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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5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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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조정표 별도로 하나 준것중 내용에서 2명이 되고 하나를 감을 시켜야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에서 정원은 2명인데 계수상으로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설명하기를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다른건은 공문사본을 붙였는데 이 건은 사본이 없네요? 그것좀 알수 있습니까?

과세기준이 5월1일인데 오늘이 5월4일인데 여기에서 6일이나 8일날 고시가 되겠네요?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이 5월1일 도래전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정비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결과는 4월30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 정원조례와 같은 경우인데 3월13일에 도에서 팩스로 보내서 3월달이나 4월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4월3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 접수되기는 4월22일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4월22일에 우리 의회에 의뢰를 했을때에는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3월달에 왔다면 3월중이나 4월초순에 의회에 의결을 할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물은 나간다고 하는데 기계에 습기가 많으니까 내부로 안들어오고 외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에서 파서 바깥에서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면 기계는 습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아예 바깥에서 차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내구성에는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내부로 유입이 안되도록 바깥에서 차단을 시키는 것이 당연히 공법상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의 수명이 단축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 때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설방재 기술연구원에서 김종택씨가 했는데 만약의 경우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이사람이 진단한 결과 안본 부분이 있어서 하자가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외에 지하실에 방수장치가 안전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