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28일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간이 상수도를 규모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로 구분하고 시설개량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로써 1일 공급량 20톤이상 500톤 미만인 수도를 간이상수도라 하고 급수 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을 소규모 급수 시설로 규정하여 간이 상수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당해 시설 사용자 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의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면 간이 상수도의 유지업무를 사용자 협의회에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시설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4월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현실화 하도록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생산원가의 60%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주민부담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누적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 시설개량사업등을 하고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산원가의 차이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28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 공기업 자립기반구축은 물론 일반회계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상수도 공기업이 자립지원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할것이며 앞으로 누수율을 제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경영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강화하여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호에서는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라 함은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고, 제2조 제2호에서는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 시설중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 시설을 말하여 "간이 상수도의 관리자"라 함은 시장을 말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의 관리자"라 함은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간이상수도 관리에서는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2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서는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수 있다로 되어 있고 협의회에서는 간이 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등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서는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관리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개선조치등에서는 제3항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 비용은 시장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관리비 징수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수 있으며 징수한 관리비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등 유지관리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월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의를 하였으나 불합리한 조문등이 있어 부결시킨 안건으로 불합리한 조문등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된 내용으로 제11조 제2항과 제19조 제2항에서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별첨 참고 자료와 같이 수정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의 내용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읍면동에 급수가 안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시설을 합하여 146개소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중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32조에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앞으로는 간이 상수도를 많이 활용하는데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여 좋은 물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시에서 관여를 안하여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시장이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위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탁을 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더 좋게 관리를 하고 재정 지원하여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좋은 물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합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조례안 총칙 2항을 보면 사용자 대표회의에서 1차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거쳤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사용자 협의회는 다 거쳤습니다.

김종길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도 협의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서 같이 합니다.

김종길위원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그 사람들한테 그쪽 의견이 전달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절차가 아니고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그사람들한테 여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산간오지가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만 아직 제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제10조에서 징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제10조 요금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시장이 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적립을 하고 있는곳이 있고 계량비를 붙여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것을 받아서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부칙 21조를 보면 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사용자 협의회 대표한테 위탁을 하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부과를 하여 시장이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2000년 예산도 약 5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 할 때도 이러한 계획으로 시장님께 설명을 드려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용규위원
10조에 보면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여 이 경우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비싸게 못받게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작년에 부결되었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수정을 하고 계량기를 각 가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를 하여 다시 한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 조례는 꼭 만들어져야 하고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이급수 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지원도 받을수 있는 것이 되고 관리도 그전보다도 원할하게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말하자면 기술적 지원하면 마을에서 한번 고장이 나면 천만원이나 5백만원이 들어가면 마을에서 해결을 하였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때는 시비지원 또는 기술지원까지라도 하여 고쳐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근위원
현재까지도 상수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시에서 고쳐 주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물론 해주었지요.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정영근위원
분기별로 4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하여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못먹게 한곳도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확실한곳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재검사를 하여 거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수질검사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영근위원
아주 못먹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식수로 사용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못먹게 지시를 하여야 겠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타시군 상수도요금 조정 현황을 보면 다른곳은 진즉 올려서 사용자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러한 것이 적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정한 것을 보니까 첫 번째 '97년도 12월 31일 26.4%올리고 이번에 40%를 올린다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들면 물론 전주같은 경우는 45.2%도 하는데 비교적 우리가 인상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수용가에서 이것에 대한 거부나 그러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면 사용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올렸다고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언론이나 시청 인터넷에 올려보고 하였는데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나 영업조합에서 참석하시어 수긍은 가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릴수 없지 않느냐 하여 이것이 2001년까지 현실화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요금 40.5%가 7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빨리 맞추어주어야 다음에 부담이 안되지 그러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율이 30%이지 실질적인 금액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느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여야겠지요,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걱정이 됩니다. 진작 소화를 하셔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급 시설을 하였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원수대도 주고 기채를 갚을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수지개선이 되면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갚아야지요.

박기수위원
지금은 원수대도 못미치는데 앞으로는 현실화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번에 40%올리면 수도요금 받아서 상환자금이 일부라도 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아직은 못됩니다.

박기수위원
언제쯤 현실화 됩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40% 인상을 하였을 때 9억7천정도 징수가 됩니다. 내년에는 일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18차 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