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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부원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3본회의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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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36조 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954억 5716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817억 40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93억 3168만 6000원이 증가된 8649억 316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4834만 9000원이 증가한 1305억 2548만 1000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예산편성 기조를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 등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관광인프라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8649억 3168만 4000원 중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 15건, 41억 9070만 원을 사업규모 축소, 예산과다 등의 사유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의 사업효과 유무에 대해서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의식개혁 대상으로 본다는 부정적 관점과 시민강사의 찾아가는 출장강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함양의 긍정적 관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 등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작성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은 여전히 많이 발견됩니다. 국도시비 반영비율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를 보인다거나 연도별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019년 당초예산 예결산심사보고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넷째 업무보고 때는 없었던 신규사업이나 예산의 경우 예산심사 단계에서는 이를 정확하기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예산심사에서 각각의 사업내용을 놓고 일일이 내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잇따른 자료요구와 부실심사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장은 사전에 관련 사업계획자료를 각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액과 지출계획액은 각 975억 7879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10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80억 5772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9억 133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였으므로 기금안 모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부터 조선 수주 회복으로 지역경기도 다소 나아지고 있고, 감소하던 인구도 늘어가고 있어 우리 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은 이어지고 있고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경제침체로 가장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기업인 등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고 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 및 적기에 집행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의 접수가 있었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위원회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공정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9조 토론의 통지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5조 회의의 공개 등 제1항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020년 거제시 약 1조원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해야 하지만 시설의 불비함으로 유튜브 영상이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만약 직접 참관하러 온 시민이 있다면 친절하게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18일 예결산위원회 예산심의를 참가하러온 거제시예산지킴이 시민단체 회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열린 의회에 역행하는 것이며 엄연한 위법행위를 넘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밀실의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이면 의회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20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7879만 원 증액된 15억 4147만 6000원으로 의원 1인당 9334만 2250원입니다. 이중 의원 국외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비 4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80만 원, 의회활동관련가자문수당 140만 원, 의회행동강령 자문위원회참석수당 196만 원, 의정활동홍보비 6000만 원 총 1억 1016만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거제시의회 국외여비지출 건은 총 3건으로 총 지출액은 1465만 7000원입니다. 2018년 10월 9일부터 12일 4일간 행정위원회는 일본도쿄 6명의 의원들 국외여비는 955만 8000원, 2018년 11월 19일에서 22일까지 4일간 일본도쿄 1명의 의원이 지출한 금액은 132만 5000원, 2018년 11월 26일에서 28일 3일간 의원 7명이 일본대마도 여행한 여행에 지출된 예산은 37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9일에서 12일 행정위 도쿄 국외여비 실제 항공료는 217만 7400원인데 집행된 항공료는 306만원으로 88만 2600원을 부풀려 지급했으며 숙박비는 영수증 26만 엔으로 한화로 280만 원인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352만 180원으로 약 46만 원을 초과 지급하여 총 134만 원 정도를 부풀려 지급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2항에는 국내여행자 및 국외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부터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따라 2주내 정산하고 반납해야 하나 2019년 제1차 정례회 예결위에서 지적이 있자마자 7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2일에 초과 지급된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대마도 국외여행은 계획서 584만 800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금액은 377만 4000원으로 차액은 같은 해 12월 3일 반납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출장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해외 선진문물을 배워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금액이 다른 두 개의 항공권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계획을 했다면 선박운임이 왜 실제 계획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야 합니까? 숙박비 또한 미리계획을 세웠다면 반납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_에 의하면 ‘계획서는 30일전에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규칙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하기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마도 여행팀은 보고서 제출을 30일 이내에 제출을 위반하여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는데 2019년에 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에서 추태에 대하여 전국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1월 전국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을 환수하고 출장보고서 제출을 15일 이내로 하고 의장, 심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제출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거제시의원들은 상위기관의 권고를 따르는 대신 보고서 제출을 30일 이내로 하고 보고서는 의장과 심사위원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으로 의원들한테는 관대하게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내외 출장은 계획서와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에 대한 지적과 감사는 의원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의원국외여비의 위법집행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국외여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2018년 국외연수 통역가이드 비용은 각각 84만 원, 64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지출했습니다. 전례없는 일입니다. 국외여비를 실비로 지출하거나 자부담해야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마도 연수가 11월 26일에서 28일 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기간이 아닌 지난 12월 5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공무국외연수 소요물품구입비로 16만 1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법령에 정해진 것 외에 부족한 비용을 의장이 원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활동관련 전문가와 의회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매년 기계적으로 회의 참여수당을 편성하고 불용 처리해 왔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각 언론사의 창립일을 챙겨주는 의정활동홍보비 6천만 원도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에서 신설한 것으로 6대 의회까지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홍보담당관 예산 중 신문구독료 1억 800만원으로 언론지형의 변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언론과의 관계를 위해 매년 1억 원 이상을 관행처럼 예산 편성하고 있으며 지원방법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15년도 회계연도 거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신문구독 부수 정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구독하는 중앙지, 일간지, 지역신문 등 920부를 일간지 1일 695부 , 주간지 월 225부 1년 구독료는 광고료를 제외하고 1억 435만 2000원으로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일부 부서는 36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과 언론사의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할지라도 읽지 않는 신문을 1일 920부를 구독하는 것은 예산 및 물자의 낭비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개편의견으로 자원부족으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되는 신문용지 등을 절약해야 함에도 한 페이지도 보지 않고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낭비를 줄여나가야 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부서별 구독부서를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회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무시하고 1억 원이 넘는 신문구독료를 매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정혁신담당관 예산인 시민의식선진화운동 추진사업은 2020년 수립 예정인 거제시인권증진계획에 따라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대신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길 권고합니다. 시민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위탁금 38억 31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예산편성목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재단출연금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증대노력을 촉진 유도하기 위하여 16개 항목별로 자체 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도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거제시에서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3개의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예산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육체육과의 민간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모하여 공정하게 예산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과 조례 등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5조 선서를 낭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예.