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수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수 의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22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9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협의를 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서 조정내역 없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1천9백7십1억2천7백2십5만1천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박기수 예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의원
서준석의원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중에 이 예산안은 전전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내력입니다. 그런데 본 회기중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동안에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 마치 잘못된것처럼 비쳐지고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또하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의원들의 반대에도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해서 기필코 관철시키는 그러한 관행이 계속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자체가 올라온 것에 문제를 지적하고 또하나 내용중에 내장국제조각공원 및 민속목석원 조성등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가 지적되고 집행부에서 잘못 집행한것에 이미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난 본회의에서 삭감했던 내력을 다시 여기서 올라와서 이걸 만약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준다면 그동안에 지적된 잘못된 집행을 의회에서 추인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장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온것이기 때문에 어쩔수없다 하드래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부기변경한 4억6천9백9십1만5천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변경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의회의결 과정이 없는 속에서 예산안만 통과된다면 의회의결 없이도 어떻게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예결위원 아닌 의원분들까지 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정회를 해서라도 좀 더 심도있는 논의후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병태의장
서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석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을 할까요? 회의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서준석의원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회의를 속개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정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준석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까 합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천9백7십1억2천7백2십5만1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국민건겅진흥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장지철 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장지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민헌장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8회 정기회중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헌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별표중 "충절"을 "정절"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각종법률의 개폐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정낭비 요인이 되는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경지에 대한 임대요율을 확정하므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토지 매각과 대부시 영세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매각 및 임대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민헌장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국민건겅진흥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장지철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지철 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헌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국민건강진흥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2000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5건으로 본 안건은 9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9년 12월 23, 24일과 27, 28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부터 19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의회에 의결 요구하여 온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주민이 자율운영 하도록 하고 시장은 수질검사와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현실화 하도록 하는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생산원가의 60% 수준인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을 업종별로 24%에서 51%까지 인상하는 개정 조례로서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각종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조항을 폐지하고, 조성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는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촉진과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 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송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0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써 폐지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8건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정읍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지철의원입니다. 99년도 한해를 시작하면서 정읍시의 발전에 일조하고 나름대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고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본 조례특위를 이끌어 오면서 이렇게 무사히 마칠수 있었던 것은 돌이켜보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특위원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긴요했다고 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보고와 특위 제안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보고에 앞서 당초 조례정비특위에서는 활동기간을 금년 9월 30일에서 2000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당초 특위가 목적하였던 사안을 이제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특위활동을 종료하고자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활동결과 보고입니다. 조례정비 특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도 제정된 조례중 지방자치 시행과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41회 정읍시의회임시회에서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장지철위원을 선출하고 간사로 안영길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특위 운영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활동기간을 99년 4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활동기간을 정하고 조례정비 방침으로는 첫째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창의적인 조례를 발굴하여 우리시에서도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셋째, 기구통폐합에 따른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 본격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영계획서에 따른 그간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위원회 회의를 총 10회 개최하였는바 활동내용을 과정별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기초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선정 특색조례 173건을 수집하고 정읍시 현행조례 145건을 소관별로 분류 정리하여 조례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인 정비대상 조례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정읍시에 도입시행이 요구되는 특색조례 21건을 선정하고 또한 현행조례중 정비를 요하는 조례 40건을 발췌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의견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로부터 3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의안 제안에서는 이 집행부 의견 청취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지난 47회 임시회중 1차분으로 제정안 9건, 폐지안 2건, 일부개정 21건 총 32건을 제안하였으며 금번 2차분으로 제안하게 되는 폐지안 2건, 일부개정 8건 총 10건을 정비하여 총 42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조례정비 현황과 조례정비 목록입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례정비 특위에서 금번에 2차분으로 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1차분으로 32건을 제안하였는바 위와 관련하여 금번의 의안제안은 현행조례중 제1차분 제안시 제외되었던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및 개정등의 사유로 심사를 미루었던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안을 하게 된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조례특위 제9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집행부로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2차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안건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폐지안, 개정안 순서입니다. 먼저, 폐지안으로 정읍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기존 읍면동에 설치되었던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설계도서를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므로써 본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입니다.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다음은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알기쉽게 한글표준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들은 제1조의 근거법령에 관련 시행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규정형식상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0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조례정비특위 제안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장지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발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25일에 개회되었던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는 오늘로써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5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및 기타 안건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셨던 박기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0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