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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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48회 제3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2000-01-18

이종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의회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신일로 나와있는데 심상건씨는 누구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신일(주)와 (주)신일과 회사가 다른데요, 신일(주)가 계약자이고 (주)신일이 보증한 회사입니다.

김종길위원

(주)신일과 신일(주)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도 같은데.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법인 등록번호가 다릅니다.

김종길위원

원천자가 누구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주)신일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사업자가 최양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김종길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없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고 계약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계약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발주처 당사자와 일하는 사람과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를 약속하는 약정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보증금이 한푼도 없고 현장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현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야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옳습니다.

김종길위원

왜 계약보증금이 하나도 명기가 안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계약서에 보증금은 우리가 징수를 하였는데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파악하러 갔습니다.

김종길위원

기재안된 계약서가 계약서냐는 것입니다. 휴지조각도 아니지, 계약서라는 것이 원래 제 기능을 하려면 제자리에 기입할 것 기입하고 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 정읍시 경리관 누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때 경리관이 누구였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것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계약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당초에 설계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관계심의 거쳐서 예산요구하여 계약을 하고 하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리관도 없고 계약상대자는 심상건이고 보증인이 최양근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계약서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명날인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계약보증금 기록이 안된것도 인정하시지요?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건설과장과 거리가 있는데 인정을 하셨고 설계서 사본을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왜 설계서를 어제야 가져왔습니까, 다시 그려서 가져오셨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요구한 자료를 만들고 설계내력상 도면은 처음에 없었고요.

김종길위원

처음에 설계서 사본을 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어제야 가왔습니다. 우리같이 설계에 대한 문외한이 어제부터 봐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설계가 잘되었는가 못되었는데 이래서 현장 조사를 하겠끔 미리서 가져와야지요 이제야 주면 누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합니까. 자료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서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매사가 이러한 식입니다. 매사가 의원들을 가볍게 보고 하니까 의원들이 반발을 않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와 가져왔으니 누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자료요청하면 우리가 요청한 기일내에 보내주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현지 토지매입할 때 감정다 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토지감정평가서 가져오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준공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영조담당입니다.

김종길위원

김영조씨, 정명조씨 해당공무원들 왜 안왔습니까? 백남종씨 오시도록 하세요. 과장님 설계변경 내력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오래전에 하였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막까지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였을 때 계원서명받고, 담당서명받고 시장까지 결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제출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까, 기본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재한 것이 없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사특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가져옵니까, 한계를 가리기 위하여 계원, 담당, 과장, 부서별로 결재하여 가져오는 것이 순서아니겠습니까, 서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가져오니 이것이 자료입니까? 과장님 인정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김종길위원

싸인하여 가져오세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구계선이 완공이 되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다된 공사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우선 전체 로선으로봐서는 못끝냈는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상으로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길을 가다가 동네 길이있는데 한도막만 하고 끝낸것도 그것이 준공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 사업추진상 군도나 농어촌도로 어려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하는데 사업은 행자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공사 단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한 판단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계선 같은 경우 100억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지만 단가를 조정할때는 80억이나 70억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전액이 와야 전구간을 마무리 짓는데 예산이 필요한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나타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예산요구를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계획단 사업비만 주고 매년 사업계획 당초에 시와 도 내무부에 제출된 자료에서 사업비를 내줍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25억9천8백4십5만1천원을 예산을 들어서 엄청난 돈을 26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만든 길이 마무리가 안되고 길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아무 쓸모없는 길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도 그러한 어려움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렇게 하여 남은 구간이 있으니 사업요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안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요구를 관계부서에 해야지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공사가 끝나는 것이지 허다만 것이 준공입니까? 과장님 우리말로 하면 하다만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마무리를 못하였지요.

