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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213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0-02-04

윤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명입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0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입장료 개선에 관하여 전국 지자체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우리시는 문동휴양지 내 설치된 평상 사용을 위하여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2017년까지 위탁 운영하였으나 위탁운영자의 운영포기 및 산림 내 취사금지 등 변화된 사회전반의 분위기와 지역주민들의 여론, 목재부식에 따른 위험 등 종합적인 판단 결과 문동유양지 내 국유지 및 사유지에 설치된 평상을 2019년 9월 전부 철거함에 따라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220호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2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지자체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 폐지권고 받은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유원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기타 관리운영을 위하여 계속 존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26일 조례 제1116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정으로 해수욕장이 유원지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시 관내 유원지로는 문동휴양지 1개소만 남게 되었고, 2017년까지 문동마을회 등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수탁자의 포기서 제출 및 문동휴양지 내에 설치한 평상을 전부 철거함으로써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유원지 관리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동휴양지 하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기존의 해수욕장, 자연발생해수욕장은 다 해수욕장 관리 조례로 넘어갔고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포기서가? 위탁운영자의 위탁포기서가?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계속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최종포기서는 지난 해 초에 들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 초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동안 한 1년 정도 우리가 검토를 했다는 사실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마을에 위탁운영을 주었는데 그쪽에서는 평상 사용에 관해서 수익을, 이용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왔다, 이런 뜻인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그러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이 대상 부지가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계곡 양쪽으로?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서 소유자한테 일정금액을 주고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마을자체 기금으로 활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죠, 그러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포기서를 낸 사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마을에서 오랜 기간 위탁 운영을 해왔으나 실제 이용자가 주로 들었고 특히 평상이 목재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수익이 떨어지니까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유원지로 지정을 하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평상을 수리해준다든지 새로운 걸 놔둔다든지 그랬으면 포기서를 안 내지 않았을까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수년간 사실상 평상 철거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일반 우리가 문동휴양지를 찾는 방문객들도 있었지만 마을에서도 오랜 기간 철거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을에서는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일부 산주도 하는 말이 시에서만 관리 잘해주면 자기들은 유원지를 쓸 수 있도록 영원히 주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산주도 그 의견이 오랜 기간 지나오면서 이 의견을 주었다가 평상철거를 해달라고 했다가 때로는 조금 평상 유지도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마을에도 일부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의견이 통장회의라든지 마을에서도 단체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산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는 ‘이제 운영을 하지 않겠다, 철거를 해 달라.’ 라는.

윤부원위원

물론 포기서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면서 우리 거제시에 유일하게 폭포가 있는 곳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살려서 우리 거제시민 내지 관광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같은 뜻입니다. 실제 유일하게 폭포가 있고 한 어떤 관광자원인데. 말씀주신대로 실제 평상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산불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사행위라든지 문동저수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했지만 향후에 우리 관광자원으로, 관광지로써는 또 다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조례는 폐지가 되면 문동 여기는 아예 유원지로써 폐지가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제 평상 사용료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찾는 어떤 그런 관광지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문동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가 있다면 겨울에는 찾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여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자 거제시민들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특히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상문동 주민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문동 여기 폭포 아래에 계곡이 많이 찾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조례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조례는 폐지하게 되지만 그쪽에 우리가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쪽에 쓰레기수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계속 지금처럼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계속하고 있고 계곡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와서 쓰레기니 뭐니 지금 계속 버리고 아무리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조례 폐지에 따라서 징수하지 않겠지만, 실제 문동휴양지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수거라든지, 주차장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주차장을 임대를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 임대료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주민분들이 운영을 할 때는 그 부분도 평상이용료나 주차장 사용료나 우리 조례의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여름 하절기에 말씀주신 대로 특히 3개월은 많은 분들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주차장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아니, 아니 무료로.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산주와 협의해서 일정 임대료를 주고 문동휴양지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는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주차장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문동 계곡은 시에서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와 또 관할 지역인 상문동에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평상이 한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설치될 때는 32개가 설치되었다가 일부 2018년도에 일부 철거가 되고 작년도에 9월에 저희 시에서 또 나머지를 철거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평상 이거는 물이라든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잘 썩습니다.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힘들고 평상에서 관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평상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연휴양림에도 가보면 평상 관리가 힘들고. 평상 관리보다는 철거하게 되면 시민들의 산책로라든지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박형국위원

