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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2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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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가 개회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건소 외의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홍보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218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명칭 조정 신청에 따라 마을주민의 해당 마을명칭 결정권을 존중하여 마을명을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리의 명칭 일부개정입니다. 일운면 소동리 소동 1마을을 소동마을로, 소동 2마을을 동성마을로, 소동 3마을을 일운주공마을로 마을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소동리 정수 변동없이 관할구역을 소동, 동성, 일운주공, 신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운면 옥리리 하촌마을로 옥화마을로 마을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옥림리 정수 변동 없이 관할구역을 상촌과 옥화로 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현행 리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일운명 소동리에서 4개 마을입니다. 소동1, 소동2, 소동3, 신촌마을과 옥림리 2개 마을 상촌과 하촌마을을 9페이지 개정안에서 리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일운면 소동리를 소동과 동성, 일운주공, 신촌으로 변경하였고 옥림리를 상촌과 옥화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안장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18호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면지역의 행정구역인 행정 리 명칭 중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마을명칭으로 순화시켜 달라는 일운면 소동리와 옥림리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운면 소동리의 소동1·2·3마을의 명칭을 소동·동성·일운주공마을로 각각 변경하고, 옥림리의 아랫마을이란 의미의 하촌마을을 옥화마을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행정 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칭이라고 하는 게 역사성도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마을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마을에서 마을 명칭 개정을 결정하고 일운면장도 거쳐가지고 지금 시에 조례로 개정안이 제안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옥림리 상촌마을하고 하촌마을이 있었는데 상하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윗마을, 아랫마을 그런데 여기에서 옥화마을로 했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옥화마을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옥화마을이 지금 구슬 옥(玉)자에 꽃 화(花)자로 해서 옥화마을로 명칭이 개정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옥화마을이 동백꽃이 많다하여 이 마을을 옥화로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변경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전에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홍수명 이장님이셨는데 KBS1TV에 전국 이장회의 이런데 나가가지고 옥하마을 이장이라고 했는데 그때 옥화는 아래 하(下)자였는데 꽃 화(花)자로 바뀐 거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명칭이 바뀐 거다 이 말이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18개 면·동이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에 대한 정수 명칭은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동지역에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정수는 지금 일운면에 대한 부분에서 동지역은 사실상 제외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있는 부분인데 일운면 리의 관할 부분이라서 통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마을 이름을 정할 때 지역의 특성이나 또는 전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옛날에 마을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이름을 따서 2개가 올라왔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 이 명칭을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아파트 이름을 마을 명칭으로 쓰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이런 마을 명칭을 바꾸고자 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마을 이름이 이 지역과 어울리게끔 조화롭게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지금 조례에도 어떤 규정이 있지만 절차나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명칭의 변경은 마을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제일.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이 마을주민들의 의견인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시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검토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일단 거기서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결정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 주민들이 결정하는데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나 이런데 있어서 마을주민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마을 명칭 작명에 있어서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살던 곳인데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렇게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는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좀 그 지역에 어울리는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 마을명칭을 정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원의 관계를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화, 마을에서 결정할 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일운면 소동리에 소동1, 소동2, 소동3마을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최초에 소동1, 소동2, 소동3 마을을 명칭을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당초 이 부분은 처음에 전체가 소동마을입니다. 소동마을인데 여기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앞서 구역할 적에 자연부락 아파트 지금 동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규모가 지금 있는 인구수가 350세대 이상 초과되는 아파트들, 그래서 리가 가능한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분할되었는데 그 당시에 분할하면서 이런 동성마을이나 이런 주공마을로 변경을 바꾸었으면 했는데 이게 당초에 그때 바꿀 적에 소동1, 소동2, 소동3으로 개정되어진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보십시오. 처음에 일관성있게 소동리였으니까 소동1, 소동2, 소동3으로 소동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명칭을 변경하면서 1 개는 소동으로 남고 또 2개는 동성, 일운주공마을로 바뀌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동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당초 이걸 마을에서 결정할 적에는 너무 획일적이다. 소동1, 소동2, 소동3이. 너무 획일적이고 명칭을 마을명을 순화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마을 자체에서 변경된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옥림마을은 아랫마을이라고 해서 하촌하는데 하촌 부르는 사람, 옥하마을 부르는 사람 지금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바꾸어 가면 또 헷갈릴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옥림리 옥상, 옥하도 있었다가 또 상촌, 하촌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명칭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마을 입장에서 옥화로 바뀐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현재 거제시민들도 옥하마을, 하촌마을 마을이 몇 개 있는 거처럼 이렇게 혼동도 되고 안 그래도 거기는 마을이 밑에 숨어 있어서 마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 마을 이름가지고 논란이 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아무리 주민들의 건의가 오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요구가 들어오면 다 들어주실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마을 명칭의 개정사항에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도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 마을명칭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행정력의 낭비도 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이 부분 요구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내려온 마을 이름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좀 더 이 부분은 개정된 마을의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은 개정되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마을에 알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별하게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동1,2,3부르나 소동, 동성, 일운주공마을 부르나 특별히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예전에 들어가서 마을 순화측면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맞다, 라는 그런 좀 표현인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특별히 마을을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뭔가 있었으면 이게 이해가 가지만 이름 하나 이렇게 1,2,3에서 바꾸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보십시오.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동성아파트니 주공아파트니 아파트 명을 하면 그 아파트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최근에 일부 통단위 같은 경우에도 통분할 하는데 아파트 단위의 명칭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성아파트나 일운주공아파트의 경우도 그 명칭에 맞춘 거 같으면 적절하지 않나, 그리 판단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아파트 명칭도 자연하고 맞는 명칭이면 맞는데 이거는 동성, 주공 좋은 이미지 마을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대단위 아파트 단위로 구성되다보니 이런 게 나와진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아무리 주민들 의견이 그렇더라도 반영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이태열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이태열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빛 지원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5조~안6조) 라. 지원대상 (안 제7조) 마.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 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14호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고독사가 노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군과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이에 따른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과 이웃을 서로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이태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좋은 조례안을 시대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거 같고 특히나 40, 50대 1인 가구의 증가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2배 이상. 결국은 이혼율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지만 주말부부처럼 따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별 또는 요즘 이혼의 증가 때문에 1인 가구 증가가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사실 고독사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특히 거제는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도 많고 고독사도 많은 그런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면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처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태열발의의원

