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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5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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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0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비점이 발견되어 계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지난 임시회 질의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정회를 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김종길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간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종길위원입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본 위원이 이렇게 서면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의 제안이유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항중 "사고차량 또는 방치차량을""사고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 또는 고장으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을"으로 하여 사고차량과 방치차량을 구체적으로 표현 하였으며,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6조를 제8조로 하여 제5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대행법인의 요건) 영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단체 또는 개인(대행법인등)이 갖추어야할 인력·시설·장비등은 다음과 같 다. 제①항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 150평(496㎡) 제②항 견인차 1대 이상 제③항 사무소, 차량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제④항 당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 4명 이상 제⑤항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 제⑥항 기타 차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견인시 사고변상) 제①항 피견인 차량의 견인·보관시에는 파손, 물품의 도난에 유의하여야 하며 견인전에 차량의 상태(도색,표면굴절,부분파손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진촬영등 증거를 확보해야하며,민원야기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등의 입회를 요청한다. 제②항 견인에 따른 파손·도난사고등 민원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은 김종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