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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8회 제19사회건설위원회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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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는 지난 '97년말 국가 경제가 IMF체제를 맞으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98년 9월 17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보조금 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동법에 위임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전라북도 기업및투자유치 준칙안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총 6장 30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에는 목적, 용어 및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고 2장에서는 안 3조와 5조에 국내외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에 투자 진흥기금 계획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8조에는 투자유치 및 통상 전문가를 위촉하여 투자 유치에 대한 자문과 정보수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안 9조와 10조에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확보를 위하여 투자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시의 출연금등으로 조성을 하며 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관내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등에 사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안 13조와 14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9조 및 13조에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지방세 및 시유재산의 임대료등을 정읍시세 감면조례 또는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15조, 16조, 17조, 18조, 19조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 등 외국인 투자지역 기준 지역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와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등에 산업입지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 보조금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20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초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 구입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은 국내기업 투자 유치를 위하여 안 21조에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22조에는 국내기업중 공장시설에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근로자가 500명이상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 보조금등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투자 실행에 대한 이행 각서를 받도록 하고 지원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또한 지원 받은자가 이행각서 및 부과된 의무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금을 강제 환수 있도록 안 25조와 2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읍시 제3산업단지 분양 보상금 지급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과정에서 관련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기본으로 정읍시의 실정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제2항에 기금조성 재원으로는 시의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등으로 되어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등 기타 시장이 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는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는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전금을 지원할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22조에서는 국내기업중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등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 게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정읍시3산업단지 분양보상금 지급 조례의 내용 등을 병기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실제 문의하는 외국인 기업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시에 외국인이 내년도에 3산업단지에 합자도 있는데 비율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만 우리지역에는 외국인이 투자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3천억원의 기금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이 와서 한다고 할 때 이 조례가 만들어 있지 않으면.

서준석위원

현재는 논의되고 있는 기업은 없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두산공업등이 외국인과 합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합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합작이라도 조례와 맞는 비율이면 지원을 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들이 3공단에도 합작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단속기업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3산업단지에 한하여 하는 것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읍시 전반에 외국인이 한다고 할 때 국고 50%를 받고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땅을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외국인 땅을 살 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조례입니다.

서준석위원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 법률을 보면 우리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한 산업단지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지식 산업단지를 여기에 산자부에서 유치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도 2공단, 3공단외에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이것이 해당이 되고 지금 실제로 광주같은 곳은 외국인이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직접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관계법을 보면 외국인 전용 투자 지역이 있는것도 아니고 외국인 전용단지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이것 하나만 포함되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2산업단지 3산업단지가 해당이 되면서 우리가 산업입지하여 산업단지화 하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전용단지나 조성할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계획 자체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보나 앞으로는 외국인 전용투자 단지가 되었을때는 모르지만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전용단지도 만들고 하는것이지요.