20만 세대에서 42만 세대로 전국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속 더 늘어납니다. 2047년도에 1인 가구는 832만 가구가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특히 혼자 살다보니까 무연고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금 보면 제8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들이 열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 앞전에 조례에서 노인고독사 조례에서 대부분 하고 있던 노인안부전화하기 그리고 집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작년에 거제동행지기라고 해가지고 약 거제시 관내에 2500명 정도의 모임, 준 공무원 조직(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나, 이 분들을 만드셔가지고 각 18개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또 다른 방문서비스를 한다든지 커뮤니티케어처럼 그 지역 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이미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19년도 예산액을 본다 하더라도 16억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출되어 있고 세입이 10억 9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업들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그렇죠, 이게 2019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거제시 고독사 관련해서 쓰인 전체적인 복지예산에 총 금액이 16억 5100만 원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 거죠.

전기풍위원장

그건 세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보조금사업이 많죠. 그리고 지방세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홀로사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20대부터 전 연령층으로 더 확대되면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3%정도 더 증액하여 이쪽에도 집행부에서.

전기풍위원장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지금 정부에서도 1월 17일 날 1인 가구 4세대 이상 다인가구 주택에서 1인 가구도 포함시켜서 주택 복지정책을 하라고 TF팀 해가지고 5월 달에 그게 발표될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가구가 늘어나지만 크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고위험군 고독사 세대를 약 50세대 정도에서 80세대 정도 발굴을 해서 그 세대에다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좀 더 들겠지만 대폭 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아가지고 의회에 오셨는데 지금 여성보다 남성 중장년층이 1인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주민생활과에서 이러한 40대, 50대에게 중장년 남성들한테 하는 고독사 예방이나 관련된 사회서비스 이런게 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작년에 저희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라든지 저희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하고 분류해서 2019년도 연말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조사만 하고 서비스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아까 201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한 내용에서 여기에 실제로 이 비용추계가 우리가 노인에 대한 부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조례와 관련된 전 연령층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비용추계가 들어간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로 다 사업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노인 부분에서 아까 연령 대상이 많이 확대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는 전체로 현재 다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프로그램을 이 조례가 운영되기 전에는 일단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에 대해서 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주민생활과는 주민생활과 나름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 아까 조례를 보면 민간 협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는 우리가 삼성복지관, KT전시 해가지고 사물인터넷 부분도 실제로 하고 있고 올해도 33대로 계획해서 민간자원과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 자살충동을 느낀 경우를 저희가 예방한 것도 실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모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을 여기에 다 비용추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사업비 예산이 제가 볼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가 보면 발의자께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고 혼자 사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다른 대도시에 가 있고 홀로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거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이 복지정책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발의자가 조례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예, 복지전문가답게 잘 알고 계시네요.

