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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4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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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오늘 제2차 회의부터는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금번 정기회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이 자리에 출석하신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출석하여 주신 집행부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종길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준석위원의 반대의사가 일단 개진되었고 강춘식의원의 찬성의견이 개진되었거든요. 어차피 격식을 갖춰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분의 의사를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순서로 먼저 하고 그외에 다른 토론자가 있으면 토론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래서 토론의 순서로써 지금 시간을 드리는데 서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준석위원

저는 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조금 후에 의결할 때 더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더 말씀 드릴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강춘식의원께서 각서를 받고 하자는데 이 각서는 책임성있는 문건도 안되고 법적인 효력도 없고 실과장으로부터 각서를 받아야 그것이 과장들 바뀌면 도로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박기수위원장

알았어요. 우리 서준석위원님께서는 아까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부결하자고 하는데 충분한 의사개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혹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충분한 의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후에 표결순서에서 표결은 됩니다만 왜 우리가 예비비 지출승인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개진되어야 집행부에서 그말을 듣고 참고도 하고 경각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론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서준석위원

먼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들어야 할 사항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대까지는 어떤 식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승인해주면서 전제로 다시는 예측불가능한다든지 우리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지출은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예비비지출 내용에 있어 하자가 없을거라고 의원들도 이해를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도 2대때까지 보면 말로만 그랬지 해마다 도로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집행을 해놓고 사전에 의회와 조율도 하지 않은 그런 집행을 하고 이미 쓴 내용이니까 이번만 봐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마다 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도 보면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라오고 또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친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나서 올라온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것은 예측불가능한 사업도 아니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 사업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때에는 집행부에서 전혀 개전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약속한 사항인데 올해 다시 의회에서 그런 약속을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하고 한 약속을 우리가 파기하면서 이미 쓴사항이니까 그냥 승인해주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약속한 약속은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예비비지출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런 관점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해서 그래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참고로 그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서준석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반대토론의 취지를 소상하게 잘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강춘식 위원 말씀하세요.

강춘식위원

(발언내용 - 비공개)

박기수위원장

강춘식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어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이종일 위원 발언하세요.

이종일위원

지금 강춘식위원께서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나 잘하도록 어차피 쓴거니까 하자 또 예비비를 앞으로는 이렇게 남용을 못하도록 각서를 받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예비비는 의원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쓰는겁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어느어느 부분에만 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그러니까 98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있고 이것을 어느 뭐 실과장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기획담당관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총괄이지 실과장들한테 이 각서를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이미 기획담당관이 약속한 사항은 시장이 약속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항을 올해 번복해서 또하자 어차피 결산은 일단 써버려서 잘못 집행했드라도 승인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환수하거나 그럴수 없습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 뿐이지 다시 이것을 환수할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년에 한 약속이 유효하다고 보고 반드시 이것은 부결을 해야 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안계세요?

장지철위원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을 좀 알고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깊이 해야되겠는데 금년도 예비비집행사항을 보면 확실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진전을 봤거든요.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훑어보면 대여섯건이 가볍게 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에 모든 것이 바꿔진다는 것도 좀 어려운 점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부분 대여섯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내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을 엄밀히 따져야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하는데 문제는 대외적인 문젠데 말입니다.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것이 없는데 문제는 대외적으로 비치는 정읍시나 정읍시의회의 이미지, 이것이 조금 거북스러워서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들의 주관에 의한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간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시하고 의회가 갈등관계가 있지않는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고 또 대외적인 도나 중앙에서 볼때도 그런면으로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나 의회의 이미지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장지철위원님께서 찬성토론 발언이 있었어요. 찬성 반대토론이 두분씩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종일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잘못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잡기위해서 방금 장지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것을 부결시키면 대외적으로 마치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갖는다 자칫 이렇게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행부의 견제역할입니다. 견제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잘못 집행된 부분은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미 1년전에 논의되어 가지고 약속받은 사항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봐도 아 의회에서 제몫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정신상태가 잘못된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바르게 된 사람은 아 의회가 제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아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해도 판단하는 사람 자체가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판단할 것이고, 또 잘못된 사람은 잘못 판단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여러위원님들에게 골고루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배문환위원

지금 반대토론자 두분과 찬성토론자 두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표결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배문환위원님의 발언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배문환위원님의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는데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무슨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 설명을 안들어도 우리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표결전에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기수위원장

표결전에 정회해가지고 의견을 규합한뒤에 표결에 붙이자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을 하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결정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길간사께서는 투표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기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가, 또는 동그라미 공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 또는 X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투표용지 회수후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11명으로 재적위원의 과반수출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위원이 6명, 반대하시는 위원이 5명으로 찬성하시는 위원이 6명으로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종일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한 1998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정읍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과 유종상위원, 임병오위원 3명이 98년도 회계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장부를 열람하고 증빙자료를 대조하고 또 관련공무원의 의견청취등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활용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 위법성 또는 합법성등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직접 결산확인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개괄적 심사는 물론 구체적인 수치등의 사항에 대한 심사에 중점을 두는 우리 의회의 결산심사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천8백5십1억천7백3십3만6천6백3십원의 96.4%에 해당하는 2천7백4십8억4천5백2십4만9천4백2십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9%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서준석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예. 서준석위원님이 대독하세요.

서준석위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9%에 2천백9십1억2십3만 ---.

박기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사정을 봐가면서 하겠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님 결산검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6.9%에 해당하는 2천백9십1억2천3백6십8만4천3백십2원으로서 잔액은 5백5십7억2천백5십6만5천백십6원이고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백9십9억6백8십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당해년도에 납입조치함에도 98년 하반기분 약4천8백만원을 99년도 세입으로 하고 있는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늦어 공매처분의 실익이 없는바 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의 체납액이 7천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등록세와 동시에 취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과 국세와 함께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는 4종의 주민세 징수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부진문제, 98년도예산편성시 97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반영의 소홀, 예비비집행의 부적정, 각종기금의 운영에 불합리, 자본적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소홀, 경영수익사업 부진문제,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 부적정,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지급지연문제, 98임업협동조합 운영비집행 부적정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회계년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이종일위원님을 대신하여 대독하여 주신 서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98년도에 지방교부세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 지방교부세가 있었죠.

박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지금 13건이 지적사항으로 되있는데 시인하십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각과에서 그때 당시 검사를 받을 때 시인한 내용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우리 시비가 지연이 되어서 잘못된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 부분은 농림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요. 지급이 늦은 이유는 당초에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경지정리를 해야하는데 국도비가 오면 우선적으로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부담을 하고 사업을 농조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시비로 나중에 주어야 하는데 그 시비 확보가 덜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군통합할때에 군에서 많은 부담금이 넘어왔기 때문에요.