김종길위원

그 넓은 면적에서 조금 구간을 마무리를 못하고 준공검사를 끝내주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농어촌 도로가 사업비가 지정이 되어 어디에 얼마 사용하라고 오지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고 봅시다. 그러면 추가재원이 부족하면 좁은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원평구간까지 400미터이고 감곡구간만 90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감곡길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계획은 당초에 계획된것에 의하여 사업비가 영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듭을 못짓는 도로가 몇 개로선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을 매년 5개년마다 중기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그때 그 로선을 넣어서라도 매듭을 짓고 나갈려고 합니다. 내년 2001년도에 중기재정비 계획이 있는데 그때 반영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95년도부터 4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였는데 그동안에 그 지역에 농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였겠습니까, '98년도에 이름지어놓고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나오는 그러한 행정이 안됩니다. 돈 조금만 있으면 할 것을 사업비 요구도 않고 끝내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다가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과장님이 밤에 가다가 길이 막혀서 큰차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집행부서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알고 파악을 하여 예산 요구를 하여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지 조금 남은 구간을 남겨놓고 그렇게 준공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설계낸분 오셨습니까, 내가 어제 특별히 부탁하였는데 연락 받았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시공자 설계자 다 오라고 요구는 하였습니다. 어제 현장에는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설계자 오라고 하세요. 우선 과장님께 묻겠어요, 설계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나 이렇게 하면 길이 되겠다 전문가로서 돈을 받고 설계서를 내주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설계용역비를 주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4천1백7십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한 돈을 주었으면 그가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가다가 못가게 한 것이 4천7백만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전문가이고 돈주어서 설계용역비 주어서 할 일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노선을 시점부터 종점까지 그 구간을 설계요구를 하였고 박스 문제는 별도 해결을 하려고 하였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통과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장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구간은 저희가 지정하여 한것이고 설계 납품 전에 현지조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한것입니다. 박스를 통과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와 다시 협의를 하고 변경을 하여서라도 도로는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설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현장에 가서보고 설계를 냈을것이다는 것입니다. 어제 고속도로 밑에 박스 통과 높이를 얼마인가 봤는데 차량이 통과할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아는데 설계내는 사람이 그것도 보지도 않고 한 설계사를 제가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냈는가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우세를 주고 싶습니다. 그 좁은 길에다 탑붙여서 조그마한 도로를 거기에 연결을 시켰으니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설계를 하여 붙였습니다. 그것이 돈받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것이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기집 살림도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거가 농로입니다. 경운기에 싫고 가려면 못싫고 가게된곳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설계입니까,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주)범우입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정읍에는 설계사무소가 몇곳이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개소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역실정에 잘 아는 지역설계사무소에 맡겨야지요, 전주 그사람이 현장에 한번도 안오고 사무실에서 만들었고만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설계를 하려면 현지 조사한 측량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협의를 하여 시에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두눈으로 확실히 보았을텐데 그리고 고속도로박스 폭을 분명히 쟀을텐데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물론 말씀은 전부다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 도로가 박스가 좁아서 고속도로 통과 하기가 소형차들이나 농어민기계나 다닐수 있는 도로밖에 안되는데 확장을 하여 하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시설물은 도로공사에서 모든 것을 시설을 하고 저희가 시행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도로를 포장하다가 그것을 끊을수는 없는것이고 대형차는 못다닐지라도 소형차는 우선 농민들이 우선 다닐수 있도록 도로는 개설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앞으로 중차량이 다닐수 있도록 해결을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여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정읍지역에 걸쳐있는 소형박스를 건의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잠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돈이 26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였는데 돈은 26억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왜 도로공사와만 이야기를 합니까, 도로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낼수 있는 길이 어제 현장에서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잘랐으면 이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올리는데 엄청단 기하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하고 또 공정 노력도 현실적으로 안되고 그러한 것을 설계했다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박스를 넓힌다 이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구상입니다. 반드시 하여 그앞에 하였으면 돈도 적게 듭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당초 지침이 큰 차량이 간선도로로서 교통을 해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농어민들이 농어촌에서 농사나 생활교통 편리를 위하여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당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하다보니까 그런 박스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고의로 그렇게 만든것도 아니고 다만 이쪽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노력을 해봤어야 하는데 일단은 기존도로를 연결해주지 않고 할 때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여 당초지침대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도로를 확장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 도로행정은 백년지대개입니다. 백년앞을 봐야하고 10년후나 50년 후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돈만 몽당 들어가고 효율은 떨어져 버리고 사람걸어다니는 것은 농촌에서 그것이 문제입니까, 싫고 다닐고 해야 하는 것이 농어촌도로 원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농작물을 생산물을 싫고 다닐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는 길이 농어촌도로 원래 목적이 거기에 있다 공감이 가시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사람이 다니고 승용차가지고 다니라는 길은 아니고 농산물을 싫고 다니라는 길을 그렇게 하였으니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고 기분도 언짢으시겠습니다만 그때 과장님 당시에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부담없이 답변 하세요. 그러나 실무자들은 그때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95년 4월 24일날 하였는데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과반마을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날 주민 설명회를 하였으면 회의록이 있지요? 몇사람이 어디마을에서 몇시에 시작하여 내용은 무엇이고 질문은 무엇을 하고 민원은 무엇이 되었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주민설명회이지요? 그것 주세요, 그때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거짓말로 하시지 마시고 정직하게 안하였으면 안하였다고 정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속있는 소리나 하지요, 문제는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가져오세요. 설계사 왔습니까, 연락이 안됩니까, 여기에 오기를 꺼려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용역사가 전주에 있어서.