전기풍위원장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맞습니다. 사회 트렌드가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27-28% 전국이 29%인데 이게 2047년 되면 37%로 늘어가는 거고 또 사회적인 추세가 지금은 물론 이혼도 있지만 미혼 아예 결혼을 안 해서 생기는 1인 가구도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지자체는 지자체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태열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제가 잘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례 예방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의원조례 제가 의안번호 660번을 2015년 8월 20일에 의원조례를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홀로 사는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한 걸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은 모르고 일단 조례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세월이 지나서 앞에 조례 발의자가 여기 있잖아요. 현재까지 있잖아요, 제가 조례 발의자가. 여기 조례 있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의원들 중에 누가 발의한 것인가를 파악하셔야 되고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해는 제가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조례가 개정될 때 전에 조례 의원조례인가 아니면 집행부 조례인가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오늘까지 과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의원님의 조례발의가 이태열의원님이 홀로 사는 노인들에 한한 걸 1인 가구로 확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죠. 제가 오늘까지 기다렸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나 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 조례를 해서 4년, 5년 후에 또 개정을 할 때는 그 의원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두 분 다 지금 놓쳤어요. 앞으로 그리하시면 되고 지금 1인 가구 우리가 1월 16일 날 TF팀을 출범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문위원이 참고로 써놨거든요. 이 TF팀이 언제 다 결과가 나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5월 달에.

신금자위원

그럼 그 5월 달에 나오는 걸 참고해서 조례 맞추어서 이중적이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예산추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그리고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남자 1인 가구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무연고도 제가 보면 30명중에 남자가 20명, 여자가 10명이에요. 무연고도 남자가 많습니다. 저도 병원에 몇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무연고가 우리가 5년 따라 추계 30명인데 이게 정확하냐? 시에서 해서 정확하겠죠. 저희들도 그리 믿고 있는데 이 무연고를 처리할 때 각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과장님 아직 모르시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무연고를 처리할 때 장례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무연고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주는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실제 드는 비용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80만 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실제로 100만 원이 소요되든 110만 원이 소요되든 80만 원으로만 해준다는 그거를 아마 병원에선.

신금자위원

나머지는 자기들 알아서 병원에서 주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시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80만 원 밖이니까 그 이상은 줄 수 없으니까 그 범위내로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80만 원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병원 측에 무연고일 때 해주는데 병원에서 많이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인지 상세히 저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해달라면 해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 사례마다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사체를 보관을 할 때 소요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금자위원

그런 걸 제가 사회에서 듣기로는 무연고는 각 병원에서 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이런데서 많이 부담을 해주는 걸로 병원 측에서는 듣고 있어서 시에서는 8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 싶을 정도이고 저도 금액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파악해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민간자원하고 연계시킨다는 것도 그런 부분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신금자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차액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느 의원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례가 개정된다든가 그 조례를 다시 손볼 경우 저는 2015년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회가 변천하다보니까 1인 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조례가 또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건 아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발의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거고 이태열 의원님 좋은 조례 해주셔서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중 으로 되지 않도록 파악을 잘 하셔서 일거리가 더 많아진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거는 시행이 최우선인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해진 조례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신금자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되었던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조례에 의해서 예방한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독거노인 돌봄사업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제품을 가지고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간돌봄 사업이 큰.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복지사업에서 시행한 것도 이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으로 볼 수 있겠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시민들을 보면 노인들이 고위험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정할 조례에 사회적 고독사 예방 및.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꼭 노인들만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젊은 세대도 대상이 들어있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살충동 위험군으로 관리하는 대상도 43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고독사 위험에 노출이 높은 층이 노인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기존은 몇 년 전만 해도 노인들이 주 대상이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사회변화가 바뀌어가지고 전체 노인 뿐 아니고 전체 청년층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청년층까지 다 포함된 홀로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일단 앞에 조례는 우리가 노인들을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조례였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이 새로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노인도 같이 앞에 조례는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주민생활과에서 업무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총괄을 해야되는 부분이 기존 노인은 노인업무 소관인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보건소도 관련이 되고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되고 저희도 관련이 되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다보니까 저희과로 소관이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상 조례 내용을 보면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늘어난다고 봐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동안 케어를 받던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을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그대로 다하게 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또 업무가 늘어났으니 소홀함이 없이 좀 더 챙겨서 조례가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항, 2항 말고 또 제3항에 특별히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제6조에 요?