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김용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결위원장 김용운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결위원장으로서 어제까지 예결위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제가 조금 전에 드렸고 또 저를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나온 결론이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왜 그게 적절치 못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조차도 정확하게 액수나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지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결위 전체안에 대한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를 갖추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저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예결산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당초예산 예결위가 저희가 18일 밤 9시 정도까지 8시 반 정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워낙 당초예산 규모가 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예결산이다 보니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이 자리에서 예결산 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모두 39개부서의 부서장이 출석을 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을 포함했었죠. 부서장을 예결위에 다시 부른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며칠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지만 예결위에서 해당부서장을 다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결위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서장이 출석을 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더 이상 못했다거나 또는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앞서 아까 예결위원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령위반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원회는 당연히 공개되고 있고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나 행정위원회나 경제위원회 회의실처럼 따로 방송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회의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의회의 예산에다가 이것을 잡아서 빨리 우리가 예결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대회의실에 빨리 방송장비를 갖추라고 요구를 몇 차례 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당일 예견위원회에 앞서 시민방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방청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청이 있었고 무슨 사항이 있었는지는 차후에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당 부서장의 추가 질의와 답변이 있고 나면 예결위에서는 각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조서를 심사합니다. 물론 그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합의되고 제안된 여러 가지 삭감조서도 함께 포함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당일 날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이 총 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 경제위원회에서 3건 총 1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예결위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내신 삭감조서가 총 23건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삭감조서에만 올라온 내용이 총 39건이었고 이 모두를 다시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위원들께서 예결위를 통해서 각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인의 궁금한 점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점, 요구하는 점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이 점이 계수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이 예결위 안으로 확정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토론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9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다시 토론을 거쳤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토론의 결과에 이것이 9명 위원 전원이 동의가 되면 별다른 표결 없이 그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삭감이 부결되거나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모든 예산이 100%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표결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39건 중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 대부분과 위원님이 추후에 제출한 삭감조서 총 9건에 대해서는 표결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삭감을 가결시켰습니다. 다만 나머지 약 30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표결할 수밖에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각각의 안건을 다 표결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최양희 의원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의회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 뒤에 복지관관련사업 또 당연히 제가 토론을 했고 표결을 거쳤습니다. 제가 굳이 표결결과까지는 숫자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표결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삭감 요구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 업무보고에서는 당연히 삭감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최양희 의원도 예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과 토론과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요구한 삭감조서가 우리 예결위에 안으로 가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하고 이 위원회의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최양희 의원이 제출한 안중에는 삭감내역에 제출한 내역 중에는 제가 봐도 타당한 안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전체 위원들의 표결결과가 그러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을 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에 그런 절차와 과정이 이런 식으로 저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건별표결결과를 다 거치면 전체 수정안이 만들어 집니다. 그럼 이 전체 수정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만장일치로 가결되거나 이견이 있으면 또 표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양희 의원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표결을 했습니다. 찬성에 한 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결결과가 오늘 우리 예결위의 예산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처음 지적이 아니라 충분히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말씀을 할 시간이 없었다하더라도 어제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쳤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예결 예산뿐 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요구한 사항이 표결결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이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은 집행부의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십 몇 억 원 아까 말씀드린 이 건과 총 15건에 41억 9070만원을 우리가 예비심사 1주일 그 다음 예결위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안을 만들어 냈는데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전체 안이 지금 반대토론이 걸린 거예요. 몇 가지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토론결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표결과정에서 최양희 의원의 발언에 동의가 되고 만약에 어차피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면 의회가 수정한 삭감예산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본예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원안대로. 그러면 왜 우리가 삭감을 했는가, 지금까지. 의회가 지금까지 집행부가 낸 9950여 억 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지적된 몇 가지 사항만 중요하고 나머지 수백, 수천 건의 그 심사내용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부칠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최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 예산이 정히 불필요하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했지만 그래도 난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삭감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요구해야 되겠다. 본회의에서라도 다시 한 번 발언을 해야 되겠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의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의장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수정안을 내십시오. 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토론을 벌이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야 재선의원이시니까 충분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지적하신 항목마다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쭉 메모를 해 봤는데 일일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권 자체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성목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예비심사에서도 한번 거르기도 하고 예결위에서 거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갑 론이 있을 수도 있고 을 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갑 설과 을 설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느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대로 우리는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하나로 합의된 통일된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편성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전체를 부결시키자는 반대토론을 할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 자문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물론 지금까지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역시 문제가 예결위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답변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올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제시에 이 정해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등등 드릴 말씀은 제가 미처 내용을 정확히 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까지 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결위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신상발언.