김종길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출두를 거부한다든가 우리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선서받을 때 허위증언이나 이러한 사유가 있을때는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사람들 잘 생각하여 해야 합니다. 4천1백7십만원 받아으면 여기에 와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여야 합니다. 연락중이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회피하고 있는것이고만요, 의혹을 사지 말아야합니다. 설계사무소와 관계부서와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청렴하여 전혀 그러한 것이 없겠지만 현장에 오지도 않고 책상에 않아서 그리고 나중에 술한잔 먹고 끝내고 그러한 것이야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의혹을 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받는것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김덕주과장님, 이동석과장님, 유과장님입니다.

김종길위원

김덕주 과장님만 남았고만, 가는곳마다 말썽이고만. 설계사무소소장 출두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만 오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장

연락은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연락중입니다.

김종길위원

회의중이니까 비행기라도 타고와서 맞을매 빨리 맞고 가라고 하세요. 그렇치 않으면 고발당하여 나중에 신문에 나고 하면 장래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그쪽에서 오도록 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구계선 절대공기를 360로 했는데 그런데 공사기간은 보면 '96년 5월 2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 10일간입니다. 그러면 절대공기일수와 이 기간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회계연도원칙에 의하여 회계연도까지 우선 계약은 하고 절대공기에 의하여 12월 30일이 넘은 것은 공기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12월 30일까지 공사계약을 하고 절대공기를 거기에 넣어서 그 다음에 절대공기에 맞추어서 다시 연장을 하여 주는것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그러니까 당해 해계년도 말까지 절대공기가 1년이상이 되더라도 중간에 계약을 하면 회계연도 말까지만 계약기간을 정하고 절대공기만큼은 더 연장은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그러니까 '96년 5월 20일부터 360일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만 하고 나머지는 연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건설과장께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남은 구간 400미터에 대하여 중기계획 정비시에 로선을 정비하고 사업에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장

이것은 '95년도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손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모든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전부 일치가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왔고 또 중기계획에 의하여 행자부부터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합니다.

이종일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간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만 먼저 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그렇다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사업과 중기계획과 일치여부를 표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사업시행년도가 '95년도, '96 '97 '98 '99 중기계획에 의하여도 날짜가 지났습니다. 2000년도도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2001년이라고 합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위원장님이 혼선이 생기지 않지요.

이종일위원장

자료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가 9㎞이지요. 원래 26억인데 9㎞에 대한 공사마무리까지 하는데 26억이 아닌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6억이라는 예산이 9㎞ 끝내라고 양여금을 준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400미터가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비가 실제 ㎞당 추진하는 사업비는 약 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행자부에서 배정하는 것은 자기들 지침에 의하여 5억, 6억, 7억, 쭉 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지 침에 의하여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 소요되는 금액을 맞추어주지 못합니다. 그사업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는것과 시에서 하는것과 공사비 산출내력이 다르다는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설계를 하여주는 금액이 아니고 그냥 각 면도, 군도, 농어촌도로 ㎞당 얼마씩 지정하여 주는 예산이고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하여 발주하는 예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면도의 경우는 국비가 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양여금이 8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6억중 약 20억정도가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금년부터 20%이고 전년도까지는 군도가 70%, 시비가 30%였는데 금년부터 80% 2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청할 당시에는 80%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때 70%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가 30%인데 시비를 더 초과할 수는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물론 시비는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자체예산으로 다른 사업하는식으로 하여 예산을 줄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여금 사업은 국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양여금 사업이 국비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중에 부족하면 시비를 투자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시비를 확보할 수는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400미터에 대한 공사비용이 초에 얼마의 예산이 세워집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약 3억정도 소요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이 그당시에 담당을 하지 않으셨다는데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이 수십억을 들여서 준공을 계획대로 하면 4백미터 남았는데 3억이 부족하여 400미터를 하지 않아서 8.6㎞에 대한 것이 무용지물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억 시비 어떤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었더라면 되었을 것을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건설과에 와서 보니까 어느 로선 한로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런이야기가 되는데 어제 다녀오신 구계선이나 수회선, 화대선 전부 사업들이 마무리를 못짓고 로선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해결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은 양여금 사업에 시비를 30%를 부담해 왔어야 하는데 30%를 부담을 못하고 하는 실정이어서 그것을 그렇게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작만 하여놓고 사업추진중에 중단된 사업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4건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어촌도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건이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4건이 있고 다른과는 더러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마무리가 잘 되어야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작은 조금합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시작만 조금해놓고 중단하고 중단하고 하는 사업들이 정읍에 부지기수입니다. 상동만하여도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규사업을 안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또다시 신규사업을 또 합니다. 시작한 사업마저도 하나하나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다른 신규사업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선만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말씀 올릴까요 이예산 올릴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시비로는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바로 줍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금년도분도 로선별로 사업계획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로는 3억투자하여 마무리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구계선이 4백미터만 남아서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만 1.6㎞정도 남은 것이 몇건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양여금 사업비가 나와서 된다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매듭못지은 사업들을 우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구계선 잔여구간 400미터는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일단은 내년에 자체예산을 검토해보고 도와 협의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바로 할 수가 있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회계과장님 추경에는 어떠한 예산을 세웁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부득히 본예산을 변경시킬 사유라든가 예산 세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사업이라든가 물량 조정에 의하여 많은 사업비가 삭감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재원을 다른곳에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추경에 반영시켜서 삭감시킨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것도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8.6㎞하고 400미터 남았는데 시급한 것 아닌가요, 본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영조담당 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오늘 광주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저희가 오늘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참석해달라고 연락을 갔을텐데요, 무시하고 광주에 가버렸습니까. 공사감독공무원중에 정영국씨 만나게 해주시고 준공검사필증가지고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계사는 언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시경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종일위원장