이인태위원

제6조에 지원대상. 15페이지에.

이태열발의의원

이거는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것이고 폐지되는 조례이고 제7조 지원대상 그런데 이게 그 밖에 라는 이거는 하도 제가 그 밖에 라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조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상위법령에도 그 밖에를 억수로 많이 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항 이래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 이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

이인태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대부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놓는데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그럼 이렇게 해놨을 때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다고 하는 해당사항 예가 혹시 있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조례는 간결할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례는 간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인태 위원님처럼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해야된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하면 웬 만큼의 지원대상자는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 저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상 중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인데 막상 우리 관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만약에 고독사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는 여기 주소지가 없는데 내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외로움방지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데 와서 외로움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라.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소지는 내가 거제도 옮길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소지가 아니라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밖에 라는 어떤 조항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해놨다는 그런 얘기인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이태열 위원님 너무 멋진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노인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들은 지금 읽다보면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이태열발의의원

이쪽에 사업한 걸 보니까 중증장애인부터 해가지고 다 사업 안에.

안순자위원

다 같이 된 거죠?

이태열발의의원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2만 5,93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계층이 30대, 40대, 50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구분을 비교해보니까 30대하고 40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의 조선산업 영향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2,518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남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기숙사에 있는 분들도 포함하면 제가 보니까 대상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발의의원

30세부터 70세까지인데 가장 고위험군이 실제로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60에서 70대 이상의 노인들 고독사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45세부터 59세까지의 비율이 60세 이상의 노인들 비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타켓층은 중장년층이 또 다른 타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는 60대, 70대 외에도 젊은 연령층도 1인 무연고 또는 고독사 예방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태열발의의원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의안번호 219번 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사업의 건 및 거제시 보건소 증축공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은 고현동 44-29번지 상 토지 786 ㎡ 건물 110.6 ㎡ 기타 786 ㎡에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담당부서는 조선경제과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의 건으로 고현동 981번지 외 1필지 상에 건물 1,370 ㎡에 사업비는 29억 7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이고 담당부서는 보건과입니다. 본문은 붙임 내역에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2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상에 추가변경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매입 한 건에 786 ㎡에 20억 3124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취득 중 건물 2건에 1480.6 ㎡에 32억 7427만 원이고 기타 1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생략하고 붙임 2에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인근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단체 관광객들의 시장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고현동 44-29번지 상에 관리동 1동과 5,6면의 버스전용주차장 1식으로 국비 27억 원, 시비 18억 원으로 총 4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예산반영 계획은 올해에 45억 원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 토지 786 ㎡에 매입추정액 40억 원, 건물 신축 2동에 추정액 3억 원, 기타취득 노면주차장 1식 설치 추정액 2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상세내역은 표 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2월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3월에 투자심사 완료와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9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해 가결시켜 주신다면 올 2월에 토지매입 진행과 더불어 3월에 실시계획, 7월에 착공,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상에 있는 지적도 및 현황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통합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 현대화 및 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거제시 양정동 981번지 외 한 필지 상에 지상 4층, 연면적 1370㎡에 사무실, 회의실, 식당 등 증축에 국비 17억 793만 2천 원, 도비 4억 2698만 4천 원, 시비 8억 3935만 3천 원 총 29억 7427만 원의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2021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은 올해에 29억 7400만 원,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건물 증축 한 동에 추정액 2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6월에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신청과 8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방문하여 9월에 본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위원들께서 본안에 대해 가결시켜 주신다면 올 2월에 기본실시설계 및 계약발주와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9월에는 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는 완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위치도, 현황도, 지적도는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19호 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리계획변경안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고현시장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설치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과 보건소 증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 22페이지 고현시장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단체 관광객의 시장 접근성과 편의 제공을 위해 고현시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6면의 관광버스 전용 노면주차장과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45억 원입니다. 2019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미 선정되어 2019년 7월에 재신청 후 같은 해 9월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단체관광객의 전통시장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 주변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관광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9페이지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의 건입니다. 이 건은 협소한 현 보건소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상 4층, 연면적 1,370㎡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약 29억 7400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00여㎡의 규모이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설 공간 부족으로 4회에 걸쳐 증축하였음에도 현재 공간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조성중인 행정타운 내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대안으로 증축을 추진,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증축에 따른 주차면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고, 증축 건물은 사무 전용공간으로, 현 보건소 건물은 보건·진료 전용공간으로 재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관리계획변경안 제출 전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사업 선정 시점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가 맞물려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경제과 소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회계과장이 힘드신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들 상임위이고. 지금 2건이 예산편성 절차상 이상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주차장 건은 저희들이 국비도 안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 민원도 많고 해서 부결시킨 건인데 늦게 국비가 되어서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보건소 건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 편성 기준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강력하게 하려고 맡았긴 했는데 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전에 일이 잘 파악이 안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즉답을 해주세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어쨌든 절차상 이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총괄 부서로써 전체적인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각 담당부서에 지시라기보다도 정확하게 행정절차가 안 갖추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된다라고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부서하고 잘 지켜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속기록에 있으니까 위원들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예산계하고 잘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사업을 계획을 했더라도 그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도 꼭 지켜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신금자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17페이지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그 위치에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마트하다가 다 철거를 했는데 건물매입할 게 뭐 있습니까? 토지는 있는데.

