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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영문 의원 발언

213회 제2본회의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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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고현시장번영회에서 윤기홍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어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용운의원, 이태열의원, 전기풍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용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주제 : 하청노동자에게 강요되는 토요일 무급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의원, 정의당 김용운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평화와 안녕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하청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요일 무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일부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정착되어 온 토요일 유급을 무급으로 바꾸고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노동자는 현재보다 매달 약 30만 원의 임금 삭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하청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온 상여금 550% 삭감에 이어 등장한 신종 수법입니다. 특히 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되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나쁜 정책입니다. 내가 입사해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될 임금을 나 아닌 다른 동료 노동자들이 이미 결정해 버립니다. ‘당신 임금은 당장 깎지 않을 테니 대신 다른 노동자 임금을 깎는데 동의하라는’ 라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폐업과 인수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신규 입사자의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역시 신규 입사자가 되어 토요일 무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토요일 무급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어서면 전 사업장에서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 무급은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토요일 무급으로 인한 임금삭감은 회복기에 있는 조선업의 숙련공 구하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숙련공 구인난은 현재 하청업체가 겪고있는 인력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공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청업체와 양대 조선소는 물론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일자리 늘리기와 인구 증가 정책에도 역행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거제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6억 원, ‘거제 청년 일·잠자리 사업’에 43억 원,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사업’에 2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전체적으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대부분 조선소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과연 토요무급으로 삭감된 임금에 동의하고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날까 의문입니다. 과연 거제에 돈 벌러 오는 전입인구가 늘어날까 의문입니다. 시에서는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려 기를 쓰고 있는 마당에 조선소 현장에서는 임금 삭감을 통해 고용을 억제하는 정반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모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월 30만 원의 삭감을 감당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아니 더 위험한 직접 생산 공정에 매달리면서도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상여금 550%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상승을 무력화시켜 임금을 삭감하더니, 해가 바뀌니 그나마 있던 토요일 유급까지 없애려 합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는 지역경제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원룸이 텅텅 비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불황의 바탕에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만 명이나 줄어든 하청노동자들의 이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를 위해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막아야 합니다. 하청업체의 토요일 무급 시도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시공 후계약 하도급 대금 부당책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 등의 수법을 동원해 하청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 이유입니다. 대우와 삼성이라고 해서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우조선 회장 역시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는 다시 하청노동자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이 같은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원청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낸다 한들 그것이 하청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착취한 것이라면 과연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거제시장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우와 삼성의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그리고 원청 대표에게 토요 무급 전환이 몰고 올 위험한 여파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를 위해서도, 하청업체를 위해서도, 대우와 삼성 글로벌 기업을 위해서도,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동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을 위해서도, 거제 경제를 위해서도 토요일 무급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초부터 18개 면․동 주민소통 간담회를 하시느라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민원과 주민들의 제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지원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거제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25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0년 1월 현재 1954년 개원한 성로육아원과 1960년 개원한 성지원에 입소 정원수 114명 중 6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라는 이름으로 대학진학, 직업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받고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보호종료 아이들은 열여덟 살에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거제시의원이 아닌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거제시와 거제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짊어진 열여덟 어른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월경 성로원과 성지원의 사무국장님과의 전화를 통해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거안정, 정착지원금 사용관리, 좋은 일자리 구하기 등 다양한 부분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거안정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적하실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제시는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과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거제 관내에 정착하는 보호종료 아이들을 위해 입주 조건을 완화해서 주거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19년 9월 10일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정착지원금 외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조례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퇴소한 거제시의 보호종료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거제시의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열여덟 살은 어른이 되기에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거제시의 어른들이 부모를 대신해 지켜줘야 할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듬어 줍시다. 