일단 이선에서 마치고 3시에 확인을 하지요.

김종길위원

예.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감곡구계선도로포장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 화대선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화대선 총 연장이 얼마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4.2㎞입니다.

박기수위원

그중에서 몇㎞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2.48㎞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남은 잔여구간은 1.82㎞인데 이것을 향후일정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어제 국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김종길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은 사업을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해야할 대상지구이기 때문데 내년도에 재정비중기재정비시 그것을 우선적으로 넣어서 하려고합니다.

박기수위원

잔여구간은 2000년도에 로선변경내지는 중기계획에 넣어서 사업반영을 하겠다고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정읍시 관내에는 농어촌도로 대부분이 총연장의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중단되어 있는 것이 많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것을 2001년도 내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나중 이이야기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이것이 우리 시비로 반영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중장정부의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을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어도 각 공사구간이 수도없이 많은데 그것에 잔여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구간에 대하여는 앞으로 마무리 짓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들고 그러니까 그 공사비의 몇%인 양여금은 중앙정부에 부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중앙에 요청을 하여야겠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게 자세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로선들이 사업량 계획 총연장, 비포장, 이렇게 하여 계획이 올라갑니다. 소요사업비 얼마 행자부에서 주는 지침에 의하여 주는 금액은 있지만 저희가 얼마를 준다는 소요사업비와 미포장 연장을 전부다 올립니다.

박기수위원

기본설계를 내어 설계를 내보니까. 옛날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현지답사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기본조사 없이 총연장 얼마중에서 얼마 포장이 되었고 잔여구간이 얼마인데 이것을 마무리 하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니까 소요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중기계획에 우리가 순위를 넣어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얻으면 그 순위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행자부에 단비를 적용하여 ㎞당 얼마라고 하면 그 단비만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음이 안도가 되는데 하였튼 2001년 중기재정비 계획에서 다시 반영시키라는 이 약속이 우선 이 기회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변명이 되지 않고 꼭 시행하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도에 검토를 받아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여 중기계획에 의하여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비포장 비율에 의하여 각 시군에 배당이 됩니다. 도에서도 양여금이 내려오면 자량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이면 정읍시 다 다릅니다. 사업명에 따라서 옵니다. 다만 애로 사항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포장이 구간이 재정비때 저희가 충분히 도와 협의하여 내무부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했을적에 차기에 바로 해야할 사업들이 일단계 늦어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설계서와 내력서를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설계서를 보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가져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가져왔을 때 한번이라도 자료가 어떤자료인지 검토를 하여봤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검토를 안하여서 답변을 모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설계용역의뢰를 하면 현지 조사 측량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박기수위원

내말은 기술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로서 제출하였을 때 과연 설계 도면이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그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냐 없느냐 최소한은 그정도는 검토가 되었어야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박기수위원