전기풍위원장

짓는 거.

신금자위원

짓는 거 아닌데요. 이게 설치사업에 있어서 ‘아, 맞네.’ 건물동을 하나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동 용도가 뭡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고객쉼터하고 관리 상인회 사무실로 쓰는.

신금자위원

상인회 사무실을 꼭 거기해야 합니까?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사무실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운영사무실로.

신금자위원

주차장 관리소만 하면 되지 사무실을 하면 좀 넓혀야 되지 않나요, 공간을? 지금 관리동이 몇 평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약 110 ㎡이니까 30평 정도로 1층은 필로티 구조해서 1층은 승용차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30평이나 차지해버리면 주차 6대 정도 대고 앞으로 교통계획을 과장님.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앞에 지난해 5월 달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도 그렇고 경제관광위원회 당초예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부분이 45m입니다. 45m 거리인데 일단 버스가 12m 정도 거리를 봤을 때는 45m 거리 부분에 혼잡 관계도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 구간이 일반통행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잡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도 노선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특히 우리 고현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이 ‘왜 꼭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일방통행을 하면 운행은 되지만 너무 복잡하다. 지금 거기 현재도 복잡하다, 시장통이라서. 저희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아라.’ 전부 그런 주문을 받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 만일에 한다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또 시장을 생각하면 전에는 예산도 안 되었는데 안했다고 신금자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 났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설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들은 그 사람 말씀이 맞아요. 상인들을 위해서 좋지만 일방통행을 해서 이해를 시켜도 복잡하다. 교통계획을 단단히 짜서 그런 민원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론 예산편성 절차는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 절차를 미 이행했다고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심각한 일입니다.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고 이 거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정말 큰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공유재산변경안 통과를 시키고 다시 추경에 예산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회의 시작 못하고 30분 동안이나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무슨 회계과장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오늘 2개 과에 공유재산변경안이 실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심사숙고를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심사숙고를 한 겁니다. 심사를 거부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고 거꾸로 하는 이런 것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옥주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이 답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젝 다시 한 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차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담당부서와 다른 부서와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행정국장님께서 절차 미 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부서를 소집을 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절차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분분하시고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사실 8대 의회에 들어서서 지금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게 이 건 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 5월 달에 조선경제과에서 고현시장 해수인입 부분 제가 작년에도 사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국비도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고 그때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기억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정말 책임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버스주차장 같은 경우 5월 달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실효성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통행정과 협의가 어느정도 되었는가 물어봤습니다. 조선경제과장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도 이게 아직까지 실행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실무자끼리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고 일방통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의 답을 얻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주변 상가들하고는 조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상가들 입장에서는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갔을 때 자기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또 있기 때문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많지 않고 몇 개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 부분들 이번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서 협의가 없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된 상황이고 상가가 보면 닭 집하고 좀 장사가 잘되는 부분하고 우동 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먼저 협의가 일방통행을 하기 전에 협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5 m 거리다보니까 일방통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방통행이 필요하면 상가하고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잠깐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오늘 회계과장 총괄 질의는 다했기 때문에 조선경제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이크 켜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 상세내역에 보시면 지금 감정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입가격은 4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직까지 추정치입니다.

