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유달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달현입니다.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송수연 의원 등 여섯 분이 소집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이경리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접수되어, 총 여섯 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각 부서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권오규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과 송수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수완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이재명 세무사님, 김동삼 님, 윤용태 님, 이연복 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드린 여섯 분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권오규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오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권오규·이정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권오규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입니다. 최근 행정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시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액의 지급과 회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그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시의 10년간의 소송 내역과 비용 지급 및 회수 현황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 본 결과, 먼저 패소한 사건은 총 32건으로 5억 8,100만 원의 비용이 확정되었으며, 우리 시가 미지급한 금액은 전체의 약 3%인 1,5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천시가 승소한 사건은 총 69건으로 3억 7,400만 원의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지만, 이 중에서 회수가 완료된 것은 30건으로 전체의 약 35%인 1억 3천만 원입니다. 미회수 금액은 전체의 약 65%인 2억 4,400만 원으로 회수 실적이 몹시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회수가 저조한 어느 부서에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보니 2022년에 마지막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후 현재까지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기약 없이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비용 회수 업무에 대한 부서의 무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치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이후로 10년이 경과하면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관련 비용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판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몹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전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회수 진행 상황에 대한 각 부서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소송비용 회수 대책 회의를 매 분기 개최하여 회수 실적과 추진 상황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회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회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의 소송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자문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송 총괄 부서에서는 미회수 사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고 법률 자문을 통해 누락되는 절차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관련 규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매뉴얼 숙지를 통해 회수 관련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회수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고지서만 발송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하여 즉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채권압류 등의 강제이행 절차를 지체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경우 예비비 등을 사용하여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있지만, 시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로 간주하였으며, 이미 2021년에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억 4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 제천시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천시에서는 소송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배는 지어졌지만, 항해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69억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제천시가 내놓은 중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홍보되었지만 정작 운영할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공모가 이미 두 차례나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제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단 한 곳뿐이며 산후조리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지 못한다면, 임산부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의 산후조리원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예약이 마감된 곳이 많아 산모들은 출산 후에도 안정을 취할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실정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시장님께서는 시정설명회와 각종 공식 석상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원 일정은 불투명해지고 운영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신뢰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배를 띄웠다면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야 합니다. 69억 원을 들여 건립한 시설이 개장도 하지 못한 채 관리비만 축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숫자만 늘리는 인구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천시는 현재 ‘고려인 정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2025년 한 해에만 16억 원 이상을 재외동포 이주 정착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단기 체류 시설 운영, 의료·교육·보육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 땅에서 태어날 생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는 무관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구 유입만이 해법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고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인구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제천시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출산이 어려운 도시”라는 오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직접 운영 기관 유치에 나서 주십시오. 산후조리원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협의에 나서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 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대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공공운영 방식도 적극 검토하십시오. 둘째, 투명한 행정을 펼치십시오.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 일정과 운영 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하고 임산부 및 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어떤 문제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지,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십시오. 셋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직접 챙기십시오. 수탁기관이 선정된 후에도 직원 채용, 시설 준비 등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시장께서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개원이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제천시는 출산 친화 도시로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제천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은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제천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를 만들어도 출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결단과 실천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천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루빨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0시2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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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