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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5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0-02-21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2000년 1월 26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로 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안,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정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견인자동차 견인료 등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 시에서는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로 견인자동차 견인료 등 비용을 산정운영하여 왔습니다만 ‘99.5.27 대통령령 제16371호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이 개정되어 견인료 등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금번 저희시에서도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을 마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량을 견인한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이동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지금하는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월1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견인요금은 “별표”와 같이 차의중량별로 최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견인된 자동차의 보관요금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읍시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여주차장 1회주차요금으로 하여 1급지 500원, 2급지는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제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완화 및 내용 누락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조레에서 규정하고 도로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보완 하였으며 맞벽건축 구역지정범의를 확대하여 완화하였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삭제하였으나 도시관리를 위하여 가로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항을 신설했으며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위와같이 제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무한선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33조 및 지방자치법제11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시행예정인 이평 무한선 도록확포장공사를 계속비로 집행하고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무한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의거 2000~200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이평리도 207호선으로 총연장 2.5㎞에 사업비는 17억원이며 우선 금년도에는 0.9㎞에 6억1천1백만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2001년도에는 1.6㎞에 10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비 재원은 농어촌도로 양여금 85%에, 시비는 15%입니다. 무한선 도로확포장공사의 완료로 이평면소재지와 덕천 황토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농촌기계화영농 및 농산물 반출을 원활히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무한선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원안대로의 의결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녕의 질서와 공공복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회환경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이 불가피하여 완충녹지 면적축소 및 도로연장 조정으로 제2산업단지, 주변 토지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이용을 향상시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총13개노선중 7개노선을 연장하고 3개노선을 축소하여, 3개노선은 신설하고자 합니다. 녹지완충녹지 변경면적은 당초 132,771제곱미터에서 도로면적 7,171제곱미터를 줄인 125,600제곱미터로 녹지면적 변경됩니다. 위와같이 제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외회의견청취에 다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제2공단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리위원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산업단지 주변에서 완충녹지 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을 도로 면적으로 연장하여 제2산업단지와 주변 토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산업단지내 일부도로에 대하여는 노선 번호를 신설하는 변경계획으로 노선 연장이 7개로선,노선축소가 2개노선, 노선변경이 3개노선이며 녹지면적 축소가 1개소(125,600㎡)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계획은 제2산업단지 주변토지에 대하여 이용도를 향상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발전에도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제2공단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리위원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산업단지 주변에서 완충녹지 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을 도로 면적으로 연장하여 제2산업단지와 주변 토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산업단지내 일부도로에 대하여는 노선번호를 신설하는 변경계획으로 노선연장이 7개로선, 노선축소가 2개로선, 노선변경이 3개로선이며 녹지축소가 1개소(125,600㎡)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계획은 제2산업단지 주변토지에 대하여 이용도를 향상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발전에도 기여하리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제1항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제1항 영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1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제1항에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행법인 선정등의 사항이나 견인료중 견인통보와 징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산출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건축조례로서 관련 건축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 시키는등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0조에서 도로의 지정규정을 제1호 새마을사업, 골목길 포장공사 등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와 제2호 6가구 이상 주민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행로를 폐지할 경우 우회도로가 없어 통행이 불가능한 통행로로 개정 하였으며 제75조에서는 맞벽 건축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택지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재개발구역, 도시설계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인접되는 건축물 구역으로 개정하였고 제77조 조항을 신선하여 가로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78조에서는 제 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 경비의 총애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녀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예산으로 그 총애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의회에서 삭감할 수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 안건은 2000년도 예산요구시(‘99년 11월)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시에 의결을 얻어야 하나 본 사업은 양여금과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확정승인이 ‘99 년 12월 8일 최종확정 통보된 사업으로서 2000년 당초 예산요구시에 사업조서를 제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후 연차별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물가인상이나 정부의공사단가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수정을 요하는 조서가 예산심의시 요구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까지 마친 후에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지출의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이크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제2산업단지 주변토지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이용을 향상시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내용을 보면 면적은 같은데 도로가 축소되고 증가하고 합니다. 계획서상을 보더라도 이미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26같은 경우는 축소되면서 가운데에 있는 2-25나 2-30같은 경우는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 도로가 개설되면서 면적까지 다 확정이 되어서 도로가 기 나있던 도로인데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그리고 축소되는 것은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축소가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도면상에 길이를 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제가 26호선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2-22구간 바로앞이 지원시설 구간이 있는 곳이고 그뒤가 신흥폐차장있는 구간인데 거기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연장이 되고 신태인으로 가는 2-23여기는 축소가 되네요. 이미 상당히 많은 몇년 동안 하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도 2-24같은 경우는 연장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2-22호가 당초에 도시계획은 여기서 여기 입니다. 이 길이가 3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게 되고 2-23호는 여기인데 당초에 여기까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로 나누어서 당초 노선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길이가 틀리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길이는 좀 즐어납니다.

