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외회의견청취에 다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제2공단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리위원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산업단지 주변에서 완충녹지 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을 도로 면적으로 연장하여 제2산업단지와 주변 토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산업단지내 일부도로에 대하여는 노선 번호를 신설하는 변경계획으로 노선 연장이 7개로선,노선축소가 2개노선, 노선변경이 3개노선이며 녹지면적 축소가 1개소(125,600㎡)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계획은 제2산업단지 주변토지에 대하여 이용도를 향상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발전에도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제2공단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리위원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산업단지 주변에서 완충녹지 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면적을 도로 면적으로 연장하여 제2산업단지와 주변 토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산업단지내 일부도로에 대하여는 노선번호를 신설하는 변경계획으로 노선연장이 7개로선, 노선축소가 2개로선, 노선변경이 3개로선이며 녹지축소가 1개소(125,600㎡)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계획은 제2산업단지 주변토지에 대하여 이용도를 향상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발전에도 기여하리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제1항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제1항 영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1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제1항에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행법인 선정등의 사항이나 견인료중 견인통보와 징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산출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건축조례로서 관련 건축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 시키는등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0조에서 도로의 지정규정을 제1호 새마을사업, 골목길 포장공사 등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와 제2호 6가구 이상 주민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행로를 폐지할 경우 우회도로가 없어 통행이 불가능한 통행로로 개정 하였으며 제75조에서는 맞벽 건축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택지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재개발구역, 도시설계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인접되는 건축물 구역으로 개정하였고 제77조 조항을 신선하여 가로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78조에서는 제 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 경비의 총애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녀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예산으로 그 총애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의회에서 삭감할 수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 안건은 2000년도 예산요구시(‘99년 11월)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시에 의결을 얻어야 하나 본 사업은 양여금과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확정승인이 ‘99 년 12월 8일 최종확정 통보된 사업으로서 2000년 당초 예산요구시에 사업조서를 제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후 연차별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물가인상이나 정부의공사단가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수정을 요하는 조서가 예산심의시 요구될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