강병주위원

아직까지 추정치죠. 이게 통과되어야 감정평가도 이루어지고 다시 또 재산정될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추정치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질의는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조선경제가 어려운데 둔덕면에서 조선경기 살리려고 오신 거 맞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건물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건물용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고객쉼터하고 일반주차장 운영사무실, 상인회.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다른 용도로 말씀하셨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까 상인회 사무실 겸 주차장 운영사무실, 고객쉼터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자룔 용도에 왜 고객쉼터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고객쉼터는 사실상 고객쉼터가 아닐 거 같은데요. 거기 관광버스 5대, 6대 들어오면 고객들이 거기 올라가서 쉼터에서 쉴 수가 있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 기사분들 이런 분들의 쉼터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주 용도가 상인회 사무실이 되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우선 우리 계획상으로는 고객쉼터하고 상인회 회의실로 잡고 있는데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30평 정도 규모가 되니까 우선은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설계도 안들어갔다 보니까 어쨌든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꼭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여기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여기 주차장만 있고 어쨌든 그 주차장 관리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버스기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사무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지 않습니까. 5대, 6대 관광버스 외에는 주차를.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버스전용주차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사 다 들어와도 5명, 6명이고 그런데 고객쉼터가 우리가 평수로 얘기를 하면 30평이 넘는데 이게 건물이 왜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어쨌든지 규모가 30평 정도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그런 부분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건물 자체가 들어가 있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가 있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파악이 되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30평 규모의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상인회 사무실인데 자료에는 고객쉼터라고 보기 좋으라고 이래놓은 거 같아요. 자료에 앞에도 다른 건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해주셔야지 고객쉼터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라하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보면 관광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위주의 주 용도를 보면 고객쉼터로 제공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이 주 용도로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고객쉼터로만 이렇게 표기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공간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런 작은 거를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알고 고객쉼터로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요 용도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용도가 제가 볼 때는 상인회 사무실인데. 별도의 뜻이 있다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운영 사무실 고객쉼터 이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고객쉼터라고 한다면 3억 원이라는 총 사업비에서 땅 부지 매입비에 40억 원 들어가고 5억 원이 사업비인데 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건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크게? 고객쉼터라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30평인데 우선은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있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각종 안의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3억 원을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총 사업 규모에 있어서 건물 짓는 게 그렇게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45억 원 규모에서 하면서 건물의 과다하게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가지고 불안하게 예산이.
동수

김동수위원

상인회 사무실이 따로 있다는 말은 기존 상인회 사무실이 지금 시장가에 있다는 얘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무실 되는데 왜 아까는 상인회 사무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가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운영사무실 이런 쪽으로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고객쉼터가 필요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동수