여기에 가져온 것을 보면 설계사 마다 납품받은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복사하여 보냈습니다. 화대선을 보면 종평면도만 세장 복사하여 가져왔습니다. 이것보고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기수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어디는 어디에 성토를 하였으며 어디에는 구조물을 만들고 또 어느구간에서 콘크리트 깨기를 하였으면 그러한 것을 봐서 현지에서 제대로 되었으냐 안되었으냐 또 교통표지판은 어떤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어떤 것으로 설치가 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도를 의뢰한 것인데 여기 화대선 설계도면을 보면 세장만 가져왔는데 그나마도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1공구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보낸 여러분들의 정신상태도 과연 정읍시의회의 조사특위에서 자료요청할 때 이러한 정도를 가져다 주어도 정읍시 조사특위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뻐서 공무에 시간이 없어서 검열도 못하고 제출하였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시 의원이라면 이 자료를 보고 아무말도 하지 않겠는가.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듣기로는 당초 요구한 자료를 내고 나중에 도면을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설계 도면은 여러분들이 복사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복사하여 가져온것이니까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복사하여 3부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과연 정읍시조사특위에서 자료로서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보내주어야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어제 그렇게 추운날 현장에가서 봤습니다만 설계도를 보고는 할것이 없습니다. 어디가 성토가 제대로 되었는가 교통표지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명심하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였을때는 꼭 검토를 하여 이러한 자료를 보내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화대선 현안사업조사 자료를 보세요, 거기 일정별 추진경위를 보면 감정평가, 토지영농보상, 공사입찰등 '97년 7월 31일날 입찰을 하였는데 낙찰업체한테 계약한 것이 '98년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98년 8월 5일날 착공을 하고 다음페이지에 공사표준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에 착공년월일이 몇일로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97년 8월 5일로 되어 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급계약서에는 '97년 8월 5일 착공하여 준공일은 12월 말일인 절대공기는 360일이다 그런데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는 착공일이 '97년 8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일정별 추진경위에는 착공일이 '98년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볼지를 몰라서 잘못 이해한것입니까 설명을 하여 주세요.
죄송합니다. 성의없이 제출한것같습니다.

이종일위원장

과장님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연습하러 왔습니까?

김상기위원

과장님 어느것이 맞습니까?

김상기건설과장

계약서가 맞습니다.

김상기위원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98년 11월에 한것인데 계약서는 '97년 12월 30일이고.

박기수위원

절대공기 365일이기 때문에 '97년 8월 5일날 착공하여 12월말일날 '97년도분만 준공을 하고 다시 연기를 하여 '98년도에 또하여 '97년 11월 13일날 준공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모독하는 말같은데 의회를 너무나 무시를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아무렇게나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고 지적이 되면 잘못하였다 라고 하면 되는것인데 의회에서 적어도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현안사업을 조사할때는 여러분들의 잘못을 찾아서 벌을 주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사가 여러분들이 시비를 아껴가면서 내살림하듯이 조목조목 착실하게 감독을 하고 착실하게 발주계약을 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최소한도로 들면서 공사는 최대한도로 완벽하게 하자는 이것을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하는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소홀하게 가져다주면 어떻게 그러한 것을 다 조사를 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나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사표쓰고 나올것입니다. 책임을 총감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하세요. 특히 앉아있는 과장을 보좌하는 담당이나 실무자들 정신좀 차리세요, 이것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만들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면박 당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과장님이 할수없이 총 책임을 지고 잘못하였다고 할말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보충하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약서가 맞다고 하였는데 앞에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 앞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료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록을 한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감독일지는 앞에것과 맞고 계약서는 150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50일로 계약을 했을까 이것도 의문이 가고 이 자료보낸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은 임명부가 있습니다. 임명부를 보고 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임명부에는 8월 13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계약서는 '9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공사준공은 '98년 8월 1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에 공사기간이 계약을 '97년 8월 4일날 계약을 하고 착공을 8월 5일날 하여 다음연도 '98년 12월 13일까지인데 지금 공기를 '97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여서 했고 공사가 이월되어 재계약을 하여 '98년 12월 13일날 착공을 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1차 계약은 '97년 8월 5일에 착공을 하여 '97년 12월 31일날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차까지 한것입니까? 그러면 2차 계약서가 '98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다시 계약서가 있어야 맞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계약서을 보시면 '97년 12월 1일까지로 하여놓고 절대공기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감독일지 이러한 것은 맞습니다. 절대공기 360일을 주었는데 150일내에 끝낼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중지 시키고 하여 360일을 맞추어서 일을 하였을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도급계약서를 계약을 하였을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설령 계약서에는 12월0일되 되어 있어도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사고이월이 되어서 공사기간을 '98년 8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연기만 하였으면 계약서를 무시하고 연기하는것입니까, 무슨 사고로 인하여 연기를 하여 '98년 8월이든지 준공을 하였다 그렇게 하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지 당신들은 이렇게 하였다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도면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설계서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약서와 건설과에서 시행한 일자와 맞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하여 지연이 되어서 사실은 '98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조금전에는 계약서가 맞다고 하고 이 앞은 틀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이 틀릴일이 없습니다. 감독일지나 이러한 것을 보면 앞에 있는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그냥넘어가고 싶어도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감독은 어떻게 하였으며 자료 준비할수 있습니까?