옥영문의장

신상발언을.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옥영문의장

그것은 회의규칙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장입니다. 각각의 토론만 받고 토론이 2명만 되면 제가 회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질의 답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와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결위 심사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심사수정 표결결과 가결되면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며 만약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번 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박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옥영문 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김용운 안순자 고정이 반대의원 : 최양희 기권의원 : 없음 」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투표개시

10시 43분 투표종료

제3항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6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9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8항 거제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모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수정가결, 2건은 가결,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 제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헌혈 인식 개선과 헌혈증진 홍보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헌혈은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헌혈자의 지원항목 중 “거제사랑상품권”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조항 신설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 80% 적용 및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장기 등 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감면비율 증가와 감면대상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예우하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관련 규정이 제4호에 신설될 경우 오히려 후순위가 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도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에 ‘청년활동’과 ‘청년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거제시지부 ‘2018년 단체협약서’ 체결에 따른 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가 형사사건의 경우 종전 검찰 기소 시까지만 변호비용을 지원하였던 것을 판결확정 시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의 효율적 홍보와 경제·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으로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기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규정 안 부칙 제2조 중 해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 및 통합적 지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지역진흥전문 컨설팅·인재 양성을 위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안전 강화활동 지원 분야에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6개 지원 분야 중 5개 지원 분야, 7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선 안전사고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사고 수습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안전 강화활동 분야에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가된 내용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근거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우리 시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201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했고, 2018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는 향후 6개 면·동에 시범실시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금고 지정에 관여한 금융기관의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10조는 협력사업비의 과다 출연기준의 설정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제38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근거하여 금고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금고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 시행 중인 공용차량 공유이용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용차량 이용기회를 다양화시키고 운전자 자격 강화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서식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의 연령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안 제3조제1호의 개정안을 ‘다자녀 가구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8호 중 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로 하며, 안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를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을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지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안 제10조의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위탁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는 “위탁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에는 위탁운영 시 계약체결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의 근거 및 위탁절차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결산검사의견서 제출내용에 따라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 자격 정비 및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조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5조의2는 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었으므로 거제시의 연도별 출연금은 없애고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운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대학생 재능봉사 장학생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의 60/100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제외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속가능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과 조례상의 위원회 명칭 불일치 사항을 통일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시행 예정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운영,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 추가 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자체 구축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불법 유통 적발로 지정·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므로 과태료와 관련 있는 안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연륙교 및 도선 이용으로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둔덕면 화도와 하청면 황덕도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인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수정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21항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제22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28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제29항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거제시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고,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서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7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지원 및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가 취약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 시 상생의 노사관계 기틀을 견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사 간 협력 및 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야기되는 각종 혼선을 방지하고 영세 시장 상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외 조선기자재 및 관광사업 관련 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관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이주지원보조금 중복 지원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23조의3제2항제3호 중 ‘다른 보조금’을 ‘유사한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이주지원보조금 반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의3제5항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를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거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요트학교 위탁운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대상 기관을 기존 민간단체에서 공사 또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행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주차 편의 제공과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의 사용료 부담완화를 통해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내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폐지에 의한 불필요한 개발진흥지구를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한 용도지구 변경 지정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20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것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또는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주간선도로 중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된 도로폭원을 왕복 2차선으로 축소 변경 결정 예정인 대로3-3호선은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부근으로 점차 도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로3-11호선의 경우 향후 국립난대수목원과 거제케이블카 준공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되어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2개소의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왕복 4차선으로 도로폭원 현행 유지할 것으로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편익 증진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한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 사업을 위해 안 제4조에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시설관리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안 제6조제1항에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과제 정비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및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식물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0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거제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사계절 관광수요 창출과 녹색관광의 랜드마크를 육성하고 관광문화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신분증으로 확인이 불가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15조제2항의 ‘신분증’을 ‘신분증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0항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기풍 의원, 윤부원 의원, 강병주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의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내용과 변광용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주제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과 두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 세 번째,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폐지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성과나 아니면 아쉬운 점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을 바라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중간지원조직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은 세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1987년도 6월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열기와 그리고 많은 법과 제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심의기구인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또 실행기구인 중간지원조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48개 조직에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묻는 것은 대략적으로 물은 겁니다. 이렇게 많아진 조직과 예산 이것은 이제 효율성을 좀 기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을 해서 각각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사무국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 준다면 훨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타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2000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통과되었고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화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희망복지재단이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마을공동체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여러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잘하고 있다, 고생한다.’ 이런 것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또 어떤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보지 않으셨죠?
시장님께서 어려움을 이해고 하고 개선사항들을 조치해 주셨다 했는데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지원조직들은 가장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그리고 지역경제나 아니면 정치,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NGO단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단체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중복업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하는 것, 홍보하는 것, 팸플릿 만드는 것 물론 홍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연수하는 것 또는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물품 구입하고 또 정산을 하고 이런 업무들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될 이런 조직들이 전부 다 이런 업무가 비중이 크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느냐, 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느냐, 그 실체를 들어가 보면 그런 겁니다. 이런 쪽에 하는 업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시장님, 계가 여러 계가 있는데 과가 있고 과가 여러 개를 묶어서 6개 과 정도를 해서 국이 있습니다. 그게 옥상옥입니까?
비유는 맞지는 않죠. 그러나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재단도 우리가 가봤고 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도 가봤고 또 관악구청도 가봤습니다. 서울시의 혁신소통관도 만나봤습니다. 그러한 여러 지자체들이 주로 수도권에 있지만 이런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지속가능도시재단처럼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을 관리하고 좀 더 육성하고 또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그 가치를 느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의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5명 이내입니다. 2명, 3명 있는 경우 또는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을 통폐합이 아니라 하나의 기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또 여러 NGO 단체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거제시와 같은 경우에도 시민사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거제시도 도입할 때가 됐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들을 관리하고 잘 운영되게 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육과 홍보, 연수 또는 센터 운영하는 내용 그리고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센터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 영역들은 단순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 센터들이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전문성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들을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했는데 질의 내용을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시장님, 희망복지재단은 세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제가 수긍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이 있다면 또 여러 중간지원조직들을 불러서 한 번 정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좀 더 타당하다면 재단설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재단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재단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단이 아닌 NGO센터 이런 것은 만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저하고 뭔가 똑같은 말을 계속 공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센터의 중복기능들을 통합해서 운영해 주는 지원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재단의 형태든 아니면 무슨 NGO센터의 형태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NGO센터, 강릉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 광주 NGO센터, 부산 시민센터, 대구 시민센터, 충북 NGO센터, 대전 서울 서대문 NGO센터, 서울 은평 상상허브, 서울 성북 함께살이, 전북 남원 시민활동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1억 원 이내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지자체들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1억 원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참고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재단이 좋은지 아니면 NGO센터가 좋은지 이런 형태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니까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장승포지구에 이어서 옥포지구, 고현지구, 이렇게 세 군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사업 아닙니까?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재원이 있어야 지방비를 매칭할 것 아닙니까.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하는 정부정책 중에 역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을 시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밝혀주십시오.
시장님의 비전이 정말 우리 삶의 공간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현과 장승포와 옥포가 상호 특색 있게 일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특색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여러모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의 방향점이 있습니까?
기존하고 다른 점인데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정방향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쭉 내야 될 곳에 건물이 들어선다, 아니면 공원으로 존재해야 될 곳에 건물이 들어선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 전문가가 이 센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전문가를 어떻게 선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문가를 채용하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인력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장승포와 옥포와 고현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대다수를 추가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일곱 군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센터장이 겨우 며칠 근무하고 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셔놨습니다. 그분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또 지역 실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점들을 이해를 하고 거제시 도시계획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어느 포인트에 앵커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그런 방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센터의 인력을 구성할 때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인력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했는데 또 시의원들도 또 지역의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나 아니면 갈등요소가 생겼을 때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후순위로 좀 넘기고 보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또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면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포에 1952라고 하는 1층, 2층은 상가로 건축을 하고 3·4·5층은 주차장으로 하는 그 건물이 지금 옥포 시내 중심에 복개한 그곳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층짜리 건물을, 이것 도유지입니다. 5층짜리 건물을 만약에 신축한다면 바닥 기반이나 이게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여된 채 이게 계획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심 한 곳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상업지에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층, 2층을 무슨 상업단지를 만들어서 조금 저렴하게 임대료를 해서 사용하게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센터장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조직구성이나 아니면 인원선발 이런 권한을 과감하게 센터장한테 줄 용의가 있습니까?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승포, 옥포, 고현지구 외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슬럼화되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대다수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복지재단 존폐에 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시장님, 희망복지재단이 공조직입니까? 민간조직입니까?
거제시가 전액 출자·출연했기 때문에 공조직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게 공조직인데 실제 하는 역할은 그런 겁니다. 모금 활동하고 배분 활동입니다. 본래 순수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모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부금단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거제시가 출자·출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부를 못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지정기탁 형태로 해서 기부금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현재 거제시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전임시장이 100억 원을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돼 있는지 아십니까?
96억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100억 원을 목표했는데 100억 원이 넘으면 추가로 모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장님 2012년 12월 달에 출범할 당시에는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100억 원이 조성되면 이 예치금을 가지고 당시에는 3%의 이자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100억 원까지는 해놓고 그리고 추가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전임 시장님이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100억 원을 모아서 이자를 가지고 복지사업에 투여를 하겠다, 이게 주 모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2012년에 설립을 하고 2013년에 총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20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에 2013년도에 60억 원, 2014년도에 71억 원이 되었습니다. 겨우 3년 사이에 햇수로 3년이잖아요. 3년 사이에 정확하게 2년 6개월 사이에 71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4년 동안 조성된 금액은 겨우 25억 원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이게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1.2%, 1.5%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장기로 예치를 해야 나올 수 있는 이자율입니다. 2012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0억 원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100억 원을 조성한들 예전에 초기의 3% 같으면 연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복지사업을 펼친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1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별로 중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이 올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하면서 보고시간 1분이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출연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했습니다. 다 인건비고 일부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죠?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희망복지재단에 들어있는 재원은 거제시가 다 출연한 것 아닙니까. 매년 우리가 출자하고 출연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사업 활동을 펼치는데 내년도에 출연한 금액만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시의회에 전형적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누구 예산입니까?
2020년에 하고 있는 모든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옥영문의장

