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정읍시의회 정기회의부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개정조례안과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자부에서 '99년 9월 20일 각종 관리개선기금 관리 지침이 시달되어 각종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개선계획에 의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운영기금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성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할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에 설치하여 제1조 2개반으로 설치 운영하고 제3조에는 고장농기계의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과 사용지도분의 업무를 수용토록 하였으면 제4조는 현장 순회수리와 예방수리를 연중 운영하며 제5조에는 부품구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등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6조에 봉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농기계 담당을 전담부서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행자부 각종 관리기금 개선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사회단체로 업무이관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정읍시 4-H후원회를 사단법인에 업무이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995년 1월 13일 재정된 정읍시 4-H설치 후원회 설치 조례 109조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개정조례안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11호인 조례로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지원을 위하여 봉사반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각종 관리기금 개선 지침에 의하여 기금 운영 조항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고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조문을 삭제하고 제6조 기금운용 게획을 제5조 예산운용계획으로 개정하고 제1항 제3호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을 삭제 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전 조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기금운용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4-H회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남·여 회원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 대한 4-H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각종기금의 관리개선 지침에 의하여 4-H후원회를 사단법인에 이관하여 자치단체의 기금관리의 정비로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부품을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옛날부터 구입한 것이 나가지 않았을 때 구입한 단가 그대로 장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 시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가상각하여 하고 있습니까?
태환
권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단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실성과 맞지 않네요, 그것을 농가에서 수리대금으로 받고 있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대는 원가로 받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구입하였을 때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받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경운기 핸들이 구입이 되었을 때 2년전 것이 있고 부족하여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고 올해 구입한 것이 있다면 2년전에는 5천원이고 작년에는 7천원이고, 올해는 8천원이라고 하면 농가에서 부품이 들어갔을때는 먼저 수리한 사람은 같은 날에 하였어도 부품수요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5천원에 수리하여 주고 어떤 사람은 7천원, 8천원 받겠네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공시가격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구입한 것이 3년내지 5년정도 됩니다. 3년차 되면 부품은 나오지도 않고 찾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였는데 일반회계로 가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대로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천원짜리 미만은 무상으로 해주고 가격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되 만약에 가격이 부족한 것은 대리점을 연계하여 공시가격으로 가져다가 합니다.

서준석위원
장부가격으로 하였다면서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장부가격이 원가입니다.

서준석위원
매년 고시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부품이 없는 것을 할 때는 고시가격에 타 대리점에서 하도록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부품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가지고 있다가 만일에 어려운 문제로 부품이 소요가 되었을때는 수리를 하여 주고 부품을 원가로 받도록 합니다. 도저히 부품으로써 활용할 수가 없는 오래된 부품은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부품중에 자료를 봅시다. 현재 제고품으로 가지고 있는것중에 1년미만은 어떻게 되고 2년이상 제고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량과 금액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바로 빼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말씀하신것처럼 갑자기 부품수요가 많았을때도 가격 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해 구입가격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변동이 생겨서 '99년도에 구입가격과 2000년도 가격이 올랐을 때 또는 그것을 적용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입원가로 하여야 합니다.

