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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8회 제11사회건설위원회1999-12-10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8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은 지난해 예결특위에서와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장님께서 예결특위에서 예비지출승인 심의를 하도록 말씀이 있었는데 제안설명을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로 구분하여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1천4백만원중 29개 사업에 12억6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 예비비로 14건에 6억3백만원 8%를 집행하였으며 주요내력은 태풍피해 복구비로 4억5천7백만원, 폭설피해복구비 3천5백만원, 영원담덕지구 배수로 확장공사 3천만원, 정우 수금천 화상정비사업 2천5백만원, 소성 대동 1제 보수사업비 2천5백만원, 일반예비비로 15건에 6억6천2백만원인 62%를 집행하였으며 주요내력은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금 2억1천2백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98년도 도민체전대비 주변정비사업 9천6백만원, 감곡 침출수 처리사업 증설 5천만원, 충정로 수성택지지구 연결 도로 기본 조사설계비 3천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실시 부담금에 2천3백만원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7년도 대비 일반예비비 집행액은 3억4천3백만원이 감액된 65%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0조 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예비비의 지출 사항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어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집행으로는 예측할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재해 발생등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업무추진비 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긴급보조금등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곰은 재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정하여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측가능한 경비나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는 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참고사항과 예비비 지출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98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만 질의하되 범위 구분없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소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상임위 활동기간중에 98세입세출 결산심사시 같이 다룬 사항으로 별도의 질의등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일위원

서준석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8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결산승인심사시 충분히 심사 하였다고 생각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니까 집행부의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질의할 것이 없다는데 그러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하시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동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후 내일은 건설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3일에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4쪽에서 98쪽, 100쪽에서 1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96쪽에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평수와 금액이 자꾸 늘어나네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이 입지하는 수성택지지구에 근로자 복지회관,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3개 시설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것은 제시를 하여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근로자복지관 부지만 늘어난 것이 부영아파트 건설측과 우리와 땅 교환한 것이 56평이었습니다만 택지개발측에서 보건소랄지 증감분을 장애인복지관에 합산을하여 이것을 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소에 감되는것 증되는것 수치상 우리가 주장하는것과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74평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여 우리 장애인복지관분에 해당하는 3천6백만원은 이번에 확보를 하고 결과를 봐서 집행을 할까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난번에는 56평이었는데 부영건설과 몇평이라고 합의가 없이 예산세울때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부영측에서 우리가 시유지를 제공한 것이 2,089.1평방미터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도 부지가 정확히 몇평이 될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우리 주장과 저쪽 주장이 조금 상반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측량을 안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측량을 하였습니다. 감부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차이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토지구획정리는 어디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였으면 환지해주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합니다.

박기수위원

시유지가 몇평이라고 환지를 받았을텐데 부영과 감부율 적용이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돌려 받은 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토지분에 합산을 보건소 토지가 6.9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돈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시유지이니까 합산을 하여 우리한테 4,025만3천5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건소것은 보건소것이고 우리것은 우리것이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기수위원

최종적으로 환지 정산해준 것이 몇평으로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029.3평방미터입니다. 차이가 74평이 납니다.

박기수위원

당초에는 몇평으로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56평입니다.

이종일위원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리시 부지는 같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내주어야 합니다. 45만6천1백원을 보건소에서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한테 요구하기는 4천2십5만3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평수는 같은데 그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늘어나면 보건소 신축예산에서 줄어들어야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부지대가 계상이 안되고 보건소부지는 45만6천1백원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한평도 안되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환지대상 토지 2천2백7십평방미터에서 당초 시유지를 빼면 2천29.3평방미터 그래서 증되는 것이 258.4평방미터, 74평분에 대하여 4천2십5만3천5백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였는데 보건소와 근로자 복지관까지 하여서 하면 258.4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이 4천2십5만3천5백원, 그리고 기 납부한 것은 근로자 복지관분 20.3평방미터는 기 납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납된 것이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정리가 안된 것이 238.1평방미터 3,676만4천7백5십원입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소는 부영건설에서 기부체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부지 관계는 아니고 건물입니다.