실장님 계신가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예산안 설명한 것은 제가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한 바가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복지재단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이런 예산 집행사항이라든지 주요시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매년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상임위에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만 보고가 되고 나머지 재단의 자체사업들은 전부 다 이사회에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답변 되셨습니까?

전기풍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신삼남 국장님 답변내용에 수긍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 지방출자출연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8조(예산안의 편성 등)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거제시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안 다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님께 보고된 내용은 의회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출연한 그 예산만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율 가지고 사업을 펼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죠.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2020년부터 안 한다는 겁니까? 마치 올해.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좌석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한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전기풍의원

국장님,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시장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당초 목적하고는 다르게 희망복지재단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하겠다는 것은 조례를 새로 변경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혼돈과 또 여러 아픈 당사자들도 생겼고 또 의회하고의 갈등도 생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100억 원으로 모금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곳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조그마한 보조금 가지고는 시설 등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할 당시에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좀 잘못된 점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불도저처럼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해 주셨나 하면 희망복지재단이 민간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 또 연계기능 이런 게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기부를 했다 이러면 시장님이 옆에서 사진 찍습니다. 그런 행위는 전임 시장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 아닙니까. 시장님이 누가 기부를 했다, 기부는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히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까지 가서 “기부금 내줘서 고맙다.”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가 블랙홀처럼 희망복지재단으로 모든 재원이 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후원을 받아야 될 봉사조직 이런 곳도 후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 자원인데 사회적 자원을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 그 사회적 자원이 정작 가야 될 곳이 못 가는 겁니다.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순수기능은 모금과 배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모금액을 결정해 놓고 내년 사업에 대한 그렇게 해서 2020년에는 20억 원의 사업을 펼치겠다, 그러면 올해 20억 원만 모금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무슨 쌀은 사랑의 쌀이다 치고 고추장, 배추, 고춧가루, 간장, 이런 것까지 다 받습니다. 100억 원 가까이 재원을 가진 공용재단이 그렇습니다.
그게 의회 3선의 노하우입니다. 시장님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시장님, 전임 시장과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임 시장이 했다고 그것을 똑같이 할 그런 변광용 시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행동하는 모습 또는 시장님의 말 하나,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행정의 수장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 우리 종합복지관 세 곳을 운영하는 것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억지 끼워맞춤 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이 없어져야 될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절한 시기에 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기준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38%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촘촘한 복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에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정책으로 정말 촘촘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조직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자원 발굴, 연계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변형되었고 이 순수기능이 훼손됐다.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모금 운동하고 배분 사업 이걸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기능보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더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많이 변형된 겁니다. 공공복지에서 해야 된다는 제 생각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희망복지재단의 후원금도 기부금도 이제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거제시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희망복지재단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이제는 과감하게 시장님께서 결단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자꾸 되묻고 있는데 본래 의원이 묻고 시장이 답변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아직 초선이라서 그러시는데 3선쯤 되면 다 이해를 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지금까지 희망복지재단이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뭘 폐지한다 말입니까.” 이러면.
그것은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공복지가 해야 됩니다. 공조직인 출자·출연 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또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들이 희망복지재단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역할이 순수기능을 이미 훼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현된 지 29년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치분권, 주민주권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당당히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맞추어 공직자들의 마음과 자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행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를 주민으로 점차 바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민참여 없는 시정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관협치를 앞당기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많아지면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 답변처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거제시 관내에 48개에 이르는 중간지원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앞당겨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거제는 장승포지역에 이어서 옥포지역과 고현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력운용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도시계획 및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재단은 폐지가 정답입니다. 희망복지재단이 걸어온 지난 7년은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사회안전망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자원인 후원금과 기부금을 송두리째 거머쥐는 공룡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축이 아닌 갈등과 다툼의 주체가 되어 있다면 희망복지재단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대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에 위탁 자체로서 맞지 않는 일을 억지춘향 격으로 맡기다 보니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직원 상호간 반목과 질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은 부당해고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취임과 동시에 원직복귀를 명하셨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했던 희망복지재단은 주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가 촘촘해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보편적복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제 법과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제시가 하면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희망복지재단이 존재합니까? 지금까지 희망복지재단이 사회적 자원인 후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거제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으로 가야 할 후원금이 희망복지재단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희망복지재단 폐지를 과감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도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시의원 윤부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은 양대조선소가 일자리가 많이 생겼답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우리 거제 경기가 서서히 살아난다는 그런 기미에 정말 반갑고도 고마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부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서와 답변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맹종죽죽순테마공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종죽순은 전국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하청면 와항리에 있습니다. 연초면에서 덕치고개를 넘어 하청 쪽 임야를 바라보면 전신에 대나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느끼는 소감이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혹시 전라도 담양생각은 안 나던가요?
관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012년 개장하여 방문객이 연간 15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이 우리 하청면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기 15만 명이 연간 우리 계산을 해보니까 입장료는 평균 입장료가 2200원 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억 3000만 원의 한해 입장료 수입이 있습디다. 다음에는 시장님이 맹종죽 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월말 경 영농법인들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디다. 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디다.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다음에 하청면의 먹거리 조성이야기는 안 나오던가요?