김종훈위원
인건비에 대하여는 전혀 모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무료입니다. 부품을 구입한 가격만 징수하여 기금에 넣어서 순환을 하였는데 이제 앞으로 기금을 폐지를 한다면 바로 구입가격을 받아서 원가를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기금에서 부품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관계가 없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부품을 가져다 그해 써버리면 그해 결산서상에 0이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고가 남으면 남은 것은 시재산인데 나중에 결산할 때 회계처리를 공유재산으로 넘겨야 하는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현장에서 그전에는 수익을 예측하여 부품을 사놓아도 그 부품이 일부 형식 변경이 되어서 소요가 안되어서 제고 부품이 일부 남아서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부품대를 재료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였을때는 필요한 부품을 직접 현장에서 요청한 부품을 사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신 부품을 현지 조달하고 대리점과 연결하는 직원이 있어서 제고가 남지 않습니다. 소모성 부품만 일반회계에서 사다가 써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수요가 생겼을 때 대리점과 연계하여 그것을 사다가 바로 고쳐서 대리점에 줍니다. 그러면 제고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농가가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A라는 부품이 필요할 때 부품을 대리점에서 가져다가 수리하지 말고 많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으로 하여금 농촌지도소에 보관을 하도록 하여 사용한대로 정산해주도록 하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어차피 읍면동 지역으로 많이 나가시니까 농협마다 카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하여 부품 수요 예측을 하여 미리서 구입을 하여놓고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1차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제고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걱정이 되는 부분이 2천얼마로 잡혀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길위원
이미 옛날 부품이고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품으로 파악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일반회계로 이관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고철가격이라도 팔아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방금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기수위원님의 제시한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각 농기계 부품이 어느 부품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담당자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일정 필요량을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나중에 남는 제고품에 대하여는 현물가격으로 다시 인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좋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시골지역에 사는 본위원의 평소 시각이 시골지역에는 학생이 거의 없고 4-H 활동이 미비하고 특히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고 학생들을 행사때 활용하는 사례,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농촌에 남아있는 후계자들이 농촌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소지도 있다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또 폐지를 하므로써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쪽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현재 4-H 회원이 12월 말에 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농 4-H가 147명, 학생 4-H 169명으로 5개학교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곳은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넣고 사단법인내에서 원활하게 이사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읍면단위로 경쟁심도 있고 저희들의 내년도 계획은 읍면단위에 그전과 같이 4-H를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단위로 147명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우리가 10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영농 4-H로 하여 완전히 우리 정읍시를 4-H로 하여 제2 농촌청소년들을 후계자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조직하려고 합니다. 이미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사단법인화 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위원
저도 어렸을때부터 농촌에서 크고 4-H활동도 해봤는데 그것이 크게 후계자 양성하는데 도움이 못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고 한다면 좋지만 조례를 폐지하므로써 기능이나 이러한 것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사단법인은 어떤 사단법인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4-H후원회 기금을 이관하여 법적근거로는 사회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소속하에서 비 영리법인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허가 신청시 기관 소속장관의 비영리 법인 승인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단 법인이 어떠한 사단법인이냐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다른 곳은 이번 기회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H후원회 사단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아직은 없는것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고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바로 폐지한 공문에 의하여 저희들이 의회 상부기관에 사단법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폐지의 목적이 각종 기금 개선 지침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측면인데 사단법인에서 그돈을 주는데 단체 하나만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조례로 규정하여 못을 박아놓고 일정정도 제한을 할 것은 제한을 하면서 지원을 할 것은 지원을 하던 사업을 이제는 임의단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 자치단체어서 어떠한 일을 하던지 계속 돈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건전재정 운영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는 지원이 안되지요?

서준석위원
지금 민간 단체나 보조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를 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도 마련해 주어야지 운영비도 주어야지 그리고 목적에 맞는 사업비도 지원해 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게 운영을 하겠네요, 이것이 어떻게 건전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까, 완전히 단체명으로 주고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후원회가 조성되도록 법률적인 지원만 하고 끝난다면 목적에 맞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4-H후원회 기금은 의회에서 앞으로 시비를 더 출연하여 후원해주라고는 않겠습니다.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내에 빌려주겠습니다. 본래 4-H육성사업을 하는곳이 농업기술센터이니까 장소 제공은 해주어야겠지요, 그리고 집기문제도 걱정하시는데 사무실에 여유있는 집기로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소장님, 그 설명보다 서준석위원의 질문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4-H후원회 사단법인을 꼭 하겠다는 이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4-H회원들 관리하는중에 무엇이 불편사항이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야지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4-H회원들과 자료를 주면서 비교분석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궁금합니다. 소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것과 몇십년 관리하던 것과 다른곳에서 하는것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놓아두면 기부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주민 성금이나 기탁금을 기탁금규제모집 제5조에 의하여 규제가 됩니다. 일단 기부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받지 기부금을 받지를 못하는데 사단법인 4-H후원회 정관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후원회 회원으로서 입회할때는 정회원은 50만원, 특별회원은 100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 20만원을 받도록 하여 정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의회에서 의결하고 폐지하여도 공백이 생기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법인 설치하겠다는 계획서와 사단법인 설치 하였을 때 시비라든가 다른 지원이 없어도 된다는 운영계획서와 현재 그렇게 하였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하는 비교 분석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성하면서 하면서 그런 계획서가 올라오고 하면 임시회의에서라도 처리하고 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위원들이 검토할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시면 해야 합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폐지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셔야 법인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법인 설립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지 않습니까, 명칭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이고 법인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기부금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시 재정으로만 해주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다른 조례를 안보셔서 그러는데 관광발전 심의위원회도 거기에서 자체 사업도 하면서 합니다.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전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한다고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넘겨주었을 때 현재 4-H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 장학금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수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이것은 자료를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폐지 이유가 행정부의 각종 기금 조성 지침에 사회단체로 업무 이관토록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시달이 되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 9월 20일날 공문 접수를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폐지조례안은 여러 가지 심사자료가 미비하고 사단법인 설립시기까지 공백이 생기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9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