이종일위원장

날짜 걱정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전부 요구를 하세요.

김상기위원

자료자체가 우리가 보고를 할수 있도록 주어야 하는데 자료와 계약서와 실지 집행한 것, 앞에 있는 것은 실제 집행한 내력을 봐서 간략하게 자료를 가져왔는데 절대공기는 350일로 하고 계약은 150일로 하였습니다. 무슨 지역으로 하여 360일을 초과시켜서 준공이 되었느냐 어떠한 문제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표준계약서만 첨부하여서 그러한데 사실은 12월 30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또 다시 공사 360일 기간을 정하여 재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첨부가 되었으면 아실텐데 바로 첨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360일이 '97년도 150일을 소요하고 '98년도 동절기를 한겨울을 빼주고 공사기간을 넣어주면 11월달에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하여 360일 공기를 주어놓고 150일이 준공이 되었는데 계약서는 끝났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감독이 일을 한 것은 463일을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것이 맞느냐고 하니까 계약서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약서가 실제공사 일하는 것은 '98년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지연을 하였다고 하는 문제점도 밝혀야 하고 또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다시 안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화대선에 계약서가 여기에 한 장 있는데 이 계약서로 주어놓고 끝나버립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우리가 절대공기에 의하여 후속조치를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여 회계부서에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계약서 한 장만 놓으면 맞지를 않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드려야 하는데 그점 시인합니다.

김상기위원

우리는 엄청나게 검토하고하여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니까 한마디로 가름이 되었으니 이점을 조사활동을 한다고 어디에 이야기를 합니까?

이종일위원장

건설과장은 서류검증이 미비하니까 공사계약서, 설계서, 모든서류를 가지고 오후에 서류검증을 다시할테니 화대선, 수화선, 제대마을 것을 가져다가 13시 3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서류검증이 마쳤으므로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화대선입니다. 화대선 경우도 농어촌 도로로 하여 정읍시 전체를 몇㎞하겠다고 신청을 한것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협의를 받아서 행자부 승인을 받습니다. 받으면 몇 년도에 어떤사업, 몇 년도에 어떤사업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한하여 행자부에서 예산내시를 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IMF전 '96년도인가 그때까지는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원할히 내려왔습니다. 그뒤로 '97년 '98년 '99년 사업이 3분의 1로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에 해야할 사업들이 늦어져서 늦어질 뿐이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마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준비계획에 의하여 행자부에서 그해년도에 양여금이 총얼마 그 예산으로 해당 시군에 비포장율에 의하여 배정을 하여 내시를 하여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화대선 같은 경우는 4.6㎞중 2.48㎞를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4.2㎞인데 그중에 전구간이 포장이 안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총 4.2㎞중에서 2.38㎞은 비포장도로로 나머지 1.8㎞는 그전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올라간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38㎞분이 와서 그것만 한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전에 있는 도로가 콘크리트포장도로인데 그것을 덧씌우기만 하여 하는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4.2㎞중 2.38㎞만 하고 나머지 구간 1.82㎞는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라는 말씀이면 계속 완공이 되었다라고 봐야겠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계획에는 완공이 되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로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8억인데 포장은 2.38㎞입니다. 그러면 2.38㎞는 완공이 되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1.82㎞ 그전에 있던 도로에 덧씌우기를 하였다고 하였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길은 완공이 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그대로 놓고 포장은 안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결은 되어 있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과는 지장이 없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폭이 좁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거기에 나머지를 추후에 하겠다는 거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내년에 중기계획수립하여 확장을 하여 포장을 하여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2.38㎞에 대한 공사비내력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수회선의 경우 0.09㎞이면 90미터 아닙니까, 왜 90미터를 못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박기수위원

