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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5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0-06-08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늘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6월10일 제4차 회의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갖고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중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해 두셨다가 계수조정 작업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편의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예산안 승인이후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여건변동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거나 당초 기 확정된 예산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시에 예산의 보정제도로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의결된 예산을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될 경우 편성하여 본 예산을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법적근거로는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고, 다만 시·군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91,378,56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8%인 2,602,55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07,436천원이 감액된 164,975,89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09,994천원이 증액된 26,402,67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용에 있어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2,602,558천원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에 있어서 4,381,609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에서 1,990,22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2,700,544천원 감액되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577,502천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646,22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2,602,558천원중 인건비를 44,690천원 증액시키고 경상적경비에 1,800,222천원을 증액시켰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3,324,806천원감액하였고, 자체사업에 3,243,187천원증액하였으며, 채무상환에7,71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중에서 예비비에 146,949천원 감액하였고, 기타 993,92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예산에서 1억원이상 세목별 증감내력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7억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에서 14억9천5백만원, 일반부담금 10억원, 기타 잡수입 6억8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는 시의 국도정비사업에서 16억2천만원이 감액되고 시도정비사업은 3억9백만원이 증액, 농어촌 하수도사업은 25억7백만원 감액, 지역개발사업 10억8천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 도세징수 재정보전금이 19억6천6백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억2천7백만원 증액, 도비보조금에서 19억4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백만원이상 주요사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라고 함)

이옥형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동진위원

지금 민원실에 제안설명을 해놓고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경을 다루면서 세입부분에 대한 세정과의 보고가 먼저 있어야 될것으로 알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관한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뒤에 세출에 관한 각 과별로 검토보고가 있은 뒤에 해야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이동진위원께서 세입분야를 먼저 들은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회의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위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괄은 세정과장이 담당을 합니다. 다만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정과장이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들으신다고 하면 세정과를 먼저 심의를 해주시고 세정과에서 세입을 먼저 다루신 뒤에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듣고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의 세출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마치시고 순서를 세정과를 먼저 하신뒤에 실과별로 하시는 것이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와서 예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청 유례로 따라서 해달라는 겁니까? 세입이 있어야 종합민원실에 세출을 보는 것이지, 세입을 안보고 그렇게 바꿔서 하자고 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원하면 따라서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후에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지,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응하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요구를 한 이상 따라줘야죠.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세정과장님으로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세정과도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을 듣고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터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신 제안설명을 세정과가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것을 세정과장으로부터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일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금년도에 꼭 마무리해야 할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호 관사 매각되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매각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2호관사는 확보되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장 관사가 부영아파트로 이사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구입했던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이 저희 시유재산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방서장이 도에서 관사매입비가 확보가 되어서 부영아파트로 월요일에 이사해서 지금 현재 소방서장이 사용하던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화아파트에 2호 관사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거하고 2호관사를 매각할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2호관사가 몇 년도에 지어진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주시때 확보가 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시에서 구입한 아파트 한동이 있었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때 소방서가 정읍소방서가 정주시에 있어서 정주시 재산을 소방서장 관사로 있던것이고 그런데 소방관서가 도지사 산하로 들어가면서 임대를 해주었거든요. 말하자면 자치단체별로 내몫을 찾아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주시에서 반환요구를 했고 도에서 받아들여서 비어준것입니다.

김상기위원

2호관사 매각 2천2백만원은 적지 않아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18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정가율을 낸것이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상기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왜이렇게 많이 감되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계잉여금을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개년 평균치로 내보고 당해연도 예산집행의 내용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그래서 추계를 했습니다만 결산결과 당초에 추계했던 것 보다도 17억정도가 감액해서 순세계 결산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60억 예상해서 17억을 거리를 멀게 예상을 했다면 계획을 지나치게 한 것 아니에요? 도대체 정읍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예상도 하지 못하겠고 예산서 짠 것 자체도 어떻게 교묘하게 했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물론 감액이 되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니까 어찌할 수 없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순세계 잉여금 추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딱 맞을정도로 왜 운영을 못하냐 하는 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물론 예산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년도에 집행을 연도 추경을 통해서 집행자료를 깎아내고 또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제하게 되면 나오고 그렇지 않고 깎아내지 않고 놔두면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어떤 재정운영에 따라서 진통이 있기 때문에 추계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상기위원

전년도 결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 감 10은 가능하지만 30이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담당관이 이 돈을 혹시 늘려서 했다거나 어디에 숨겼다는 뜻은 아니고 이 계획을 정확하지 않고 결산에서부터 안맞는 결산을 해서 맞추어서 여유있게 펑크를 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에는 순세계 잉여금도 있고 보조금 차용잔액이 있습니다. 보조금 차용잔액도 이월금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6억정도 편차가 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나신 위원님께서는 버튼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 대하여 질의분?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30쪽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태료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백만원, 아래표시는 마이너스 3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무슨 표기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마이너스 표시가 아닙니다.

강봉규위원

위반과태료 만원 11건이라고 했는데 3건은 3백만인데 어떤 경우로 나누어 집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술,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백만원이고 이성을 혼숙한다거나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을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3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상기위원

30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4천만원이고, 31쪽을 보면 99년도 국도비 미수령액 4억7천만원인데 분리한 이유가 있을텐데 어떻게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9쪽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30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결산에서 나타낸것이고 기타 잡수입에 국도비 미수령액은 전년도 98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98년도는 결산이 끝나버린 뒤에 98년도에 보조금이 99년도에 온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2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것은 99년도에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될텐데 활용을 못한 이유는 뭐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비보조 사용잔액이 11억 있고, 도비보조 사용잔액 3억4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내력은 각 실과에서 집행한 상황으로 분석이 되어있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의 발생이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상기위원

이자는 정읍시에서 세입을 더 했지만 15억에 대한 발전은 1년, 2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부분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이 시기적으로나 사업의 어떤 보조지침에 안맞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김상기위원

15억이라는 보조금이 와도 그냥 놔둬요. 물론 기타수입에 99년도 국도비가 늦게와서 미리 세입을 못잡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2000년도 예산에 못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2000년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제서야 세입을 잡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에 사용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99년도에 사업이 종결되어서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고 금년도 추경에 기타 잡수입으로 99년도에 보조사업인데 결산때까지 안들어온 것을 세입에 잡는 것은 보조금이 결산시기까지 안오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집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와 도와 시군이 재정 연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15억도 예산내시만 왔지, 돈은 늦게와서 했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15억이라는 돈은 예산에 계상이 되고 돈도 왔다가 지역적인 여건이나 기준이 안맞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1회추경까지 넘어왔다는 자체를 왜 앞당겨서 세출을 하지, 왜 6개월이후에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앞에 보고드린 국비와 도비는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한 것이고 기타 잡수입에 들어있는 것은 금년도 2월말까지 돈이 안들어왔던 것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출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김상기위원

이것도 잔액이 늦게왔다는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4억7천만원은 늦게 온것이고, 앞에 이야기한 국비, 도비는.....

김상기위원

4억7천만원은 연도말 정산이후에 왔기때무에 어쩔수 없는 돈이 왔고 앞에 15억원 2000년도 1월부터 세출할 수 있는 돈이 왔으니까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하지, 왜 두었다가 이제 사용을 하느냐?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99년도 결산을 해서, 결산은 시비는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중앙에서 온 돈은 사용잔액으로 결산을 해서 국도에 반납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착오없도록 하세요. 특히 국도비는 빨리 써야죠.

강춘식위원

31쪽을 보시면 정읍시 농기계 순회 수리운영기금 5천2백44만4천원을 폐지했을 때 농기계가 순회하는데 예를들어서 수리하는데 차질이 없는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관계는 세외수입 총괄만 잡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운영비에서 삭감이 들어온 이유가 조례가 정읍시 농기계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개정에 따라서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잡아주고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비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어떤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 기술센터로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별도 관리하도록 조례에 있는데 폐기되고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수입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별도로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해주도록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기금관리 하던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강춘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기금 폐지라는 것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던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세입잡는다는 그이야기 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특별회계에 폐지가 되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시킨다는 그이야기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결산 후에 왔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수해복구비를 늦게 보낼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조사업비들이 국고에서 늦게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없으면, 32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로, 서부산업도로, 천변로등에 양여금 사업에 편성절차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편성을 하지요? 그리고 추경 27억이 삭감되는 관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하고, 다시 예시가 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정식 내시가 아니고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가내시로 오고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시도별로,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여부에 따라서 지방예산이 늘고 줄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확정된 뒤에 정식으로 내시가 온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추경에 조정을 해줍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예시가 되어서 27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가령 사업을 전개하다보면 모자란 부분은 다시 또 국가로부터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당해연도 양여금은 한번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이 사업들이 준공되어야 한다면 27억에 관한 과정은 어디에서 보충해서 사업을 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은 년차사업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연차사업이라고 해도 준공이 금년에 될 수 있는 사업,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양여금으로 가내시되었다가 확정이 되는 과정에 27억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금년에 준공된다고 하는 그 예산관계는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서 사업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억이 삭감되고 나면 금년에 못하고 이월되어야 하느냐?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알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양여금 사업이 오면 우리 시비가 따라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은익을 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해놓고 우리 시비는 자연히 나왔으니까 도로 계상해서 세출에다 하겠습니다만 양여금을 과다하게 잡은 원인은 양여금의 뒤에는 시비가 따라야 한다. 지금 그렇게 양여금을 올려서 사업계획을 짠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재정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보충설명을 한다면 지금 가내시 된 뒤에 확정예시가 증액된 연도도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분별로 늘어난 사업도 있고 줄어든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못해드리겠습니다만.....

김상기위원

분명히 양여금에 대해서는 항시 과다하게 잡고 정산할 때에는 깎인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김위원님께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시는데 제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가내시 자료와 추경에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시킨 자료와 서면으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시지 안잖아요.

김상기위원

이동진위원 말씀대로 2000년도 이전에 언제 양여금이 모자라서 한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없었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회기중이니까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김상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별로 각각 다릅니다.

