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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전용술 의원 발언

5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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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김만철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제53회부터 제55회까지 정읍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의사일정안의 협의를 위한 개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정읍시의회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제55회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이상 3건의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협의요청된 제53회부터 제55회까지의 의사일정안은 지난 5월 19일 의원 간담회의시 수렴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협의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부터 차례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를 모두 마친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길위원

동의에 제청합니다.

전용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제5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일정역시 원안대로 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전용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5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원안대로 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횡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대로 시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후에 하는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53회부터 제55회까지의 의사일정안은 오늘 회의 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전용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벌써 전반기 2년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회의 운영방법이 이렇게 개선 되었으면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을 의결을 하여 의장한테 요구할것이 있습니다. 회의운영방법 변경을 요구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할때 지금은 2-3명씩 일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니까 문제에 대한 핵심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 지금은 비디오 시대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시정질문을 방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시청을 하면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명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끝난후에 보충질문도 하고 완결후에 다른 분이 질문학 답변하고 이렇게 하여 한사람이 하는 식으로 회의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달라 이러한 요구안을 의장한테 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의규칙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을 보면 한번 질문을 하는데 20분, 1회 보충질문을 하는데 10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법취지를 보면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장시간 발언하는 것을 막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들이 골고루 할수 있도록 입법취지는 그런데 의사진행 방해 목적이 아닌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하여 하는 보충질문은 여러차례 발언을 의장이 허락하도록 회의운영방법 변경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하여 의장에게 송부할것을 발의합니다.

전용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으로부터 본회의 시정질문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2사람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사람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할수 있도록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종일위원님의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운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의회 회의의 진행관계는 회의규칙에 자세히 정하여 있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의장의 원만한 진행과정이 수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 집행부 질문에 있어서 제의한대로 2사람 이상이 질문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그러한 사례를 의장에게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규정한 사항을 보면 원활히 진행할수 있으나 2사람 이상이 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는데 핵심이 흐려지고 혼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의원들도 질문에 답이 되지 않는 사례로 비 효율적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한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할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31조에 발언금지 사항이나 제32조 발언의 횟수제한,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등은 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나 답변이 소홀하거나 또 보충하여 해야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그 취지가 흐려졌을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32조에 정하여 할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의회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님이 재량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거나 관계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할때도 답변을 한후 다음사람이 진행을 하는 식으로 의장께서 하여 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핵심으로 발의를 합니다.

전용술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동진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첨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은 1회 질문에 20분 답변, 1회 보충질문 10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는 질문이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법취지는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장시간 발언하는 것을 막기위한 수단이나 발언기회를 우리 위원들한테 골고루 주기위한 수단일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방해 목적이 아닌 집행부 답변이 미흡할때는 보충질문할때는 여러차례 발언을 허락하도록 회의 운영 방법 요구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용술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운영위원회 의견 제시의건은 의장에게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