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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3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3-18

이정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엄복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678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24년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경감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 기한 연장입니다. 감면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0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으로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감면 적용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로 (안 제4조)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 정비와 (안 제6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감면 기간 및 감면율 등 조문 정비입니다. 다음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 등 정비는 (안 제9조의2)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입니다. (안 제10조의2)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의안전문과 4번, 참고사항 중 신·구조문 대비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시세 감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감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78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679호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미술 작품수집과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장품 수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1조)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6조) 작품수집 대상·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작품의 기증·기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작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0조)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립미술관 전시를 위한 소장품 구입비입니다.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300점 수집에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도에는 작품 구입비로 10억 원을 추계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의 전시를 위한 미술 작품의 공정한 구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0호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휴관일 신설 등 현행조례를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 사용시설의 범위를 대공연장과 기본 시설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5호) 전시실 사용 시간을 1일 09시부터 22시에서, 09시부터 17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사용료의 반환과 위약금 규정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휴관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제천예술의전당 사용료 규정을 공연장과 기본 시설로 구분하고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제천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송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용역 재개한 것이 2025년 3월 12일이고 5월 중 준공 예정이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 7월 김창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한 업무라고는 용역밖에 없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중단이 된 상태여서 재개한 거고요. 사실 그동안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에서 도립미술관을 북부 지역에 건립하기로 계획했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도립미술관을 시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시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가 투입했던, 오로지 시립미술관을 위해서 투입했던 모든 업무의 내용은 용역밖에 없는 거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용역이 그렇고요. 도립미술관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 시립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 추진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충주가 시립미술관을 준비한 게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부터 준비해서 전환사업비를 받아서 2024년에 확정됐습니다. 6년 이상 걸렸거든요. 저희는 용역밖에 한 게 없는데 이것을 1년도 안 되는 상황에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일정을 보면. 왜냐하면 문체부의 사전타당성 심사가 연 2회 있는데, 1월에 한 번 있고 7월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이번 1차 추경에 5억 원 세우신다는 말씀은 계획상에 10억 원이 나와 있으니까 1차 추경에서 5억 원으로 예술품을 사고 2차 추경에 다시 5억 원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문체부 사전타당성 심사를 예측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체부 타당성 심사는 하반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도가 좀 변경돼서 문체부는 협의를 먼저하고 도에서 타당성 심사를 하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충북도의 타당성 심사에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특별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7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타당성 심사는 도와 만약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까지 100점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5억 원으로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과 또 5억 원으로 더 구입해서 100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김수완위원

5월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정확한 용역의 방향성,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학예사가 언제 오셨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3월 11일자입니다.

김수완위원

학예사가 아직 일하신 지 1개월도 채 안 되셨는데, 이런 방향성이나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시립미술관의 내용을 인지하기에는 너무 짧고 타이트한 시간이 아닐까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학예사가 기존에 고창에서 한 경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문 회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계속 관여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직원들과 같이하면 3개월 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용역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더불어서 이게 구매하지 않고 기증의향서 등을 통해서 작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기증의향서, 기증 관련한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한 내용이 있을까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증의향서 등을 통해서 작품을 확보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 지역에 미술에 관련된 인재풀이 그렇게 넓은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작품을 다 구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다 넣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충주시립미술관의 예시를 드는 이유, 6년, 7년이라는 기간이 드는 이유. 우리가 너무 빠르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립미술관을 진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사이에 추가적으로 도립미술관이 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학예사도 원래 계셨거든요. 근데 그만두신 다음에 다시 뽑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시가 너무 빠르게 이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꼭 7월 31일에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 7월 31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가, 내년 7월 31일이면 안 되는가, 혹은 내년 1월까지 보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조례상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 빠른 부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전에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한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만약 2025년 1차 추경 때 5억 원을 세우거나 혹은 더 적게 세우더라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시의 예산을 줄일 방안 그리고 충주에서 6년이나 걸린 것이 우리는 1년 만에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사건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시기가 촉박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건립지원에 대한 약속과 여러 가지 사전평가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것들. 또 시민들도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의향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 11월에는 170억 원짜리 사업이었거든요, 석 달 만에 300억 원짜리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예산이 무슨 10, 20억 원 늘어난 게 아니라 130억 원이 늘어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준비를 1년 안쪽으로 모든 걸 끝내겠다는 것도 사실 걱정되고요. 더불어서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지금 도지사님께서 전환사업비 210억 원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모두 고려하셔서 속도를 잘 조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수시로 의회와 진행 상황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주요내용에 보면 기본 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1일 사용시간이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던 것을 9시부터 5시로 단축하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1일 시간 규정은 공연장보다는 전시시설에 국한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저녁 10시까지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관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라든가 비용 감소 측면에서 사용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시설을 전시하고자 했을 때 대관료는 얼마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1일 5만 원입니다.