상문동이나 수양동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 청소년에 대해서 산책로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산주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시에서도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 폐지 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수수료, 실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받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폐기물 관리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을 폐지하거나 안 그러면 징수방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통해서 개선할 것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제 유원지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유원지 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은 필요한데 관리 운영은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우리시가 관리운영을 아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어쨌든 문동이 그래도 유원지고 휴양지로 만약에 계속 존치가 되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우리 시가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유원지나 휴양지를 관리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림녹지 계획에 이걸 포함해서 공원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조례 폐지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고 권고의 주요인이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들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어떤 사용료에 대해서 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장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방금 말씀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나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유원지 관리 조례 안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도 있지만 관리 운영에 관한 것도 이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유원지는 거제시장이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폐지해 버리고 나면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 내면 시민들이 편하고 좋기는 한데 저기를 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좋은 휴양지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는 사실상 담고 있는 내용이 시설사용료와.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고 운영 관리거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시설 사용료 면제나 입장 어떤 거절 및 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염려하시는 향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우리 거제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휴양지인 만큼 저희들 별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히 문동휴양지는 이 인구가 많은 고현이나 상동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그곳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진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용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는 어쨌든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폐지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이후에 이 문동휴양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국 관광마케팅과 소관 의안번호 221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경남도내에서 남해안 지역에 있는 6개 시군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이며 협의회 참여시군은 6개 시군으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는 행정협의회 목적, 명칭, 구성, 조직. 안 제5~6조까지는 특별위원, 자문위원. 안 제7~9조까지는 실무협의회, 의결사항, 의안 및 정족수. 안 제10~13조까지는 회의, 회의 참석, 간사와 서기, 의결사항 준수. 안 제14~16조까지는 경비 부담, 사무의 인계, 규약 개정 내용을 담은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152~158조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제95조,「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4조까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자치법」제152조2항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직접 고시하고 사천시에 통보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안과 관련 법규 자료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221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14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6개 시·군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구성에 참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안 제14조(경비 부담)에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남해안 대표 시군 간 연계와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대인가, 7대인가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라는 그런 부분이 한번 있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6대?

윤부원위원

6대인가 그때 한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해안 협의회가 아니라 11개 시군이 묶어져 있는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아마 의정계장 할 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2005년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지금 통영, 고성, 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는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6대 때인가 그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의정계장 할 때입니다, 과장님이 반대식 의장 할 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 그때는요.

윤부원위원

그때 연1000만 원인가 회비 낸 것 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윤부원위원

그게 내나 남해안 발전에 대한 것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각 지자체에 의회에 관련된 조직입니다.

윤부원위원

의회 조직 말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윤부원위원

예, 그게 하나 그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가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규약안에 대해서 많은 시군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다가 2017년도 6월 30일인가 그때에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었던 시군은, 그때 우리 거제시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연회비가 1000만 원 이렇게 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연회비 1000만 원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1개 시군이 1000만 원씩 부담해서 공동마케팅과 11개 시군의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진행이 되었으면 우리 거제시에서 특별나게 뭐 한 게 있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것은 지난해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에 또 우리 인근 시군을 3권역으로 묶어서 통영, 거제, 고성은 한 권역으로 묶어져서 공동팸투어도 개최하고 그리고 일본에 해외마케팅도 한번하고 이렇게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실적이 있는데 매년 1000만 원씩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벌써 몇 년을 냈는데 겨우 한 게 팸투어하고 마케팅 한 것 그 정도였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11개 시군에 공동으로 홍보 인쇄물도 만들어서 외국에도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국내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도 동의안을 올린 관광행정협의회 자체도 보면 6개 시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그런 역할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도 경남도,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고 경남도에서도 우리 시군에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형 시군 간 연계 협력사업 중의 한 개로써 지금 6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는 ‘광역시티투어를 운영하자.’ 광역시티투어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시군이 관광행정협의회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을 저는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면서. 그러면 이 행정협의회 자체가 단순히 권역별, 그러니까 경상남도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 관할에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 안의 시군끼리만 서로 연계해서 상생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로 부산광역시나 저기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협의회 구성하면 안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자매결연도시 연결하든지 또 별도의 남북교류협의회 만들었던 것처럼 전국의 지자체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보면 사천시나 통영이나, 고성, 남해, 하동은 바다만 끼고 있을 뿐이지 우리 지자체보다 전부 다 떨어지는 곳 아닙니까? 모든 게 떨어지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아침에 내가 이걸 봤어요. 남부지역에 이걸 보면 부산에 오거돈 시장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년간 부산시에서는 1000억 원을 내놓고 그다음에 3년간 국비를 1500억 원. 500억 원씩 3년간 내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0억 원을 해서 남해안을 관광도시를 만드는, 거점도시를 만드는. 남해안 같으면 우리 거제도 포함되거든요. 나는 어차피 하는 것 부산하고 연결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요. 우리 거제시에서도 그런 관광거점도시입니다.

