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모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수정가결, 2건은 가결,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 제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헌혈 인식 개선과 헌혈증진 홍보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헌혈은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헌혈자의 지원항목 중 “거제사랑상품권”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조항 신설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 80% 적용 및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장기 등 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감면비율 증가와 감면대상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예우하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관련 규정이 제4호에 신설될 경우 오히려 후순위가 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도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에 ‘청년활동’과 ‘청년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거제시지부 ‘2018년 단체협약서’ 체결에 따른 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가 형사사건의 경우 종전 검찰 기소 시까지만 변호비용을 지원하였던 것을 판결확정 시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의 효율적 홍보와 경제·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으로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기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규정 안 부칙 제2조 중 해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 및 통합적 지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지역진흥전문 컨설팅·인재 양성을 위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안전 강화활동 지원 분야에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6개 지원 분야 중 5개 지원 분야, 7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선 안전사고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사고 수습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안전 강화활동 분야에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가된 내용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근거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우리 시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201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했고, 2018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는 향후 6개 면·동에 시범실시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금고 지정에 관여한 금융기관의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10조는 협력사업비의 과다 출연기준의 설정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제38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근거하여 금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금고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 시행 중인 공용차량 공유이용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용차량 이용기회를 다양화시키고 운전자 자격 강화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서식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의 연령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안 제3조제1호의 개정안을 ‘다자녀 가구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8호 중 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로 하며, 안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을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지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안 제10조의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위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는 “위탁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에는 위탁운영 시 계약체결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의 근거 및 위탁절차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결산검사의견서 제출내용에 따라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 자격 정비 및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조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5조의2는 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었으므로 거제시의 연도별 출연금은 없애고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운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대학생 재능봉사 장학생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의 60/100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제외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속가능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과 조례상의 위원회 명칭 불일치 사항을 통일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시행 예정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운영,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 추가 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자체 구축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불법 유통 적발로 지정·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므로 과태료와 관련 있는 안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연륙교 및 도선 이용으로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둔덕면 화도와 하청면 황덕도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