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8일에 개회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1) 전입지원금 지원기준 금액을 주소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및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4.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4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에 개회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용어를 변경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 2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제2차 농촌협약에 대비하여 기존 조직을 확대하고자 위탁사무 및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재신 의원 대표발의, 김수완·김진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송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수연 의원)
10시12분

송수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주시길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우리 제천시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수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국제연합 기준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분류되었고, 우리 제천시의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장기요양 수가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사업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정부의 전체 노인복지 예산을 1조 9천억 원 증액 편성하게 만들었고, 제천시 역시 2025년 전체 노인복지 예산을 107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노인복지 예산의 바르고 효율적인 집행과 앞으로도 점점 늘어가는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우리 제천시는 의료, 요양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을 지체 없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2021년 제천형 지역사회노인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한 자원을 조사하여 연구했고, 2022년부터 그 일환으로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을 실행하여 현재 확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을 실현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속에서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도 부합하는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도, 금번 사업계획 보고에서도 우리 제천시가 해야 할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고민들이 보이지 않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가장 먼저 2026년 3월 27일 해당 법률의 전면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제천시와 가까운 증평군은 올해 4월 통합돌봄 거점센터를 준공하여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진천군에서는 시범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 직렬 1명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을 배정해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지자체는 통합돌봄 조례를 만들어 2026년 3월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증액된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집행과 늘어가는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최대한의 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제천시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연구를 더해 제천형 통합돌봄지원 모형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해당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국의 우수사례로도 꼽힌 우리 제천시의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제천형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도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복지매니저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읍면동의 복지팀과 보건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해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또한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방문의료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경로당이 해당 법률의 중심점이 되어 마치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제천시와 관내 의료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 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돌봄 공백과 소외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법률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법률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고 지원해 주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고마운 법률이기도 합니다. 해당 법률의 바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우리 제천시의 즉각적인 실행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청의 김창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본 의원도 해당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 진행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자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설렘과 의욕을 바탕으로 세웠던 새해 계획이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점검하셔서 계획하신 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시20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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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