윤부원위원

압니다. 1차 우리 했고 2차 통영에서 또 떨어졌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부산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부산은 되었거든요. 오거돈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딱 이렇게 해놓았어요. ‘부산관광이 부흥하면 부산은 물론 남부지역의 관광도시를 연계’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남부지역하면 우리 거제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부산하고 연결되면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붙는 게 맞지, 작은 곳과 붙어서 무슨 그게 있겠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산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추진을, 나는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많은 곳과 같이 되었으면 어떨까, 안 그래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창립을 하는 겁니까, 행정협의회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난 7월에 경남형 협력사업 발굴 차원에서 경남도에서 우리 18개 시군에 권고를 했었고, 그러던 중에 10월에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묶어져서 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해를 넘겨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정식으로 출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이번에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져서 각 6개 시군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통상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회나 이런 데 보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한 적들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남북교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규약은 우리가 의회에서 따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6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이미 완성이 된 안이기 때문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특별히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앞에 ‘머무르는’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좀 체류를 해야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로써 다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6개 시군에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사실 엇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물론 상당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상당 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안선을 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통영은 거제가 없는 케이블카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고성은 농촌관광 쪽으로 조금 더 볼거리가 있고, 사천도 케이블카가 있고 남해 또 다른 특색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이 6개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상품을 지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가 회장시군인데 지금 2000만 원의 용역비로써 광역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이 1박 2일이나 2박 3일이 걸리는 겁니까, 당일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아마 2박 3일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동해안 쪽이나 서해안 쪽에도 이와 유사한 협의회가 있습니까? 동해안에 좀 많이 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많습니다. 전국에 전남여수광역시티투어 이거는 여수, 광양.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시티투어 말고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씩 모여가지고 이런 관광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좀 대표적으로 성과를 꼽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서천 메가시티투어라고 있는데 이건 군산, 익산, 부여, 청량, 보령을 묶어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행정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또 여수도 있고 그리고 춘천, 홍천 이쪽부분도 다 이렇게 인근 시군끼리 연계한 상생발전을 위해서 다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이게 목적 자체가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캐파(capacity)를 키운다고 그럴까? 관광자원을 공유하자 이런 취지도 있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사실 또 우리 거제에서 이렇게 관광객 한 팀이 와서 거제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거제에 없는 것 통영 가서 보고 가고, 통영에 없는 것 또 다른 지역에서 보고 가면서 경남 전체의 관광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지역경기에도 조금 도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취지에서 경남도에서 사실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연계한 시군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도 중앙부처에서는 훨씬 가치를 더 두기 때문에 선정이 쉽고 예산확보도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도특별조정금 해서 사천시에 6개 시군에 3300만 원씩 나누어서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티투어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고 그다음에 시 부담으로 3300만 원 더 부담해서 우리 시에도 시티투어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든다든지 거점, 거점별로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그 비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연간 회비가 얼마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회비는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내일 모레 6일 날 실무협의회 회의를 한번 갖게 됩니다. 그때 아마 이런 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회비가 따로 정해지면 그건 따로 우리가 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입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당연합니다. 추경 때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시티투어를 이용을 해서 6개 시군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제시만 하는, 거제시 자체 시티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것하고 이거는 차별화가 되어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것하고 합해서 할 수 없고 거제는 거제대로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것대로 그러면 2개의 노선이 도는 것이다, 그죠, 결국에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가 조금 어떻습니까?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블루시티투어는 현재 매년 약 4000만 원 정도 적자보전을 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것은 사천시가 회장시군이기 때문에 사천시가 용역을 2000만 원을 해서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6개 시군을 시티투어를 타고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생길 것인지, 현상을 유지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티투어도 적자보전을 4000만 원 해주고 여기에도 만약에 잘 되면 되지만 또 운영이 여의치 않으면 또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고 두 가지로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적자보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규약에도 내용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래도 안 되면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겠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와 같이 협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내용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으나 계속해서 거제시민의 세금이 들어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비용은 추계를 안 하셨는데 1억 원 미만이라서 그냥 안 하신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별도 현재 우리 관광행정협의회에 대한 부담 비용은 거론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회장시군에서, 우리 사천시에서 2월 6일 날 가면 시군에 얼마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아마 의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직 그게 안정해졌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단지 도특별조정금 시군별로 3300만 원이 현재 우리 거제시에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 50%를 포함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게 만약에 규약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특별위원, 자문위원 구분을 못하겠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규약에 49페이지 규약안 내용 중에요. 제5조 특별위원, 제6조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회에 대한 인원수도 지금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어쨌든 결국 자문위원에 대한 제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로 다 지원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별위원과 자문위원 잠깐 설명해 주시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위원은 6개 시군의 시장, 군수입니다. 그게 특별위원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여행사 대표가 되든지, 전문가 집단이 되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게 되면 뭐 수당은 협의회에서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처럼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무회의에 참가한 수당으로 아마 지급이 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장 시에서 다 정리를 할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특별위원이 각 다는 체장이라는 말씀이세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죠. 협의회 위원이 6개의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위원은 예를 들면 관광공사라든지, 무슨 관계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협의회 위원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의 시장 또는 군수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실무진은 부서의 관광과장들이 다 되고요. 특별위원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 의결권을 가진 위원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의결권을 가진 위원은 6개 시군의 관광과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단체장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별위원 5조의 특별위원은요. 우리가 특별위원으로 위촉은 할 수 있는데 의결권이 없는 위원님들이거든요. 이 분들은 시장, 군수님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 과장님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규약은 각 부서장들이 그거에요, 공무원들이에요, 실무자들이고. 제가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왜 비슷한 것을 또 만드느냐고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보니. 과장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3조하고 5조하고 약간 구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5조는 맞습니다. 우리 유관기관의 장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유관기관의 장들이 자문위원으로 하면 되는데, 관련기관의 장. 밑에 똑같아요. 관계기관의 장, 단체의 장 똑같은데 왜 이걸 2개로 두었을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님께서 특별위원이 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별위원으로 될 수 있겠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공사 사장님보다 더 전문가집단,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면. 대부분 10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둡니다. 규약이 좀. 참 이게 우리 시에서 수정해서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좀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은 좀 인원을 규정할 필요는, 인원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필요하다면 어차피 이것 개정 가능하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제안을 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월 6일 날 실무회의할 때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결국은 자문위원에 대한 제 수당은 협의회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12회 정례회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90일 이내 해제권고안을 채택하여 거제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심사 중인 안건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해제권고 의견서에 대한 요약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응답, 토론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취합된 해제권고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명 「초등학교17」등 총 3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설명 「초등학교17」,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967, 결정면적 10,780㎡, 전체면적에 대하여 인구유입 기대 요인 없음을 이유로 윤부원, 고정이 위원님으로부터 해제의견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명「중학교20」, 위치는 연초면 죽토리 553, 결정면적 20,750㎡, 전체면적에 대하여 인구유입 기대 요인 없음을 이유로 윤부원, 고정이 위원님으로부터 해제의견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설명「초등학교26」, 위치는 고현동 1080-1, 결정면적 14,982㎡, 전체면적에 대하여 인구유입 기대 요인 없음을 이유로 고정이 의원님으로부터 해제의견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제212회 정례회 의안번호 206호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보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89개소, 12,584㎡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39.9%이며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463개소, 8,387㎡로 26.6%에 해당됩니다. 의견수렴 결과 총 3건에 대해 해제권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2건은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해제검토 가능하고, 1건은 기존 시가지와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제검토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해당시설 3곳 모두 2004년 11월 25일 학교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써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신설의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였으나, 지난해 이후로 지역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해제권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련기관이 거제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을 권고하더라고 해도 관련기관에서 논의해서 이게 만약에 뭐랄까요. 의견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법률상에 보시면 의회에서 권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반영할 경우에는 1년 안에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다시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초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 통합이 되면서 연초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지도 그렇고 주택이 신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인구유입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폐지로 가는 것이 저희들도 현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었고, 지금 수월 쪽의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보시면 거기는 애초에는 도시지역 확장하면서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중공업 지역에 2004년 11월경에 별도로 추진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접한 부분이 공원이 결정되어있고 또 그 옆에 보면 자동차정류장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만 볼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자동차정류장이라든지 같이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초등학교 수월지역에 말씀입니다. 주변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중곡초등학교 충원율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5년도 하고 2020년도 학급수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중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학생수가 909명에서 2020년 학생수가 1003명입니다. 약간 증가를 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학급수는 35학급에서 38학급으로 중곡초등학교는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중앙초등학교는 2015년도 1165명에서 2020년도에 10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학급수도 45학급에서 일반학급 수준입니다. 45학급에서 37학급으로 줄었고 또 인근에 저희가 수월초등학교하고 제산초등학교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수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는 709명에서 2020년도 학생수가 786명, 제산초등학교는 2015년도 1196명에서 2020년 1163명. 다시 말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5년 전이나 학생수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 주변에 양정초등학교도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어차피 양정초등학교, 수월초등학교, 제산초등학교는 같은 수월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앙초등학교하고 중곡초등학교 같이 보면 되는데 주변에 이편한 아파트 말고 새로 더 아파트가 건설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향후에 지금 우리가 일명 수월지역 들판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연초쪽에 자동차터미널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도시가 얼마든지 팽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었다가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해제하려고 하면 2023년도 되면 일몰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제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고정이위원