김인수위원

그 사항은 말씀안해주셔도 알고 있어요. 그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3건이나 지적이 됐는데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각과에서 이렇게 13건이나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하는데 그것을 안했다 그런 이야기지 그걸 몰라서 그런 것 아니예요. 여기서 추궁할 자리도 아니고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손해본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을 책임있게 좀 해주셔야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채 98년도에 발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 세입내용을 보면 결산서 20쪽에 지방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 5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방채 발행한 50억.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여기 20쪽에 나와 있는 지방채는요, 일반회계 결산이거든요. 233쪽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억의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그대로 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가 신규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 취소되고 예를 들어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그리고 99년도에 예산반영이 없었고, 99년도에 다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것에는 아예 그 사업이 빠진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를 유도하도록 예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그것이 100% 중기재정계획대로 투자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체사업의 경우도 저희들이 가용재원에 따라서 사업의 투자배분이 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성지침에도 보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의회의견을 듣고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세우도록 나와있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뭉떵그려져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의회 정기회 시작할 무렵에 예산서하고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그런 어떤 심도있는 계획이 제대로 안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웠으면 계획서에 맞는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되었냐 이말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면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시기가 5월 6월부터가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익년도 예산편성의 판단시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때하고의 시점의 차이때문에 차이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99년도 98년도 예산은 50% 정도만 편성되고 2000년도 예산은 70%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중기재정계획에 검토를 세밀히 해가지고 계획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앞으로는 저희들도 간격을 좁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소비해서 세운만큼 이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아까 제가 묻다가 못찾았는데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증액교부금인데요. 지금 부속서 6쪽에 나와있는데 증액교부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 돈이 증액되어 내려온 교부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국세의 13.27%에서 금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책정이 되면 일반분과 특별분으로 해서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세입과목에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증액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책정된 저희들 세입이 특히 지방세의 경우가 됩니다만 정부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서 세입이 결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증액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배정을 해주거든요. 결산상에 계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도 한번 증액교부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결산처리를 증액교부금에 이렇게 편성도 하고 결산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착오로 교부세로 결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모순점을 발견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항목에 예산편성도 하고 결산을 하도록 시정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증액교부금이 한차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차례인가 몇차례에 걸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 교부금이 지방교부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98년도에 증액교부금 얼마나 받았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증액교부금 받은 것은 법인세가 세입이 좀 증가함에 따라 1억천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증액교부금 과목에 편성을 해야되는데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지방교부세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방교부세에 결산이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675억중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순서로 하여 소관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면 해당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6쪽, 141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46쪽에 민원창구 의자구입은 의자가 되겠는데 안락의자 구입은 뭡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대기실에요 대기의자입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고요 좀 편안한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에 있었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있는데요. 지금 있는 장의자가 구색도 안맞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해서 벽돌로 개놓기도 하고 중간에 꺼지고 해서 의자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교체할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실과에서 쓰던 것들을 모아서 놨던 것입니다. 95년도 개청때부터 양쪽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없도록 된 쇼파도 있던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요, 의자 밑에는 벽돌로 개놓고 호치키스로 꽂아놓고 볼품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다음 141쪽에서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세정과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2쪽에서 39쪽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세입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산담당관께 가져오시라고 그것을 봐야 우리 위원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수 있잖아요. 그걸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가져왔는데 세입부분은 자료를 본후에 하면 어떨까요.

박기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지금도 자료가 준비 안되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를 복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7쪽에서 51쪽, 147쪽, 150쪽에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48쪽에 행정자료실 서가구입이 498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무슨 서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자료실에 서가가 몇번을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목재로 되있어서 낡고 자료를 진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청사 준공과 함께 사무실을 옮기면서 자료실도 이번에 옮겼습니다. 자료를 정돈해야 되는데 옛날 서가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서가를 구입해서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요.

김종길위원

집행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7쪽에서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2쪽에서 62쪽까지, 77쪽, 1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52쪽에 유공 리통장은 뭡니까. 무슨 공이 특별히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퇴임하는 리통장들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근속한 사람 약 175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올려요?

서준석위원

리통장들이 교체가 되면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배려가 된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안올리고 내년사업으로 하면. 12월 말일에 전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뀌는 사람은 내년에 선진지견학을 하던지 위로행사를 하던지 해야할 것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2월중에 다 끝나거든요. 끝나기 때문에 교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53쪽 새천년맞이 시민 걷기대회 행사 설명좀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것은 내년 1월 1일 시민. 단체, 봉사단체, 공직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시청광장에 모여가지고 시민헌장선포하고 시내를 일종의 결의대회겸 시가행진을 합니다. 2000년을 맞이해가지고 정읍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일종의 다짐결의대회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날 할 행사를 왜 금년 추경에 세웁니까, 이유가 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월 1일날 하드래도 준비관계상 그럽니다. 이해를 해주시죠.

이종일위원

그러면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사전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을 금년에 준비할려고 예산투입하는 것은 사전 집행이잖아요. 회계연도는 바뀌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바뀌지만 전날 미리 준비해서 물품도 사오기 때문에 사실은 1999년 12월말 이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1월 1일날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시민헌장탑같은 것은 다 새겨놓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헌장탑은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걷기대회 행사만 천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천만원에 대한 행사는 내년에 할것인데 올해 추경에 미리 반영하시겠다는 그이야기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12월 말일까지 집행을 해야만 0시 지나서 해가 바뀌거든요.

이종일위원

해가 바뀐 1월에 하는 행사는 내년 사업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9년도에 집행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금년 12월 21이면 법정일수로 내년 예산안이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비로 해야지 왜 금년 사업비로 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 알겠는데요. 원인행위가 99년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서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내년에 하는 새천년맞이 송액 연봉 봉화축제 행사 그것은 왜 2천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봉화축제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해가지고 2회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행사가 12월 31일 저녁에 할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종일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희 예산집행 편의상 1월 1일 아침에 집행하는 것이라 관행상 보면 1월 4일이나 이렇게 해서 5일경에 신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고시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천년맞이 행사준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부득이 편성해서 사전에 대비할려고 한것이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초청계획은 시민, 단체, 기관장, 출향인사, 의원님들 이렇게 하고 공직자 참여하고요.

이종일위원

서구에는 밀레니엄이라고 단어가 생길정도로 중요한 새천년이지만 공직자, 의원, 주요기관 단체장, 시민단체 정월 초하룻날 그때 연휴가 끼여가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행사하는 마당에서 정월 초하룻날 여기 나와서 걷기대회 하자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행사를 당초에 계획하면서.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생각했습니다. 심정적으로 짜증스럽기도 하겠지만 더 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갖는다 천년이 바뀐다 할 때에는 아침 일찍 운동겸 본인의 심신단련겸 하기 때문에 그정도의 고통은 참을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걷기대회인데 어떻게 천만원이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참가자 경품도 있고요, 프랑카드 제작, 어깨띠, 초청장 유인, 홍보전단 제작, 고무풍선 날리기, 패러글라이딩 섭외, 아침 내빈들 간단한 조찬이 있고요. 농악놀이 다음에 선도 퍼레이드 참가자 보상등 해가지고 이정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하고 송액연봉 봉화축제 참가하는 분들하고 틀립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송액 봉화축제는 밤에 하는 것이라 날씨도 춥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1월 1일 걷기대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것으로 봅니다. 대상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봉화축제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진같은 것이 없어요. 봉화축제는 앞산이라든가 망상봉, 성황산 거기에 봉화단을 만들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니까 사람이 일부러 참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날 하는 것은 ---

서준석위원

봉화축제도 참가인원이 천명인데요. 한두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왜 국비는 4억7백여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시비 2백만원이 추가됩니까? 같은 비율로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액 국비만 늘어났는데요. 관리비 일부를 5백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인부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제 이야기는 인부임에서 일반관리비는 그대로 놓아두고 인부임에서 왜 국비가 늘어났는데 시비는 증액을 안시키느냐 그말입니다.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말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빼까지고 2백만원도 재료비로 넣었다는말 아니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국비가 4억7백여만원 늘어났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번에 국비만 늘어났습니다.

서준석위원

국비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시비도 비율에 맞춰 증액시켜야 하는데 안시켰다는 이말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순수한 국비만 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 염려 안해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우선 내시된 걸 보고 나중에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순수한 국비로만 하고 시비가 안붙는다는 말이죠? 내용은 뭡니까? 부기가 없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설비는 가로화단 37개소 단풍숲정비 35핵타 새천년맞이 꽃길조성 사업이 있고 또 그속에는 읍면 진입로포장 및 사리부설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국비다 이말이죠. 그 내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국비붙여서 꽃길조성이네 이런 것들이 20000년 예산에 쭉 서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000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것은 금년도에 쓰도록---.