장지철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양여금이 50%는 양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를 60%로 잡고 지방비가 40%라고 하면 국비가 가령 16억 양여금이 안와서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돈이 안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국비 16억이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의 비율이 되어야 해요? 국비가 지방비를 부담한 양여금이 거기에서 내시온 금액보다 적게 왔다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은 돈도 비율로 남았어야 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삭감을 해서 세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삭감한 부분은 어디에 표시를 했냐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서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세출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덜 왔으니까 결손이 났으니까 돈이 감되었어요. 그러면 지방비도 같은 비율로 깎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감된 증거를 어디에 표시를 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에 부기난 세출증액이나 감액이 있고 가로로 해서 국비나 양여금, 도비.....

장지철위원

그러면 양여금과 보조금, 교부세 중에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무엇무엇이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사업에도 지방비부담이 있고 국도비에도 지방비 부담이 다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한 금액이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지방비도 같이 삭감되었을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내역을 다 뽑아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그 세출이 어디어디에 있다고 표시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이어서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업무에 잘하고 못한 부분들은 볼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통제를 해주세요.

이옥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48쪽, 나양로 수용시설 생계비가 57만3천원 삭감되었는데 지장은 없는거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물량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시비도 어느정도 삭감될 것 아니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61쪽, 노양서원 보수가 있는데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학제 행사에 도비를 5천만원 지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63쪽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도 양여금과 같은 절차로 편성이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사업중에 마을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당초계획이 저희들한테 큰 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사업규모를 줄여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명세가 나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세정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112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기타보상금 세입증대 유공자 민간인 보상금이 4천만원인데 어디에 보상을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관계는 담배소비세와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앞전에 세입에 3억원이 세입에 증으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저희 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르면 4조7항에 보면 지방세 세입증대에 현저한 기여한 자에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입증대에 의거 100분의 20이내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담배소매인중에서 한달에 30박스이상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올해 4천만원이 세워지면 예상수입은 2억6천만원 세입이 올라올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소매인들한테 많이 소매을 하면 이런 보상을 해야겠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예를들어서 29박스는 보상제도가 없고 30박스는 보상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맞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담배소매인이 관내에 파는 사항이 아니고 관외에.....

김상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좋으나 소매인들이 30박스이상 소매를 했을 때 보상금을 다시 주겠다고 해서 4천만원 올린것인데 그것은 특정인을 찾는 것 밖에 안되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30박스가 아니고 40박스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마찬가지인데 소매인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소매인이 지정이 되었지만 소매인은 정읍시 관내에서 담배를 파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 별도로 판매하는 수입이 됩니다.

김상기위원

아니죠. 지금 정읍시 소매인이 평범하게 해서 30박스를 파는데 노력을 해서 40박스를 팔았다면 10박스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지 40박스를 팔았으니까 보상을 준다는 것은 특정인을 가리는 위치가 되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실지로 팔고 있는 소매인한테 나가는 것은 월 40박스이상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못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자체예요. 말하자면 담배세 수입을 올리고자 해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면 안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양은 거의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담배가 소비가 되든, 타지역에서 소비가 되든, 많이 판매가 되면 판매소비세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양은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자가 서울에 갔다 팔든지, 대전에 팔든지, 어떤 일정량 이상을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시에 세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외지에 담배를 판매했을 때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에 목표책정한 세입이 당초에 일부 6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4천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관외에 팔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업자이지만 출고해서 바로 관외로 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고 우리가 아는 사항인데 담배소비세에 60억이 넘는 세수품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에 6천2백만원을 세우고 추가로 4천만원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1억2백만원을 가지고 이 포상제도를 하는 그 자체가 아무리 어느정도 정읍시가 세수가 다른부분에 증대가 된다면 이렇게 많은 포상을 걸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담당관 이야기처럼 그대로 보고된대로 서울이나 타 지역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포상제를 하지만 당초에 6천만원을 목표로 했다가 추가로 4천만원이다. 당초예산도 60억정도 세웠는데 60억대비 지금 나머지 추가 수입으로 보면 4천만원은 상당히 큰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읍면동장이 담배소매인 등록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동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시키고 일반 민간인한테 지정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장은?
하철

하철세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읍면동장들 소매인 취소를 언제 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 4월정도에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정읍에 소매인들한테 주는 담배는 도나 중앙전매청에서나 어느정도 일것이다라는 것은 알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이번에 가령 보상금을 줄려면 담배 배급의 양을 불려서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역할을 누가 해주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초기에 저희 과에서 어느정도 관여를 했지만 올해에는 기왕에 지정된 담배소매인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담배인삼공사와 물량을 확보할 때....

장지철위원

작년같은 경우 고양시나 다른 분들과 관련된 분들한테 담배공급을 누가 해주었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인삼공사에 가서 물량을 월 40박스이상 확보만 되면.....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전매서장을 만나봤는데 국무총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담배를 증배를 받기가 여간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만큼 배정받아서 팔 자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외지로 판매하는 담배가 우리 전매에서 일정한 제고가 있습니다. 재고위주로 하고 모자라는 담배는 조금 더 받습니다. 현재 담배공급은 전매공사에서 책임지고 공급을 하고 저희들은 유통만 확인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오전에 할 계획이니까 그 외에 소관부서에는 오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세무전산용 PC구입과 프린터구입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무전산화 하고 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저희 시가 다른데에 비해서 상당히 세무전산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단계 전략을 세워서 이번에 읍면동까지 OCR프린터와 586 PC를 확보를 해놓아야만이 내년에 읍면동에 네트워크 램이 구성되면 같이 동이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부족한 PC와 OCR프린터는 당연히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올해 추경에 다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 확정된 예산을 감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마당에서 꼭 올해 해야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지만 올해 이것이 되어야만이 내년에 세무전산 전국 확대일환으로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동에도 현재 한 대씩 넣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하철

하철세정과장

모든 세목이 해당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양이 많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분실이 되었다거나 그럴경우에 읍면동에서 OCR프린터로 고지서를 배부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연속급지 용지는 아니고 단발성으로 그때그때 빼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종은 정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세정과 소관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지원국장님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에서 83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먼저 84페이지에서 8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기 확정된 사업예산을 감해서 신규사업내지는 경상적경비에 70%를 차용해서 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재정이 수요가 있는데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는 세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중에서 자체사업, 경상비 위주로 해서 5%내외로 실행예산편성했고 절감운영을 년초부터 계획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나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삭감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담당관 이야기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여기 세출예산 편성한 것 보면 추경에 반영할만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들이 납득이 안갑니다.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리고 도 지적사항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청소차 기사 장려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청소차 기사의 장려수당은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기사에 한해서 월 1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청소차 전체 기사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도에서 사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보완지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김만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삭감해서 민간보조로 할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집행하는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판단을 못했거나 당초에 편성할 때 검토를 못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간에게 주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방식이.....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별로 삭감해서 민간보조로 할수 있냐고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설비를 시설비에 쓰지, 왜 민간보조로 썼냐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결정을 안해주면 못하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결정을 안해주면 집행을 못하죠.

김상기위원

시설비로 할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비로 안해버리고 민간보조로....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이 시에서 직접 시설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보조로 주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은 시설비로도 할 수 있고 민간보조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동관리비 천만원이상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2천7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년초에 의회가 이사를 해서 청내사무실 이동, 이런것들 때문에 각 실과에서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경비가 아닌 그런 경비들이 공통관리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년중 추가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던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91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없으면,314쪽에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외 자매결연추진 민간인 대표가 본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공무원 위주로 해서 해외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 참가경비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중국 서주시와 10월, 11월경에 미국 호손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번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목적으로?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외국의 경우에는 국제교류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민간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솔선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2∼3명씩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목적이 명확하게 계획이 있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설명을 서면으로 되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57쪽에서 369쪽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인명구조장비 구명의구입에 있어서 시비를 몇%나 하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린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청소년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되어 그런데 작년에 개관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읍면동소관 373쪽에서 413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산외면 김동수 고가 관리인부임이 무엇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산외면에 김동수 가옥이 중요 문화재 자료로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더니 제초나 지저분한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관리인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리인이 있어도 자기들 자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관광자원이어서 흉물스럽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제초하는 것만 할수 있는 것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면민화합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다른곳은 보상이 없는데 북면만 있는 것은 뭐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다른지역에도 5백만원씩 체육대회 보상금이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고 감했는데 북면의 경우는 기왕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요사업비가 필요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해주기 위해서 해준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북면만 보충을 해주고 다른곳은 보충을 안해준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역에 따라서 체육회 기금이 많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은 5백만원에서 475만원이고, 동은 3백만원인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면지역은 마을분리가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면민체육대회를 그동안에는 읍면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동지역은 시작한데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래서 규모면이나 참가인력으로 봐서 읍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리가 어디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감곡 47개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동은 통으로 구분되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상동같은 경우는 48개통인데 뭐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동의 경우는 도시 집단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3백만원 자체가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예요. 리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내장상동의 경우는 48개통으로 많은데 공설운동장을 가려면 어차피 동도 버스를 대절해야 해요. 문제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하든지 해야지, 면에서 출발을 해서오나 시내동에서 모여서 버스를 타고가나 경비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고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때가서 읍면동에 계신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빨리 검토를 해보셔서 적정하게, 수지를 맞추든지, 리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다고 느껴지네요. 이상입니다.

한영호위원

감곡면이 리가 많다고 했는데 감곡은 5백만원, 태인은 6백만원, 신태인은 7백만원이에요. 완전히 균형을 잃은 거예요. 면단위 똑같이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거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체육대회는 그동안에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지역도 있고 안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했던 지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읍면동장들의 경비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래 한 지역은 백만원 범위내에서 행사규모가 큰 곳은 더 지원을 해주고 행사를 처음 시작하는 곳은 규모가 간소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이런식으로 예산지원을 하다보니까 읍면동간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은 신태인읍의 경우는 읍의 규모이기 때문에 7백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소성의 경우는 제가 살아서가 아니라 체육대회 면민의 날이라고 해서 어느 면보다 성대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태인의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오랫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체육대회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오래 되어서 많이 소모되는 곳은 더 주고 말하자면 약한데는 덜 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봐요.

