 임대를 해서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그냥 빌려준다든가 또 고구마를 심게 한다든가 이런 얼마나 보기에도 민망하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휴지나 공단 미분양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어떤 소득을 올릴것인가 그래서 본의원이 고민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지금 붙임서류와 같이 여러 가지로 근거있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이시간 이후에라도 보시고 세심한 계획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36]정읍시 관사 현황입니다. 지금 의회청사가 5,478평방미터 싯가로 82억8천5백만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구 군수관사 수성동 582-1번지 3,533평방미터 싯가로 약 15억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청사는 5,478평방미터 금액으로 82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 재산을 실제적으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각 사회단체가 와서 그냥 쓰는 것인지 또는 돈을 내고 쓰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냥 내주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의회청사를 잘알고 계십니다만 의회 청사가 제2청사로 옮깁니다. 의회청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것이냐 예를 든다면 매각할것이냐 그러치않으면 임대수입을 올리게 해서 임대를 해줄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그다음 소방서장 관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구 군수관사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5억정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보건소가 현 수성지구로 옮겨갑니다. 이후에 현 보건소를 어떻게 관리할것이냐 이 부분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근거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장지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장지철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문037]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실시를 다시 말해서 정읍시민의날과 갑오동학혁명 기념식을 함께 통합해서 한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행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시민의날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읍시의 두 개 행사중에서 가장큰 행사라고 할수 있는 갑오동학혁명 기념식입니다. 이 정읍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기념일은 적어도 우리 정읍시에서 1800년도에 소위 민주주의의 물꼬를 큰 행사입니다. 이 큰 행사를 치루면서 그 넓은 지역 다 놓아두고 고수부지에서 깨벗은 무대설치를 해놓고 치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옹색스럽게 행사가 치뤄졌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행사를 함께 하든 나눠서 하든간에 어쨌든 두 행사는 적어도 어느 행사 하나를 그냥 넘길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질문038]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2조에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고 제3조에는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본 입법취지가 통합으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목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도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분리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9개 항목을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의 29개항목을 조사해서 그 불리한 것을 통합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 산정한 것 하고 합산산정 한것 하고의 차이를 아까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97년부터 98년사이에 우리가 합산 산정시 나온 돈하고 분리 산정시 나온 돈하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연도별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2년 교부세를 받아보면 분리산정한 것이 우리시에 이익이냐 그러치 않으면 합산 산정한 것이 우리시의 이익이냐 하는 판단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로비도 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받았다고 판단되었다면 적어도 관계관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노력했다고 하는 의지만을 보였어야 하고 남겨놨었어야 해요. 그동안에 95년부터 99년도까지 한번이라도 행자부나 국회나 또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말이 좀 모순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시켜서라도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또는 행자부장관에게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해서 통합시가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시정요구사항 같은 것을 문서로라도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러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어요. 할려고 하는 이 의지가 중요한거예요. 법률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단번에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두번 우리가 배정을 받아보고 또 산정기준상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시정사항 또는 건의사항으로 옮겼어야 했어요. 그리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의회의 결의사항으로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을 요구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노력한 흔적들이 문서상으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후에라도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아마 분리 산정을 끝가지 행자부에서는 고집할련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2000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안할려면 법률로 정해진것이기 때문에 법을 고칠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는 길도 찾아야 하고 또 행자부에 하나의 모순된 사항을 지적을 해서 요구할수도 있는 것이고 건의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특례규정 기한이 95년부터 99년까지라서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오는 2000년도부터라도 손해를 안볼려면 현재 법 6조에 규정된 분리 산정 기준을 합산 산정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잘 생각하셔서 의회와 시가 함께 노력할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사이에 분리산정으로 인해서 손해본 합산산정으로 했더라면 우리가 그만한 이익을 봤을텐데 분리산정이라고 하는 법조항 6조가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을 행자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돌아오는 2000년도부터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려면 이런 노력들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아까 손해를 본 6개 시의 시장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6개 시에서 이러한 결의라도 하고 또 의회의 결의라도 같이 해서 해나가자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단한 노력들을 앞으로 해주실 것을 첨가해서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첫째로 시민의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과정에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두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장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