2023년도 되면 해당이 되어서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 했듯이 인근의 공원이라든지 지금 자동차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겸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구를 이렇게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보면 2019년 11월에 보면 출생하는 아이들보다 사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인구 감소의 나라에 들어섰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꾸만 어떤 이유로 해도 인구가 늘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보면 물론 학교가 다양하게 많이 흩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제시민 재산권 형성에서 보면 그거는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필요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학교보다는 그런 시설 쪽으로 바꾸는 게 또 훨씬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를 안 하게 되면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학교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초와 중곡초에는 아이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많이 있지요. 실제로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편한, 옆에 붙어 있는 중앙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8학급이 더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의 한 학급 이상씩 아이들 더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걸 존치를 해야 되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다른 시설을 저희가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전반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자동차정류장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폐지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근에 지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학교시설 폐지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면 폐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 외에로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내용을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제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해제권고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은 첫째, 연초면 연사리 967번지 일원 「초등학교17」, 둘째 연초면 죽토리 553번지 일원 「중학교20」 등 2건을 우리 위원회 해제권고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제권고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강병주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은 강병주의원과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17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2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뒤에 105페이지 참고사항 및 부서의견 조회, 검토보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217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이 유지․관리 부실로 고장난 채로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상업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입ㆍ출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불편함으로 사용자가 이용을 기피하고 정기검사와 관리 배치 등으로 유지관리와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이 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완화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토결과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노후화 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심지 주차난 가중과 자주식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에 해당되어서 5년 이상 노후된 경우에만 반으로 완화된다는 이런 규정이지, 어떻습니까? 현행 5대 같으면 예를 들어 3대만 설치 가능이 있어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사실 이게 2분의 1까지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는데 2분의 1까지 완화를 시키면 당해부지에 그만큼의 자주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단식 같은 경우는 2분의 1 완화하면 그 아래 하부에 주차장 설치가 되는데 3단식 같은 경우는 하부의 1.5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단식은 허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2단에 대해서 1단, 2단 이렇게 하면 반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3단식 하더라도 당해부지에 그만큼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업지역에 건물이 그런 부지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안은 2단식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현행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고정이위원