예, 먹거리나 이런 부분, 경제적인 차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답변에 보면 맹종죽 테마파크는 관광자원인 동시에 농가소득 등 해놓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답변에 지역경제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라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하청면 발전에.
그렇지요. 지금 보면 하청에 입장료 수입 외에는 커다란 별다른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면 2020년도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용역비가 1900만 원 정도가 용역비가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몰랐어요. 1900만 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하실 생각입니까?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19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크게, 저는 용역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우리 하청면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맹종죽 테마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씨릉섬이 이번에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90억 원이 들어갑니다. 씨릉섬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년 1월이나 2월쯤 되면 스포츠파크 저것도 완성이 됩니다, 준공. 그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이건 시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한 2~3년 전에 와항마을에 해양가에서 어촌체험마을이라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게 있거든요. 그걸 내년에 챙겨준다면 그 부분까지 네 군데가 정말 관광 자원화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1900만 원으로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렇지요. 작년인가 했죠?
예, 그리 돼야만 자연적으로 하청면이 먹거리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이 바라는 일천만 관광 거기에도 아마 일조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다음은 지역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농가소득증대라고 하면 어떤 증대를 이야기합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산품목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대나무 노죽, 오래된 대나무. 대나무를 잘라서 파는 수입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죽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죽순가공, 죽순 그다음에 대나무 수액 또 죽순어묵탕, 핫바 그다음에 공예 이렇게 대여섯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득증대를 하려면, 농가소득 증대를 하려면 이 아이템으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죽순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제 맹종죽 산업육성 및 지원활성화 사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나무가 좋은 점이 피톤치드가 편백나무 2~3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치유지요. 그다음에도 사람에게 좋은 음이온이 다량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등등 이래서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시장님한테도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 양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양가지고 얼마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느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금액이 좀 적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렇거든요. 이 전라도 담양에 가면 엄청난 수입이 창출되거든요.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95만 2,000명이 왔다 갔답니다. 그러면 95만 2,000명 같으면 엄청난 사람이 왔다가는 것 맞죠. 연간수익이 보면. 수익은 조금 찾기가 그러네요. 수익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95만 명 정도가 오려고 하면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현재 죽순 테마파크 공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그 주변에 보면 종교부지로 해서 실제 산1001번지도 있거든요. 그 자체는 전부 죽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수산 건너편에 보면 그것도 개인사유지이지만 그것도 한 만 평 가까이 나올걸요. 거기도 전부 죽순만 자라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나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소유주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맞은편에 산이 죽순으로 덮여있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러면 죽순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과 또 용역비가 적지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용역을 더해서 하청 죽순 테마공원을 키워보겠다는 의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2022년도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마공원이 계약이 만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조합 쪽에서도 아마 우리 거제시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별다른 이의가 없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당장 문제가 2022년이 되면 이 계약이 끝이 나버리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우리 거제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조합 법인하고 시하고 관계는 원만한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땅을 만약에 2022년도 되어서 땅을 못주겠다고 했을 때의 문제거든요. 앞으로 향후문제라고 생각했는데 2~3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매표소나 저런 것은 전부 우리 거제 시부지입니다. 한 700평 남짓 되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거기가 소유주가 거의 박씨들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거제시는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매입을 할 의사가 없느냐? 그걸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 해봅니다.
여태까지 시장님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는가 하면 상당히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또 농가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맹종죽 파크공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직 생각을 못하셨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보를 드린다면 우리 하청이 크고 거제시가 잘된다면 지주들 말입니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아니요, 기부채납은 아니죠. 자기들이 처음에는 매각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판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니까 서서히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몇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청과 거제시가 이로 인해서 좋아진다면 하는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전체를 둘러보지는 않았으리라 보고 제가 봤을 때 그 산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테마파크 공원 뒤로 가면요. 산책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뒤로 넘어서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편백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들어오면 칠천도 그다음에 고성, 가조도, 진해 이 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라고 느껴봅니다. 여하튼 시장님 조금 말씀하신 맹종죽순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다른 질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X역사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관계기관에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지를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이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요?
그런데 ‘최적지를 결정해 줄 것을’ 해놓았는데 최적지를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최적지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참 민감한 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종착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역사를 지금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이걸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볼게요. 이건 어떤 근거로 지정을 했습니까?
용역을 했다면 용역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실무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다고요? 의장님 도시과장님 잠깐.

옥영문의장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윤부원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도시과에서 그때 적지를 용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KTX역사가 어차피 한번쯤은 진행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한번 우리 시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잠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용역비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연중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윤부원의원

혹시 이 부분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의회에요?

윤부원의원

예, 의회에 보고 한 적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의회에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윤부원의원

이런 것은 보고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잖아도 막바지 결론에 가서는 그걸 질의 하려고 했거든요. 질의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시장님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용역을 했는데 상동, 사곡, 명진 지역으로 했다고 말을 과감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여론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물론 시장님 혼자 대비일 줄은 모르지만 우리 시 의회는 그래도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대비를 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놔두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거기에 보면, 또 답변서에 보면 이래놨습니다. ‘남부관광단지와 국립난대수목원 등 대형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또 뭐라고 했냐면 이래놓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조선산업 중심에서 해양관광산업으로 발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해양관광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해양에 대해서 또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언급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해양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 우리 사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자원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이 빠졌을까? 라고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지난 5일 도·시군 협의회가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입지가 결정되면 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5일 도·시군 협의회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이 하는 겁니까?