이정임위원

밤 10시까지 하던 상황에서 1일 5만 원?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이게 동절기의 경우 5시까지 한다고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의 경우에는 5시까지 하는 것은 일몰·일출 따져보면 시간이 8시가 넘어야 해가 지거든요. 그런데 5시면 여름에는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조례상에는 5시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여름에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거죠, 필요시에는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683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과 소관 3번,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심의사유입니다. 제천시 관광자원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북부권 관광자원 중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박달재와 인근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에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975-2번지 등 16필지 11,182㎡와 건축물 3동 1,989.94㎡로 기준가격은 10억 6,185만 원입니다. 박달재 재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와 건물로써 매입 후 주차장 조성과 건축물 리모델링, 해돋이 전망대 조성, 목각공원 재정비 및 목굴암 증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목적은 박달재 정상부 북부권 스타팅 거점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용도는 주차장 조성, 기존건물 리모델링 활용, 해돋이 전망대 등 박달재 정상부 관광활성화 개발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95면의 주차장 조성과 3,713㎡의 공원부 조성, 목굴암 증축 150㎡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68억 원 정도로 토지와 건물 매입비는 약 40억 원이고 개략 공사비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24년 9월에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2월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결과 38억 3천여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부터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7월까지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추진 중인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박달재 재정비 사업 완료 시 집중되는 박달재 정상부 공간 내 친환경적 힐링 공간 마련 등 북부권 관광 스타팅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이번에 반드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83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소관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박달재는 제천 10경에 속해있으면서 그동안 관리 부족이라고 할까, 여러모로 시설이나 모든 것이 방치되어 있었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입신양명 과거길을 조성한다든가 배론성지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박리 971-3번지, 그 토지는 저희가 반드시 매입해야 할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먼저 그쪽에 일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은 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나중에 저희가 보상 협의할 때 최대한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한 필지에 대해서는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큰 틀에서 박달재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토지로 판단했고요. 가령 거기에 데크길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한 토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사업목록에 넣게 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혹시나 이번 기회에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저는 혹시나 우려되는 게 탁사정처럼 모든 그림이 다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필지 때문에 마치 양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까 그런 우려가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디테일한 세부 계획이 안 담긴 걸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를 통해서 저희도 계속 보완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박달재 관련된 공유재산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 보상법에 보면 일부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보상은 해줄 수 있지만, 보상 전에 저희가 충분히 그분에게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인지시켜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소유주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지원 및 교리관광지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지원 및 교리관광지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한 건입니다. 교리관광지 내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교리관광지 개발자인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 예정지를 포함한 개발유보지 14필지 81,722㎡에 대한 일괄 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부지 17,500㎡를 제외한 청풍면 교리 66-5번지 일원의 14필지 64,222㎡를 취득하여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청풍호와 청풍대교, 비봉산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청풍호 조망권역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지원 및 교리관광지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청 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천시청 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 및 행정수요 확대로 인하여 청사 내 사무공간에 대한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사 내 보조 사무공간인 통합관제센터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외부로 이전하여 청사 내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외부 이전을 위하여 주차 공간의 여유가 있는 (구)제천세무서의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구)제천세무서는 부지 3,269㎡, 연면적 1,964㎡, 건물 3동, 기준가격은 15억 2,400만 원입니다. (구)제천세무서는 2020년 10월 제천세무서의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현재는 기재부 소유로 되어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2024년 7월부터 공매 중에 있으며, 현재가는 15억 6,800만 원입니다. (구)제천세무서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총 5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건물은 통합관제센터와 시민 정보화 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상시근무자와 교육 수강생 등 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잔여 부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주차 면수는 70면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간의 방치로 인하여 주변 경관 저해는 물론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매입 관리하게 된다면 주거 여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에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매입 완료 후 안전진단 등을 통해 건물의 상황에 따라 향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부 청사 이전으로 시청 내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방치된 건물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변 여건 개선 및 화산동 도심공동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구)제천세무서 매입 추진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제천시청 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은 왜 세우는 거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저희가 세무서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김수완위원