거제시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침이나 분비물 등의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합니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넘치는 가짜뉴스를 믿기보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시는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한 신종코로나 방역과 예방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내 확진자가 2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0 여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중국 비자발급 제한과 관광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속도보다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 702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여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에 나뉘어 격리수용 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우한 방문자 이외에 가족 간 감염과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였던 2차 감염자가 발생됨으로써 자칫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 또한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내 24명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치료 중에 있고, 유증상자 129명이 격리되었으며, 이들과 접촉한 사람만 1,300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사이에 수백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대책에 거제시 보건소 직원들은 물론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거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하여 인근 부산시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비율과 달리 거제시민들은 거리에서 무방비 상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거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관내 대기업 종사자는 물론 중소기업,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병원,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및 마스크 착용 홍보가 미흡하다는 증거입니다. 시시각각 보도되는 타 지역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은 감염사실을 모른 체 생활하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예방조치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언론매체마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지만 거제에서의 확진자 발생 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나 사망자 등 가짜뉴스가 구전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가뜩이나 지역경제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과 숙박업계에 큰 타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감기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신종코로나는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자주 손을 씻고 소독하는 습관과 외출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직자 전원이 합심하여 신종코로나 감염병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재하 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함에 따라 수감기간이 전년도 5월부터 현년도 4월까지 2개 년도에 걸치게 됨으로써 집행부의 각종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고, 연도별 업무 성과나 각종 통계자료의 비교 분석도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시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하여 수차례 협의하였고, 작년 11월 21일 긴 시간의 의원간담회 끝에 ‘거제시의 연(年)초 업무계획에 따른 1년간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15일로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회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3. 관련법규 등 참고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례회에서는”을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조와 4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5부터 12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 제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①「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고독사가 노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과 이웃을 서로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②「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면지역의 행정 리 명칭 중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마을명칭으로 순화시켜 달라는 일운면 소동리와 옥림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운면 소동리의 소동 1·2·3마을의 명칭을 소동·동성·일운주공마을로 각각 변경하고, 옥림리의 아랫마을이란 의미의 하촌마을을 옥화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행정 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③「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고현시장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설치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과 보건소 증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단체 관광객의 시장 접근성과 편의 제공을 위해 고현시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6면의 관광버스 전용 노면주차장과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5억 원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단체 관광객의 전통시장 접근성 및 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의 건은 협소한 현 보건소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상 4층, 연면적 1,370㎡를 증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약 29억 7400만 원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행정타운 부지 내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대안으로 현 건물 증축을 추진하여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증축에 따른 주차면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고 증축건물은 사무 전용공간으로 현 보건소 건물은 보건·진료 전용공간으로 재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두 건 모두 관리계획변경안 제출 전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사업 선정 시점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가 맞물려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두 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옆에 계시지요.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0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제6항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제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해제권고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제212회 정례회 의안번호 206호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거제시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제권고 가능한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연초면 연사리 967 시설명-초등학교17 등 2개소에 대하여, 인근 학교에 취학아동 및 중학생 수용이 가능하고 주변지역 인구 현황 및 장래의 인구 유입 요인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해제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한정하여 지원하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산물을 공급하여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7조제1항의 단서조항“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된 부분을 위탁 참여단체 범위 확대를 위하여“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이 유지․관리 부실로 고장난 채로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상업지역에 많이 설치되었으며, 차량 입ㆍ출고의 불편함,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 현실적으로 완화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주차장법」제19조의13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지자체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 폐지권고 받은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유원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기타 관리운영을 위하여 계속 존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26일 조례 제1116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정으로 해수욕장이 유원지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시 관내 유원지로는 문동휴양지 1개소만 남게 되었고, 2017년까지는 문동마을회 등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수탁자의 포기서 제출 및 문동휴양지 내에 설치한 평상을 전부 철거함으로써,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6개 시·군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참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남해안 대표 시군간 연계와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대기해주시죠, 혹시 질의가 있을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4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조례안 등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과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거제식물원 관련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개장 열흘 만에 관람객 3만 명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4년 6월 착공부터 2020년 1월 개장까지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쉽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시에 멋진 랜드마크를 만들어 준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입로 교통정체에 따른 도로 정비, 협소한 매점공간 확충 등 관람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매섭습니다. 그러나 주말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것이라고 하니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