장지철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읍면 체육대회 경비지원관계가 배급을 주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해주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 기분이 안좋았어요. 읍단위 7백만원, 면단위 5백만원, 동단위 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움붙이는 결과밖에 안되요. 체육대회 규모로 따진다고 하면 동단위가 면단위보다 규모가 더 커져요. 인원도 그보다 훨씬더 많고, 그런데 어떻게해서 동단위는 3백만원이고 면단위는 5백만원, 읍이라고 해서 7백만원, 거기에 해마다 하는곳은 백만원씩을 더주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다 삭감을 해버리고 하는곳에만 주어요. 그리고 면단위와 동단위, 읍단위 차등을 주어요.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지금까지 할말이 없어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태인에 7백만원, 면은 5백만원, 동은 3백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안하는 지역은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해줄 것인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강요할 수가 없지요. 읍면동장들이 행사를 안하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신태인은 단순히 읍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7백만원을 주고, 내장상동의 경우는 동이 2개로 합쳐졌어요. 인구가 2만천5백명입니다. 그러면 참가인원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단순히 읍이다는 이유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제고를 하셔야 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전에 짚고 넘어가고 하기전에 재편성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동기를 부여하지 말고 예산담당관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명분있게 해가지고 와야 이런 소리가 안나오지, 의원들끼리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는 소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봐도 납득이 가게 편성을 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의원님들 이야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체육대회를 안하는데 동장들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하기위해서 하는곳만 돈 천만원씩주면 될 것 아니에요.

김만철위원

차라리 각 읍면동별로 다 삭감해서 풀비로 놓아두었다가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곳만 돈 천만원씩 주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체육대회 개최여부를 확인해 보고 기왕에 편성이 되어 있어도 집행이 안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면과 동간의 차이는 그동안에 사실은 면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했지, 동은 안했던 것인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동도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책정을 했던것인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면과 동과의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없이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체육대회를 안한곳은 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체육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하는가 안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2000년12월말일로 기준을 한것입니까? 2000년6월말일로 기준한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년말까지입니다.

전용술위원

년말까지 기준을 하면 체육대회를 하는곳 안하는곳에 대해서 다음에 확인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증액을 시키냐 안시키냐에 대해서 논해야지, 읍면동을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답변자체가 무모한 답변이 아니냐는 말이죠. 지금 동에가서 체육대회를 안했는데 할렵니다 하면 그런곳은 놓아두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담당관님이 집행부에서 바로 동에 선심쓴 것 같이 동에도 체육대회를 할 것 아니냐, 제가 2대때 들어와서 면만 체육대회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고, 동은 왜 안해주냐고 하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15개면은 광복절 행사, 체육대회 2가지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동은 안세워졌냐고 하니까 동에는 광복절 행사를 안하니까 안세워졌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이것을 이야기해서 본위원이 동에 세운것이예요. 그때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광복절행사는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읍면동을 분리해서 세웠는데 지금 여기에서 증액을 해주느냐, 안해주냐, 똑같이 균등하게 하냐, 안하냐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읍면동을 확인해서 차후에 결정한다는 것, 그러면 읍면동에 가서 돈을 주고 체육대회를 안한다는 곳은 한군데도 없을거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체육대회 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격년제로 해서 체육대회를 했을때에는 인원동원 자금이고, 우리동에서 체육대회를 했을 때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중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읍면동 창고보수를 봐봐요. 삭감한 것은 창고같은 것 더 세어버리라고 삭감한 것 아니에요. 쓰다가 모자라면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주어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몇% 삭감하는 것이 무슨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주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주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기전에 전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추경에 자원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른곳에 선심을 써주라고 하면 해준다고 하고 여기에서 본예산 세워놓은것에서 삭감해서 예산세운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읍면동도 체육대회비로 3백만원 세워주었으면 행사를 하고나서 돈이 남아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부 세워놓고 일률적으로 삭감을 다 해버린 것 아니예요. 사업이 안들어오고 연결사업을 하기위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을 전부 넣어서 본예산 세워놓은 것 삭감해버리고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 시장님도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실질적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 연결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공사 안한 것을 몇% 삭감해서 그것을 연결한다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해가 가요. 전부 하지 않는 것을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다 삭감해서 추경에 올려서 신규사업 전부 넣고 이것은 예산심의라고 볼수가 없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오전심의때에도 김만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운영이 당초에 계획했던 세입이나 세출이 계획대로 세입이 되고, 세출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입이 어떤 결함이 있을때에는 세출에서 통제를 해야하고 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운영한다고 하는 지침이 있으면 일정비율을 절감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입장입니다.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예산절감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자체사업비에 한해서 5%만 절감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한것이지, 당초예산을 책정해놓았다가 전혀 안해버리고 삭감해서 다른사업에 재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했던것처럼 동에 체육대회 행사비를 일부 읍면지역과 다른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올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는지 검토를 해서 읍면과 동과의 수준을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물론 추가수요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가지고 여기에서 늘린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재원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해서 안하는 지역은 현재 금년에는 읍면동단위 자체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동에서 안하겠다고 하는곳은 예산을 편성해 주었지만 놓아둘 것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해서라도 다른지역에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증액편성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행사의 개최여부를 확인해서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면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임의대로 예산담당관이 삭감해서 한곳에 준다고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세울때에는 읍면지역도 전부 하는 것으로 보고....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중앙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를 삭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절감계획의 운영지침이 있어서...

전용술위원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5%를 삭감을 했든, 10%를 삭감을 했든, 삭감을 했으면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런 예산절감을 해서 중앙에서 어디 필요없는 모정을 추경에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사실상 모정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우리 시민이 시급한 지금 비도 오지 않으니까 한해대책으로 설령 물이 어디에 필요하니까 물을 가져오려면 기구가 들어간다든지, 시급한 사항을 하기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추경이 본예산과 똑같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추경이라는 것이 물론 시급한 현안의 지역숙원사업이나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도 추경을 해야하지만 행정수요가 있는데 행정을 하지말고 놓아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부족이 없는데는 추경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중앙으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 좋은데 삭감해서 우리 시민이 당장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필요도 없는 그런사업을 추경에 올려와야 쓰겠냐는 것이에요.

이옥형위원장

무슨말인지 알아 들었을테니까 그만 하고 다음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위원 선진지 견학 5백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산내면에 있는 옥정호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작년도에 지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산내 면지역의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실과 관련된 행정구역인데 임실도 대책위원들의 활동, 예를들어서 보호구역지역에 행정조치나 지원문제들을 다른지역의 댐지역을 건설하는 행정지역에 가서 선진지도 하고 사례도 도입하고 행정에 요구도 하고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산내면 지역에 주민들이 보탬이 되도록 대책위원들의 활동비를 예산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내 위로차.....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로가 아닙니다. 다른 댐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해와 어떻게 목적달성을 하는가를 가서 사례를 도입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로관광은 아니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10만원씩 25명으로 2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주면 그사람들이 알아서 갑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왕에 대책위원들이 여러군데 댐지역을 다녀오고....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주어버리는 것인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간다고 하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그런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 모든 것이 5백만원을 가지면 한다고 했다가 천원이 가고 2천원이 가고 그래요. 이런것도 모자라면 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간다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를 가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다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하자가 없는데 우선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가서 그사람들이 가서 모자란다면 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상기위원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 선진지 견학 계획을 몇 년으로 계획을 한것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 견학을 10년을 놓고 견학을 할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대책위원들이 앞으로 2년을 활동할지,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대책위원들이 산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자기들이 행정기관에 지원요청을 할수 있는 타지역의 사례를 방문해서 배우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내고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김상기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라고 해서 10년을 계획하고 아무때라도 어디를 견학가야 하겠다 하면 어디 중점도 없이 아무때라도 갔다오면 돈을 지원하겠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5백만원 정도 세워놓고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쓰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5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할것이 아니라 10년이면 5억을 세워놓고 점차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갈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5백만원이 없어지면 또 주어야 하고, 솔직히 5백만원을 가지고 10년간 견학을 다니라고 하면 이분들이 다니겠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해연도 계획이에요.

김상기위원

당해연도에 끝나는가, 또 내년에 좋은 견학이 있으면 가야할 것 아니에요. 정읍시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에요.

강춘식위원

연지동에 정월대보름날 민속놀이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연지동만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읍면지역에서도 정월대보름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연지동만 지원을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읍면지역도 행사개최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연지동에서 금년 정월대보름에 규모가 큰 민속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에 따른 예산을 지원 검토를 하겠다라는 약속하에 연지동에서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동 체육대회 경비예산에서 기왕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예산입니다.

강춘식위원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50%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강춘식위원

끝나고 자료를 주십시오.
도진

정도진위원

청사담장 설치 및 화단조성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었는데 다른곳도 2천만원씩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이유는 어떤것이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담장정비를 하면서 기존의 수목을 그대로 활용하는 여건을 가진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수목을 전부 식재를 하는 읍면동이 있어서 사업규모가 다릅니다.

김상기위원

신태인은 담장설치를 하고 북면은 담장을 철거하고 그럽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부 담장을 없앴습니다.

김상기위원

신태인은 담장설치 및 화단조성으로 해놨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부기표시를 잘못된 것입니다. 담장은 이번에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철거를 했는데 예산은 이제 올라왔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왕에 읍면동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신태인읍사무소의 경우는 옆에 소방도로가 나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랬고, 다른지역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여건이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담장설치에 있어서 도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시 방침사항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장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으로 몇억이 소요되고 시급한 사항입니까? 과연 몇억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담장을 허물었다고 해서 열린행정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집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청사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정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백만원, 어디는 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 지역별로 책임자의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생각에 따라서 사업비가 크고 작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화장실을 넓혀서 정비를 한다는데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기존의 화장실 범위내에서 정비해서 가꾸는데에는 사업비가 적게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담장철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몇 %나 완료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예산에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장들이 재량사업으로 쓸수 있는 시설비가 있는데 그 시설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연중 읍면동장들이 재량사업으로 쓸수 있는 사업비를 쓰고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에게 주어진 그것도 동지역은 2천만원, 읍면지역은 3천만원으로 해서 재량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업은 끝났고 추경은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거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다음에는 결산추경을 해서 쓴것만큼 보충을 해주고 하는 예산편성 원칙에 맞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사업계획 편성에 의해서 편성이 된 예산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칙입니다만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김만철위원

정도진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했지만 담장철거하는 문제가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것을 이미 집행해 버리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절차상 맞느냐 것입니다. 작년에도 선집행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급해서 예산에 반영도 안된 것을 가지고 집행해놓고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하도록 말아야지 보충해준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적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집행부서에서 조금 일부 사업의 비대에 따라서 조정해서 쓸수 있는 재량권을 주지 않으면 행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라고 말씀하시니까 만에 하나라도 위원님들이 선집행하고 후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항시 정읍시가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김만철위원

이문제는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필요없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이옥형위원장

나중에 이야기 하고 답변만 듣고 다음페이지를 질의합시다.

