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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50회 제1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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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의회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차 회의까지 실시하였던 제3차 조사활동에서 조사가 미진하였던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개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대상기관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실시하였던 제3차 조사활동에서 조사가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기관의 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조사활동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한 현지 조사 활동은 2000년 2월 일에 시작하여 조사가 모두 끝날때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은 정읍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하여 고화토 두께를 측정하고 토취장, 사토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그밖에 매립장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토록 하되, 집행부에서 고화토 두께를 측정할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준비토록 요구하고 위생매립장 사업 현지 설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책임감리자, 시공회사 직원들을 참석토록 요구하며 조사활동이 끝난후에는 신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 대상 기관 결정의 건은 2000년 2월 일에 시작하여 조사활동이 모두 끝날때까지 정읍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방금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부에서 준비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현지 확인 대상기관의 결정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0년 2월 21일에 모여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다음 회의 기간을 정하여서 위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