서준석위원

거기 보면 국비붙어 있어도 시비 부담을 하던데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비 추가사업적인 성격으로 국비를 더 준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시비 안붙는단 말씀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이종일위원

57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인데요. 지금 구내식당 개장했죠? 개장했으면 주방기기를 다 샀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요. 전부 산 것이 아니라 일부 만능조리기 60종등 주방기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전 것은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10여년 이상 사용한 것이라 낡고 도저히 쓸수가 없어서요.

이종일위원

물론 좋아요. 문제는 그것을 다 산 것 아닙니까. 다 샀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금 외상으로 부득이 갔다 놓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에 반영도 안되었는데 외상으로 살수가 있습니까, 승인도 안받고? 상황이야 어떻든간에. 예산은 승인을 받은후에 집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집행할려면 외상으로 집행하겠노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선집행한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이런 선집행한 것은 절대 해줘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했잖아요.

박기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56쪽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이 가산되었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이 3가지를 봤을때에 이것은 우리 편성지침에 작년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정읍시에 해당하는 규모 최고한도액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관운영추진비는 7천2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2백만원인데 거기에서 30%를 감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선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10%만 살려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30% 삭감은 시장만이 아니라 전부 경상적경비 특히 업무추진비 는 30%를 삭감했어요. 일률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만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거죠. 국과장들 늘리려면 다 같이 늘려야지요. 안그래요? 그리고 그밑에 정원가산분은 우리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줄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경비인데요. 워낙---.

서준석위원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정원이 늘어난만큼 추진비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니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정의가 이것도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밑에요 시정현안사업 및 시민의날 행사등 시책사업 추진은 왜 늘어 났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것도 광역업무추진비속에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추진---.

서준석위원

시민의날이 언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민의날이라고 해서 여기서 시민의날 몫으로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책업무 사업속에 예를 들면 시정현안사업 및 시민의날행사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날 행사에 얼마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도 몇%가 늘어났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0% 처음에 감한 것 중에서 10%만 좀 더 올린것입니다. 이번 기회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기준액의 70%만 계상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연중 운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도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발생해서요.

박기수위원장

다른분야 또 질의하세요.

김종길위원

문서고 서가설치가 제2청사에 다 들어 가는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문서고를 신청사 4층으로 옮겼는데요. 그전 것이 낡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요.

김종길위원

시홍보용 타이슬링이 뭡니까? 55쪽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타이슬링이 시청을 방문한 타지역 인사들에게 제공할수 있는 시 홍보용 기념품입니다. 단풍마크 있고 목에다 걸수 있는 방문 기념선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개 1,500원씩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시 홍보도 효과가 큽니다.

박기수위원장

다른 부분도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사천시와 종로구, 대구 수성구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었죠? 그래가지고 도시간 축구를 했습니다. 엊그제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친선축구대회 예산이 3 백5십만원이 더 증액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없었는데 이미 집행하고 왜 승인요청하냐고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집행 안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축구대회는 했는데 외상으로 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대금은 끝나고 나중에 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여기것은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삭감하면 제가 돈 다 물어내야죠.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총무과장님, 집행했잖아요. 왜 집행 안한 것을 총무과장님이 물어내냐고요. 그런식의 답변이 어디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선 행사로 끝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행사는 끝났으니까 결산은 어느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 결산 못해봤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서준석위원

60쪽에 자치단체부담금 백만원으로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백5십만원으로 증액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 특별임용시험을 보거든요. 그 위탁시험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인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자료 복사한다고 한 것 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는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세정과는 자료가 온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5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66쪽에 보면 제2청사 커텐, 태풍피해가 있는데 지금 본청사 건물이 피해복구가 안되었단 이야기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난번 태풍 올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14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 사무실을 위시해서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시립국악원, 정읍시예술회관, 시기1동사무소, 북면청사, 연지동청사, 소성 애당 보건진료소, 소성 고교보건진료소가 약간씩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공제회에 재해기금으로 2천7백만원을 신청해가지고 2천7백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다른 것은 예비비에서 그때 우선 바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북면 면사무소라든가 이런데는 지금 3군데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액이 모두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건물은 6천8백6십2만6천원이 신청을 각 동, 사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실제 조정을 해가지고 한 결과 2천7백만원이 나와서 그 금액을 공제회에 신청했습니다. 그 금액을 갖다가 거기에 하고 이번 추경에 7백만원 세워주시면 바로 나머지 부분은 복구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6천8백만원의 피해액이 나왔는데 2천7백만원을 썼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고쳤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실제 가서 답사하고 조정해보니까요. 공제회에서도 나와서도 현지답사하고 그런 결과 2천7백만원 정도면 복구를 하겠다 위에서 판단을 해서 그돈을 주어가지고 예산내에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얼마를 지출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비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에 7백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압니다.

김종길위원

예비비가 모자라서 이것은 추경에 올렸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니요. 우리가 시급히 복구해야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했고, 그 나머지분은 어차피 재해복구비로 공제회에서 돈이 오니까 그때 오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2천만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7백만원 정도는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뭐하러 고쳐요? 고칠 것 없이 그냥 놔두지. 지금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태풍피해를 입었으면 천재지변으로 보고 예비비로 지출해야지 왜 추경에 다시 올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비비지출을 하든 세입은 우리가 2천7백만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급을 가려서 예비비로 지출할수도 있고 예산확보해서 지출할수도 있는것이지 꼭 예비비만 무조건 태풍피해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것만 고치고 다음에는 기금오는 것 수입잡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고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급한 것 아니니까 예비비로 못쓰고 추경에 확보해서 쓰겠다고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번에 삭감하면 못고치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천7백만원이 기금에서 돈이 와 있는데 왜 삭감을 시킬려고 합니까?자체 시비도 아니고 이것은 공제회에서 태풍피해를 봐서 기금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요. 예비비로 100% 투자를 안했다고 해서 추경에 하는 것을 삭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삭감시킨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에 올려서라도 해야지요.

이종일위원

지금 청사이전 칸막이 다 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종일위원

진입로 확포장 지중화공사를 지금 하고 있던데 한전 납입금이랑 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한전은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까지 납부하도록 하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시켜도 되겠네요? 다음 인입선 지중화공사비 구미동 진입로확포장 공사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공사하는 것은요 한전에서 2억을 주어가지고 지금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한전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그 지역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최초로 지역도 아닌데도 배려를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한전 사업비로 해서 투자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부담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내에 지중화되어서 들어오는 선을 보수를 해야되고 일부는 3천6백만원 납입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한전에서 2억이라는 돈을 자기 자체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부담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미동 들어가는 확포장은 우리돈으로 하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리고 본관과 2청사 연결 창호는 전부 설치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놓아야 하는데 사실상은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상에 연결부분을 못한 이유는 2000평 이상될때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본청내에는 화재가 발생됐을시 스프링쿨러라는 것이 되있질 않습니다. 5층 회의실만 되있고. 그런데 2000평이 넘을때는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서 2청사는 앞으로 지금 2000평은못됩니다만 화재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연결부분을 같이 설계 넣을때에는 우리 본청도 스프링쿨러를 설치할때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별개로 해놓고 우리가 준공검사가 난후에 이어서 우리가 사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빠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본관앞에 조경공사는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2청사의 조경사업만 들어가지고 이쪽은 했는데 우리가 수위실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도 이쪽 부분만 조경이 되고 저쪽은 안되기 때문에 철거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수위실 철거비용과 담장설치는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수위실 철거는 당초 2청사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기를 잘못한 것이고 투시형 담장설치는 당초에는 농고옆에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냥 개방형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쪽까지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투시형으로 담장을 위에까지 쭉 할려고 전면만 개방을 하고 옆면에는 투시형으로라도 해야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어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식당앞에 들어가는 썬팅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다가 꽃박스를 우선적으로 갔다 놓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선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연결통로는 소방시설로 해서---

이종일위원

예. 됐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중화공사요. 관련법을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꼭 보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만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보조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문제는 ---.