옥영문의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도·시군 협의회는 김천에서 지금 우리 거제까지 오는 거기에 걸리는 시·군들입니다. 경남도하고 경북도 경북 같은 경우에는 김천, 성주, 고령, 합천이 있고 저희는 진주, 산청, 고성, 통영, 거제, 거창, 의령, 사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구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윤부원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누가 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윤부원의원

협의회 거기는 누가 들어가 있냐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하고 저희 담당주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담당관님 하고 아마 주사님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입지가 결정되면 되어 있거든요. 입지가 결정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종착역. 그러니까 ‘역사가 결정되면’ 이라고 똑같이 봐도 됩니까?
답변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우리 협의회가 두 분이 갔는데 그 두 분의 뜻에서 입지가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답변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묘했습니다, 이 답변이. 제가 이걸 몇 번 읽어봤는데 묘한 답변이었거든요. 답변서를 보면 ‘지난 5일 도·시군 협의회가, 협의회에서 회의한 결과 또 입지가 결정되면 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최종역사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거제시 같으면 거제시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입지가 확보되면, 또 협의회가 되면 이런 말을 썼는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예, 뜻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변서에 보면 역사가 지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어디를 생각을 두고 있나 하니까 세 군데를 이야기 했거든요. 그건 이제 그대로 넘어가고 뒤에 또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우리 ‘거제지심포럼 제8차 토론회’라고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 (거제시포럼 제8차 토론회 책자를 들며)이 책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거제발전 전략해서 고속철 파급효과의 극대화 방안 이렇게 해서 2019년 3월 28일 오후 2시에 거제시청에서 최진석 박사님하고 아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주로 이렇습니다. 우리 거제시하고 얼추 조건이 비슷한 것이 바다를 띄고 있다 보니까 여수엑스포 역사 그다음에 강릉역사 이 두 군데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파급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다고 보죠?
보니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거제시에 만약에 종착. 아! 만약이 아니고 종착역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요? 어차피 김천에서 거제시까지는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착공이 정확하게 언제 되느냐?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어느 지점에 할 것인가 그것만 없을 뿐이지 거제시가 이제 종착점이라고 됐죠?
그런데 만약에 거제시에 KTX가 내려온다면 1일 하루에 얼마나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이용객이죠?
그래서 제가 책자를 내놓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위치, 위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거든요. 1일 몇 명이 올 수 있느냐? KTX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1일 1,100명이 내려올 수 있답니다, 평균. 1,100명이 내려오는데 이 365일을 하니까 한 40만 명이 우리 거제시로 올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역사는 우리 거제시 하나 밖에 없잖아요, 종착역인데.
복선이야기도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는 단선.
물론 우리가 복선화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계획에 우리 보면 포럼 할 때 현재까지 계획에 의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데이터에 보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1,100명이 오는데 이 분들이 관광목적으로 오는 것이 거의 50%랍니다. 나머지는 출장 그다음 친인척 방문 등등이고 50%가 관광을 위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 같으면 보통 한 사람이 내려오면 보통 한 30만 원 이상을 쓰고 간다 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의하면 연간 600억 원 이상이 우리 거제시에 돈을 쓰고 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먼저 발췌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이야기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KTX 교통수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 박형국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외버스가 KTX 역사 옆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시장님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적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런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시장님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왜 KTX역사와 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던가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시외버스터미널 하고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역사가 생기면 시외버스터미널 하고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밝혀드리고. 거기에 앞서서 역사가 있는 곳은 대중교통 이용만 편리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 KTX 역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택시랍니다. 택시가 54.9%가 택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가용, 자가용이 26.4%를 이용을 한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한 11%입니다. 시외버스와 KTX역사 하고는 이용률이 제로입니다. 제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KTX 탈 사람과 시외버스 탈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역사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어서 KTX역사 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간다고 한다면, 시장님은 간다라고 안 하고 행정에서 지적한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려면 첫째 용도가 맞아야 되지요. 용도가 안 맞으면 용도변경을 하고 하면 최소한도로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다음에 시설지정을 해서, 지정했다고 봅시다. 인허가 받고 그다음에 토지매입하고 또 사업자 선정하고 공사하고 이러면 또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평균 7년으로 봤을 때 14년 정도 걸려야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현재 우리 거제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전국에서 최고의 낡은 그런 건물이고 최고로 조건이 안 좋은 그런 건물이고 심지어 택시가 양쪽으로 승강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역할을 해야 될, 전혀 못하고 있는 그만큼 안타까운 실정인데 과연 14년이나 15년 이상 끌어서 터미널을 또 옮겨야 되느냐? 이걸 시장님이 판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X 역사를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2020년 조기착공에 대한 홍보비 1억 3000만 원에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디다. 이 홍보는 어떤 홍보입니까?
조기착공과 거제시에서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KTX 역사가 내년도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군데를 지정을 임시 해 봤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거제시 입장이라 말입니다. 이쯤 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거제시가 KTX 역사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대대적인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는 당초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네 군데를 선정했다고 시에서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종착점을 건의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거제는 거제면대로 여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등은 사등대로 가야 된다하고 상동은 상동대로 간다하고 그다음에 장목면에서도 장목면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질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이 민감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디가 맞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데 거기가 맞다고 한다고 해서 가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하신다 하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1안, 2안, 3안, 4안 정도의 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안이 맞지 않으면 2안도 또 제출도 해 보고 이런 아마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말씀을 저도 인정하면서 이 용역 이 자체가 잘못하면 용역을 주재하는 자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영구적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를 역사를 지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에 휩싸여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타당성 모든 근거를 다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곳을 지정해야 된다. 그때는 시장님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들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럴 용의는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가 종착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었습니까?
저것도 역사가 결정이 되면 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1안, 2안, 3안, 4안을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시장님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지 않다면?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 또 도시계획을 짠다,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이것도 같이 동시에 가서 계획을 짜 주십사 하고 시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10일 남짓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못다 한 일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 또 우리 동료들 간의 갈등 등등이 있었다면 한 10일 계기로 해서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도는 우리 거제시와 우리 거제시민, 우리 의회가 한 통이 되어서 더더욱 더 좋은 아주 빛이 반짝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나하겠습니다. 국장님.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옥영문의장

아까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역사 자리를 세 군데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경남도하고 현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노선 시·군에서 참석을 해서, 하기 전에 거제에서는 어느 쪽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영문의장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를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옥영문의장

그 이전에 관리계획 그 어떤 나름대로 쓰는 비용으로써 용역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옥영문의장

그래서 그 용역의 자리는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옥영문의장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의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결국 관계기관에 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장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 미래 50년 먹거리라고 하는 역사의 자리를 결정하는 자리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로 쓰인 것 아닙니까, 그걸 의회가 몰라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의회를 속인 건 아니고 이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지역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오픈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옥영문의장

내부적으로 그 위치의 자리에 따라서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허나 우리 거제의 미래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그 내용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집행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용역해서 그 결과를 위에 보고했다면 이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정상적인 절차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나 도에서 그 위치를 어디가 적정위치냐고 우리 시에다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오픈을 해서 하면 이게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옥영문의장

