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전용술 의원 발언

전용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의는 최근 지방자치법령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또한 의회가 신청사에 입주하여 새로운 시스템에서 회의가 운영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의회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오늘 회의를 개회하여 의안을 협의하고 회의결과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대로 제안하여 임시회가 개회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오늘 협의하고자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9일 우리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가 되었으며 2월16일에는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되었던 사안으로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유인물에 따라 협의를 하고 회의 결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결과는 간사로부터 청취한 다음 의결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간사이신 김만철 위원으로부터 청취한 후 의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협의된 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간사
간사 김만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게 됨과 관련하여 정례회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등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정례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종전의 정기회와 같이 35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6월20일로 하였으며 다만 단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 8월중에 따로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2월1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정하였는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정안으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의 제2단계 행정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명칭이 변동됨에 따라 우리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이에 상응하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2항 제1호중 총무를 각각 자치행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기회가 정례회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기간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도 정기회가 제1차 정례회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였으며 별지서식의 연도표시중 1900년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소관 규칙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가 신청사에 입주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설비된 환경에서 운영되게 됨에 따라 표결방법에서 전자투표 방법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41조 제2항의 기명 다음에 전자를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금 정회중에 협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될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술위원장
김만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낭독하여 드린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제안의 건에 있어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김만철 간사께서 낭독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우리 위원회안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