서준석위원

한전이 공사로서 우리 정읍시보다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없는데 그쪽에 진입로를 앞으로 후관에다 주차장을 설치할때에는 많은 차량이 오고가는데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쪽에 고압선 전주가 2개 서있고 전선도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지중화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처럼 공사비가 구내선은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된다고 보고 3천6백여만원 한전에 납입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돈을 다 안줘도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전주시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시범화단지가 한전 자체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연간 계획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는 한전에서 100%, 또 나머지 어느 부분은 시 자치단체가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그런 지중화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전 본부까지 우리 실무진이나 시장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사장과 협의를 거쳐서이것도 어렵게 한전에서는 난색을 표한 것을 법으로써 되어있는 사업비를 부담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없는 예산을 사실상 한전에서도 우리 정읍소장님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3쪽에서 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63쪽에 주민등록증 제조 비용이 656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미 지난번에 집행한 사실이 있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일부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주민등록 발급업무는 끝났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종길위원

몇%나 진행중이예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화상입력이 95.5% 정도입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99%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국비 50%는 이미 끝났고 이것이 지금 지방비 50%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비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발행부수가 몇매나 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12월 2일 현재로 주민등록 입력이 11만천2백9십3명입니다. 95.9%비율입니다. 현재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0월말까지만 입력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건물뒤에 컴퓨터교육장이 있는데 시설비로 있는 것은 뭡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시민전용 활용방은 당초 본관에 있는 민원실 있죠? 거기가 공간이 남기에 저희가 거기에 인터넷 회선을 한 4회선 정도 그전에 민원실에 2회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PC를 배치했었는데 이번에 본관이 좀 비어있기에 거기에 시민들에게 더 자유스럽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회선을 4회선 정도 넣고 거기에 집기시설 탁자라든가 책상같은 것 컴퓨터를 놓기 위해서 거기에 4대정도를 비치할려고 합니다. 준비하고자 하는 제반비용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5쪽에서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9쪽에서 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오늘 계장께서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과장님들은 안계십니까?
과장께서 안나오셨드래도 계장께서 과장이 답변한 이상으로 잘 하시겠네요.
보건소 설계를 이미 냈었죠?
그래가지고 부영에게 주었죠?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비를 가지고 미리 쓰고 나중에 정산한다?
이 회의 끝나면 그것좀 봅시다. 그럴수가 있는가요.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기로 약속됐죠?
부영에서 얼마치를 해준다고 했죠?
그쪽에서는 얼마를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약속은 안받았네요.
약속도 안받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다 땅을 확보해 놓았죠?
그쪽에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소선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다 이럴 때 뭣부터 시행해야 합니까?
당초에 수성지구 택지에다 우리 보건소를 짓자고 결정한 것은 그쪽에서 13억치를 우리쪽에 지어서 기부체납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것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서두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 있냐고 물어봤냐면요 우리 계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요. 조사특위에서 거기 갔을때에 그 땅을 보건소장님하고 당시 김애자과장님하고 그것을 분명히 거기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계장께서는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때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기다 하자 이번에는 또 그냥 거기서 활용을 해야한다 이렇게---.
그때 부영아파트 옆에 짓는 것은 부영에서 기부체납을 하므로써 보건소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든 분양이든 빨리 될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만약에 거기다 짓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기부체납을 13억치를 해줬겠습니까?
그러면 최초에도 계장이 계획을 입안했다고 하니까 계장이 최초에도 이사람들이 이행을 안할때는 시비로 나머지 13억을 부담해서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까?
최초에도요? 무슨 소리예요?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기부체납을 기회있을때마다 우리에게 기회있을때마다 한것입니다. 지을때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터버리는것까지 그랬잖아요. 그랬죠?
기부체납을 그사람들도 언약을 했었고 이쪽에서는 언약을 받을걸로 우리는 13억을 번다 해가지고 거기다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계장의 답변은 못듣겠습니다.신빙성도 없고 당초 조사특위나 그 이후에 김애자과장과 한 이야기나 전부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장과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질의 답변을 가져야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은 ---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이종일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야겠다 그 부분. 그 부분은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계장님이 답변하실수 있고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계시니까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계장님이 실무를 총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신축설계비가 9천만이네요? 이 설계비를 세울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아는대로 설명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알아서 제가 공부좀 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보건행정계장님, 보건행정과장께서 내일 출석하실수 있어요? 내일 다시 제2회 추경심사가 있는데 내일까지는 나오셔야 될텐데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일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만부득이 눈이 안보여가지고 그럴때에는 계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이종일위원

그러면 들을것이 없죠. 우리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게요.

박기수위원장

내일까지 안나오시면 현재 들은 답변만 가지고 처리한다 그말이죠? 될 수 있으면 내일 나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세이상 독감 무료예방 접종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미 집행했죠?
선 집행은 어떤 근거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설명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예방 접종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본위원이 듣기로는 접종약값이 올라가지고 타 보건소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지출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미 확보를 잘 해놔서 걱정이 없었어요?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미 다 예방접종 끝났잖아요. 앞으로 할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미 한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미 한 것에 대한 돈을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선집행 아니예요? 잘못된거죠?

박기수위원장

보건소 질의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답변해주신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시설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3쪽에서 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아직 안왔어요? 자료가 아직 안왔으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2쪽에서 27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6쪽에 상동청사를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금년도에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공고를 붙여서 매각추진을 했어요? 공개 입찰을 붙였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외수입관계 그런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소장들이 분임징수관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제가 좀 알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거기가 자원봉사쎈타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하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것을 매각한다고 공고를 붙였다든가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는 세외수입관계를 총괄을 하지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하질 않기 때문에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달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예정이 없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네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죠.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죠. 그리고 자원봉사쎈타는요 그것이 매각이 되면 당초부터 의회 뒷청사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밑에 태풍피해 재해복구비는 무슨 수입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지방공제회의 기금수입입니다.

서준석위원

27쪽에 감사원 지적 그랬는데 이것 잘못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죠. 정읍원예조합에 보조사업 지원금을 일부 회수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준석위원

얼마 주었는데 회수는 이래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이 관계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몇장 되지도 않고 몇건 되지도 않는데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장이 분임징수관이고 저희들이 총괄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또 제가 알아가지고 와야겠습니다만 ---.

김종길위원

그러면 알아가지고 오실때까지 우리 예산심의 하지 말고 기다려야겠어요? 알아가지고 와서 몇군데가 안되니까 위원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빨리빨리 결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과장 도리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생각이 아니라 당연하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나 심의장에 나오시지 말고 확실하게 좀 알아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나오셔서 원만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어물거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장지철위원

어제 현재로 잡수입이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알수 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럼 잡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그것이 오늘이나 어제 현재로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23쪽에 도시계획세 당초에 천분의 1은 그대로죠? 그런데 평균 얼마를 예상했었는가 당초에 안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증가분에 대한 계산을 하는 방식이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지금 도시계획세 당초에 8억2천을 예상했는데---.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근거가 어떻게 해서 당초에는 나왔냐고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 관계는 96년 97년 98년 3년 평균을 내고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세를 낼수 있는 이것을 얼마로 잡았었냐고요 당초에.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0.2%, 다음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0.2%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4억3천5백은 뭐고 그럼 여기 근거가 되는 8억7천이 나오게 되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8억2천을 계획했죠.

서준석위원

4억3천5백은 어떤건데 이것이 증가해서 4천9백만원이 늘어났느냐는 이말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종합토지세 과표입니다. 수성택지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세액이 증가가 되는것이죠. 말하자면 종합토지세가 증가가 되니까 종합토지세의 0.2%인 도시계획세가 증액이 되는것이죠.

