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99년 1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난 11월 25일 제48회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를 마무리하고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규정된 의회 의결사항으로 기금관리 총괄담당관인 본인이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의 투명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우리시 기금운영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7개기금에 2,580백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 관련 사업비로 전체기금의 6%인 154백만원를 집행하고 잔액 2,426백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등 자립기반사업으로 지원되며, 총 135백만원을 조성 8백만원은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액 127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351백만원을 조성 장학금으로 26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25백만원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사업을 위해 지원되며 98년부터 적립금인 기금 59백만원을 조성 2002년까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1,460백만원을 조성 중소기업지원을 이차보전 사업비로 117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1,343백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해 운영하며 지난 97년부터 기금 439백만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반회계 출연금 추가지원 및 재적립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 사용되며, '98년부터 기금 58백만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반회계 추가 지원과 재적립으로 기금을 늘여나갈 계획입니다. 농기계수리봉사반 운영기금은 총 77백만원을 조성하였으나, 2000년부터 조례를 개정 일반회계로 편입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기금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0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시 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운영기금 이상 7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25억8천만원으로 지출은 경상사업비에 1억5천4백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4억2천6백만원 총 25억8천만원입니다. 7개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급 8,052천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서 장학금 26,000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차 보전금으로 117,000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의 경우 설치 근거를 달리 하고 있으나 행정목적이 서로 유사한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발전 기금의 경우 조성기간이 2002년까지 3억원이 조성목표액이나 '99년 현재 5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0년도에 시 출연금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께서는 안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우리한테 배부를 하여 주셨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여 이 자리가 퍽 유익한 자리가 될텐데 왜 늦어졌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기금을 합하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즉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 조례는 학자금 지급운용 지원금 자립정착금, 생활정착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을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운영조례에 관하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상 저소득층의 장학금 조례 기금을 통합하여 하도록 금년하반기에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통합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조례를 개정하여 어차피 많지도 않은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주는 사람들은 앞에 청소년 자립지원금을 주지 않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것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자립지원하는 학자금은 11명 X 4회하여 18,300원씩 주는데 이것을 통합할때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2회밖에 안주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새로 고쳐야지요, 저소득층 장학금용은 상반기 하반기에 두차례 선발을 각각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지원금은 년초에 선발을 소수인원으로 선발을 하여 학자금이 나올때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는데 합하면 예를들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학금 부분만은 청소년 자립기금을 보면 직업훈련 지원도 할수 있고 정착금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 조례에 합하여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은 기금이 적으니까 장학금으로만 하지만 원래 설치 목적대로 한다면 훈련도 여기에서 해야하고 정착금도 주고 생활정착금도 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학금은 이쪽으로 하여 저소득장학금 운영 조례에 합하여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당시 조례 개정을 할 때.
지금은 기금이 적으니까 장학금으로만 하지만 원래 설치목적대로 한다면 훈련도 여기에서 해야하고 정착도 여기에서 지원을 하여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하여 지급훈련도 어차피 경제행정과에서 하는 지급안정 국도비 사업으로 희망만 하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생활 정착금도 다른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 나열만 하기위한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금도 국도비가 많이 와서 지원이 되면 모르지만 다른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장학금 부분만은 일관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서준석위원
잘못하면 장학금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업이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른 자립정착금이나 생활정착금을 확보를 하여 주면 좋은데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많으니까 그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성발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목표 조성액이 3억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3억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5천만원이고 2000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도 않고 언제 3억을 만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연도별 목표액이 '98년에 3천만원 '99년에 2천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99년도에 3천만원인데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자가 9백2십3만9천원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안만들어서 잘모르겠습니다.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2000년도에는 5천만원 한다는 것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2000년도에 5천만원이 서야 저희가 연도별로 2002년까지 3억이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2000년 예산에 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였는데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부탁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27쪽에 이자수입 계산을 어떻게 한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98년도 조성액 3천만원을 2년 예치를 하여 2년동안에 25.6%의 이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99년도분은 1년 예치 하였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99년도분은 1년으로 이율이 7.8%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은데 어차피 '99년도 분도 2000년에 쓸려고 생각은 안하였으면 2년짜리로 하지 왜 1년짜리로 하였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치방법이 '98년도는 개발신탁 수익증권으로 했고 '99년도에는 정기예금을 하였는데 날짜가 도래가 안되어서 합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10월 6일에 예치 기간이 끝나면 장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2쪽을 보면 지원금리를 6.5%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 보조를 하여 주는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3%입니다.

서준석위원
일반금리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일반금리보다는 조금 쌉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은행에서나 공동 부담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반반 이자 부담이 아니고 대신 전북은행에서 돈으로 전체운영을 하니까 저희 기금은 기금대로 놓아두고 그 기금의 3배까지 자기들 돈으로 하니까 우리가 3%이자 보전을 합니다. 시에서는 기금 예치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기금 조성된 것을 당초에 하여 놓고 3배 되는 것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들어서 자치단체에서 3%하면 전북은행에서 부담할수 있는 노력도 할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마만큼 부담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우리도 3%해주니까 이것이 낮아질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치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전북은행과 그러한 방향으로 타협을 하여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자료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32쪽에 지원계획 13억을 금년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은행 협조자금 39억은 무엇을 하고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 13억에 대한 3백까지 우리것은 예치를 하여놓고 손을 안대로 39억까지 은행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지원을 한 것이 아니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계속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13억은 실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13억으로 나와야 하고 실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39억 더하기 13억에 이자 그것으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잘 알아 보도록 쓰세요?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은 얼마까지 목표액을 두고 적립을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재해대책 기금은 연 1억정도 재난 기금은 연 2억5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재해대책은 5억을 기준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기금은 1억이상으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나도 사용을 하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일부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썼습니다 특별히 재해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기금이 목표액에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조성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목표액이 되었으니까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97년도부터 예치한 것을 내년도 말경으로 정기예치를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이 기금을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적립금이 5억 목표에 4억3천9백만원이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는 근본 목적이 어떤 부분에서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가 그러한 문제,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적립하여 저리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도 가기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재해나 재난 기금이나는 것이 경미한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나 적은 사업들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쓴다고 하였지만 앞으로 예측 못하는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때를 대비하여 하는것이기 떄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5억 이상을 확보를 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예측하지 못하는 크고작은 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시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활용을 하여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문제를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7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