서준석위원

부지는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하니까 부지 차이는 없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렇게 되어도 보건소 건축비에서 차이가 있을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건축비와 부지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소것이나 사회복지과 것이나 재산관리를 누가 공통으로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회계과에 질의 해봐야 알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회계과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 경유를 하여 최종 거기에 인계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사회복지과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부지관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8쪽, 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5쪽에서 120쪽, 1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17쪽에 우리 정읍쌀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브랜드화 하겠다 하는데 이름을 동학농민쌀로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난번에 농협시지부에서 단위농협장님들, 시 지부장님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쌀이 부각이 될 수 있겠는가 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과장님 잘못대답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한것이고 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대구에 갈 때 한가지로 해야할 것 아니냐 하여 단시간내에 안되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여 정읍시에 대표적인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연구를 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의뢰를 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평에서 하는 파랑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다고 하여 그것 제작한 곳에 농협 이름만 바꾸어서 해당 단협으로 포장지를 가져왔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이름를 하든지 정읍이라는 것은 못하게 하세요. 농협조합을 할 때 생산지에 정읍군 정우면이라고 하였더니 서울 시민들이 정읍쌀에 대하여는 아주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먹어보고는 좋다고 하여 가져가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갈때 이평것도 파랑새라고 하여 표시를 하였는데 어제 단협장들이 왔습니다. RPC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왔는데 그것은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것으로 종결을 하였고 어제 수성구에서 쌀이 좋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4백8십은 이미 들어간 돈이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작을 하였습니다. 수성구로 갈 때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을 미리 하였다는 것이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시기적으로.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것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런데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가동할수 있는 재원이 시장 재량사업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미 집행을 하여놓고 예산이 이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아니고 물론 시기적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장 재량사업비도 경로당 TV사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때 사용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것이 작년으로 끝이 납니다.

서준석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이 된다든가 하여야지 아직도 시범사업으로 하여놓고 이미 송아지 가격이 현실성이 없어서 농민들이 여기에 가입하여 1만원씩 낸분들이 축발기금이나 이러한 곳으로 다 흡수되어 버리고 그마만큼 나머지 9만원에 지원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이 사업자체가 수정이 되어야지요, 보세요 2억 세웠다가 2천1백만원밖에 나가지 않고 이것도 시비이고 다시 깍이는데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달리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없애든지 하여야지 내년 예산에 이대로 시범사업으로 올라오면어떡 합니까? 시범사업 자체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면 90만원이상으로 올려서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중앙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지요, 지시만 하니까 현실과 떨어진 사업들이 있지요.

박기수위원

146쪽에 98농산물 포장센타 보조사업비 감사처분 회수분인데 포장센타 보조를 하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아니면 돈이 남아서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중앙감사에서 포장센타 회수분입니다. 이미 반납조치가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2쪽에서 114쪽, 127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127쪽에 새천년 송액영복 봉화축제 재료구입 짚단외 3건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새천년 송액 영복 봉화축제로 관내 7개 산에서 봉화축제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계획서 여기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기획계에서 총괄하여 저희 부서에 올렸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나무 우리꽃심기 시상을 꼭 이렇게 할 정도입니까, 자발적으로 헌수 추진을 하여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상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시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강제로 하였지요,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천2백만원을 읍면당 3-4백만원정도 내려갔는데 사업별로 읍면에서 어렵게 추진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저희들 5개년 사업으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연말에 시상을 할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사업계획을 미리미리하겠다 이러한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식으로 합니다. 특정한 한두사람의 머리가 반짝하면 그것해,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회 추경때 한번 올렸습니다.

이종일위원

추경에 삭감된 것을 또다시 올립니까, 하지 마라고 하였으면 안하여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봄에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읍면에서 협조도 많이 하였습니다. 고생한곳은 우리가 시상도 하면 내년부터는 나무심는데 보탬도 되고 그안에 헌수한분들도 위로라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시상을 하려고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서준석위원

112쪽에 지자체 협력자금 이차 보전금은 잘못 이자율를 계상하였다고 하여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8천6백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된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만들었으면 위원들께 보여주셔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본예산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99년도에 농협에 지급할 금액이 2억5천1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30억에 대하여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9년도 30억에 대한 9개월분 8천6백만원과.