그 과정의 내용들은 백번 이해가 됩니다. 그 어려운 내용은 해가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의 자리 기본적인 자료가 올라오는 안을, 그 내용을 의회가 모르게 진행되는 이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윤부원 의원님 질문하신 중에 지금 최종적인 어떤 안에 대해서 용역을 아까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에 대한 보완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의회가 거기에서 배척돼서 될 내용은 아니다, 누가 생각해도 아닌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위치를 검토한 건 아니고 기존에 민자사업에서 검토했던 대상지를 우리 시 입장에 맞게 현시점에서 이게 가능한 정도인가 그 정도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옥영문의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역사자리는 이 세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을 준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상입니다.
그래도 그 관계기관으로 국토교통부나 경상남도에서는 거제시 입장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됐구나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어떤 최적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됐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 될 때는 의회도 함께 고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아까 KTX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11월 13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을 용역사로 선정해서 1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내년 아마 11월쯤에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건설 불황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거제시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등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어 행정타운 및 민간 사업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타운은 총 534억 원의 사업비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2019년 4월 15일까지 공정률 1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토지보상 66억 원, 용역비 3억 원, 위탁수수료 등 16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하였고 향후 기반시설 공사비 49억 원, 위탁수수료 8억 원 등 총 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인데 오히려 공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 또한 찾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310억 원에서 378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기간 또한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기성금이라는 항목으로 31억 7000만 원이 새로 부가되었습니다. 새 사업자들에게 금액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증액입니다. 공사비 증액 및 기성금은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와 ㈜경원의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점유 중인데 이 부분을 3개월 내로 신규 사업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제시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거제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증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년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증가의 정점이었던 2015년에는 청년 인구가 9만 6,20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월 말 기준 7만 9,978명으로 약 9%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해 2월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등과 협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정보 요청 및 협약체결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타 기관, 기업 등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가 진행되던 시대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향도’ 현상이 현재 거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는 아직 일할 곳이 많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모집공고에 이어 올해 12월 27일까지 2차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모집과 터미널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부지정지공사의 개발방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민간투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지방계약법」‘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으로 공모에 의한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시행협약서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공모방식과 민간제안방식 중 우리 시의 재정 부담해소와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공모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정방식은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최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타인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대체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민간사업자와 대체민간사업자간 상호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대체민간사업자 간 상호 시행협약서 체결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대체민간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 정상화 및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증액 등 설계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번 당초 민간사업자가 부지정지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설계서보다 토사발생량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지 이후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기존 사업자의 기성금 청구 소송에 대비하고자 정확한 토석량 산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국가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설계도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 시점은 2014년에 착수하여 설계용역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 순공사비 중 자재, 노임 및 주요공정의 표준 시장단가·공사 제경비의 상승분 8%~50% 반영과 사토량이 당초 추정 23만㎥에서 40만㎥로 증가함에 따라 사토처리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를 기존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관심 사업자에게 문의한 바 적어도 공사기간이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율과 토석처리내역 등 실제 작업량에 기초하여 기성금을 31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재공모 시 입찰조건이 골재대금 31억 7000만 원(기성금 해당) 이상 납부하여야 함과 무단 점유상황을 3개월 이내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3개월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덧붙여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무단점유자의 유치권 주장과 미지급 채권, 기성금 청구 등 해당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청년 일자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십 여 억 원의 사업비로 훈련장려금 지원, 민간기업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조선업 전문인력을 확충하고자 27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국비 20만 원에 시비 80만 원을 추가해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노동부를 설득, 3월 14일 훈련 입소자부터 국비 부담분을 늘려 국비 40만 원에 시비 60만 원을 추가해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11월까지 조선기능인력 522명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에 취업․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오십여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제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을 추진, 304명의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외청년 90명을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초기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 도움사업, 소공인 제조사업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20회 개최하여 지역업체의 인력수급과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보한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창고 1층을 활용하여 청년 전용 공간인 거제청년센터를 조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병주의원

(의석에서) 예.

옥영문의장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측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병주의원

부시장님 저희가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는 건 지난 시장님 때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현재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반면 어제 언론 보도에서 진주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자 선정 완료와 행정절차 등 제반 절차이행 등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내년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하루빨리 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에 관련해서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제 기존에 사업자와 앞으로 할 사업자 그리고 거제시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소송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을 하려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을 하다가 보면 법정 다툼 기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다툼 자체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심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밖에 하려고 하라는 사람들을 해서 그러면 저기에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거를 적당히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협의를 해 봐라 그러면 그 협의가 되고 나면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 그게 우리가 기성을 지금 하는 있는 게 3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에서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전액 골재 비용으로 들어갔던 판매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사업자 부담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정 아니면 우리가 기성 부분을 활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자가 어느 정도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자의 기득권을 협의를 해서 없앨 수 있는 그걸 지금 협의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협의를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금액하고 그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정확한 금액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병주의원

세 군데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총 39억 3700만 원, 이렇게?
동식

허동식부시장

31억 원 수준.

강병주의원

주장을 하는 총금액은.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 일을 한 걸 지금까지 계산을 했을 때 31억 원 정도 기승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단점유자를 3개월 내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신규 사업자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신규 사업자한테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도 그런 사정이지만 두 번째 공고를 할 적에 그걸 넣었던 게 아마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준비를 했던 거하고 자기들이 그걸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3개월 정도 어느 정도 하면 그 사람들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오면 조건이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하겠다,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그렇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저번에 안 됐었는데 그게 다시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다시 또 접촉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게 전에는 3개월이란 기간을 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빨리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참여를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뭐랄까, 3개월은 정해놓은 시간보다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이 접촉을 해서 해결해 오는 그 기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이 되고 나서 공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의원

앞서 공고사항을 보면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19개 업체가 참여업체를 했는데 결국 아무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아무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고에서 이렇게 3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바람에 신규업체들이 더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실제로 우리가 사업자를 정해놓고 또 그 사람이 장시간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3개월을 줬었는데 그걸 먼저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결을 하고 나서 먼저 그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첫 번째 공고가 저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명시해 줌으로써 오히려 사업자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방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렇게 또 한쪽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기간을 정해 줌으로 해서 좀 더 자기가 뭐랄까, 자기의 능력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수환을 발휘하면 그게 또 빨리 해결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그 시기에는 거기 적절한 사업자가 없었으니까 그게 안 돼서 두 번째 방법을 다시 선택한 게 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두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그 말을 또 뒤집어보면 이건 사업자를 정해놓고 공고를 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어차피 누구를 하든지 간에 지금 한 꼬인 실타래를 풀고 그 사업이 어떻게 잘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지금 밖에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이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의원

아까 첫 번째 제 질문에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강병주의원

결국은 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타운?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평가 기준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다음 이게 하나 더 조건으로 들어가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 나머지 조건을 자기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시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시공능력이 되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오든지 그런 쪽으로.