김상기위원

401페이지 민원인용 주차장 확장은 기존에 천만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6백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상기위원

아직 시행은 안하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부 공사는 하고 일부 부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발주가 안된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부분적으로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옥형위원장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먼저 89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문구독수가 몇부나 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29종에 1,110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각 신문사별 부수가 다 나와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나와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중앙지 11종에 220부, 지방지 5종에 840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덧붙여서 신문구독료 10% 절감은 어떤 내용이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신문구독료를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을 했어요. 지금 형편이 구독료가 인상이 되어서 중앙지가 9천원에서 만원, 지방지가 7천원에서 8천원, 이렇게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10% 절감해서 구독료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상분은 못주더라도 10% 절감분은 환원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10% 절감을 했으면 감한 액수가 나와야지, 감하지도 않고 예산을 12%를 증을 시켰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신문구독료 10% 절감분 142만8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상기위원

이것이 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당초예산 10% 절감분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10% 절감을 했는데 돈은 왜 12%가 늘어났냐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428만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28만원 - 10%이니까 1,285만원2천원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기정 1,285만원은 무엇이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428만원을 절감해서 1,285만2천원이 된것이에요. 다시 10%를 넣으니까 1,428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그때당시 예산심의과정에서 10%씩 일률적으로 절감시켜서 기정으로 나와있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 절감한 분을 그때당시 예산편성할 당시 일괄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한 대로 1,400만원으로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 10% 절감분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구독료 부족분이라고 해야지, 지난번에 삭감한 것을 올려주라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겠다 라고 말씀을 했고 쉽게 말해서 부족분을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김만철위원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위와 같은 지역지, 정읍신문과 전북타임즈를 60부로 했는데 240부로 120부 늘리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전북타임즈가 발간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정읍신문에 증을 시킨다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전북타임즈가 하반기에 나오니까 정읍신문과 전북타임즈가 같이 30부씩 같이 게도용으로 구독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현재는 안나오고 있잖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내일신문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정홍보 광고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 관계는 연합통신에 월간화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화보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월중에 벚꽃축제 홍보를 했는데 7월중에 우리시 역사문화 관광홍보를 더 한번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시 홍보가 큰 것이 아니라 벚꽃축제 하는 날에 광고가 나왔어요. 그전에 했어야 하는데?

김상기위원

벚꽃축제는 언제 계상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33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미 써버렸습니다.

김상기위원

언제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4월달에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미 써버렸는데 이제?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러니까 4월달에 써버렸고 이 금액은 7월달에 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벚꽃축제를?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죠. 부기가 잘못되었고 역사문화 관광홍보라고 써야하는데 벚꽃축제 홍보라고 나온 것이 잘못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96쪽에서 1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97쪽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관련단체에 주는 것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갑오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군의 명예회복도 가져와야 되겠고 국가유공자 유족보상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를 바라고 국가차원의 동학기념관 관리도 독립기념관 수준으로 관리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그간 제주 4.3사건관계, 광주 5.18 민주화관계, 거창사건관계, 왜냐하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관계직원을 보내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했는가 이런 사례도 조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먼저 동학관련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 추진단을 구성해서 도지사를 방문을 해서 도지사께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도 국회의원 지사님을 해야 하니까 이런문제, 그다음 우리 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우리시 의회차원에서 결의문 채택도 하고 도내출신 국회의원 간담회도 하고 다음, 국회의원, 유족, 관련단체 이렇게 해서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거국적으로 구성하고 관련지역 특위구성도 하고 100만명 서명운동도 하고, 국회에 청원서도 제출해서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정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김상기위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조례는 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조례도 제정안되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상기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참석수당을 주든가, 홍보를 하든가 해야지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타지역 특별법 제정관계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왔어요.

김상기위원

타지역의 것은 그렇고 우리 정읍시 조례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조례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타지역 사례를 볼 때.....

김상기위원

타지역을 따라가자?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특별법 제정 서명작업 명부작성이 있고, 특별법 대국민 홍보 전단제작, 특별법 제정 간담회 세미나 회의자료,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수당, 특별법 제정 홍보현수막 등 저같은 사람은 특별법이 무슨 특별법인가 이름이라도 지어서 여기에 썼어야지 무슨 특별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100명으로 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명칭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동학농민 혁명에 관한 이말을 기록을 안한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창사건, 광주 민주화 5.18관계, 제주 4.3사건, 이런데에 특별법에 다 제정이 되었거든요. 제정이 된 이 지역의 추진사항을 검토를 해서 왔어요.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이름도 지어야 하고 특별법을 제정할만한 배경설명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내용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고, 어떠어떠한 사건에 대한 지위나, 성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내용이나 배경설명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법 제정 서명 명부작성이라고 해놓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천명이 되었든, 2천명이 되었든지간에 수당은 5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치더라도 특별위원회 구성근거도 찾아놓고 또 무슨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을 회의가 끝나는대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여기에 올려서.....

장지철위원

그리고 다른 사건에 대한 것도 전부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한 설명이라도 주어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되어야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냐는 말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보류해놨다가......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갑오농민혁명입니까? 갑오동학농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것도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갑오동학농민혁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요사업조서에는 갑오농민혁명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라도 명칭을 일원화를 해야죠. 저는 늦게라도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명칭부터 시에서부터 통일이 되지 않고는 일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 말씀도 당연한 말씀인데 제 생각으로는 역사적인 문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통일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시에서라도 명칭이 통일이 되어야 겠다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이런 특별법 제정을 하면서 그런 것은 정립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갑오농민혁명 계승사업회가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원화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97년도에 동학농민군 서흔추진위원회에서 2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유족이 보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념사업회에서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보관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자료도 조사하고 너무나 큰일이고 거창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먼저 하는일이 전국적으로 동학농민관계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대표자 간담회부터 가질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국이 13개단체이고 대표자 간담회를 가질것이 아니라 정읍의 유족회, 동학기념사업회를 먼저 하세요. 지금 서로 행정과 기념사업회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지역내에서 먼저 해소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라고 생각이 되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행사가 있기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군데 사례등을 조사해서 김회장과 이런관계를 이런 관계를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잘된일이라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 그 자료도 준다고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 업무자체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장님이 지시를 해놓고 보니까 안되어요. 그래서 총무과로 업무가 떨어져서 이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야기를 했더니 참 잘되었다고 우리도 일부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갔습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자료제공을 이미 받은것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갈등관계는 없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부터 한목소리가 나와주어야 전국에 있는 동학관련 단체들이 협조도 하고 원만하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우리지역내 갈등도 해소를 하지 못하면서, 그런부분들을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족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칭만큼은 우리시도 통일을 해서 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우리시부터 명칭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인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론화 작업을 해봤어요. 아니면 공청회라도 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13개단체와 같이 협의라도 해봤어요? 그런 과정도 하지 않았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시작입니다.

장지철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만 답변을 하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유족들과 관련단체에 전화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장지철위원

그사람들 의견이 시민들 전체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런 공청회라도 하든지, 작년에 정기회 본회의에서 그때당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장까지 전부 명칭과 시민의 날 관계를 공론화시키고 공청회를 해서 금년부터는 확실하게 해놓고 일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정기회 이후에 시에서 그런 관계로해서 공청회를 해봤어요. 공론화 한번 했어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것도 하다못하면 13개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와 협의도 한번 해봤어야 하고, 느닷없이 이름도 없는 특별법을 들고나와서 예산을 주라고 하면 이게 무슨일이에요.

김인수위원

이 예산을 세워주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온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제주도의 경우는 특정계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너무 늦은거에요. 진즉해야 되는것인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차일피일 미뤄버리고 내년이 닥쳐서 못할 경우가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김상기위원

정읍시민 장학재단금이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6월7일현재 3억천46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3억 들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을 관리하는데 운영비로 6백만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민장학재단 운영비 관계는 이사가 1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있고, 용품, 장학기금을 기탁한 사람에 대한 감사서한문,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념품이 될만한 것.....

김상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3억천46만원인데 거기에 기증하신 분들 공개할 수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몇분이나 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98명이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이사님들은 98명에서 선발이 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니죠. 별도로 이사님들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사님들은 10원도 안낸 사람들이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사는 손주표 이사님이 백만원 내고 다른 이사님은 우리시장님까지 합쳐서 17명입니다.

김상기위원

17명인데 이사님들이 손주표는 100만원 낸 이사님이시고 시장님도 안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기탁 안하셨습니다.

김상기위원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장학재단에 기탁을 안하셨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장님도 기탁하시겠지요. 2009년까지 앞으로 10년사업이니까....

김상기위원

10년사업인데 금년에 운영비가 6백만원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이사님이 여기에 몸을 담아둔분이 이사님이 되셔야지, 이사님이 10원도 안낸 이사님들이....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사분들이 이사회를 갖자. 그래서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통보도 하고 회의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가물고 가뭄이 해소된 뒤에 만나자고 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몇 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금년 4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앞으로 그분들이 기탁을 할것이니까 그분들을 운영비를 주면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분들 운영비도 주고 기탁하신분들에 대한 감사서한문, 또 시민장학재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문도 만들고 그러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해야지, 일반회계에서 해도 괜찮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앞으로 기탁금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편성해서 거기에서 운영비가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상기위원

덧붙여서 인명구조장비 구입 해병전우회 안건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언제 올라왔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작년에도 인명구조용 보트나 보트모터, 콤퓨레샤등을 지원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작년에 주고 올해도 또 주자?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잠수복이라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장학재단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법인설립이 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중앙에 재무부와 절충이 되어서 면세조치가 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됩니다.