아니요, 원론적인 이야기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이제 당초 예산에 올린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올리는…

김수완위원

당해연도에 급하게 필요해지거나 본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을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는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의 경우는 보통 10월 정도면 거의 내부적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이 세무서 매입계획에 대한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당초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9월 4일에 제천시 청사업무 증축 방향 검토보고가 이미 완료됐고요. 그리고 세무서를 매입하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9월 30일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9월 27일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를 제천시가 살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됐던 것을 9월, 10월로 본다면 11월 혹은 늦어도 2025년도 2월에는 업무보고가 저희에게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이 있어야 했는데, 2월 업무보고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추경예산안을 하는 기본 원리도 지키지 못했고 업무보고도 올라오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급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업무보고에 저희가 사업을 담지 못한 것은 일단 1월에 제가 와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보고는 시기적으로 2월 초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한 것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직후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만 58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이 회의를 하기 일주일 전쯤에 알게 된 거예요.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도 사실 없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논의가 있고 교류와 소통이 있었어야만 할 정도로 큰 예산사업입니다. 의회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서 부지 매입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첫째, 세무서 부지의 활용 방안 모색을 하다 보니 매입하게 된 거다. 둘째, 제천시 청사증축을 위한 검토를 하다 보니 세무서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걸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후자가 맞고요. 저희가 매번 조직개편이나 신규 부서가 생길 때마다 공간 확보에 대한, 배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회의장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1월에 신규로 신설된 도시정원과의 경우는 기존에 쓰던 산림공원과 사무실을 쪼개서 같이 쓰다 보니까 매번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 저희가 고정적으로 청사 내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24년 7월 이후에 세무서가 매각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마침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그 공간을 매입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통합관제센터나 정보화 교육장을 내보내고 거기를 저희가 직원 사무실이라든지 사무공간으로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제천시 청사증축을 위한 게 이 사업의 시작이네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시설 확충이 주목적입니다.

김수완위원

제천시 청사증축이 필요한 이유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의가 됐고요. 당시 9월 4일 업무보고를 보면 3가지 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부족한 안전건설동을 철거한 다음에 신축한다. 그런데 철거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잠시 이동시킬 곳이 필요하고 그 공간으로써 첫 번째, 세무서를 활용하고 더불어 다시 신축이 끝난 이후에는 일부 부서는 돌아오되, 법정 의무 사항인 재난안전상황실을 조성한다거나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시민 정보화 교육장 그대로 두고 온다는 계획으로 확정된 건가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일단 계획안이고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와 교육장을 세무서로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서에 통합관제센터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가는 것은 맞고 이 안전건설동이 신축이냐 증축이냐 리모델링이냐는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2안 수직증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1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여길 사는 거라니까요, 세무서를. 1안, 세무서 매입 조건으로써 안전건설동을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만약 철거하고 신축하지 않고 수직증축을 한다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식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 중의 일부고 신축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사는 것은 아니고…

김수완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수직증축하게 되면 세무서는 어떻게 되나요, 수직증축하게 될 경우 세무서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부족하고 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청사에 크게 관여 없는 일부 시설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김수완위원