어떻게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반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분에게 뭔가를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빌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조례가 2018년도에 처음 우리 고현동 소재의 빌딩에서 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개정요구를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자주식 있는 주차장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반을 감해주는데 자주식은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의견으로 그때 당시에 이 조례 개정을 보류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빌딩 한 곳에서 개정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18개소 건축물 소유자께서 시에 집단적으로 개정 또 추가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법무담당관, 조례 관장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이 조례가 상위법과 맞지 않다. 그런 의견으로 개정요하는 의견으로 우리한테 개정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조례도 18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에서 이미 10개 조례를 개정해서 2분의 1까지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정이위원

타 시·군에서 경상남도에서 봤을 때 10개 시·군은 이미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에 따르면요.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를 하면 철거 전의 주차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주차대수를 부지나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3분의 2’를 ‘2분의 1’로 줄인다, 이게 핵심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3분의 2 범위가 주차장 조례가 현재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6항이 지금 「주차장법」에서 2016년도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는 그 전에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었고요. 지금 이 개정코자 하는 것은 2016년도에 「주차장법」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법령이 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2016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말이지요, 법령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분의 2 이상 해당되는 것을 2분의 1 범위로 지금 줄인다, 이게 핵심인 것이지요, 내용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정책검토가 있었는데요.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이게 2018년도 9월입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완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불과 몇 달 뒤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것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과 두 달 차이인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마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좀 검토를 한 결과에 어떤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민원분들께서 아마 이 조례를 관장한 부서에 건의라든지, 진정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서에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위법과 맞지 않다,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한테 개정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제시 내에 해당되는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실내에 기계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기계식이 우리 시 전체 주차장 현황을 보면 129기에 3376대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29개소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3376대입니다, 전체가요. 그 중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입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김용운위원

아까 129개소라는 것은 전체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기계식 이것 말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기계식 전체요.

김용운위원

기계식 전체. 이렇게 많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중에 그러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적용을 받게 될 2단식은 43기에 259대입니다. 43기 같으면 아마 43개소 건축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259대. 그러면 259대를 절반정도로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상식적으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대부분 그러면 도심지에 있는 건축물일 테고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대부분 상업지에 있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실내에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부분 실외에는 거의 없고요. 실내에 지하실에 보통 주차장 형성해서 지하실에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주차타워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주차타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해당이 안 되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실내의 지하에 보통?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실내의 지하에 보통 2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외에도 몇 군데는 있는 데도 있습니다, 2단식으로 해가지고요.