장지철위원

비영리단체이라도 되는 단체가 있고 안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와 협의가 되어서 세무서로 연락이 와야 여기에서 면세를 받지, 재무부와 협의가 안되면 절대 면제가 안되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들은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설립단계에서 재무부 합의를 받아서 와야지 그것이 안오면 세무서에서 면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세무서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서장한테 물어서 잘 하세요. 이 승인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교육부까지 서류가 안갔지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전라북도 교육청장이 위임사항입니다.

장지철위원

위임사항인데 면세를 받으려면 교육부로 서류를 올려서 교육부에서 재무부와 합의를 해서 내려줘야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서 담당자 말만 들어서 어떤 세금을 부과를 안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관계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 89년도에 정주. 정읍 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실무작업을 해서 아는데 재무부에서 합의를 안하면 절대 면세안되요. 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금 장학재단 설립되기까지 추진연혁과 재단이사장 및 이사명단, 등기부등본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법원 등기가 전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하자는 없네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사님들이 17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없이 17명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운영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돈을 내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스폰서를 받는 격이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장학재단 설립목표가 동의를 한다고 해서 기탁을 하는 것이죠.

전용술위원

법인등기까지 냈을 때 이사님들이 여러차례 만났을 것 아니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발기인 총회를 하고 설립총회도 했고......

전용술위원

발기인 총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법인등기까지 완료를 했을때에는 여러차례 만나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여러차례 한 것이 아니라 두 번만났습니다.

전용술위원

장학기금 구좌를 몇 개 넣어야 했을때에는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회원도 없고? 임원진 17명에 한해서.....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무나 낼수 있어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정읍시민 16만 시민이 낸다고 하면 되는데 회원이라고는 없고 이사 17명만 있는 것 아니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죠.

전용술위원

우리 회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1천46만원을 기탁했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에 누가 냈는가 내력이 나와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읍면동에서 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설립이 완료된 뒤에 이사, 국.실과소장,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가져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기탁한 것이죠.

전용술위원

6백만원 예산이 계상되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읍면동에 홍보할때에도 이 예산으로 써야 되겠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주로 운영 용품 등 홍보관계 서류를 만들고, 제 생각은 주무과장으로서 이사들을 향우회라든가, 서울, 부산, 울산, 이런데에도 보내시고 많이 기탁하실 분도 만남을 갖고.....

전용술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잘한 사업인데 최소한도로 위원장이 되었으면 그분이 어느정도 내놓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내놓아요. 그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아까 비가 안와서 모임을 못가졌다고 했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내면 많이 했다고 문제가 있을것이고, 적게내면 적게 낸다고 문제가 있을것이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전용술위원

본 위원보다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가지고 시민들 여론이 많아요. 지금 읍면동에 세대수 영세민 빼고, 1구좌 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민 장학재단은 우리고장의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동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최덕수열사 흉상건립을 어디에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실무진들의 구상은 충열공원에 세울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서가 시에서 의회에 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문서의 용어는 일반인들이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쓸수 없는 것이 공식문서입니다. 열사라는 칭호를 어디에서 언제 받았어요? 서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훈청에서 열사라는 이름을 썼어요? 아니면 총무처에서 썼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명색이 정읍시 총무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 공식명칭이 아닌데 열사라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어서 썼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배영고등학교에 있는 비에도 열사라고 되어있고.....

장지철위원

그것은 어느단체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흉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배영중학교에 있는 동상과 같은 이름을 쓸려고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제 말씀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총무처나 보훈청은 조사를 안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열사란 처음엔 일반적으로 최덕수를 이야기를 할 때 열사라고 해서 이름을 넣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시의 총무과에서 열사라는 칭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공식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통과가 되어버리면 충무공원의 흉상이 세워질 때 거기에도 최덕수 열사비라고 써야할 것 아니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리고 민주화 투쟁관계로 해서 망월동에 가보니까 최덕수 열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쓸려고 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1개 과장이 공식적으로 쓴다는 말씀은 못하고 열사는 어떠한 일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열사라고 칭하고.....

장지철위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해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이 용어를 하나 선택을 할 때 신중을 기여하고 도청 법무관실이나 하다못하면 시 법무관실이라도 질의를 해본적 없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라도 해서 공식문서에 쓰는 칭호는 우리가 잘 만들어서 써야되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늦었습니다만 최덕수 열사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103쪽, 명예퇴직수당 8억2천5백만원이 5인기준으로 8억2천5백만원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당초에 13명 예상을 했는데 추정인원이 20명이 될 것 아니냐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 증액을 5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8억2천5백만원은 20명을 추정해서 8억2천5백만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104쪽을 보면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부담금 5백만원은 62명 위탁시험을 봤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봤습니다.

강봉규위원

소요경비가 5백만원 써버렸다는 것이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공무원 신규 및 특별채용 시험을 도에 위탁할때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4월달에 냈다는 것이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직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년말에 고지서가 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시험이 올해 느닷없이 생긴것입니까?
작년에 올해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옥형위원장

더 없으면, 다음은 155쪽에서 1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볼링선수 퇴직금을 주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체육진흥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검도와 볼링선수를 우리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맡겼죠. 우리가 검도부가 있고 볼링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볼링부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김인수위원

어디로 갑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모르고 그래서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검도부 선수는 몇 명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8명에서 현재 7명입니다.

전용술위원

볼링선수 퇴직금을 주면 이 사람은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볼링선수가 해체가 된다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퇴직금을 주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줍니다.

전용술위원

우리가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볼링선수를 채용해서 봉급이 나갔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계약직으로 나갔습니다.

전용술위원

계약직으로 나갔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나갔으니까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한영호위원

157쪽,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3천만원 1개소에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세우는 것이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뒤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시비, 각 50%인데 주거지역내에 사람이 주로 많이 사는데에 소규모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그 주민들이 손쉬운 체육활동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어디에 세우는 것이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북면 승부리 원승부에 세울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주거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북면 승부리에 거창하게 3천만원을 들여서 세워야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체련단련기구로 해서 5종 평행봉, 철봉, 윗몸일으키기, 부대시설로 간이화장실, 의자 10개등으로 되어 있는데 승부마을이 적지 않아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원승부마을이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은 사실상 우리 정읍 관내에서 하려고 하면 부지가 없어요. 저희들이 더 가져오고 싶어도 하려는 희망지가 없습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결국 국비를 주면서 꼭 조건으로 이런 시설을 하라고 붙입니다.

강봉규위원

승부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할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냐는 것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거기에 학생들도 있으니까 청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희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교쪽이라면 몰라도 승부쪽은 아무래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이런 땅도 제공하면서 희망한 곳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동에 희망사항을 받아본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곳은 다 안한다고 했는데 추후라도 읍면동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는지, 선정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 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바로 국비에서 지원은 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바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이미 되어 있고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신청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 알아보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겠네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몇평 한도내에서 체육시설을 짓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자체 그러한 것은 없는데 최소한도로 3백평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원승부라고 하는데 3백평의 공간이 있는곳이 없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모정뒤에 김종근씨 집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3천만원으로 콘크리트공사등 모든 것이 완공이 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찰을 거쳐서 시설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알아듣는데 방금도 땅도 시사하고 이것만 가지면 체육시설을 100%한다고 했지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왜 그런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백만원만 가지면 이 사업을 합니다 해서 주는데 기본설계도 없이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해요. 그러다가 내년에 조금 모자라니까 더 지원을 해야 겠습니다. 그런식이 아니고 3천만원으로 끝나버리죠?
저희들이 연간 관리비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관리비야 부서지면 또 고쳐주어야 되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에요.

전용술위원

금액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잔디라도 심어주고 포장이라도 해주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조건으로 희사를 받은 것은 아니니까요.

전용술위원

그럼 어떤 조건이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사람들이 농구대나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는 조건이지요.

전용술위원

조건은 알아듣는데 설령 모 어떤분이 3백평을 희사를 했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을 다 완공했어요. 내년에 동네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잔디를 해주라고 하고 포장을 해주라고 하면 다시 해주지 않고 끝나냐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럴 염려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끝납니다.

강봉규위원

충무공원 체육시설 이전 천5백만원 1식이 있는데 1식과 사업조서에는 32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충무공원 체육시설이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32종 36점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1식과 어떻게 달라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런 것을 종합해서 1식이라고 칭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정읍천 고수부지에 11점이고 초산공원에 12점, 종합경기장에 9점인데 종목별로는 명세가 안되어 있네요?
종목별로 명세를 줄수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무공원 체육시설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주무팀장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쓰고 얼마는 못쓰겠어요?
그것을 천5백만원을 들여서 옮겨서 가치가 나올까요? 그것을 제작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새로이 제작한다고 할 때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천만원 들여서 만들지 천5백만원을 들어서 반절쓰고 반절 남을 것 뭐하러 해요?
체육시설 32종 있는 것이 몇 트럭이나 되요?
도진

정도진위원

옮겨버리면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이용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려해주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옮길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활용이 잘 안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운동기구 위치선정을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활용이 잘 안되어서 사실은 옮기려고 한 것이 금년에 갑자기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자체에서 활용하기 좋은데다 충열공원에 옮겨두고 전혀 활용가치 있는데가 없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지금 가보면 풀이나고 해서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부득이하게 옮기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시급하게 옮겨야 할 이유가 뭐에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용도가 없지요.

전용술위원

이용도가 없는데 현재 우리 장위원님이 한번 가보았느냐고 했는데 실지 가본일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가보니까 옮길 수 있어요?
활용도를 따지지 말고?

이옥형위원장

김기문담당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서 본 사람이 답변을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지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무공원이라고 하니까 충열사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농고뒤에 저도 3일거리 한번씩 가요. 이런 것을 다른곳에 쓰려고 한다고 하는데 활용값어치도 없고 옮겨야 어디 쓸데도 없어요. 거기에 그대로 부셔서 없애버리고 거기 주차하는데 넓게 활용하라고 해놓으면 좋고 필요가 없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으면, 349쪽에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351페이지 예비군 중대 사무실 운영비를 어떻게 나눠주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25개소는 4대대 하나, 시기동대, 읍면동 23개소, 그래서 25개소입니다.