서준석위원

4억3천5백은 수성택지지구 종합토지세인데 거기에 대한 천분의 1이 지금 도시계획세란 말입니까? 당초에는 수성택지지구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8일 현재 잡수입은 32억5천3백7십5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19억4천7백2십4만2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추경에 나온 돈 채워지겠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채워집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4쪽에서 98쪽까지 100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9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딥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수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입니다. 당초 부지가 688.3평입니다. 연건평은 369평입니다. 그런데 당초 시유지가 있던 것하고 현재 부영아파트 건축하는 부지입니다. 시유지가 체비지로 있던 것하고 지금 보건소 예정부지 맞은편쪽에 거기 부지와 교환을 하는 면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그쪽 면적 차이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수성택지 지구에 건립하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 보건소,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 3개가 동시에 부지문제가 수성택지지구 구획정리 조합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복지관 부지와 우리 부지와 가감정리 하는 것을 전체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합들여서 정리하는 68평에 대해서 환산한 금액이 3천6백7십6만5천원 이걸 최종적으로 택지조합에서 환지 확정을 지은 금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8평만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 매입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몇층 건물이며 여기 들어가는 단체는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교환하고 남은 면적입니다. 2층 건물입니다.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회관입니다. 장애인 재활기능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교육도 시키고 지체장애인들에게는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에는 장애인단체 협회사무실도 옆에도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 장애인 재활복지센타입니다.

장지철위원

설계 다 나왔어요? 계약은 했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다 끝나고 최근에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12월 12일 입찰을 했는데요. 저가낙착한 5개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최저가인 1위 업체가 탈락되고 2위업체와 계약을 할려다가 계약통지를 또 했어요. 그런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4위로 응찰한 업체와 하기 때문에 입찰은 12월 12일날 했지만 불과 한 3-4일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적격심사과정이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4번째로 낮은 업체와 지금 한달여 시간이 흘러서 엊그제 몇일 안되었습니다. 한 3-4일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공식은 5월달에 해가지고 이제사 입찰이 끝났으니 동네 사람들이 웃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설계과정에서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너무 과다설계를 했기 때문에 10억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여러번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가입찰을 하셨다고 그랬죠? 장애인 복지회관인데 저가입찰 하다보면 부실공사 우려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기술적인 공사업무는 총괄은 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가입찰을 회계법상에 하도록되어 있는데 저가응찰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5개 업체를 놓고 심의한 결과 4번째 업체에 계획이 됐습니다.

강봉규위원

94쪽요 재가복지가 뭡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말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랄지 병들어 있는 사람이랄지 이 복지사업을 가정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재가복지 사업입니다. 복지단체가 1개입니다. 전라북도에 사회복지관이 14개가 있는데 주로 6개 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수성택지 개발지구에 1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사업과 재가복지사업을 금년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14군데 사회복지관중에서 12군데가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왕에 다른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게나마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장비 종류는 뭣뭣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비도 예산닿는한 다 해줘야 하는데 금년 9월달에 하도록 지시가 오고 예산내시가 국비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사가 2명 배치되고 운전기사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와 밑에 장비구입은 차량입니다. 우선 가정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봉고차를 사가지고 그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앞으로 필요한 장비나 인력은---.

강봉규위원

그러면 차량 운영비가 천2백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2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

강봉규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고 밑에 장비구입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차량 운영비입니다. 승합차 구입비입니다.

강춘식위원

100쪽에 노인시설종사자 야간 근무수당인데요. 어느분에게 지출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덕천에 있는 원광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관내 사회복지 시설이 원광요양원, 애육원, 수성택지지구의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주로 오고 갈데 없는 노인들만 수용하는 시설로 종사자가 원장 포함해서 1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교대로 야간근무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연초부터 계상되는데 수시로 수용인원들이 변동되기 때문에장애인복지나 영세민이랄지 이런 수용시설에 있는 예산이 수시 변동이 됩니다.

강춘식위원

원불교요양원 1군데만 종사자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거기뿐입니다. 애육원은 여성발전과 소관이고요.

강봉규위원

101쪽에 무료경로식당이 있죠? 2개소가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늦게야 보조내시가 왔어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해라 그런데 단가가 1인당 한끼 1,520원인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시설비랄지 이런 것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이 단 1인당 1,520원만 가지고 무료경로식당을 해줘라 국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단체나 이 1,520원을 가지고 할수 있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은 못하고 그런데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하지가 않아서요.

강봉규위원

뚜렸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상당한 액수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책정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520원 가지고는 어떤 시설도 없고 그것가지고 사서 줄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알아봤더니 교회같은데에서 기존에 하던곳에 보태서 주는 곳도 있고, 저희들같이 우선 찾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우선 단가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단가만 맞다면 우리 시청 구내식당도 이용할수도 있고 어떤 시설도 이용할수도 있겠는데 단가가 맞질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통일해서 책정해 주었어요. 재정이 풍부한 단체가 있으면 이것을 추가로 주면 원활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 같은데는 아직 그렇게 급식 써비스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98쪽에 한시적 생계보호비에서 생계보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계보호가 작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 생활보호대상자외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98년도 4월부터 잠정적으로 2000년 9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557가구 1,464명입니다.

강봉규위원

거택보호자는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월말 분기별 통계가 3,648명입니다. 자활보호자가 8,612명이고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9월말 현재 12,158명입니다.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익산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강봉규위원

우리시 정읍시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어렵기도 하지만 국도비가 90%고 우리 시비가 10%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책정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01쪽 시립묘지 암반타설장비 5백만원은 뭡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립묘지가요 파다 보면 암반이 조금씩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암반이 깔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암반이 조금씩 나와서 그동안에는 곡괭이나 정으로 찍어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하나는 꼭 필요하게 생겨서 큰 장비 하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암반타석하는 전기로 하는 드릴입니다. 현재 196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96기를 매장했는데 그중에서 암반이 몇%나 나왔어요?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은 아닐테고요. 처음에 하실 때 지질조사도 했을 것 아니예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원래 묘지 지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큰 암반 같은 것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한 것 아니예요. 묘쓰는데 암반이---.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약 200여기 쓰는 동안에 암반이 나와서 못쓰는 지역은 없습니다. 건너뛰어서 묘지를 쓰지는 않았어요. 쭉 일렬로 쓰는데 작업 인부가 작업을 하다가 간혹 그런 것이 나와서 애로가 있어서요. 건너띈 것은 1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바위가 나와가지고 쭉 1열로 가다가 1기를 건너띈게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관리인은 1명 있고 묘를 쓰는 날은 3명을 얻어서 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 조성하면서 복토안했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한데도 있고 깎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애초부터 지질조사를 정확히 하고 복토를 했다면 묘지쓰는데 묘자리에 그런 큰 암반이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예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큰 암반은 나오지 않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작업으로도 충분히 깰 수 있고 들어낼수도 있겠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힘들어요. 지금 한기씩 건너뛰지 않게 하려고 인부들이 정을 넣고 곡괭이로 파내고 그렇게 했어요.

강춘식위원

암반이 실제로 나오는데 거기에 묘쓰는 유족이 암반이 밑에 깔려 있어도 묘를 씁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기를 건너뛰고 나머지는 쓸만하니까요.

강춘식위원

건너뛰는데요. 돌이 나왔는데도 유족이 거기다 진짜로 묘를 쓰냐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을 넣으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확인하죠.