서준석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4.25%입니다.

서준석위원

농민한테 대출하여 줄 때 농민들이 몇% 부담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5%입니다. 시에서 4.25%입니다.

서준석위원

농협에서는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4%입니다.

서준석위원

13.25%인데 지난번에 이것 98년도에 합의할 때 농협과 시에서 똑같이 반반부담하기로 합의본 사항이지요, 그리고 13.25%가 아니고 농민들한테 대출이 나갈때는 8월 무렵이면 이미 11%떨어진 상태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농협과 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떨어진 만큼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리고 이것이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 30억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여 본예산에 올릴때는 5%로 하여 올렸습니다. 30억에 대한 연 5% 이것이 9개월이나 4개월이 아니고 365일 하여 5%, 그러면 5%라는 것은 농민 5%, 시5%, 농협5% 그래서 15%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계산한 것인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1억6천5백만원을 기 확보를 하였는데 농민한테 대출하는 시기가 5월에서 8월인데 먼저한 농민을 생각하여 5월부터 나갔다고 하면 9개월이면 그리고 시에서 4.25에서 계속 떨어져서 3%가 되었든 2.몇%가 되었든 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1억6천5백만원에 반절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이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99년도 1억6천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2억5천1백만원정도 계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9년도분 30억에 대한 8천6백만원과 99년도 태풍 올가로 인하여 약 5천3백만원과 그것이 약 1억3천9백만원이 되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98년도에 빌려간 것이 있습니다. 30억, 그것이 당초 예산 확보를 2억7천만원 하였는데 1억1천7백5십만원만 주고 1억2천9백만원을 주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1년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자는 이월을 못시킵니다. 불용처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당초 세울때 잘못 세운것이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8월까지 나가면 그것을 정확하게 일일이 계산을 못합니다. 대략 평균을 세워놓고 연말에 정산하여 그것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5%로 하여 12개월한것 이자가 잘못계산된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약정할 때 5%로 하여 예산을 확보를 하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8천6백만원을 더 해야 하는 것은 30억에 대한 이자, 50억에 대한 이자, 98년도 몇 개월분 이자 합하여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114쪽에 경지정리 시비 부담금 가을착수, 농조시행 시비 부담금 합하여 1억4천만원이면 우리 시비는 다 부담이 되는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총 4억4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다 끝납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4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85쪽에 환경보전우수마을 육성 사업은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7년부터 했는데 금년도 우수마을에 대하여 마을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여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로만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신청을 한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어느마을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고부면 칠정마을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5쪽 213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214쪽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30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30억은 98년도에 행자부 승인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양대금 52억을 세입을 잡고 이 분양대금이 원만히 되면 이것을 발행을 안할려고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양대금 결함이 생기고 이미 우리가 3만평을 팔릴줄 알고 세입을 잡았던 것이 금년도에 만평밖에 팔지 못하였습니다. 세입결함으로 2천년도에 상환할 돈이 결함이 생겨서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채 발행 30억을 해준다는 것이 98년도에 승인하여 준 것이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때 50억을 토특자금 하면서 처음에는 30억을 승인해주라고 올라왔던 것인데 그뒤에 토특자금이 50억짜리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여 나중에 추진하여 확보가 되니까 이 30억은 취소한다고 회의록에 나와있고 이것은 우리위원회만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결론이 그렇게 본 사항입니다. 이 30억은 그때 당시에 취소를 하였던 것입니다.취소하였던 지방채를 또 발행 하겠다, 올해 부족하니까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때는 허위보고를 하였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금년도 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00년도 분이 부족한데 왜 결산 추경에 넣었느냐면 98년도에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것이라 내년 예산에 못집어 넣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승인 받은 것을 50억을 받아서 갚는데 그것이 가능하니까 싼 이자이니까 이것은 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써먹는다 그이야기 아니요. 여기에서 따질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안되는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0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2차 회의는 99년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