김용운위원

여기에 개정 조례안을 보면 노후화 되어서 사실 쓰기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년이라고 규정된 이유가 뭡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5년이 「주차장법시행령」에 5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5년 이상 되어서 노후 또는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5년 이상 되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5년 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 기계식주차장도 2년마다 아마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3년마다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마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5년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쨌든 앞으로 처음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를 해놓았다가 5년 뒤에 이걸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물론 악용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건축주 입장에서 그만큼 주차면수를 확 줄일 수가 있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때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시에서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계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또 교통공단이라든지, 기계주차를 관리하는 그 공단에서 이 정도 같으면 노후화 되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시로 통보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걸 해주지 무조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전부 해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실제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정도의 작동이 불가하다는 정도의 검사 결과를 받아내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애초에 우리가 자주식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기계식으로 하니까 실제 땅 면적은 절반인데 그죠?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당연히 앞에 고정이위원님 말씀처럼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좀 염려가 됩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자주식주차장 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혜보다는요.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어떤 건 감을 해주고, 어떤 건 자주식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감을 안 해주니까 형평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서 또 2분의 1을 감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새롭게 건축허가나 나오는 게 보면 지하나 이런 데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많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요즘에는 지금 옛날 실제적으로 보면 2단식이라든지 이런 게 한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주차타워로 대부분 타워형식으로, 2단식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허가가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2단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사실 거기 주차를 잘 안하잖아요. 차 대기도 쉽지 않고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용자가 사실 적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이게 현행대로 하면 어쨌든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이거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현행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그 부지 및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 나머지 주차대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개정안에는 빠져있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유권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존에 지금 시행되는 주차장 조례는 3분의 2 이상을 당해 부지에 무조건 그 대수만큼 설치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 부분을 인근에 설치하든지, 비용을 납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되는 것이고. 이번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2분의 1 범위에서 무조건 인근설치라든지, 비용납부라든지 이게 안 되고 당해 부지에 무조건 자주식으로 설치가 되어야 2분의 1까지 완화가 된다, 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근설치가 안되느냐?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가 개정되면 이와 별개로 법제처라든지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아서 사실상 2분의 1을 개정되고 난 뒤에 인근설치 범위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바뀐 내용만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렇게 되면 너무 대폭 완화되는 게 아닌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시행령에는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2항입니다. 2항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6항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2분의 1이 안 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3단식이라든지, 타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갖다가 기계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당해부지에 일단 자주식을 설치하고, 일부분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내든지 그다음에 인근설치를 하든지 그런 걸 2항에서 열어두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신설 2항에 그걸 담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서는 그 비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해석하기는 사실 2분의 1 범위를 완화시켜주고 완화되고 나머지 부족한 대수는 인근설치라든지 비용을 내서 주차장을 완화해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2단식은 하부에 2분의 1을 설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철거할 경우에 어쨌든 2분의 1로 해라.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2분의 1 무조건 당해 부지에 설치를 해라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무조항으로 볼 수 있는, 어쨌든 관련 법에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완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2항에, 2항에서 그거를.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2항이 이제 조례 2항이 아니고요. 「주차장법」2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차장법」2항 19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19조의 13 제2항입니다. ○위원장 최양희 그러면 나머지는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2항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2항은 2분의 1을 감해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단지 기계주차장을 철거했을 경우에 당해부지에서 모자란 주차장을 갖다가 인근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납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6항은 인근 설치가 아니고 당해부지에서 무조건 2분의 1를 설치를 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그럼 질의를 마치고 그 전에 참, 발의를 하신 강병주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아무도 강병주의원님께 질의를 안 해가지고.

강병주발의의원

일단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민원을 받았을 때는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에 인명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아! 이 기계식 주차장이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자주식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곳곳에서 건물이, 지금 법적으로 5년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제시에 거의 10년 이상된 건물들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는 곳이, 아예 주차장을 폐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평에도 마찬가지고 고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현황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주차장을 아예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기계식 주차장을 방치해두었다가는 물론 건축가에서 단속행위도 하기 때문에 범법자만 계속 양상이 되고 이걸 자주식으로 바꿔서 주차를 정말 할 수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 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강병주발의의원