그러면 이 수직증축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나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빼면서 여기를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공간이 세무서라고 사람들은 한 번에 이야기하지만, 안에 건물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이 있고 합숙소, 차고가 있습니다. 물론 합숙소와 차고는 계획상으로는 철거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시설은 넓이가 얼마나 되냐, 1,436㎡입니다. 지금 빼려는 업무시설의 면적은 통합관제센터의 면적이 현재 제천시청 내에 있는 게 88㎡고요.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89㎡입니다. 88㎡, 89㎡. 편하게 90㎡라고 쳐서 180㎡를 확보하기 위해서 58억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저희가 청사증축, 신축, 리모델링 계획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세무서는 현재 건물 그대로 있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전하려고 하는 두 개의 시설 외에도 사실은 가능하면 청내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굳이 여기에 같이 있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내보낼 계획도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있는데 저희에게 그런 정보를 다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보세요, 저희에게 온 정보는 ‘제천시청 내에 사무공간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해. 확보하는 공간은 세무서야, 그리고 나갈 것은 통합관제센터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야.’ 여기까지가 저희가 들은 정보예요. 그렇다면 확보하고자 하는 건물은 1,436㎡이고 나가는 것은 90㎡짜리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내보내게 할 정도로 이 공간이 넓은데. 이 넓은 것을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두 개가 나가면서 대체 제천시청 내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제가 들은 내용은 180㎡, 약 50평 정도의 공간 딱 하나인데 그걸 위해서 50억 원을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그런데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저희가 의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면은 있는데요.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과 아직 논의되고 있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잘 봐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가는 것은 확정이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빼는 이유는 제천시청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빠지면서 확보되는 공간은 얼마인가, 180㎡. 그러면 세무서의 넓이는 얼마인가, 1,436㎡.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려는 거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닙니까?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도 지금은 CCTV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면 조금 넓게 쓸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스마트 통합정보센터라고 해서 추가로 교통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같이 확충할 생각입니다.

김수완위원

그 말씀을 나눈 내용이 법정 의무 사항인 재난안전상황실 조성 시 필요한 예상 면적이 45평이에요, 이거 빼도 1,000㎡ 이상이 남는데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지금 안전건설동의 경우 2층은 거의 재난상황실로 다 쓸 계획이고요. 3층의 경우는 정보화 교육장이 나가면 거기는 산림과와 도시정원과의 사무실을 조금 더 확대해 줄 계획입니다.

김수완위원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동이 19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1986년에 지어졌어요. 1986년에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993년에 지은 안전건설동은 신축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세무서 확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이 사업의 시작이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인 세무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천시 청사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세무서를 매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세무서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신축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세무서 부지를 제외하고 제천시 청사 증축만을 본다면 지금 통합관제센터 90㎡, 시민 정보화 교육장 90㎡ 정도에 법정 의무 사항인 재난상황실 조정 시 필요한 예상 면적 약 150㎡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바로 아래에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건물도 저희 시청 건물이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 복지재단이 이제 강제동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가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일단 복지재단만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저희가 세무서로 옮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옮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복지재단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156㎡입니다.