김동수위원

고객쉼터이면 너무 과도한 건물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건물 부분에 3억 원의 예산도 그렇고 평수도 과다하다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사 다 들어와도 다섯 명, 여섯 명인데 여기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 한 분 정도 있겠죠. 그런데 상주할 인원이 그거밖에 안되는데 이 건물을 120 ㎡ 짓는다는 거는 과도하다, 사업비가 3억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점심시간이지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아직 답변이 제대로 안된거 같습니다. 관리동이라는 것이 관광버스로 고객들이 오게 되면 한 차에 40명, 50명씩 올 건데 오면 그분들 화장실도 들려야 되고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고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휴게실 개념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상인회 사무실 뿐 만 아니고 예를 들면 고객들이 오면 우리 시장의 어느 곳은 수산물이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안내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제관광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버스 기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승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관리동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리해야 될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떻게 저보다도 더 모릅니까? 어쨌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좀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담당계장 계시니까 담당계장 뒤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쪽지라도 건네주세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일단 실제로 이게 작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겪으면서 부결도 되고 그 와중에 다시 공모 재선정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실제로. 물론 신임 조선경제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전임 조선경제과장님이 하시다가 가고 마무리 안 된 사업인데 실제로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절차가 맞지가 않는 사항을 늦게 발견했던 빨리 발견했던 어찌되었던 간에 이 발견한 사항을 우리가 모른 척 행정 편의적으로 이번에는 서로간의 잘 몰랐으니까 이번에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잘합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사실 의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절차 밟으면 대략 공사기간 연장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 아마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도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회 추경이 있어야될 거 같고 그 이후에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 또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 이렇다 보면 연말까지 갈 거 같습니다. 연말까지 갈 거 같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2월 달 정도에 토지주와 매입의 협의를 거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2년 가까이 흘러가다 보면 토지주의 만약이 매입에 대한 동의 부분이 어그러질 경우에는 이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무산되거나 원점에서 검토되는 그런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고 어쨌든 앞으로의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약속드리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행정을 치유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약 6개월? 1년 정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연말까지 가야되니까 1년 정도.

이태열위원

1년 정도 늦어집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정도로 늦어져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아닌 걸 또 알면서도 흔히 얘기하는 서로간의 내가 보니까 법도 절차법이 있고 뭔 여러 가지로 절차가 제일 중요하죠. 절차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바깥에 도시주택법 같은 경우에도 절차를 하나라도 건너뛰면 승인이 안 납니다. 조합승인도 안 나고 사업승인도 안 납니다. 왜 절차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어떤 취지에서 이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사업을 작년부터 끌어서 이렇게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도 얘기했던 게 바른 절차. 왜, 공모가 당선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공유재산을 통과시키는 것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 절차를 우리가 물론 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결의 사유는 절차가 안 맞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안 맞으면 우리가 지적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위치 문제는 전체 부결의 1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모를 해가 왔으면 그때부터 바른 절차를 잡아가야 되는데 전임이 했던 어쨌든 간에 이 절차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앞에도 우리가 그 절차를 삼아가지고 부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절차를 문제삼지 않고 가결시켜준다는 건 스스로가 자기 부정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 앞에 부결된 절차상의 하자부분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임자가 했던 어쨌든지 해가지고 왔건 간에 어쨌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결된 부분의 행정절차상에 부결된 부분과 지금의 어떤 절차상 부분은 지금 현재 거는 후임 절차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이 안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부분은 행정의 하자를 치유해준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앞에 부결은 그 다음 절차들이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부결을 시켜도 뒤에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봤을 때 지금은 뒤의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하자 부분을 봐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까 회계과장님 계실 때 총괄 부분에서 다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책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심사 자체를 상임위원장인 제가 거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무부서장님 오셨기 때문에 실무부서장께 심사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고현시장에 대해서 공유재산 확보한다고 사실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재산이 그래도 우리 거제시 재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확보한데 대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번잡한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의 주차장 이게 선정하는데 애로가 사실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건물이 없다보니까 우선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추가로 따로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안 되면 공유재산이 다른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근에 이런 부지를 저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어렵다는 결론이 나고 이곳이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인근 통영을 볼 때도 바닷가에 수변공원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버스는 진입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길가에 사실은 주차를 하고 안내를 하는 걸 봤습니다. 봤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고현시장이 마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가 경기가 어렵고 지금 여기 매립하는데 사실은 거기도 쇼핑몰이 들어온다 하고 갈수록 전통시장이 사실은 어려운 국면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교통계획을 수립을 계속하고 계시던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 그쪽에 입구에 양쪽으로 차도 대더라고요. 차를 대어도 차가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못하도록 하든지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입구에 일방통행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보행을 안 합니까. 인도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를 하셔서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기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사실은 관광버스 공용주차장이 공모사업이 사실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결된 것도 큰 팩트입니다, 제가 볼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행정적인 소모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도 어차피 앞에 거론한 부분들은 많이 다른 위원들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의회가 적극적인 애정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의결을 해주시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병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회의 진행 중에 정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분들은 바로 찬성토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상반된다든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면 제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대토론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물론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시급성은 다 압니다. 저도 주차빌딩 지을 때부터 동원장 살 때부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질의할 때는 일방통행으로 된다고 해서 ‘아, 일방통행이면 좀 괜찮구나.’ 했는데 강병주 위원님한테 일방통행 확실히 알아보고,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일방통행 되어야지 절대 안 되고 또 인도도 있어야 되고 또 토지주를 들먹이는데 평당 1500내지 1600쳤습니다, 지금. 토지주가 왜 안 팔 겁니까? 팝니다. 큰 도로를 물었습니까. 그게 상가라서 감정가가 그리 많이 나오는데 토지주는 얼씨구 가져가라 하죠. 토지주 신경쓰지 마세요. 국비는 이왕 딴 거고 그죠? 국비는 이왕 딴 거 아닙니까? 조금 늦어도 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확고한 ‘아, 이건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해주게 잘해야 되겠다.’ 건물도 30평. 소문이 났어요, 상인회 회의실이라고. 왜 그걸 명확히 안 밝힙니까? 우리 거기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하면 참 좋은데 다 경비 들어갑니다. 30평이면 아파트 한 채 아닙니까? 그리 덩그러니 1층도 아니고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 덩그러니 그것도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 과장님께서 물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국비는 이왕 딴 거고 더 상세하게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태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찬성 토론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공모사업이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된 만큼 조금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 안전 차원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적극 해결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찬성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께서 찬성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사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확실한 계획이 없어요.