강춘식위원

예를 들면요 땅을 팠을 때 유족이 보면 거기에 묘를 안씁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암반이 나온다고 해서 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뚫어준다고 하면 그 유족이 그 밑에 암반이 있는데 묘를 쓰는 사람이 있냐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생각하듯이 암반이 밑에 전체 쭉 깔린게 아니고요. 큰 돌이랄지 그 돌을 파낼라면 일단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묘를 파내면 가령 오늘 죽었다면 하루전쯤에 거기 들어온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파놓으면 유족들이 확인을 합니다. 또 자기들이 데리고 온 장의사랄지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강춘식위원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1기 있는 것을 쭉 1열로 묘를 쓸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바위가 나오면 유족대표는 그 자리에 묘를 안씁니다. 다른곳을 선정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해야 당연합니다. 암반이 묘를 못 쓸 정도로 나오면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라고 저희도 권장 못하고요.

강춘식위원

장비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왜냐하면 묘지를 파다보면 바위가 나오면 유족은 틀림없이 거기다 묘를 안씁니다. 안쓰기 때문에 저는 이 장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석별같은게 나오는데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돌도 깨야하기 때문에 그 하나는 어디 묘역가든지 이것 하나는 필요합니다.

강춘식위원

석별나오는 것은 곡괭이로도 파고 다 합니다. 팔수 있어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장

유족하고 상의를 해서 묘를 쓰기 때문에 확보를 해주시는게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8쪽과 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8쪽 복사기 연초에 구입하는 것 아니예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쓰다가 너무 낡아서요. 여성회관 같은데는 교재를 복사해서 나눠주는데 아무리 고쳐도 안되서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들어가 있죠?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아니요.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구년한이 몇년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5년인데요. 계속 고치면 5년도 더쓰고 장수로 하거든요. 너무나 안나와가지고 한번씩 고치면 37만원정도 들여서 드럼을 교체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선명하게 쓸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구년한으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로는 몇매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제가 호적계 있을 때 약 30만정도 썼거든요. 복사기는 꼭 필요합니다.

김인수위원

내구년한이 지났나요? 몇 년도에 들여온지는 아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지났습니다. 다른곳에서 사용하다가 넘어온 것입니다. 정확히 연도는 모르지만 약 6년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김인수위원

강사수당 부족분이 왜 그렇습니까? 1년 계획을 세우시죠?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세우는데요. 당초에 교양강좌가 천5백만원 예산이었어요. 거기에서 15%정도 225만원을 감하니까 잔액이 천2백7십5만원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교육생들이 자꾸 증가하고 교육하다 증가할수 없어서요. 그래서 강사수당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기요금이 다른과도 보니까 전부 올라왔는데 작년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담당관님이 말씀좀 해주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요 경상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10%씩 깍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한 수요가 연중 소요되는 전기요금인데 깍다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회선전용료, 차량비 이런 기준경비들이 전부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은 작년대비해서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1회추경때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한다고 전부 손질을 해놨기 때문에요.

서준석위원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삭감한 것이 전기요금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다른 경비를 절약하라고 한것이지 공공요금을 삭감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다른 것 쓸 것은 삭감 안하고 써버리고 이런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성격가진 것을 삭감해놓고는 거기서 빼서 쓰고는 이것은 어쩔수 없는거니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되는겁니까? 당초에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목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액예산제로 해서 실국단위로 총액을 주면서 운영비를 편성하도록 자율권을 주어서 편성을 했더니 의무적인 경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비라든가 회선전용라든가 이런 경비들이 연간소요액을 충분히 반영해놓고 나머지 운영비를 책정해서 써야하는데 운영비 위주로 편성을 하고 필수적인 경비가 제대로 예산에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비,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월등이 집행은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연말에 편성을 해줘야 할 불가피할 사정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기준경비는 판단해가지고 전액 확보해주고 총액예산제 개념을 탈피해가지고 실과별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성발전과 전기요금 1년중 낸 것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농축산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117쪽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쌀 공동포장재지원 480만원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쌀농사 위주 농촌 농도 통합시로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매결연 지역과 많은 교류도 해봤습니다만 성과를 거둔것도 있고 때로는 성과를 못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정읍시관내 알피시 공장이 있는 조합장님과 정읍을 대표할수 있는 공동브랜드화 할수 있도록 조합장님들이 했습니다. 협의결과 정읍대표 쌀을 동학농민 쌀로 명명하고 외지판매시 본 상표를 사용키로 협의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대구 수성구에 정읍쌀을 공급시 우선 시범적으로 본 포장재를 사용키로 하고 이평과 정우, 감곡과 신태인 알피시에 포장재 지원을 제작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야 마땅하나 업무가 바쁘게 추진되는 바람에 사전에 협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읍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재 지원이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질의하실 범위는 115쪽에서 120쪽까지 그리고 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동학농민쌀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하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고만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기때문에요.

장지철위원

포장재 보조금을 어디다 줍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포장재를 제작해서 라이tm센터 농협의 마크를 붙여서 갔기 때문에 포장대로 해당농협에 공급합니다.

장지철위원

농협에서 쌀을 포장해서 파는 것은 농협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지원해줘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요 저희들이 자체 소비는 20%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과정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의 힘만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것이지만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세입 27쪽을 보면 농산물포장센타를 보조를 해줬는데 감사지적사항이 되가지고 회수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쌀 자체소비할수 있는 양이 20%밖에 안된다고 그러셨죠?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팔 능력도 없습니까? 농협은 수익단체죠? 자기들이 이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점도 있지만요 농협 자체에서도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협 자체수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67만7천가마 라이스센터와 정부양곡을 수매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정읍시는 70년대는 25만 인구에 이르르고 또 쌀 소비량이 국민 1인당 141kg가 되기 때문에 소비율이 높았지만 현재 우리 농촌은 1가구당 2-3명밖에 없고 시내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소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52만원은 무슨 추진입니까? 115쪽에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가 4개시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쌀만 아니라 특산품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동작구에 가서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추같은 것을 출하시켰고 앞으로도 자매결연 지역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농특산물을 직거래 형태로 노력을 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지금 지원나간 경비라는 이야기죠?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 관계공무원도 가야 되고 관련 단체에서도 가야되고 하는 최소의 경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번에 수성구에 갔던 행사 비용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아니면 이것을 어디다 사용할 겁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앞으로도 진주라든가 속초등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할 사업이냐고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종로같은데도 구민회관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농산물직판장 행사말입니다. 자매결연된 지역과 쌀판매를 정당한 가격으로 거기에 직판장을 열고 다음에 농산물을 갖다 파는 것은 농민들의 이익을 도모할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대구 수성구에 가지고 간 것은 제값도 못받고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해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첨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중가격은 오르고 떨어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희망량을 받을 때 당시에는 농협에서 산출한 가격으로 마이나스는 안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쌀 3,115가마 보냈지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방문단들이 와가지고 좋은쌀을 보내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교류를 계속 지속하자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첫단추가 잘 뀌어져야지 잘못뀌면 끝까지 잘못되요. 처음에 한 것을 20%나 다운시켜서 팔아서 원가도 안되게 해서 손해가 났다면서요. 신문에는 그렇게 났어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원가미달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다 산출을 했기 때문에요. 조금 착오 보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자매결연도시에 쌀같은 것을 낼때에 시는 자칫 잘못하면 시 생색만 내기위해서 농협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원가는 되었다고 그러대요. 앞으로는 상당한 마진도 붙여가지고 꼭 그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116쪽요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가 있고 그위에 농작물 호우피해 농약대가 있는데 태풍이 오면서 호우가 동반한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관계는요 호우피해는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감곡면에 호우피해가 난것이고요 올가피해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농림개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27쪽 우리나무 우리꽃 심기 포상계획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백만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5월중에 읍면을 평가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평가를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포상계획을 확정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하면 저희 시에서도 충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잘좀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읍면에서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산도 별로 없이 상당한 고충속에서 했을 때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조금이나마 280만원을 세웠습니다. 1등 백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장려상 2개면 60만원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는데 더욱 더 힘을 받아가지고 읍면과 시가 동조가 되어서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규위원

그럼 우리꽃을 심는 부서는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추진부서는 농림개발과이고요 전 시민이 각 읍면동, 기관등이 참여해서 153만주를 심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각 개인들도 심고 그러면 등수는 어떻게 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개체는 시민이지만 각 읍면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실적평가가 읍면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결국 우리 시청에서 심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아니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강봉규위원

우리꽃을 심는데 꼭 포상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필요를 느낍니다.

