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 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2월 21일 접수 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이상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2월 21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장지철 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장지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 부터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1일, 3일 및 19일에 각각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총무위원회 에서는 제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건물의 준공에 따른 개관을 앞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수회관의 업무와 기능, 이용대상, 위탁운영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결과는 안 제6조 제2항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으로 "위탁운영 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관내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호 주변에 조각전시장과 생태학습장을 만들고자이를 조성하는데 따른 사업지구내 토지 3만 4천 40평과 건물 1동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장지철 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지철 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지철 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2000년 1월 26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2산업단지 도로를 주변토지에 연장하여 조정하고, 연장된 도로 면적만큼 완충녹지 면적을 축소하므로서 토지이용을 향상시키고 주변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규제완화와 누락된 내용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도로의 지정, 맞벽 건축구역 지정, 최고높이 가로구역 지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왔으며 지출대상 사업은 이평 두지에서 이평 평령까지 2.5키로미터 구간의 무한선으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개년동안에 총 17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송현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