그것은 제가 실정을 잘아니까 답변드릴까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다가 기공승락이 안되어서 그구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앞으로 저쪽에것을 연결할 때 맞추고 하기 위하여 못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을 신청을 할 때 몇㎞구간 얼마로 하여 행자부에 신청을 하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우리가 기 제출한 계획에 의하여 행자부에서 순서대로 배정을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읽어드릴께 들어보세요. 산정이 잘못되었을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양여금 산정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양여금을 신청한다, 양여금의 산정작업이 완료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당해 자치단체에 양여하여야 할 양여금을 결정하여 양여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등을 함께 통지한다. 양여금의 산정기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신청을 하였든지 그쪽에서 잘못 파악을 하고 일정부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할 때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러한 경우는 없는데요, 제가 행자부에서 배정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과정을 보고를 안드렸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줄적에 도와 시와 각시군별로 행자부에서 비포장율에 대하여 양여금양이 정하여지는데 거기에 의하여 도와 시가 협의하여 합동사무를 하여 올리는데 저희가 이의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모든 합동작업을 하여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직 한일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올해 10㎞를 해야 하는데 양여금은 5㎞분만 왔습니다. 그러면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을텐데 그러면 순서에 입각하여 시급한것부터 하나씩 마무리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남기는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전에는 사업비는 매년 오는 것이 적고 하여 어느 지주만 하면 다른 지구는 급한지구가 있으면 1개 지구만 못하고 2-3개지구를 하여 왔고 양여금은 농어촌도로 군도 합하여 매년 60-70억정도되는데 1-2개 노선에 투자를 하면 바로 끝나는데 다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곳은 여러면이고 여러 로선이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로선을 나누었고 또하나 어려운 것은 공사비를 전액준다고 하여 단년도에 공사를 끝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 사업을 할적에는 도로는 360일이 소요되어야 하나의 사업을 끝냅니다. 왜냐면 사업하는 기간이 용지보상기간, 영농기간 모든 것이 있겠지만 단년도에 안됩니다. 물론 기계다짐을 하면 되지만 웬만한 사업은 360일 공기를 주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 사업비를 준다고 하여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소화를 해나갈수 있는 노선으로 하여 매년 3개 노선내지 5개로선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여 왔습니다. 각읍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나누어서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말미에 공기가 360일이니까 한곳에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95년도 '97년도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뒤에 새로 시작한 공사는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미리 시작한 것 끝내야지 또다시 사업이 들어갑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로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로선은 3㎞되는 노선이 있고 어느노선은 10㎞, 15㎞되는 로선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어쩔수 없이 여기저기 나누어 놓아야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할것이고 끝낼수가 없고 많이 사업을 벌려 놓아야 주민들이 좋아할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드려집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1년에 소화할수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5억내지 10억을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억이 되어도 그 해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소화시킬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그 로선에 투자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우화대선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 수회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우수회선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동제내마을 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천공기로 해본 것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납득할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어제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결과를 인정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어제 조사결과 두가지가 나왔는데 기존도로와 확장도로 이음부분 균열사유, 코아채취기 확인결과 7.5㎝가 나와야 하는데 3.8㎝ 6,4㎝가 나온 것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도로 이음부분 균열이 난 것은 어제 현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도로 4미터에 2미터 30을 확장하여 6미터 30으로 되었는데 기존도로는 도로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도로였고 나머지 2미터 30을 확장하는 것은 새마을 개발사업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으로 3개월동안에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짐을 아무리 잘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침하라는 것이 있는데 3개월 동안에 다져서하여 놓은 것이 1년이 넘어져서 자연침하가 와서 균열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균열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균열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아채취결과는 인정을 합니다. 두께가 잘못나온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때 감독이나 시공자에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첫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가까운 거리에서 움푹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높다가 하니까 어느곳은 깊게 포장이 되고 어느곳은 낮게 포장이 되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코아채취기를 세곳을 떳는데 한곳은 끄집어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기존콘크리트 포장에 덧씌우기 한 것은 기존의 포장가 균등하게 맞추다 보니까 3.3㎝가 나왔는데 실제 새로 신규포장한곳은 어제한번더 했어야 옳았는데 안뽑아져서 말었는데 거기는 시공이 두텁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물문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공을 6미터 30을 해야 하는데 주민요구로 인하여 포장폭도 넓고 주민요구에 의한 그 도로가 아닌곳도 포장을 해주고 하여 그 부분을 유용했다고 할까요, 포장 구간에 따라 그 구간을 해주어야 하는데 다른곳을 하고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스콘포장공사에 아스콘을 관급자재로 구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전량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납품받아서 현장에서 소모한것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평균 2.3㎝가 부족한데 아스콘은 현지에 다 투입이 되었고 신규 확장포장과 더 들어가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충분히 참작하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답변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소명의 시간도 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중에 사후에 어제 잘못된 것은 하자기간이 넘었는가는 보지 않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여 이것을 설계대로 원상복구가 안되면 그것이 안되면 아스콘이 덧씌우기가 덜된 부분은 공사비를 다시 회수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린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변명으로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서류조사를 다시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라고 하는것이지 변명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아스콘 두께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자처리기간이 넘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다시 안한만큼 환급조치를 할수 있는가 그러한 명확한 부분을 설명하시라고 한것이지 공사자체로 위원님들한테 이해해달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 의견은 하자보수는 균열간 상태가 있고 두께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두께 부족한 것은 저희가 기존도로에서 덧씌우기를 최소 3㎝부터 5㎝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콘크리트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7.5㎝를 하는 이유는 3㎝나 5㎝를 하면 덮힐수도 있고 안덮일수도 있기 때문에 7.5㎝로 하여 덧씌우기를 합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확고히 말씀을 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하자기간은 '97년 7월부터 '99년 6월 말일까지로 하고 조치하고자 하는 곳은 부족두께의 아스콘 양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현지 조사를 하여 들어가는 양을 공제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추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매듭을 할 생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공사를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시공회사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자보수포함되는 것이 준공일부터 기간이 들어갑니까, 전부터들어갑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준공일부터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계약서를 보면 '97년 12월 31일 이것이 준공일이지요.