서준석위원

결론적으로 도로는 나 있지만 도로명을 번호가 바뀌면서 조정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제가 도로룰 다녀봐도 여기는 도로가 나 있는 도로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지정하기 때문에 증감되는 부분을 조정되는 노선에 따라서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종길위원께서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간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종길위원입니다. 방금 집행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방금 김종길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도으이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김종길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관광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미이크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저희가 주차는 총 1,993개소에 10,88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972개소가 공용시설이고 나머지 23개소가 민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시 전체 차량보유 대수는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1월 30일 현재 29,000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특히 주차난이 우리시내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에 주차시설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일시에 와서 주차할수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종일위원

부족하지만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을 하겠다는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그렇지요. 지역이 이미 견인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개구간에 약 6.29㎞ 견인지역으로 표시를 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99년 6월 1일부터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0년 2월 19일까지 약 178대를 견인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견인지역에 견인을 하면 훼손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견인도중에 차량이 훼손이 되었을때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일레카와 그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서로 공방되는 것은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특별히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크게 파손된 것은 없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시내지역에 주차 시설수가 부족하여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거기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짝홀제하는곳 중에서 구시장은 복잡하기 때문에 30분이 넘으면 스티카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남북로까지 노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주민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3월1일부터 그 지역도 30분제로 개선하여 운영을 하려고 현재 홍보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에서도 방영이 되었고 전주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현재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차에 매일 홍보물을 게첨하여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가 끝나는 3월 1일부터 개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99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가 공포되지 않는 상황에서 견인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도 조례로 하여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견인을 178대 정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견인한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발생은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작년 것을 파악을 못하였는데 제가와서는 민원이 한건도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또 대행업체라 하더라도 저희가 연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견인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기에 견인업체를 선정을 하였지요?
이것이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하여 시군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승법

김승법위원

대행업체가 제일레카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공개입찰을 하였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관과장

작년에 계약할 때 그상황을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저도 차가지고 있는사람으로서 의심스러운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차를 견인하였을때 차주가 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갑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견인한 자리에 이것은 불법주차하여 저희가 견인을 해갑니다 하는 유인물을 부착을 하여 놉니다.

김종훈위원

너무 시내에서 소방도로나 그러한 곳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최대한 빈 공간을 활용하여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앞에 그러한것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스티커를 자꾸 붙이니까 시내가 장사가 덜 될것입니다. 시내에서 모임을 하려고 하여도 주차할곳이 불편하니까 모임 장소를 변두리로 합니다. 그러한 점도 시내 주민들한테 많은 손해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대상차량 2.5톤 미만은 2만원, 추가요금 2키로마다 1천원이 있는데 견인주차장이 견인한곳부터 5㎞입니다.
견인을 하였을때 어떻게 본인한테 연락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은 불법주차 하였기 때문에 견인해갑니다 하고 찾아갈 장소를 명시를 하여 차가 주차하여 있던 곳에 부착을 하여 놓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일반 레카차가 견인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였는데요

서준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8만원에서 10만원 그리고 심야는 할증하여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조 2항을 보면 운전자는 법 제 31조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할때도 또한 같다, 소요비용이 같다는 말이네요. 이 비용은 이미 3조에서 산정기준에 의하여 별표와 같고 그러면 일반사고차량이나 방치차량 또는 운전자가 이상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 비용으로 하여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우리 대행업체와 할 때는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 대행업체를 활용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제일레카에 직접안하과 시에다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어디에 견인차가 있으니까 견인을 해 가세요. 하고 통보를 하여 줍니다.

서준석위원

왜 이조항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러한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행업체이지만 이러한 비용으로는 저렴하게 하지 않을것이다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신청을 시에 할 경우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5조에 보면 보관, 반환업무등 3가지 업무등에 대하여 대행업무를 4조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이동업무를 하는 대행업체에만 견인비용을 줍니까? 나머지 보관하거나 반환하는 업체는 안주어도 됩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현재 보관료를 공영주차장 관리규칙에 의하여 계약당시 보관료는 유보를 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견이료만 받고.

