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3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용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술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들은 이미 지난 2월 16일 제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중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린 안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는 3월 8일에 제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관련하여 종전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새롭게 시행되게 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등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안 제2조에서 정례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종전의 정기회와 같이 35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6월 20일로 하였으며, 다만 단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 8월중에 따로 의회의 의결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2월 1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례회별로 심의안건을 정하였는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의안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으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해의 제2단계 행정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명칭이 변동됨에 따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2항 제1호중 "총무"를 각각 "자치행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기간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당초의 " 정기회"에서 " 제1차 정례회"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였으며, 덧붙여 별지서식의 연도표시중 1900년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소관 규칙으로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의회가 신청사에 입주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설비된 환경에서 운영되게 됨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과정상 표결 방법에서 전자투표 방법을 새롭게 추가 하여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1조 제2항의 "기명" 다음에 "전자"를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 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전용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전용술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한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하였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건,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장지철 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 장지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건,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부터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3월 15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에서는 제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정읍시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헌이 기대되는 외국인 및 해외 교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정읍시 주민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적이 일본국인 자중 우리시 제2, 3공단에 합작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 후지모리 요시카즈외 3인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많은 복지활동을 전개한 공이 있는 한국명 김진섭씨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수여대상자 총 5명중 후지모리 요시카즈씨, 후지모리 게이고씨, 스즈키노 부유키씨, 스즈키 유리씨등 4명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1명에 대해서만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중 보통세의 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는등 시세조례를 정리하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정문화재 및 수도권내 공장 지방유치 등을 위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건조물 관련과 주차전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였는바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건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장지철 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지철 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건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2000년 2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지난 제5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금번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견인자동차에 대한 견인 소요비용의 산정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견인, 소요비용, 대행비용의 지급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제2조 제2항중 사고차량 및 방치차량을 사고로 도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 또는 고장으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으로 수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와 제8조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에 대행법인등의 요건을 신설하여 대행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장비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견인시 사고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견인도중 사고 피해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송현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송현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이종일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일의원입니다.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9년 1월 21일 제4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3월 9일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지금까지 3차에 걸쳐 12개과 15개 현안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활동 현황은 회의 및 질의응답 19회 현지조사활동 6회, 간담회 2회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2차에 걸쳐 8건을 제시하였고 금번 3차 조사에서도 4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안사업조사 특위 제3차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조사활동은 2000년 1월과 2월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감곡구계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우 화대선과 수회선 도로 포장공사 옹동 제내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난 3월 8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3차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일정별 조사활동과 행정사무조사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당초 차수벽 보호를 위하여 타이어를 벽면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묶어 놓은 줄이 일부 끊어져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고 부직포도 찢어져서 차수벽 보호기능을 다하지 못하리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의 문제없이 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곡구계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이사업은 95년도에 착공, 3차에 걸쳐 26억원을 투자하여 98년도 준공한 도로가 총연장 9㎞인데 불과 400미터를 비포장으로 남겨 놓으므로서 도로의 효율성과 이용율을 크게 떨어뜨렸고 특히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굴다리의 폭이 좁고 지면이 낮게 되어있어 큰 차량이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농기계가 통행을 할수 없으며 여름철 강우시에는 물이차서 차량통행조차 힘들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도록 잔여구간 사업추진과 노선변경등도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또 정우 화대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도 감곡구계선 도로와 같이 여구간 사업추진과 굴다리 도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동제내마을 진입로 포장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동 제내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97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97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되었으나 준공후에 옹벽쪽의 도로가 일부 침하되어 덧씌우기 보수공사까지 하였음에도 기존 공사도로와 덧씌우기 공사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천공기를 이용하여 조사특위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공업자가 지정한 장소등 2개소를 천공하여 아스콘의 두께를 확인한 결과 평균 5.2㎝로 확인되어 설계상의 두께기준인 7.5센티미터에 부족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현안사업조사 특위에서 채택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을 끝으로 현안사업조사 특위 활동도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이종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현안사업특위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은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안사업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