김수완위원

156㎡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이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제천시청 내 사무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156㎡에 통합관제센터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10월에 옮기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그대로 두고 위로 증축을 한 이후 그쪽에 나가 있던 통합관제센터나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데리고 오든, 아니면 두 개를 쪼개서 각각 쓰게 하든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세무서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여기서 이전하게 되는 시설들이 (구)세무서에 가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가는 부서를 거기 다 두면 되죠, 왜 공간을 1,000㎡씩 남겨요. 그거는 나감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간접효과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다시 데리고 들어오신다면서요. 더 큰 부서들은 다 데리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에 대한 너무 짧은 논의 시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할 시간도 없고 논의할 시간도 없었어요.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복지재단이 나간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복지재단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를 약간 작게 쓰고 증축하는 곳에 하면 여기 지금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신축한다고 하면 110억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으로 통합관제센터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옮기고 만약 허가민원동을 수직증축한 후에 이 허가민원센터동에 들어가 있는 부서들이 좀 넉넉하게 쓴다고 하면 여기 적어 놓으셨어요, 26억 원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이유, 제천시청 내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수직증축함으로써 26억 원에 복지재단의 공간을 활용하면 30억 원 안쪽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세무서를 매입해서 1986년에 만들어진 건물을 40억 원 주고 리모델링하고 이 건물을 신축하고 110억 원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신축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알 수 없지만, 이런 논의를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몇 개월이 있었어요. 당장 저번 주에 받아서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그리고 추경에서 이런 예산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 저희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시민분들은 거기에 그게 만들어지는 걸 원합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가는 것을 원하고 통합관제센터 가는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 좋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꼴이에요, 사실은. 만약 제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시청 내 사무공간 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논리가 더 맞다고 생각해서 복지재단을 더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30억 원 정도로 끊을 수 있습니다. “저기는 시민을 위한 다른 공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세무서 매입의 건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아래쪽에 있는 건물도 1985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장 생각해 보지 못했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 대한 좋은 기회가 와서 저희의 공간이 부족한 것과 잘 맞아서 계획한 부분인데,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일단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소통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무서를 매입하게 되더라도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1,436㎡나 되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공간은 100㎡씩 쓰더라도 1,000㎡라는 자리가 그대로 남아요. 어떻게 사용할지도 저희는 아직 모르겠어요, 들은 바도 없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청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타 부서와의 연계나 이런 것들도 전혀 사실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공간은 매입하고 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분명히 공간이 너무나 넉넉한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복지재단 부분도 빠져나갈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안전건설동은 증축할지, 신축할지, 옆에 새로 지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또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굳이 제천시 청사 내에 있지 않아도 괜찮은 부서들은 세무서로 보내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행정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좀 떨어져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행위들이 ‘너무 순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요. 1986년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1993년에 지어진 건물을 새로 짓는다, 뭐 이런 계획조차 사실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만 그 공간이 지금 6년, 7년째 폐허로 남아있는 그런 흉물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보한 공간, 그리고 남아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 쓸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꼼꼼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옛말은 아닌데 ‘사람이 선 자리에 따라서 보는 풍광이 달리 보인다.’ 자기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진영논리라는 게 속칭 그런 건데. 저도 처음에는 화산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부족한 청사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세무서 자리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인지하니까 왜 우리 (구)세무서 자리가 오랫동안 6년여간 방치되어 있다가 시민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가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런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관제센터, 정보화 교육장 이렇게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받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수용하기 힘들었는데, 또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일단 과장님은 청사 부지 생각을 하셔야 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서 또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대신 그 관제센터와 교육장을 과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느냐, 너무 시기가 짧았죠. 제가 4, 5일 정도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약간 공원 주차장 식의 형태였는데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생활이 피폐해서 그런지 또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해서 화산동 인근의 상인들도 어려워하고 그래서인지 지금 유동 인구가 이렇게 되면 1일 70명 정도 확보되더라고요. 관제센터 근무자와 산불까지 오면 그 이상 발생하는데, 상당히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래요, 잘 적중한 거죠. 관제센터와 정보화 교육장이 (구)세무서 자리로 옮기게 된 게 지역 주민들의 이해, 요구와 잘 결부돼서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려면 또 반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들어지는 과정, 내가 수혈을 당장 받아야 하는데 수혈자를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피가 남아돌아, 그 공급자가 수혈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치병의 암 환자인데 새로운 신약을 원해서 찾는 과정이 아니라 신약을 개발한 회사에서 이거 누구한테 쓸까. 신약을 개발한 회사에서 암 환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 공간 확보라는 대 명분에 (구)세무서를 갖다 접목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진영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아까 김수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런데 또 부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세무서, 이게 입찰·유찰 과정이 있었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신위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무서가 이전하고 6년 동안 그 좋은 장소를 왜 방치하냐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방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찰·유찰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7번이나 유찰됐으면 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니까. 참 그 말 못 할 사정이죠,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러실 부분도 과장님이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 큰 일 뚜벅뚜벅한다는 마음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잘된 일이에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1일 70명의 유동 인구가 발생하게 돼서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힘내십시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당 (구)세무서 건물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매각 입찰 중인데, 저희가 6회 유찰 상태 중에 매수의향서를 제출해서 매각공고를 중지시켰어요. 이 매수의향서 제출을 하게 된 절차나 배경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7회까지 유찰시켜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약 13억 1천만 원 정도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매수의향서를 내면 더 이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저희에게 6번 유찰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정현위원