예, 할 수 있는 빌딩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자 분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현행조례에서 3분의 2로 감액을 하면 그 주변에,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할 장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뿐더러.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로 완화하는 게 다른 타 지자체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 저희도 그 조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5년이면 아까도 말씀, 김용운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악용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15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만 가능하려고 했지만 상위법이 5년으로 딱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많은 건축,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2단식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타워형식으로 해가지고 빌딩들은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주차장은 해당사항도 안 될뿐더러 여기에 있는 곳은 거의 10년, 20년 많으면 20년까지 된 건물들입니다. 그런 건물들 정말 깔끔하게 철거를 해가지고 이 시내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좀 교통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마 건물허가 낼 때 주차장 면수가 의무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기계식이라도 주차장을 설치한 것 같은데 과거에.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차를 가진 우리들도 사실 거기에 주차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장, 김용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의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최양희의원과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거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는 안 제1조~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안 제4조~안 제11조,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안 제12조~안 제15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안 제25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안 제26조~안 제27조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은 31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여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0일에서 2020년 1월 20일까지 하였으며, 결과는 2건의 의견을 접수하였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216호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한정하여 지원하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우수한 지역농수산물을 공급하여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지역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7조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할 시 우리시에서 위탁 가능한 곳이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한정하게 됨으로써 타 단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막고, 특혜 등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다만, 위탁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탁가능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여기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이 우수한 지역농산물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지역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저는 당연히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지역농수산물을 비롯해 모든 공공급식에 대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제공한다, 이런 의미이지요? 과장님.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공공급식 부분은 실제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식재료는 대략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한 150개 품목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100여 품목이 넘습니다. 소소하게 양념류부터 시작하면.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주된 지역농수산물은 한 몇 개 품목으로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직접 생산된 것을 제공하게 되어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있고 당초 첫 회는 약 10여개 품목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차츰차츰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게 상당하지요? 어쨌든 생산지로부터 수집을 해서 전처리 과정 또 그 안에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표준화 되어졌던 식재료를 배송을 통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 했는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푸른푸드 생산체계 구축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역부분이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내용 안에 각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지금 먹거리 생산 실태부터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주요 급식 관련 주최별 다양한 의견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출하에, 농가에 조직 육성 부분.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테 운영의 개괄적인 방향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공감대 확산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은 10개의 품목 쌀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식재료 매출의 50%가 넘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인 생산단지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하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농업 영농단체라든지 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생산재배단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또 이와 같은 문제. 또 두 번째는 우려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산지에서 수집해서 그다음에 어떻든 저온저장고의 문제, 그다음 유통에 있어서 배송차량의 문제. 이런 저런 부분들이 8월 말쯤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월까지 농업인이라든지 농업 관련 단체를 통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생산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간다. 그럼 계약재배형태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주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런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참여농가 의향도 조사하고 있고 또 이런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농가들이 원하는 어떤 먹거리, 이런 부분의 생산단지화를 위한 사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참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런데 준비가 좀 철저해야 되고 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 이외에 가공제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통망을 어떻게 확보하고 공급할 것인가? 그런 문제. 아까 또 지적했다시피 배송이라든지 저장창고, 전처리 시설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준비가 그걸 다 소화하고 채워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농협을 비롯해서 유통업체라든지 또 생산자 조직.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또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아까 푸드플랜 종합계획이다, 이런 말씀. 8월에 그 계획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게 된다. 저는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졌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12월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부터 시범학교에서부터 점점 넓혀 나가겠다. 또 생산재배단지도 그것이 내년에 당장 확보되기는 어려우니까 점점 넓혀나가는 구조로 하겠다, 라는 계획을 업무보고에 전임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그와 같은 종합적이고 푸드플랜에 대한 계획들이 다양한 이해당사자, 농업재배단지 유통망, 또 배송에 관한 차량, 저온저장고의 설치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계획들이 나와졌을 때 이걸 토대로 조례로 좀 되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뿐이고요. 어쨌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는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했을 때 큰 무리는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검토의견에도 언급이 되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면 27조 거기 다만 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있어 가지고. 제27조(센터의 운영 등) 제1항에 “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농어업인의 생산단지재배 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먹거리의 유통, 선순환체계의 확립. 당연히 저는 직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의 또 물리적 구조를 비추어 봤을 때도 생산량의 확보라든지, 다른 타 공산물의 확보 이런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지는, 공공급식 체계가 이후에 공공기관에 확대되는 과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급식 직영의 형태가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원칙적으로. 거기에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규정된 내용을 한번 아시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보면 저도 이게 조례라든지, 법규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또 명확해야 되고 해석이라든지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어 의구심을 품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규정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에 있어서 3조4호의 규정된 내용을 제가 보면 요.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조4호가 비영리 단체, 규정된 비영리 단체라면 ‘생산자단체’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1항에 있어서 3조제4호의 규정은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이고, 또 ‘생산자단체’에 대한 용어로 한 것이 농협(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조금 과도하게 해석된 것 아니냐? 직접적인 인용은 생산자단체에 관한 내용인데. 물론 이 생산자단체를 세 가지 농협,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이것이 비영리 단체로 볼 수 있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인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규정할 시 우리 시 위탁가능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한정하게 됨으로써 타 단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막고, 특혜 등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물론 생산자단체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타 단체, 이런 경우에는 참여기회를 막고 특혜 등의 논란이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는 점도 저는 한번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떠하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으로 수정안을 내신 것인가요?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저희들이 “다만, 위탁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리 운영의 주체. 즉, 이 문구에 있어서는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대상. 관리 운영의 주체를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도 저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법규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명시적인 규정으로 의구심이나 어떻든 논란이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전문위원님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에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조금 더 명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으로 해서 비춰봤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여기에서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면 관리 운영 위탁의 주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특혜시비라든지 참여기회를 막는 것을 뛰어넘는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내용 개진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마쳤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실제 지금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향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물건을 납품을 한다, 이런 의미가 바뀌는 것이지요? 