전기풍위원장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찬성위원: 전기풍, 강병주, 이인태, 안순자 반대위원: 신금자, 이태열, 김동수 기권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를 보건과장님하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은 1998년도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안에 관리도 잘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우리가 행정타운 부분에서 그쪽으로 보건소를 이동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에서 작년에 시정질문 때 어느정도 하실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보건소를 증축하는 부분이 완전히 행정타운으로 갔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당초 우리 보건소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시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타운이 조속히 조성되어서 우리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당시에 행정타운 조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언제 조성이 완료될지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증축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시기는 늦추어지고 있지만 지금 보건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못하고는 있지 않지만.

강병주위원

현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몇 번 찾아갔지만 위의 사무실도 잘되어 있고 물론 인원은 많지만 근무하는데 무리함이 없는데 앞으로 거제도 50년을 내다봤을 때는 행정타운에 행정적인 공공기관들이 들어서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가 조금 더 지금 당장 필요한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축을 선회를 한 거는 지금도 보건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보건소에 내방하는 내방객들이 1일 평균 350에서 400여명 됩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증축으로 선회한 거고 나중에 행정타운이 언제될 지는 모르지만도 완성이 된다라면 그때는 지금의 보건소 자리를 우리 거제시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복안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는 건강증진센터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이후에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나면 보건소를 새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어도 지금 우리가 증축하는 그 자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활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경우에 충분한 지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주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왔지 않습니까, 보건소 증축 관련해가지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행정타운이 만약에 조성되어서 저희가 다시 국비를 응모를 하게 된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전기풍위원장

회계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행정타운에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행정 절차상은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공유재산.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저희가 보건소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금 이 보건소 증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증축을 하고 이후에 행정타운이 조성되어서 보건소를 새로 짓게 되면 국비를 다시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도시에 남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최소 몇 년인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국비확보 부분도 지금 가미가 되어 있는 질의시죠?

강병주위원

예. 지금 보건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지금 보건소를 증축하고 이후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보건소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데 문제는 행정타운에 보건소를 짓는 데는 또 국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 강병주 위원님 보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범위를 넘어서는 질의이기는 한데. 국도비 확보 부분이라서.

전기풍위원장

재산 문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되는데 국비 확보 문제는 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확보 문제는 보건소 소관이지만 기간이나 절차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보건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가정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주위원

예.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확보가 몇 년 걸린다고 하는 건 예단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증축과 신축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 증축과 신축은 별개다.' 같은 보건소이지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두 번째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제시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