7회까지 유찰시켰으면 지금…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7회까지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담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번째에. 7회까지 가고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겠지만, 7회 지나고 나면 수의계약을 저희에게 담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6번째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안정성 있게 6회에서 멈췄다는 말씀이시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세무서 매입과 활용을 하면 원도심 활성화와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고 이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추경에 올라왔고 이건 본예산에 올라올 만큼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어쨌거나 저희 의회는 추인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인데,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어떤 논의도 없으셨고 계획에 대한 저희와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출하시기 전에 조금 더 위원님들께, 그리고 또 해당 선거구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기도 좋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사업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죄송하게 합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매수 의향이 되고 모든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논의해 주셔서 조금 더 지역 주민의 니즈에 만족할 수 있고 가격도 효율적이고 공간 활용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롤러스포츠 경기장 지붕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제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종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제천 롤러스포츠 경기장 지붕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제천 롤러스포츠 경기장 지붕 설치 공사는 기후 및 계절에 관계없이 대회 개최가 가능한 비가림막 전천후시설을 설치하여 선수 및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내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내 롤러경기장 트랙 200m, 지붕 설치에 따른 건축물 취득입니다. 우리 시는 롤러스포츠라는 비인기종목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도연맹 및 협회와 협조하여 2021년 4개 대회, 2022년 4개 대회, 2023년 전국대회 및 아시아 롤러 국가대표 선발전 등 5개 대회, 2024년 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팀을 2023년에는 17개 팀, 2024년에는 15개 팀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5개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아시아 롤러 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롤러스포츠 성지의 명성을 얻는 등 기업 관심도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우천 시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바람 등의 영향에 취약한 트랙 롤러경기장의 지붕 설치를 통한 경기 여건 및 시설개선이 매우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노인 인구와 더불어 시니어층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여 장락제2근린공원 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제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수준 높은 여가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취득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 국민체육센터 1동과 옥외주차장 37대, 쉼터, 도로 190m 확장 등에 따른 공작물 3개로 총취득 면적은 9,301㎡입니다. 2025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2025년 제1차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적정 통과되었으며,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설공사가 착수되어 제천 시민을 위한 복지형 체육시설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체육진흥과 소관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내에 배치될 시설물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로 확장이 돼도 아마 어르신들 차량 가지고 이동하실 텐데, 불법주차로 양방향 통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의 해소방안. 그리고 인접한 기적의도서관이 있잖아요, 아동시설. 그러면 아동 교통안전 대책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교통 방안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체육진흥과장

기본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2층 건물인데 2층은 다목적체육관과 스크린 파크골프장하고요, 마인드스포츠실이라고 해서 바둑·장기 이런 거 두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1층은 그룹으로 하는 GX룸이라고 해서 요가·댄스 그런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탁구·당구 그리고 스마트교육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공모를 신청할 때 2층에 전문 체육시설은 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층의 시설들은 그 옆에 있는 실버복지관과 협조를 해서 복지관에서 70개 프로그램에 1천 명 정도가 있다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층은 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실버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이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 앞의 도로가 좁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여기까지는 도로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정현위원

도로가 확장돼도 어르신들은 여기 이용하시면 분명히 차량을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양방향 주차하실 거란 말이에요.
종선

강종선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주차장을 별도로 37대 마련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래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주차 면수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근의 도서관 아동 이용 시설도 있으니 교통 안전대책에 대한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하고. 지금 안의 시설물 같은 경우도 물론 수요 조사 하시겠지만, 어떤 고정 시설보다는 그때그때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조금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고정 시설을 많이 넣기보다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강종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활동스포츠실이나 마인드스포츠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마 그렇게, 탁구·당구로도 쓰지만 만약 다른 시설로 쓴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분을 원래 건물 면적에 보면 법정 27대가 나오는데 저희가 10대 정도를 더 추가 확보한 건데, 실시설계 들어가면 지금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절대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 부서에서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강종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한명숙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은 당초 계획보다 추가 매입되는 토지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 중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