박기수위원장

농림개발과 질의하실 범위는 112쪽에서 114쪽까지 127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그 사업의 내용만 파악하시고 잘잘못은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강봉규위원

127쪽요, 새천년 봉화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에서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 사업은 새천년송액연봉 봉화축제와 같이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약 7개 산에 시민이 천명정도 참여할수 있는 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장소는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성황산, 초산, 죽림공원등 7군데입니다. 이사업은 기획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봉화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저도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시받은 것이 없고요 다만 예상이 봉화하면 산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4쪽과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85쪽에 민간자본보조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 지원한다는 곳이 어딥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고부면 칠정마을입니다. 거기는 자체 마을사업 환경보전에 대한 우수마을이라고 해서 보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나무도 심고 모정같은 것도 짓고 하수도 시설이랄지 꽃동산 만드는 이런것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도비지원을 우리가 신청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우수마을이 금년에 124개 마을을 했는데 거기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신청해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연도별로 계속적인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결정적인 결과에 따라서 보상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각시군에서 요청을 한것이죠.

이종일위원

그럼 거기는 환경시설이 아주 잘되었는데 이천만원을 한동네에 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다잘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이마을을 한번 추진해봐야겠다 그런것도 있죠.

이종일위원

추진을 해야겠다면 우수마을이 아니죠.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로 봐서는 우수마을로 되어 있죠. 97년도에 24개 마을을 했고 98년도에 44개 마을을 했고요. 금년도에 124개 마을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환경보존 우수마을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마을에서 환경보전 그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잘 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런 마을중에서 1년에 한두개씩 도에서 상 사업비로 그런곳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좀 할께요.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가꾸는데 국비 2억씩을 주어가지고 오수, 우수 분리시켜서 나중에 정화조도 하고 그런 사업을 시켜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한 마을가운데에서 잘된 마을을 한군데씩 선정해서 2천만원을 포상한다는 말 아니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마을당 2억씩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박기수위원장

그 사업에 마을당 지원 없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은 옥정호 마을만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도비 전연 보조없 이 자력으로 환경보전사업을 잘한 마을을 고른다는 말씀입니까? 자력으로 했다는 말이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보전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자율적으로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육성해봐라 그랬거든요.

박기수위원장

보조없이 자력으로 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죠.

박기수위원장

그런 마을중에서 선택했다는 말이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번이 처음이죠?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되던 사업이냐고 했더니 97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다고 했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97년도, 98년도는 이런 지원사업은 안해주고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추진이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1개읍면에 1개마을이나 2개마을을 육성하도록 시책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런 시책들을 이행을 잘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도단위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상사업비 개념으로 사업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우수마을로 선정하는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도에서 와서 확인을 다합니다. 우리가 2개마을을 올렸는데요. 도에서 와서 보고 선정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잘된 마을 도에서 2천만원 표창주는거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경제행정과장

분뇨반입 차량관리 자동시스템이 6만4천평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내년에는 물류단지로 관리계획을 바꿔서라도 어떤일이 있더라도 공단용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가 2천년도 예산에서 22억5천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특별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도 여러 사업이 지역개발을 못하게 된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해드린 지방채상환재원비교분석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56억천6백7십4만5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 분양대금에서 세입결함이 18억2천만원이 결함이 되고 신규분양에서도 2억9천8백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21억천8백3십7만9천원이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 지방채 세출예산을 보면 이 결산추경 하기 전에 1회추경약 100억이 잡혀있었는데 99년도에 82억천백3십8만2천원을 상환해서 18억이 예산상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21억이 결함이 생기니까 이 18억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95억을 갚아야 하는데 재원이 사실상 30억 이번에 지방채를 기채승인을 지방채를 안얻으면 전체적으로 세입결함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결산추경때 30억을 넣어서 18억 결함된 것을 보충하고 천백4십5만원을 합쳐서 29억7천4백7십4만원으로 2000년도분을 99년도에 갚을 그런 예정으로 결산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또 이자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얻어서 앞으로 갚을 것은 8%이지만 이 이자가 그 이자보다는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98년도에 행자부 승인난 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안쓸려고 했습니다. 안쓰고 최대한으로 분양대금을 받을려고 했던것인데 세입결함이 생겨서 불가피 이번 결산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도 잡아서 갚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50억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입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 사업에 제가 지방채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여러 일반회계가 결함이 생기니까 결산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또 도와주십시오.

박기수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5쪽 그리고 213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0쪽에서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뇨반입 차량관리 자동시스템이 분뇨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소장