김인수위원

33만9천360원씩인데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도비가 있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350페이지, 지역 마을단위 훈련운영비가 1개소에 150만원씩이나 나갑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번에 2개소 시기동과 연지동이 민방위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화생방 분대요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7시간으로 되어 있는 1시간에 7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지역 민방위 방독면 보급이라고 있는데 14,200만원인데 쓸모가 있고 방독면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합니다.

강봉규위원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갔다 놓으면 몰라도 실전에서 가스가 샌다고 하면 14,200원으로 안될 것 같은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주민보급용으로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철거 및 원상복구 제경비 어디의 것을 한다는 거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버스터미널 있는곳에 돌로 쌓여진 곳을 봤을텐데 그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353페이지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이 있는데 운영비도 150만원, 훈련장비도 150만원으로 나갑니까?
훈련장비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이야기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예를들어서 소화장비라든가, 진화장비, 보통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장비입니다.

한영호위원

불끄는 장비가 150만원이 필요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것이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18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청사 환경정비용 분재 임차 및 받침대 제작이라고 했는데 하나에 45만원씩 주는 거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본관에 29개, 신관 16개로 45개가 분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것은 분재협회에서 시범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분재 하나를 관리하는데 만원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사환경를 가꿔볼까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사람들이 분재를 가지고 오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분재를 갔다놓고 분재를 관리하는데 만원을 줍니다.

김만철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월 45만원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되죠. 그런데 우리가 시청이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고 분재협회장도 봉사정신에 의해서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최소의 가격을 주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18페이지, 차량유지비 국악원 도매시장 순회버스 연료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연료비가 부족해서 천만원 더 세운것이죠?
1년에 8천6백만원 연료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연료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강봉규위원

차량은 3대이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버스가 91년산도 있고, 92년산,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96년도에 교체를 했고.....

강봉규위원

3대로 대형버스 2대와 중형버스 1대로 8천6백만원이 유지비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7천6백만원인데요 천만원정도가 더 필요해요.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 때에는 단가 밑에 375원이었는데 560원으로 올랐고 도매시장을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고, 차가 91년산으로 차가 오래 되었어요.

강봉규위원

91년산의 경우는 많이 노후되었잖아요. 그런 것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구 의회별관 정비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천6백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4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자원봉사 센터라고 부기는 되어 있는데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업으로 지하실 정비를 하고 1, 2층은 전기시설을 보완하는데 천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이전하는데는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4천만원 했잖아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금년도에 새로이 옮겼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4천만원이 옮기면서 수선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거기에서는 1층과 2층을 고치는데 들어간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지하에 있는 식당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더 고칠 때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뒤에 청사는 고칠것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에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앞에는 담장을 철거해 버리고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일 처음에 하실 때 한꺼번에 마무리를 지셔야지 조금씩 하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청사정비가 여성발전과에서 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했고.....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전용술위원

121쪽, 본관 및 2청사 연결지붕 설치 천만원에 있어서 우리 2청사를 설계낼 때 당시 연결할 것을 생각안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당초에 설계가 빠져서 추가로 했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당초에 계획한 것은 복도구간으로 나오는 것만 생각을 했지 지금 현재까지 확대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엄밀히 따져보면 처음부터 연결하는 설계가 나오면 큰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더 예를들어서 전기에 대한 승인신청이 복잡해서.....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관 1층 실내 휴게공간조성이 1층이?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구 민원실인데 당직실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직 안했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안했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당직실은 그 앞으로 옮기고 휴게실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7페이지에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민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540만원이 있는데 강사가 몇분인데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두분인데 540만원정도로는 평균 6시간에서 7시간정도 하루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달분 정도도 안됩니다. 시간당 만원에서 12천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달에 백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작년의 경우도 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신관 4층에 컴퓨터가 28대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교육대상은?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농민들, 시민들, 주부들,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교육받는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기수당 28명씩인데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밀려 있습니다. 월별로 교육시간이 있는데 9시에 시작하는 경우, 10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월달이나 5월달의 경우는 저녁 8시, 9시까지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간표를 주세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안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기본계획이?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학교나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후에....

김만철위원

그러지말고 정보통신부 산하에 지역정보화를 위한 용역내지는 제반 필요한 사항들을 대행해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명칭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과장이 지난번에 정보화 최고 결정권자 교육이라고 내용을 보셨어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행자부산하에 지역정보화 지원재단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거기에 자문을 구해봤어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여기도 똑같은 지원재단이고 어차피 용역비가 있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근거리 통신망 랜을 가지고 구축하면 각읍면동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통신료를 내지않고 자체망으로 활용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할 수가 있겠지요. 오지면은 상당한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용케이블을 합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랜이 구축이 안된곳이 전라북도가 정보화수준이 상당히 뒤쳐져 있거든요. 전라북도내에서도 정읍시와 무주와 순창이 안되었습니다. 무주와 순창은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종합정보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공간개념이 없이 읍면동에서 시청, 도청, 행자부까지 중앙정부까지.....

김만철위원

개념은 아는데 원거리에 이적되어 있는 읍면동까지 전용선을 깔아서 구축하려면 활용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텐데 데이콤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방법도 검토를 해볼만 하고 우리 종합청사내에만 한다고 하면 예산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도 어차피 해야된다면 꼭 랜만 가지고 카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통신업체 데이콤이나 하이텔로 랜과 비슷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봤냐는 것이고 안했다면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랜이 구축되면 우리 의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의회는 이미 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의정활동용 PC도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각종 많은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2년을 하고보니까 유인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랜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정보통신과장이 주관해서 각 실과별로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안하더라도 랜망 구축된다면 뽑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선로가 여기 회의실에도 다 깔아져 있을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교육도 해주시고 랜망이 구축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뽑아볼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바람직한 방향같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해야 여러분들도 편하고, 우리 의원들도 편하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1주일, 10일 있다가 문서화되고 한번 보기위해서인데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김상기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케이블을 깔으신다고 했는데 1억원 계상을 했는데 몇 미터라고 조사 되었어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보통 행자부 자체내에서부터 군에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에 뽑기를 1개 읍면동당 5백만원정도씩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1개 장소에 5백만원씩 요구를 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1억으로는 안되겠네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몇 미터를 설치하는데 케이블이 얼마나 가고,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올려야지 하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다시 의뢰하려면 50%밖에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2001년도에 몇 개 세울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한번에 한번 하려는 계획이예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1억정도면 됩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5천만원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을려나 의심이 되는데 확실한 근거를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이정도만 해주시면 책임지고 할렵니다.

김상기위원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금년에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자체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관계가 98년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기본계획도 안세우고 용역비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한 것 빼고 하다보면 중구난방 되어버려요. 용역을 98년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하더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본계획도 하는 것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한다든지 해야지.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이 이전에 수립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모듈이 무엇이고 주로 어떤 것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 시스템 110페이지는 프로그램쪽이고, 111페이지는 하드웨어입니다. 서버는 중형컴퓨터를 말합니다. 전자문서 110페이지는 그것을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각 시군단위에서 저희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000년 말부터 서로 문서교환이나 도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는 프로그램과 컴퓨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비싸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 그런데 저희가 1단계로 400사용자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가지면 되지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 시스템은 초보단계이고 나중에 문서를 전반적으로 전자결재를 하고나면 그 문서가 쌓입니다. 쌓이면 2단계로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전자결재의 완성인데 아직까지 예산문제나 전자결재가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이니까 그쪽까지는 아직....

김만철위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서는 어차피 보관은 해야 되겠네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겠네요?

장지철위원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을 위한 주전산기 보강이라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주전산기가 용량이 적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10개업무가 금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11개 업무가 정보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되려면 최소 100GB가 필요합니다. 현재 18GB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7천4백만원으로 되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새로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필요한 용량을 확장하는 예산입니다.

장지철위원

세정과에서 세무전산용으로 쓰고 있는 주전산기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21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정업무와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물론 안맞겠지.

이옥형위원장

노후키폰시설 교체 2개소는 어디 입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내구년한이 7년인데 문화예술과와 시설운영과가 내구연한이 넘었고, 8개 읍면동이 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런데 왜 2개소만 했어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본래는 10개소가 다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2개소만 한것입니다.

강봉규위원

8개소는 안해도 되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해야되는데 예산사정상 안되고 저희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내 심의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키폰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선로가 있으니까 주장치만 바꾸면 안되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선로자체가 노후화 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조금후에 키폰 26회선, 수신할 수 있는 것 20대까지 붙일수 있죠?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조달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제품별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단가표와 제출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것 중 내구연한이 끝났죠?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98년도에 끝난 것이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자체내에서 삭감이 된 상태에서 키폰장치가 계속 불량상태이고 자체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 관리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화장실보수를 장애인을 위해 한다고 하셨죠?
인형

이인형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제세문앞에 공중화장실이 16평자리 지난 86년도에 완공된 것이 있습니다. 동학유적지 기념교육관을 2002년도까지 짓게되는데 장애인시설도 안되어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벽돌 색깔부터도 검정색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기념교육관 짓는 도와 협의를 해서 지을때에 2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까지 장애인시설과 기타 배수시설을 하는데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정비사업비만 넣은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타 도시를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정읍시는 없거든요. 그런부분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장애인들이 이용이 편리하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사발통문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세웁니까?
인형

이인형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이 당초에 1893년11월달에 사발통문을 작성했다고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동학농민혁명 모의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탑 옆에 그때 사발통문을 11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발통문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로 사발통문 모형과 내용을 비로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송대완씨 집에서 사발통문이 만들어졌지요?
인형

이인형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 주산마을에 임두형씨라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밭과 사랑방이 있었는데 사랑방에서 20명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20명중에 한분이죠.