이종일위원장

실제로 준공은 '97년 6월 31일에 되었네요. 이 계약은 절대공기 150일을 준하여 넉넉하게 주었는데 실제로 일은 추진일정을 보면 6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류에 관계없이 실제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갑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면 모든행위가 끝나고 그때부터 하자보수기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사한 업체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하자보수는 옹벽이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공사한 사람한테 책임을 문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감독공무원이 전부 인수를 하여 올적마다 일을 받아서 전량을 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7.5㎝로 전량 깔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깔리다 보니까 사실은 물량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준공공무원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은 인정을 안하십니까, 설계대로만 하였으면 아스콘이 부족할 일도 없는데 전구간을 실시조사를 하여 더들어간네 덜들어간데 그렇게 조사특위에 해명자료를 주실려고 그럽니까? 덜깔린 부분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덜깔린 부분만큼 환급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것인데 어떻게 인정을 하실겁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용규위원

그래서 서류 검사를 않하고 두가지로만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금 2.3㎝라는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효과가 없고 양은 다 같은데 저희가 나가서 실제 포장된 것을 확인을 하여 아스콘 실제 부족한다는 것은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98년 3월달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갔습니다. 어제가서 보니까 덧씌우기 한 부분이 굴절이 있었습니다. 어제가서 보니까 데코보고한 부분만 덧씌우기를 하였는데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덧씌우기를 하려면 전체를 조사를 하여서 하자처리로 하여야지요. 이제와서 변명만 하실겁니까, 변명만 하지말고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용규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관계공무원도 인정을 한 부분아닙니까, 문제가 된 부분을 아스콘의 두께가 얇게 되어서 문제가 있다, 아스콘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수령을 하셔서 다시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하시는데 미진한 양을 어떻게 보완하여 깔아 주실것인가 그것을 김용규위원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세요.

김용규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충분하게 이것을 하자처리 할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하자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전 구간은 왜 하자처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자처리를 하여 일부 하였으니까 전구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차처리 하였으면 다시 조사특위가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이 도시과에서 작년에 입안이 되었는데 하자가 작년에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여 하였는지 모르지만 하자기간이 되기전에 완료되기전에 침하가 되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한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도로에 원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복구를 하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하자기간은 완료되었더라고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다만 아스콘이 자꾸 김위원님이 덧씌우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김용규위원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왜 하자처리기간에 충분이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전체가 왜 안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시공회사에서 환급받을수 있는가 과장님책임하에 약속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생각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을 보강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보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장

김용규위원님, 과장님 책임하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김용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설계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이종일위원장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옹동제내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옹동제내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조사활동은 내일 현지 조사를 실시한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회하여 위생매립장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