분뇨차가 4개업체에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무리단계에 있어가지고 분뇨처리장에 있는 사무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직을 현재 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숙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래라면 무슨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는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숙직을 안하고 있는데 시설이 금년말쯤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뇨처리장에는 미리 시스템을 해놓아야 분뇨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임의대로 그런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90쪽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부족액.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21명이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인수가 저희에게 관리가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로 되면서 4명이 증원이 되어서 25명으로 되는 과정에서 봉급이 차이가 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상하수도과에도 있었고 환경관리과에도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호주변 개발사업비가 줄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장호주변에 자연환경이 당초에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웠던 것을 현재는 논이나 밭으로 이렇게 비경관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읍시민들 여론들을 저희가 들어본 결과로는 내장호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내장호 주변에 경관이 아주 안좋으니까 그것을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주민의 편에 서서 내장호 주변을 공원지역에서 제외시킬 것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환경부 또는 공원관리공단에서 여러가지 공청회 같은데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으나 환경부 방침이 매우 난관한 입장에 들어서가지고 공원계획의 변경은 매우 어렵고 또한 일부에서는 제외를 시키면 또 거기다가 공원의 아름답지 않는 조형물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서래봉의 경관을 헤치게 되니까 그것을 제외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내장호주변을 아름답게 자연의 본래 숲으로 가꾸어서 여러 관광객이 즐기는 다양한 시설을 해서 자연을 탐방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형물들과 같이 가족과 함께 내장호주변에서 여행을 할수 있고 또 우리지역 주변에서도 하루 일과로서 내장산국립공원에 많이 탐방객이 올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정읍시와 규모가 비슷한 남원시가 있습니다. 남원시를 볼때는 저희들도 여러차례 남원시를 갔습니다. 남원시를 갈때는 많은 투자가 되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원시는 약 천억이 우리보다 더 추자가 되었고 우리는 10년 늦게 이렇게 뒤떨어지는 걸음을 걷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저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볼때에 하루 구경을 할 때 정읍보다는 남원같은 곳으로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장산관광객 인원수가 점점 13%내지 18% 그렇게 해서 95년도부터 계속 감소되는 그런 통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무래도 어느 시장이던간에 지역을 책임지면 그 지역을 아름답게 가꿀려고 노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장호 주변을 가꾼다면 여러지역의 아름다운 것을 본떠서 더 아름답게 만듬과 동시에 또한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시 재원으로뿐만 아니라 이것을 미끼로 해서 외부자원인 국비나 기타 도비 양여금 또는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해서 투자되는 많은 비용을 외부자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이 발전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이뤄질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범 위는 92쪽에서 93쪽까지 그리고 104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4쪽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왜 그럽니까?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아까는 전체 금액에서 10%정도 삭감된다고 했잖아요.그런데 8천8백만원이면 엄청나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에는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되는 면이 있어서 전량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도 부족분을 요구를 했는데 못세웠고 최종추경에 부족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로등이 등당 계량기에 관계없이 요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있고 계량기로 해서 지출되는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860등은 200와트로짜리로 해가지고 5,320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개월분입니다. 저희들 11월달 12월달치를 지출을 해야할 사항에 있고 읍면동 보안등은 그것도 2개월분으로 해가지고 7,129등이 4,800원씩 개량해서 나갈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좀 제출해 주시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건설과소관은 정읍천 체육시설 및 고수부지정리 1억7천만원과 3천만원 두건입니다. 그리고 누각관계는 주택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읍천 체육시설 및 고수부지 2억계상에 관해서는 정읍천은 정읍시민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겨찾고 또 심신단련을 위해서 생활체육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관리는 물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려고 합니다만 정읍천 체육시설 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농구장 및 족구장 4면은 이번에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소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할까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체육시설도 좋고 시민체련시설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할 사업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교부세가 언제 결정되어 내려왔냐면 7월 23일날 행자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내려왔냐 농촌지역진입로 확포장으로 2억,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날 시장이 결재를 하면서 어떤식으로 했느냐 농촌지역 특별교부세 사업 변경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농촌지역 진입로 확포장 2억, 결정된 2억을 변경은 정읍천 체육시설 및 고수부지정비 2억으로 시장이 시민체련시설공사 이렇게 자구수정까지 해가면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바꾸도록 이렇게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변경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화해리 조동마을에 연장 1.5km에 폭 5m짜리를 2억을 들여서 한다 이 부분을 정읍천 초산교부터 죽림교까지 고수부지에 아까 말한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해달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신청은 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읍천 시민체련시설 및 고수부지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해달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왔었냐면 9월 15일날 비도 변경 승인 통보가 행자부로부터 도를 거쳐 내려와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7월 23일날자로 도에서 내려올 때 명시가 북면 조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랬죠?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바꾼 이유는 이지역 사업보다는 농촌지역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보다는 정읍천변에다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준 분의 뜻이 그쪽에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장께서 확보해준 분의 뜻을 일부로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데에 한것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확보해줄 때 여기다 쓰십시오 하고 정읍시에 확보해주니까 여기서는 서류로 올리면서는 당초 그 뜻대로 했다가 시장께서 그 뜻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뜻을 바꾸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당초에 10억입니다. 지역개발 수요로 7억을 신청하도록 행자부에서는 포괄적으로 7억을 지역개발 수요로 신청하도록 하고 나머지 3억은 현안사업 수요로 해서 3억을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릴때에 지역개발 수요로는 내장생태계 공원, 농촌도로포장으로 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현안사업 수요로는 소방도로로 이렇게 올렸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 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교부세를 내시받은 싯점 또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 수요의 사업중에서 정읍천에 체련시설을 전개하는 것하고 고수부지 정비하는 수요가 상당히 시급하고 더 필요하다 는 판단하에 사업계획을 2억 부분을 농촌진입 포장사업비에서 정읍천의 사업비로 비도를 변경해서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했던겁니다.

서준석위원

천변고수부지 정비정리는 당초예산을 전용해서 자전거도로로 하신 것 아시죠? 당초 예산 세워진 것을 호안블럭 정비하고.

박기수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130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죽림공원 누각건립요. 1억가지면 다 끝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산은 건설과로 되있는데요 조금후에 주택지적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134쪽 강우우량기 구입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네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입암, 옹동, 영원면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어업보상재원분담 3억4천8백만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옥정호 보호구역 지정은 99년 8월 12일날 면적은 20.613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옥정호내에 113건의 어업권이 있습니다. 정읍이 5권, 임실이 108건입니다. 현재 보상액 추정은 약 50억정도가 되며 분담액 산출방법은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되도록 급수비율과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급수기간을 적용해서 고려해서 고창, 부안군의 참여도 이끌어낼수 없고 전주, 김제시의 부담회피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 4년간의 급수량 비율별로 분담액을 확정된 것입니다. 정읍시의 분담액은 9억2천5백만원으로 후면의 산출근거를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도비가 20%, 국비가 30%입니다. 정읍은 50%를 제외하고 나면 18.5%에서 9억2천5백만원입니다. 18.5%산출근거는 전주시가 내년까지 먹는 물, 4년간의 누적급수량이 3,651만톤, 정읍시가 3,912만톤으로 37%입니다. 국도비가 50%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18.5%입니다. 그래서 9억2천5백만원을 전체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3억4천8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원의 사전오염 예방으로 맑은물을 보전하여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한 선행적 부담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질의하실 범위는 88쪽에서 89쪽까지이고 204쪽에서 206쪽까지 및 별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107쪽에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택지적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소명을 하겠습니다. 죽림공원 누각건립은 위치는 시기동에 있는 죽립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건평 1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할 때에는 당초에 13평을 하도록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10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경위는 99년 8월 24일날 도비보조금 지원요청을 하고 확정내시가 9월 6일날 되고 최종적으로 교부결정까지 9월 29일날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민과 내방객의 내방객이라는 것은 정읍시민이 아닌 타시군의 내방객입니다. 도심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미개발상태의 죽림공원의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효과로서는 휴식공간 제공과 미개발된 도심공원의 개발로 관광도시의 이미지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고장 출신인 도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삭감시 도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예산투자가 없으므로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

앞으로 시비를 더 투자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예산담당관

현재의 상태에서 거기에 누각 하나만 건립해 놓을수 없습니다. 천변도로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어야 하고 산책로 주변에 공원처럼 경관도 조성해야 하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배문환위원

이게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었고 또 1차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러면서 누각으로 하면 예산이 한번 통과되고 나면 할 것이다 이런 방안 아닙니까 무조건. 의회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셨더라면 1년이 지나고 난뒤에 2000년 예산안에 올라온다면 조금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한번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올수 있습니까? 다시 올라올수 있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이 없고 삭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수정안에 내버리면 되고 추경에 내면 되는거지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삭감해야 합니까.

이종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부결된 것은 의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각을 당초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민간인이 지어서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7천만원이 당초 올라왔는데 그걸로 주변만 해주면 누각은 지어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비보조로 할 사업이 우리 정읍시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각을 짓겠다고 8월 24일날 도비보조금을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 29일날 교부결정이 1억이 왔어요. 이렇게 속인다는 그 이야기예요. 당초에는 누각은 누가 지어주고 주변정리만 7천만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안해주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비갖다가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만 도비요청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휴식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충열사공원도 있고 정읍사공원도 있고 정읍 고수부지도 있고 뭣이 없다고 해서 얼마나 시급해서 그러잖아도 할 일이 많은데 누각짓는다고 다른 사람이 지어준다고 하는것도 그만두라고 하고 이제 도비가져다 짓겠다 그이야기입니다. 의회하고 대립하자고 아예 작정한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3쪽과 209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1쪽에서 72쪽까지그리고 126쪽에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72쪽 태인동헌 보수공사 국도비해가지고 천백만원인데 내시된 것을 보면 국비 755만원, 도비 377만5천원과 시분비 377만5천원 해서 하는데 왜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태인동헌 보수공사는 금년 태풍 올가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긴급보수가 요하기 때문에 시비 377만5천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백정기의사 유적비는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경제행정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보조가 되는 것인데요 1회추경에 세입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세출에는 누락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결산추경에 세출에 꼭 편성이 되어야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36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위원

책임보험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무엇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책임보험과태료가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1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4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전에 보건행정과장이 와서 내일 답변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오셨어요. 서류로 소명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분이 편찮으시니까 소명자료로 가름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럼 소명자료는 위원님들게 다 배부되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보충질의는 소명자료로 가름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본회의 종료후 개회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