장지철위원

그러면 모의탑 옆에 세울만한 장소가 됩니까?
인형

이인형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주산마을 회관앞에 있었습니다만 모의탑이 언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옆에 세울만한 장소가 있어요?
인형

이인형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세울만한 장소는 있는데 공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강고리 넘어가는 길까지 다 버릴 것 같은데?
인형

이인형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산이 편성되면 장소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장소를 별도로 생각하려면 7백만원으로 안될 것 아니에요.
인형

이인형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모의탑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보건소장님이 와병중이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의사수당 공중보건의 1명증원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증원이 되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14개소가 있고 전원 일반의사가 배치되었고, 1명이 보건소에 일반의사가 증원배치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몇월달에 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 4월에 증원 배치되었고 작년 11월부터 증액배치되어 근무를 하다가 금년 4월달에 배치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금년 4월달에 증원이 되었어요?
작년 11월에 증원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 11월달에 증원되어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금년 4월달에 교체해서 증원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증원해서 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4월달에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4월달에 증액이 되었으면 내년 4월달까지 주려고 11월을 계산한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시비 진료수당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시비가 있습니다만 수당입니다.

김상기위원

11월에 증원이 되었는데 11월분이 나오는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 2월달에 인건비가 교체되어서 증액되어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4월달이라고 했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증원배치는 4월달에 왔는데 교체되어서 왔다는 내용입니다.

김상기위원

교체되어서 왔든, 어떻든, 2월달부터 공중보건의가 1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면되지, 교체된 것을 4월달에 되었네, 2월달에 되었다는 할것이 없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전용술위원

지금 기정예산에는 다 편성을 해서 도 지적사항에 전부 삭감되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우수 자율 방역대원 표창상품 구입은 그전 99년도에 해 나왔습니까?
그런데 99년도는 지적이 안되고 금년 예산편성한것만 지적이 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간에는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있는데....

전용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준 것이 몇 년도부터 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95년도입니다.

전용술위원

왜 묻냐하면 도 지적사항이면 과거에 잘 못해서 나간 것을 이미 주어버렸으니까 지적을 안하고 금년에는 주지말라는 것인데 금년에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안나갔습니다.

전용술위원

언제 감사를 받은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를 지목해서 감사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반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금년 봄에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금년 2000년도에 우수마을 건강원 시상품 구입에 있어서 계획서는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수마을 건강원 교육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작년 12월달에 한 것을 집행안하면 그사람들이.....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했는데 매년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98년도 예산으로 99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2월달에 건강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집행하지, 지금은 아직 안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용술위원

2000년 예산을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편성을 해주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이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98년도분으로 지급을 했냐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99년도분으로 99년도에 12월달에 한 것을 집행했지요.

전용술위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계획서 내력이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다섯가지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한 내력서를 보내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지 않고 12월달에 전부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건치아동의 경우는 6월9일에 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다섯가지 중에서 6월이 넘어서 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는 것은 없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삭감이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보건진료소 찜질실 증축이 현재 몇평인데 5평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가 20평이 있는곳이 있고 각각 틀립니다. 당초에 증축할 때 똑같이 안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마다 다 틀립니다.

강봉규위원

12개소를 5평씩 한다고 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2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전부 하려고 계획은 세웠었습니다만 12개소만 이번에 하고 명년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를 짓자고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12개소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5평씩 증축을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생각하기로는 5평을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평균 5평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상태는 좋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주 양호합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 현대화신축이 있는데 갑자기 1억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 마지막 추경때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삭감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로 금년 본예산에 3억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이번에 하는 것은 전산화대비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1억2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7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보건교육장이라고 해서 소회의실이 새로이 짓는 건물에 가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말소리가 울리면 교육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음향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발주한 곳이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기위원

발주한 곳이면 어떻게 해서 이제 감리비가 올라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김상기위원

현재는 감리를 안하고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감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만 하고 예산집행은 안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무슨 돈으로 감리를 하고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 돈은 우리 보건소 기왕에 있던 국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당초에 보건소 총액이 얼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31억천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우리시비가 3억 투자된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31억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 신축이 계약상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6억8천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건물을 지을려면 감리비를 계상해서 발주를 해야지, 감리비 없이 발주해놓고 이제야 주라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일을 시작만 해놓으면 예산이 자꾸 필요해요? 당초에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하고 남는다고 과장께서 우리한테 한 말이 기억이 안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이지만 31억백만원정도에 보건소 신축예산 총액이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비가 4억4천4백만원 총괄해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른데에 비교하면 우리가 굉장히 적은 시비로 해서 보건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비 4억3천만원이면 된다고요? 당초에 3억만 가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작년에 토지매입비와 3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서 3억만 세워주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소에서 주요 사업조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전산화 장비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8천7백4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전자장비로 해서 국비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서에도 신축으로만 나와있고 주요사업조서에 제출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에?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포함이 되었어도 부기구분은 해야죠.

김인수위원

보건진료소 증축에 따른 가정용 저주파 물리치료기는 무엇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5평씩 증축이 되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사주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자치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서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3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132쪽 문화재 감시원수당이 있는데 어느지역을 감시하면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매년 감시수당을 주었었는데 22개소가 관리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월 7만원씩과 5만원씩, 3만원씩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고부, 태인, 정읍, 한교, 무성서원, 김동수가옥은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월 7만원씩 지급을 했었고, 군자정, 은선리 3층석탑, 적은곳은......

김상기위원

언제부터 주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매년 주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매년 주고있는데 2000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확보를 못한거예요? 올리지 않았어요?

김상기위원

수당을 삭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매년 주는 수당을 삭감을 해요? 그러면 수당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안주었어야 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지금 못주고 있어서 원성이 많습니다.

김상기위원

매년 주었는데 이제 6월 추경에 세웠으니까 6개월만 계상을 해야지 12월을 계상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분들은 매년 12개월분을 받았었고 또한 지금 업무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주변정비나 사람이 찾아오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라도 주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감시요원을 시켰으면 그 근거가 있겠지만 수당을 삭감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못올라 간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당초 예산편성안을 작성할 때 못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올리지 않은거예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거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었냐면, 나중에 이야기가 되니까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못들어간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22개소 감시원 수당 주는 곳과 누가 받는 가 명단이 있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호위원

133쪽, 내장사지 보수 4천만원이 있는데 국립공원내가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립공원내인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내장산 보다도 고내장 백련암을 지칭한 것인데 도지정 기념물로 되어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 25%, 시비 25%로 작년 태풍때 담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담 보수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국립공원내는 국비나 도비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립공원내가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지방 기념물입니다.

김인수위원

피향정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이 있는데 어떤쪽으로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칠보쪽으로 나가다 보면 피향정 옆에 집이 있는데 그집을 샀습니다.

김인수위원

몇평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면적은 5필지에 466㎥이고 건물은 2동이 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집행안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98년도에 3억4천만원을 세워서 그때 매입하고, 나머지를 금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지금 거기를 가보면 집을 뜯고 정리를 해놓은 자리인데 그 자리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98년도에 매입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것을 시설비로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매입하는 토지의 평수와 건물이 있다고 해야지, 1억4천만원을 주면 1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주요사업조서 2페이지에 설명이 나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한다거나 할 때 평수를 기재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지 평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이가 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런식으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우리와 입씨름을 한번 해보자는 뜻이에요, 뭐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아무리 국도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는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있게 몇필지를 사는데 건물은 몇평의 건물을 사서 철거하는데 땅은 평당 얼마씩이라도 계상이 되고, 건물은 어떻게 계상이 되고, 건물은 어떤 건물인데 많이 주었다든가 해야지. 그리고 정읍향교 보수로 1억원으로 보수를 하는데 마루바닥까지 할것이지 순수한 시비를 세워서 한다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것을 빼고 한것이예요?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5백만원을 세운것이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1억을 요구할때에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지확인도 해서 1억을 책정해 주었는데 뒤에나오는 5백만원 관계는 유림들이 와서 일을 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2평밖에 안되고 그 옆에 방을 보면 마루가 있는데 여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등 여건이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1억을 세울 때 그것까지 세우지 빼고 나중에 시비로 하는 것이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때당시에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안해서 그랬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문화재 보수는 주어진 것 밖에 못해요. 다른곳에 쓸려면 다시 문화재청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피향정관련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가 언제왔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가예산이 확보된 후에 총괄적으로 문화재청으로 넘어와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3월달이나 옵니다.

김상기위원

그전에 일반예산에 1억을 올렸었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34페이지, 노양서원 보수가 본예산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동학기념행사를 할 때 도에서 5천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추가로 지사님이 5천만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승사업회로 직접주기로 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를 거쳐서 나가죠.

김상기위원

계승사업회가 어디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동학혁명 계승사업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법인이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보조로 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5천만원 예산확보를 그때당시에 못하니까 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5천만원을 줄테니까 시에서 우선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정읍사 문화제 예산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고 나서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노양서원을 당초에 시비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사람들이 보조금으로는 못주고 사업비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양서원이 시비 6천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도비 5천만원에 시비 천만원을 하고 거기에서 6천만원 세워져 있던 중에서 5천만원을 감해서 동학문화제 계승사업회에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김상기위원

5천만원이 올 때 무슨 명목으로 왔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노양서원 보수로 왔습니다. 노양서원 보수 시비로 6천만원이 섰는데 재원대책만 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도에서 5천만원이 왔는데 노양서원보수로 준것이예요. 아니면.....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노양서원보수로 왔는데 갑오동학혁명 문화제로 갔습니다.

김상기위원

도비가 노양서원 보수로 왔으면 그곳에 써야지. 근거를 내놔보세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도비 5천만원이 올 때 명목이 어디로 왔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노양서원으로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비를 갔다가 갑오동학혁명 문화제에 돌렸어요. 그러면 본예산 221페이지에 있는 8천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기정에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지않아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타 나온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추경예산안이 오타라는 것이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8천만원이 되어야 하고 경정이 1억3천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무슨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차액이 5천만원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런 오타의 예산서를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예산계에서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아까 예산담당관이 여태껏 앉아있다가 이제서 갔는데 우리들한테 지금까지 한마디도 해준적이 없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도록 되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런 예산서가지고 심의 못해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사과를 하면 모를까 이런말이 어디있어요? 공식문서를 갔다 내면서 오타를 정정해서 갔다주고 제안설명을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해야지.