각 학교에서 하던 것을 통합센터에서 좋은 농산, 지역농산물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준다는 걸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현물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고정이위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납품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거제시에 한 5개 정도의 급식업체에서 이렇게 지금 각 학교에 납품을 하고 또 500인 이상인가, 30억 원인가, 한 몇 천 만 원 이상은 경상남도 전체에서 또 경매로 입찰을 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에 적을 두고 있는 그 급식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 21조의 내용이 실제로 현재 발의된 내용에는 비영리단체라는 이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써 사실상 조금 어떤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조금 전에 우리 노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급하는 업체는 거제시에 5개 학교급식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사실상 영리단체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급 못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들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학교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우리가 시에서 하지만 실제로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부를 그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통합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안 되면 더 물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5개 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한 업체에 평균적으로 열 분 정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모든 걸 다하게 되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다들 보니까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걸 알고 계시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물류센터라든지 위생차라든지 같이 흡수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업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을 혹시 우리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센터의 운영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상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게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일부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현재 수송체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대로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법인회사로써 그렇게 가고 여기 통합지원센터에 납품의 어떤 부분들을 일부를 받아 가지고 거제시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부분들은 우선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 외에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존 그분들이 그대로 수송을 해서 학교급식으로써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한다는 문구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가공품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농수산물은 지역에 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대 찬성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공품은 납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혹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 조금 넣을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급식재료, 농수산물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 공급을 하는 부분으로써 사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될 것이고, 실제로 우리 거제시에서 조달할 수 없는 식재료들은 결국은 광역, 도 단위의 어떤 부분, 입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존 공급업체의 유통체계를 통해서 사실상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의 생산, 품목별 생산량을 보더라도 학교급식에 시기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양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런 조직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단지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학교급식 식재료로써 많이 선호되는 그런 품목 위주로 사실상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그룹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작게도 하는데, 그룹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로 풀어서 투척을 하다 보니 실제 월 단위로 하다보면 거제에 있는 업체들이 몇 달 동안은 입찰을 못 보게 되면 그냥 놀고 있게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광역단위로 푸는 게, 물론 그분들이 단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제에 업체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우리가 용역 부분 안에도 이런 부분이 일부 담기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로서도 처음 이 부분을 접하고 종전에 선행하는 지자체에 사실상 벤치마킹을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은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또 그쪽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서 시행할 시점에는 아무런 문제없는, 어떤 부분으로써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와 맞춰서 또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합동의 설명회라든지 소통의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식업체의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가정이 파탄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노재하위원님,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안 제27조 지금 안을 내놓으신 것 중에 “다만, 위탁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양희의원이 내놓으신 안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존의 식자재 납품업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으려면 이 문구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관리운영은 관리위탁, 운영 위탁이 될 텐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가야 되고 일부기능 이런 부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정회하거나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은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안에 공공급식 하나, 학교급식 하나 지금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공공급식은 공공급식지원심의회를 두고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급식도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두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구분하는 이유가 뭐에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학교급식하고의 부분인데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심의회를 그렇게 학교심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어떤 상황을 보면 교육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그런 명칭을 조금 고수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당초에 제정되어있던 그런 부분을 유지해달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항에 보면 공공급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갈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행이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의 장으로 둬서, 학교급식이라는 장을 둬가지고 이걸 별도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이게 너무 복잡한 사항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종전에 이 앞선 조례에 보면 당초 위원회라든지 이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고 그걸 준용하다 보니까 그 명칭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위원회라든지 이 부분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써 같이 연결을 시킨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양희의원님 설명하십시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사실 농림식품부에서 나온 표준안은 학교급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 안에 학교급식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관련 법령에 우리가 학교급식까지 이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준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 부분을 그래서 제4장으로 이렇게 따로 명시를 좀 명확하게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했고요.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거제시 공공급식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이렇게 하기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는 어쨌든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공공급식 체계에서 꾸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심의를 하면 된다, 라고 보였고요. 그러니까 공공급식 틀 안에 학교급식이 조금 뭐랄까요. 별개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조례는 그렇게 보이나 공공급식 체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조례안에는 학교급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안 그러면 학교급식 조례 따로 공공급식 조례 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학교급식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급식 조례 안에 학교 부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결국은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하는 게 별도의 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상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실제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급식지원심의회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굳이 운영이 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2개 위원회와 센터가 운영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죠?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로 용어나 조항 중에 ‘농수산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축산물이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 안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2조3호에 보면 요. 「축산법」제2조3호의 축산물이라고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축산물도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거기 14조하고 21조. 14조는 공공급식의 지원방법이고 21조는 학교급식의 지원방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물로 지원할 때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지역농수산물 중 우수농수산물, 두 번째 제1호 외의 지역농수산물, 3번 이외지역 우수농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우선 먼저 구매하고 이것이 없으면 2번으로 넘어가고 3번으로 넘어가라는 것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수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앞에 보면 제2조5호에 나와 있지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교공급 하는 부분.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우수농수산물이라고 해서 이 순위대로 현재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아까 27조에 관련된 몇 분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계획이 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지요. 이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조례와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문 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의 계획이 어떠냐? 지금 그런 겁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걸 직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우리 과에서 할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어떤 컨트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거기에 별도의 우리 직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 파트만,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업무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업무가 푸른푸드TF 해가지고 담당을 1개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는 인원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한 7명 정도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이 센터 설치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이 사업이. 학기 전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연말경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중반기 이후쯤 가능할 것으로 지금 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실제로 가동되는 것은 2022년부터 가능하겠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연말준비 거쳐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물론 센터의 운영은 그렇게 되겠지만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용역의 어떤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자재나 이런 시설을 다 우리시가 충당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특히 유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센터의 개략적인 큰 물류에 관련된 포장,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 차량 이런 부분도 사실상 구비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우리가 현재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장이라든지, 운송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어떤 현재의 장비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그분들을 배제한다고 보면 전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너무 과도한 투입이 되는,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우리 거제시가 그 분들과의 별도로 계약을 통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을 이용한다, 그런 뜻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일부 위탁을 주면 그 위탁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시설은 우리가 별도의 어떤 비용은 지출할 필요가 없겠죠.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몇 차례 질의과정에서 현행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 요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두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거제시 공공급식지원 조례안 제27조제1항 단서 수탁가능한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7조1항 단서 조항은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센터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묻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김두호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용운 김두호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노재하 고정이) 반대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반대위원: 없음) 그러면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