서준석위원

현재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견인료만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지만 반환업무를 다른곳에서 많이 하겠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네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그때 계약이 다시 이루어져야겠지요.

서준석위원

조례로 이렇게 정하여져 있는데요. 계약보다는 조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조례로 이렇게 정하여져 있으면 나중에 계약을 하려고 해도 여기 업무에서 보관이나 반환업무를 대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하여 보관장소를 다른곳에 하여야 하는데 보관하는곳에서 보관료를 내라고 할때 이것에 걸려서 못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예 그러할 경우가 있지요. 5월 30일까지니까요. 그때가면.

서준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또 개정해야 합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조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가서 보관료를 징수를 하여야 우리가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보관료를 포함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재계약이 가능하겠지요. 현재는 보관료를 안받고 있지만.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견인료중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이동업무를 하는것에만 준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안나와 있는데 일방적인 조례인데 위임자인 차량소유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중에 차량에 훼손이 왔다든지 하였을때 이 비용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와 협의중이다 하는데 그러한 것이 협의가 아니라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약관에도 되어 있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로 그것을 명시를 하여 주어야 시에서는 공정한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대행업체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였을때도 그것을 명시를 하여 주어야 만약에 약관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먼저 조례를 규정을 하여 놓으면 약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약관에 그것이 명시가 된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사항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여담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이 지적한 사고차량이나 방지차량을 견인할때도 견인료중에서 견인료를 지불한다고 하였지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차의 소유자한테 받습니다.

박기수위원

소유자한테 받는데 요금은 주차위반으로 견인한 요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내가 사고내놓고 시에 신청을 하여 시에서 계약된 견인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이러한 5㎞ 이내일 경우 2만원인데 그 견인료를 적용받을수가 있겠네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사고차는 저희가 하기전에

박기수위원

만약에 내가 꾀를 내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견인료 요금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이것은 있겠습니다 사고차량을 이동할 때 시에서 보관장소가 일정한 곳이 있는데 공업사가 아니라 시에서 지정한곳 이렇게 하면 그러한 폐단은 없는데 조문이 애매합니다.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견인차 보관소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견인료를 지급할 때 견인통보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통보 및 징수에 소요되는 산출근거는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견인업체에서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해준것은 없고 자기들이 일을 하고 하는데 2만원을 우리한테 납부하였다가 월 1회씩 저희가 지급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통보 및 징수업무는 견인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시에서 할것이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직접하여 시금고에 납부를 하여 월1회 다시 지급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하면 더더구나 애매하네요, 견인업소에서 통보하는데 얼마 들었다 또는 징수하는데 얼마 들었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임의대로 정할수도 있겠다는 것이네요.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견인차는 바로 본인들이 나타나서 가져가고 있고 현재 시행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보관료 받을 때 1급지와 2급지라고 하였는데 1급지 2급지가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동지역이 1급지이고 읍면은 2급지입니다. 사실상 견인업무를 정읍시내 8개 구간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면지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운영조례에 견인차와 현재 스티카를 부치는 징수액은 시 재정으로 들어옵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예 시금고로 입금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주차위반이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주차위반이 4만원이고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6만원을 내야겠지요. 도조례 그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8개 구간을 견인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폐차된 차는 어떻게 합니까?
봉규