이옥형위원장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조금전 오타로 인해서 시끄럽게 한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사실상 문화예술과장이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몰랐다면 모르는데 오전에도 알았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고쳤어야지 그냥 이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옥형위원장

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점 제안설명시 여러 위원님들게 명백하게 오타, 착오사실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삼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한국예총을 보면 정액보조에서 12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총은 정액보조입니다.

김만철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형편이 안맞다는 거예요. 천7백2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천6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한액중에서 120만원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정액보조금 한도내에서 12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시에 있는 정액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단체는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그것도 추가로 지원해주고 어느단체는 10%나 20%밖에 안주고 이러한 것들이 형평이 안맞는다는 것이죠. 이런 예산집행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맞느냐는 것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액보조단체에는 문화원만 포함이 됩니다만 천7백2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 실무진에서 잘못해서 천6백만원만 되었고, 12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120만원의 관계는 한국예총에서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40쪽, 국악단원 퇴직수당이 있는데 작년 99년도에 6명이 퇴직했지요?
그때도 이런식으로 똑같이 5백만원씩 주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5백만원씩은 아니고 개인별로 계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략으로 해놓은 것이고 개인별로 근무연수, 호봉을 계산해서 개인별로 나오면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5백만원을 준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6명이 퇴직했다고 나와 있는데 똑같이 주었어요?
퇴직금 근거는 어디에 두고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공무원은 아니라도 위촉이 되어서 상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에도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조례보다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93년도부터 계상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고적대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읍에는 학산여자 정보산업고등학교 고적대가 있고, 정읍농공고 고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각종 행사때마다 고적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정읍사 문화재, 단풍축제로 연간 10회정도 고적대를 이용하는데 학교에는 고적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결핍해서 어려움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시에서 장려를 해주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늘 그분들을 데려다가 활용도 해서 천만원으로 학산정보고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안맞아요. 정읍농공고도 같이 활용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와 저희 시에서 늘 쓰는 고적대이기 때문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농고 32명, 학산정보고 30명입니다.

전용술위원

30명에 천만원도 주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다른 비용은 아니고, 악기랄지.....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30명이 쓰는 고적대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학산에 천만원을 주고, 추경에 천만원이 되면 정읍농공고에 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언제부터 나간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안나가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아까 고적대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사, 갑오동학 기념행사, 단풍제 행사등 왠만한 행사에 나와서 하는게 전부 실비로 조금씩 나갑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때 그때는 안나가죠.

전용술위원

그런 목적하에 이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분들 악기와 의상비 구입으로 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간 동원되는 횟수가 몇회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10회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회에 2천만원이 나가네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금년만 가지고 따지면 그러는데 수년을 했으니까.

전용술위원

수제천 연주교실 운영은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읍문화원 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매년 천만원씩으로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금년에 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6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백제 정촌현 복원 고증자료수입 및 학술발표회가 있는데 고증자료를 수입하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이 관계는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용역을 해봐야 알아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5%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학술발표회는 누가 주관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학술용역으로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고부읍성복원 학술대회에 기정 5천만원이 섰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3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고부읍성 학술대회 과목변경 3천5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묻냐하면 본예산에 세울때에는 예산 5천만원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고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천5백만원을 가지면 하겠어요. 남은 3천5백만원을 다른곳에 써버리는 것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잘못 계상 한것이예요.

전용술위원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든, 어떻든 고부읍성을 복원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워준 것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전용술위원

그런데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천5백만원을 가지면 우선 하겠어요. 그리고 3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고부읍성 복원 학술대회에 써버린 것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 5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5천만원을 또 세워주어야 하잖아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부읍성은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로 학술발표회 및 지표조사로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지표조사와 학술발표회를 2가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표조사가 천5백만원 들고, 3천5백만원은 학술대회를 하는 것으로 과목변경이 된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것이 꼭 가져야 합니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천만원이나 쓰고 4천만원은 다른곳에 이용해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오동학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삭감을 해도 5백만원이나 했다면 모르는데 5천만원 세워진 데에서 실지 그 자리에는 천5백만원을 쓰고 3천5백만원은 다른곳에 쓴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사여인 일대기 고증 연구용역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봉준장군 일대기도 있습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려는 자세는 좋은데 과연 정읍사여인이 실존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확실히 실존인물이라고 하면 일대기를 파헤쳐볼 필요성은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춘향이가 실존인물이 아니고 가상인물이거든요. 그사람들은 춘향일대기를 조각까지 만들어서 세워 놓았어요. 관광사업도 서로 경쟁하는 사업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다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용역만 하고 끝나버리는 정읍시에 많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지금 전봉준장군 일대기는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고증할 필요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조각을 만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사문화재 내실화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읍사 문화재가 수년동안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시군이나 문화재를 하다보니까 거의 보편화되어서 정읍하면 전봉준장군, 그다음 백제 정읍사 2가지가 있는데 부각을 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행사를 만들자는 뜻에서 용역을 해서 이벤트를 새롭게 만들려고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우도농악놀이 현관 모형판설치는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우도농악안에 들어가면 전시관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세워져서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채울수 있는 것은 하나도 못만들고 있어요. 농악관계에 있어서 다른 곳을 시찰해 보면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해서 전시관내에 밀납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예술회관 및 국악원 화장실정비 5백만원은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화장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예술적인 맛도 풍기는 곳인데 현재 화장실이 악취가 나고 2층은 그답지 않은데 1층은 아주 형편이 없고 5백만원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칸막이 정도만 늘리고 들어가는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46페이지에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정읍 실내체육관 노후 분전함교체는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한전 담벼락 사이에 있는데 22,900V 고압선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380V로 떨어져서 스위치가 8개가 있는데 옥외 변전소입니다. 그것이 83년도에 해서 여지껏 한번도 정비한번 못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수중청소구입 과목경정이라고 했는데?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 사항은 146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전용술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받았는데 그때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 묻냐하면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물어봤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무작정 세워서 남으면 다른곳에 쓸려고 가상해서 세워요. 그러면 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올데가 없으니까 삭감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내년에 세워야 할 것 아니예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천2백만원은 조달가격을 점검해서 책자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조달가격을 했든, 안했든, 민간 위탁동의안을 의결을 받았을 때 그돈을 가지면 앞으로는 더 이상 안하겠다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1억천 5백만원속에 포함이 되는데.....

전용술위원

방금 안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천5백만원속에 미리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삭감해서 올릴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료나 유지비, 경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운영방침이 위탁으로 변경이 되니까 직접 전기료를 준다거나 유지비를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위탁하면서 1억천5백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집기를 사준다든지, 기계장치를 사준다든지 하는 예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술위원

1년 예산총액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월에서 2월까지 우리시에서 하고 6월에서 12월까지는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봐요. 그러면 6월말에서 12월까지 1억이 남았다면 1억을 삭감해서 여기에 비품을 사주어야 되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에 책정해준 예산에서 위탁방침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전기료는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의 연간 운영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결정을 해서 예산잔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할수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담당관님 맞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운영방침이 위탁으로 바꿔지니까 위탁에 맞게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의회에 의결받으면.......

김상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윤과장이 혼자 할 수 있고 안하고 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의회의 추경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주시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것은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안되죠.

김상기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을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답변을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고 나왔으니까 심의를 해주냐 안해주냐는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고, 청소년 수련관 그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 때 얼마를 우리 정읍시에서 부담을 하고 민간인이 들어올때에는 얼마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1년차는 들어오는데가 전액 부담하고 2년차에는 수지를 봐서 1억미만 해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그때 수중청소기가 삽입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수중청소기는 안들어있고, 재정보조사항에 2년차에.....

김상기위원

그러면 1억2천만원이고 뒤에 4백만원이 올라가면 1억에서 감이 되요. 안되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초기에 시설투자로 1억은 지원을 해주고 시설운영비에 대한 것은 재정보조는 2건 이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요청은 자산취득 아닙니까? 자산취득을 천6백만원을 미리 사전에 취득하자고 올렸어요. 그러면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1억원만 시에서 자산취득이 되었든, 보조를 해주어버리면 나머지는 일반업자가 와서 경영을 하도록 한다고 했지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은 해줄것이 없잖아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초기 시설투자로 2억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는 목으로 들어간 것이고 2년차 운영을 해봐서 손해가 났을 때 1억미만으로 한다 하는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상기위원

왜 별개예요? 이것을 미리 할 필요가 없지?

이옥형위원장

이정도로 합시다.

장지철위원

윤과장, 아까 같은사람이 같은 질의를 하는데 전용술의원이 처음에 질의를 할 때에는 들어갔다고 했어요. 또 김상기의원이 하니까 안들어 갔다고 하는데 한자리에서 말을 뒤짚고 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2년차에 안들어 갔다고 했지요.

장지철위원

들어갔다. 안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의회에서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옥형위원장

장위원님, 그정도로 하시고....

이동진위원

1억천150만원에 대한 명세를 내일까지 내주세요.

이옥형위원장

그 외에 시설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할말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심의중에 금년도 동학제 행사비 부기가 잘못 표기된 것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책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자료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거의 결정단계에서 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항을 전달을 받고 실무자가 추가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을 확인하고 해야하는데 확인을 못하고 머리속에 있는 계수로만 산정해서 넣다보니까 2천만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체제상 전체적인 계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이 8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서 산정해서 1억1천만원 표기가 된 것은 예산부서 실수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상기위원

예산담당관이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왜 이제 사과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심의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계수가 틀렸다는 것을 연락 받고 알았어요?
2-3일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라도 계수가 틀렸고 책자 유인이 잘못되었으면 그 페이지는 이렇게 되었다고 유인물을 심의하기전에 주어야지 만약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과를 한다고요? 사과를 사전에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와서 사과를 한다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았더라면 심의전에도 오타부분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미리 드리죠. 사실은 몰랐었고 밑에서 실무직원들이 챙겼는데.....

김상기위원

이제와서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 문제는 일전에도 어떻게 해서 8천만원을 세웠는데 1억천만원이 된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도비가 와서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만 했지, 일절 오타네, 뭐 이런 이야기는 안했어요. 6천만원 기정에 세웠고, 우리는 8천만원인데 왜 6천만원이 되었냐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만 했지, 이제서야 하니까 1억3천만원을 동학제 행사에 주었는데 이제 오타가 났다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 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은 정회를 하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계획서 작성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