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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48회 제4본회의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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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난달 25일 제48회 정기회가 개원된이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지난 8월 5일 승인된 제1회추경예산안을 집행해 오던중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절감하였으며, 세출은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등 필수경비를 불가피하게 계상해야할 형편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총 1,966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의 2.5%인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억원이 늘어난 1,5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원이 늘어난 3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28억3천7백만원, 교부세 추가분 10억3천7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보조금 6억9천3백만원, 주민세 1억3천4백만원등 총 58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자동차세 4억6천3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3천7백만원, 담배소비세 1억9천7백만원등 16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활보호 생계비 9억2천9백만원, 한교천 수해상습지개선 8억2천7백만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7억4백만원,비닐하우스시설 태풍피해복구 5억2천5백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2억8천만원, 태인 과학교 수해피해복구 2억4천1백만원, 북면 이문교 수해피해복구 2억3천1백만원등 계속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장산 생태계 학습장조성 5억원, 연지동등 소방도로정비 3억원, 정읍천 체육시설 및 고수부지정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자체사업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8억4백만원, 연금부담금 1억4천1백만원, 구미동 진입로포장 및 지중화사업 9천8백만원, 보건소현대화 신축 9천2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전기요금 8천8백만원, 지자체 협력사업 이차보전 8천6백만원, 재해대책기금 6천5백만원,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비 재원은 추가재원 42억원과 인건비잔액 및 경상적경비등 예산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1천만원이 감액된 113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취수시설 개량공사비 39억 3천 3백만원을 조정하여, 지방채상환 28억 5천2백만원, 옥정호 어업보상금 3억 4천8백만원, 칠보취수구 이설사업 3억원, 정수구입비 2억1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9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163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30억원, 공공예금이자 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공장용지 분양대금 18억2천만원, 공장용지 매각대금 2억9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채상환에 11억5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는등 금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9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9년 12월 15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결위원 선임은 98년도 예결위원을 하지 않았던 8분의 의원님과 금번 정기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할 의원님을 대신하여 추가로 3분의 의원을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98년도 예결위원을 하지 않았던 8분의 의원은 배문환부의장, 박기수의원, 김종길의원, 김용규의원, 장지철의원, 정도진의원, 강봉규의원, 강춘식의원 추가로 3분의 의원으로는 서준석의원, 이종일의원, 김인수의원이상 11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김만철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장

(의석 발언으로 녹취 불능)

김병태의장

김만철의원님이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장단에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부에 대한 토론이 있을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묵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표결에 붙여가지고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11명, 반대하시는 의원이 1명 그래서 찬성의원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반대하는 의원 기립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