강병주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분이 다 풀었어요, 실타래를 다 풀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정입찰을 해야 돼서 평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풀은 사안에서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해서 B사가 등장해서 입찰을 해서 같이 입찰을 들어가서 B사가 선정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B사는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강병주의원

해결을 하고 나서 공모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해결을 협약서만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든지 조건을 이행하는 건 아니고.

강병주의원

그 부분에서 조금 나중에 심도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하고. 2015년 6월경에 지방채 50억 원 발행했습니다, 토지매입 했을 때. 그런데 2023년 6월경에 지방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 지방채 이자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고정금리로 해서 2.5%입니다, 연.

강병주의원

연 2.5%면 지금 8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2015년도에 했으니까, 차입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러면 총 이자 비용이 한 4억 원 들어갑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총 이자비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병주의원

7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게 만약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지방채 상환하는데 있어서 그건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결국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안 됐을 경우 7억 5000만 원은 그만큼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2015년부터 차입을 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자 지급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3년 거치 5년 부분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을, 그러면 3년 동안은 이자만 주고 5년 동안 원금을 주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전에 처음 조건으로 했을 때 골재판매비용을 들어온다면 그걸 돌려서 줄 수는 있겠지만 행정타운이 어찌 됐든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기 전에 그 상환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행정타운이 시간을 조금 요할 뿐이지 언제까지나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꼭 행정타운에 시기가 지연이 돼서 그다음 들어가고자 하는 소방서나 경찰서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늦어진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 봐야 알 사항입니다.

강병주의원

지금 2019년도 당초예산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타운 관련해서? 예산서 보면 2019년도보다 2600만 원이 삭감된 100만 원만 잡아놨습니다, 당초예산에요. 예산서를 보면 행정타운을 올해 다시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말씀하신 행정타운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우리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다른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거는 올해 2019년도에 있는 그거는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한 걸 정확하게 그 전의 사업자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암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비로 또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강병주의원

그런데 예산서를 바라봤을 때 100만 원만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업 의지가 올해도 사업자 선정될 때까지는 모아두겠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이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에 재정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추가로 쓸 수 있겠지만 꼭 그 외의 이 본 사업과 관련된 그런 재정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의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의원

행정타운 조성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경찰서가 퍼센트가 보면 약 17.2%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거의 대부분의 부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당초부터 공공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우리 시 행정기관이 일부 사업소라든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시 관내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입주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지 그 지역이 좋은 위치기 때문에 지역을 채우는 데는 그렇게 조성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런데 가장 행정타운을 조성할 때 근본적인 이유가 소방서와 경찰서를 넣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는데 조성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경찰서는 지금 엉망입니다, 경찰서. 안에가 엉망이고 물도 새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빨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찰서는 다른 곳으로 가겠고요. 그러면 결국 다른 공공기관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거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신축하게 되고. 행정타운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를 해서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인데 어떤 기관이 과연 입주를 해서 편의를 높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매듭이 지어져야지 물론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어떻게 하면 빨리 실제적인 공사가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나 소방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어디에 입지를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재 지역 여건이라든지 또 정서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최적의 위치는 아직도 행정타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찰서나 소방서가 그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거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 주민들의 정서 지역시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거를 빨리 하려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협의에 의해서 매듭을 풀어보고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주의원

지금 이제 소송 건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세 건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보증보험하고 세경건설하고 1차 변론기일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어제죠. 경원하고 세경건설하고 네 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어제 변론기일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병주의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일자리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주시의 터미널 부지 그 부분도 시작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를 대신 짓고 일부는 거기에 주상복합을 아파트 짓고 상업시설을 넣고 해서 터미널을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자격 문제 그다음에 동의율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지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채워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까지 지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뭐랄까, 이런 그 사업자가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제가 남을 못됐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긴 하지만 한 번에 꼭 우리 같이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강병주의원

항상 답변서에 예를 진주시를 예를 들으셔서 그런데 어제 마침 진주시를 찾아보니 투자가 돼서 2020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이제 앞으로 답변서에는 아마 안 넣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제가 도에 있을 적에 조금 그거를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올해 우리 국비 지원해서 청년창업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청년창업자가 몇 명 선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올해 말씀입니까?

강병주의원

예.
동식

허동식부시장

올해는 신규로 11명이 됐었고요. 작년에 2018년도에 선정했던 12명까지 해서 23명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한번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작년에 한번 간 적이 있고요. 터미널 이쪽에 한번 얘기를 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현 쪽에, 와현이 아니고 어디 식당하는데 한번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이 근처 시청 근처에도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 나주곰탕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초콜릿 집도 있습니다. 한번 청년창업자들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제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내년에도 지금 올해와 같이 거의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거의 같은 이 수준 계속 가고요. 그다음 또 청년센터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층에 리모델링해서 청년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또 더 한층 강화된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 창업 도움사업 그것도.

강병주의원

올해 했던 사업들 말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허동식부시장

내년에 하는 게 2020년에는 청년일자리 창출모델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 거제형 일자리를 해서 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는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아마 부시장님께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어느 분 지정하시렵니까?

강병주의원

시장님이 또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시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청년들에 관련해서 사실 거제시 인구가 소폭으로 55명 10월에 증가했고 11월에도 제가 조금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인구는 좀 많이 빠지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거제시에서는 대책을 물론 다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고 한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많이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렸고 시장님 내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1월 달 되면 또 인사개편이 이루어지겠고 조직이 조금은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청년담당 꼭 신설하셔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에서 좀 감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17일날 청년친화도시 저희가 경남도에서 두 군데 선정되었는데 남해하고 김해를 제치고 거제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도와 시가 합작해서 또 많은 제도를 제안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아직 거제시에도 청년들을 많이 창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창업 사업체를 많이 이용하여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2019년도의 마지막 발언을 마치며 2020년에는 더욱 꼼꼼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시민분들에게 풍요로운 새해가 될 수 있길 기원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의 사유로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