서준석위원

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 공단이 우선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입지 희망을 하면 거기에다 지정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아무곳에다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도 주겠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에 타당하면 줄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조례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시적으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 내용에서는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지역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입주희망을 할 때 법에 의하여 지정을 하여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법에는 그렇치 않습니까? 6항을 보면 임대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용단지나 산업단지인데. 아무지역에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라 함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말한다. 법 18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의 지정개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외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가 외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지사까지이지 우리시 자체까지는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은 도지사가 정읍에 요청을 하여 외국인 전용 공단을 만든다고 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여 주면 됩니다. 산업단지도 시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당성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지역을 선정할수 있는 규모, 외국인 투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 규모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는 외국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외국인이 희망하는 지역이라도 다른 법에 의하여 저촉되는 지역은 당연히 안되고 그 법에 위촉이 안되는 지역은 지정을 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먼저 되어야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가 어느 지역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주세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먼저 그렇게 한후에 외국인이 투자 문의가 왔을 때 그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업단지처럼 어떤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그 지역을 산업단지화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놓고 기업유치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외국인이 투자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지정을 하여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수가 없지요, 외국인이 희망을 하여 시행령에 나오는것과 같이 미화 1억불이상을 정읍에 투자를 하겠다하여 어느 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 단지를 요청을 하여놓고 단지조성 비용을 산자부에서 50%받고, 도 조례에 의하여 받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융자를 하여 준다던가 지원을 하여 준다든가 하는 조례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우리가 투자 촉진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든가 대 기업을 정읍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이러한 좋은 조례를 정읍시 법으로 하였으니까 들어오십시오 하는 뜻인데 지원도 하여 주고 교육훈련 보조금도 지원을 하여 줄수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공장 유치를 하여 주십시오 하는 뜻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5백명이상 1천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인 경우 보조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산업단지라든가 이러한 곳에 들어오는데 보조금과 융자금등 특혜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외에 5백명 이상이 있고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전하고자 하였을 때 지원하여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기업이 유치가 안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혜택을 주는 것 외에 이렇게 특별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가 국내기업을 투자유치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만들 때 도에서 준칙을 우리한테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하려면 지원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500명 이상이라든가 큰 공장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면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하여 하면 되겠다는 준칙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여 주는것입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 정읍에 온다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도 조례에 의하여 도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 조례로도 못하니까 준칙을 만들었는가 본데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도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러한 준칙을 주고 도 조례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하여주지 따로 조례를 만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도비, 시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지 안드시 우리 시비 부담을 안하면 도에서도 우리 정읍에 온 기업 지원을 같이 부담을 하자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고 준칙까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 조례에 의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가 되면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하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어서 하려면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길위원

산자부에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였을 때 어떠어떠한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산자부에서 전체 지원금의 50%를 무조건 줍니다. 그후에 전라북도는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원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에 차등을 주어달라 이것이 경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면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시비를 적게 지원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러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산자부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추세가 외국인이 들어오고 군산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전 시군이 지시에 의하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먼저 만든 것이 좋을수도 있지만 나쁠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른데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다면 시정보완을 하여야 하고 먼저 만들어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다른 시군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산업단지 분양신청이 많이 있다고 지난번 보고에 받았는데 맞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3산업단지 1만평 사업계획이 오늘 접수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우리 정읍사람이 1만평 정도를 해야겠다고 하여 2000년도에는 3산업단지를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분양이 몇 %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65%로 8만평 남았습니다.

서준석위원

35% 남았는데 분할 측량하여 길도 내야하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5천평이상씩만 나간다 하면 가운데로 길만 내주면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대기업에 특혜를 안주어도 오는데 6만여평에 대하여는 물류단지나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대기업이 들어올만한 조건도 없어지는데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자동차공장이라든가 하면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오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전라북도 목표액 5백억을 의회에 상정을 하였는데 금년 1차년도에 6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요구대로 도에서 들어 주었을 때 저희들 자립도가 낮으니까 시비를 15%만 한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기금을 만듭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기금과 같이 어느 정도만 마련하여 주면 은행에서.

서준석위원

도 지원의 15%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도 기금의 15%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예를들어서 도에서 이야기 되어 천억짜리 대기업이 이리 온다고 하면 최소한 지원해줄수 있는 것이 몇백억의 지원이 되겠네요, 그 범위내에서 15%이니까 최소한 몇십억은 지원을 해주어야겠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500억 기금 목표라면 우리도 75억을 만들어야 되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도에서 기금 하는 것이 매년 50억을 하여 10년간 5백억을 합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내년에 큰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예산을 상당부분 들여서라도 그 외국인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사천같은 경우는 3천명이상 고용확대를 하면서 일본사람들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채 25억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도 그렇치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시 차입금 이러한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외국인이 모 기업만 오면 우리시는 괜찮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장이 들어올적에 여러가지 지방채라든가 이러한 것은 의회와 상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서준석위원

이 조례가 없다고 하여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산자부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회의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금년 회의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무리없이 감당할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새해에는 위원여러분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무한한 영광과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