박봉규교통관광과장

폐차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가라고 오면 무료로 가져가서 나중에 일정시일이 지나면 폐차를 합니다. 현황은 바로 파악을 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은 질의중에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미이크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가로구역이란 것은 어떤 이야기 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가로구역 이란 것은 도로와 도로로써 구역된 블록을 이야기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와 인접된 지역으로부터 건축할때 높이제한 고도제한은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70평은 일조권이라고 하여 건물을 남측에 지으면 북측 대지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높이를 어느정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이 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간선도로 입니다. 도시미관을 위하여 우리가 맞벽건축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이 벌어집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제한을 안받는다는 이야기 인데 그 이내는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소방도로도 제한을 받는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께 이야기한 수성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도로에 인접하여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거기는 그 건물이 바로 도로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건물과 건물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로지역이라는것은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와 도로로 구역되어 있는 블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시구획정리 사업지구라든가 재개발지역이나 도시설계지구 도시환경지구는 가로가 정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할 경우는 그 지역에서는 그 지구의 구역의 계획에 의하여 높이 규정이 됩니다. 그 높이 이상은 못짓는다는 것입니다. 78조는 도로변에 있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거리가 좁다보니까 맞벽건축은 경계선까지 집은 짓도록 하는것인데 일조권에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미터를 했습니다. 20미터는 과거에는 저희조례로써 15미터 이상 도로는 일조권 적용을 안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20미터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미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맞벽건축은 경계선까지 집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벽 하나로 하는 것은 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붙였어도 벽은 2개가 있어야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은 민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도로에 지정폐지되는 변경에서 전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읠을 얻지 않아도 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한 것이 없겠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그전에는 6가구이상주민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한다고 하였는데 다른것도 알아보고 하니까 새마을 사업이나 골목길 포장사업을 한 것은 그것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인정을 하여주고 다음에 6가구이상 주민이 사실상 통로를 사용하는데 그통로를 막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길이 없을때는 가구수에 상관이 없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금 완화를 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 조례와는 직접 연결이 안되는데 새마을사업과 골목길포장공사 이야기 나오니까 밀씀드리는데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도로로 땅 소유주들한테 양해를 하여 밀어부치기로 하였든 도로로 한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유지로 하여 등기이전이 안되고 지금까지 개인명의로 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와서 권리 주장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한다 길을 막는다 하여 지역사람들간에 민원이 생기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여야지 지금가지 이애로 놓아두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가 그 관계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한것은 도로를 새로 낸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도로를 확장을 하였습니다. 확장을 하였을때는 동의를 얻어서 확장을 하였을테니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고 당초에 도로가 없던것을 사용을 하니까 땅 사용못한다 그것은 민법에 의하여 소유자가 도로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20년 이상 사용을 하면 소유권 주장을 할수 없는 법도 있고 제가 조항은 확실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 통행방해 금지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땅이든지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용하는 땅의 최소한 사용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좁던 도로를 확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없던 도로를 새로 낸 경우는 토지 소유주가 주장을 못합니다. 있던길을 확장한 경우는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주가 주장을 할수 있는데 없던길을 낸 것은 주장을 못합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것도 없던 도로를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있던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3미터인데 과거 지적도상으로는 2미터만 도로이고 1미터가 지금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와서 옆집사람이나 동네사람들과 불란이 생겨서 내땅 차지하겠다고 도로를 팠습니다. 2미터밖에 안남으니까 통행이 되지 않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지금까지 시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주택과장께서 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정읍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이크의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위원 있음)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의결권도 없는 상황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반대를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요, 도에서도 지정이 되어 왔는데 원안대로 해주어야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며서 2개년이상 계속사업을 추진할때는 물론 정부양여금 사업입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85%의 양여금과 15%의 시비가 듭니다.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계속비 승인을 지방자치법 제119조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저희가 계속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15%의 시비가 쓰여지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5년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년간 사업인데 계속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물론 5년이내에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17억인데 금년예산이 6억1천1백만원이고 내년도에 계획하는 예산이 10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분할발주하지 못하고 촐괄발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대하여 시비를 확보하여 주십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사업 3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계속사업도 있는데 전부다 승인을 받은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때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3년 4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의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여 놓고 나중에 1년정도 하고 1년이 남으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서 이것이 3년 4년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여 1년이내 끝낼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미리 막을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2개년 이상 계속 추진할사업들은 계속비 승인들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365일 사업이기 때문에 2개년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사업인데 그렇게 하여 2개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은 2개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3년까지 가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년도에 하지 못하는 사업은 조그만 한 새마을 사업같은 것은 단년도에 추진을 합니다만 큰 사업들은 또 연장이 길고 또 포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간을 두어서 기계로 다짐도 하겠지만 자연침하등 모든 완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하는 사업이 그렇나 식으로 끌어집니다. 명시이월시키고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시키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계속비사업 이전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3년 4년이상 걸릴 사업같으면 당연히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1년안에 2년이상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계속비 사업은 예산확보가 양여금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계획에 있던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업이 왜 예산세울때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여기는 11월 8일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올것이 예상이 되었으면 그때 본예산서 올릴때 계속비 사업으로 할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왜 추가로 따로 얻어야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계속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사업이 내시가 오지 않고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항상 양여금 사업들이 중앙정부에 예산이 확정이 된후에 오기 때문에 1월중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무한선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유정선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무한선 토지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5%정도라고 봐야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