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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5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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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방금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 바쁘신데에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1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보조금의 추가 내시등으로 추가 계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1,674억6천5백만원으로서 제안된 추경예산안보다 24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과 연적로 개설등 국도비 보조금 22억8천9백만원이 추가지원되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보호 생계비 14억7천만원, 연정로 개설 3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3천2백만원, 시범 화장실 신축 6천5백만원,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사업 6천만원, 탑립제 보강 개발사업에 1억6천2백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필수사업으로는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마무리공사 2억원, 칠보 수청리 청광교 가설비 부족액 3천만원 정우 화대선 확포장 계속사업비 3천만원, 입암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 부족액 2천만원, 여성발전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소요로 부족되는 재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결위원회 심의시 시정토록 공고된 당초예산 시설비 삭감 전용액중 계속사업비와 숙원사업 미집행분 전용액 3억5천6백만원을 환원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요구하게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반영해 주셔서 원활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이 오늘 접수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수정예산안 책자를 처음부터 넘기면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거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제서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검토할 시간을 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장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들어온 수정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승록 시장님을 대리하여 현재 이 자리에 박성일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성일 부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에 우리 의회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부시장

부시장 박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심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견제도 하고 균형도 이루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만이 저희 집행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계략적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가능한한 의장단에 계략적인 설명을 드려서 가능한한 의견이 수렴이 가능한 부분은 수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예산안 편성시에 우리 의회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 의원님들이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부시장님 앞으로 발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시장님과 타협이 된 말씀이십니까?
성일

박성일부시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한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시장님과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해서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일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하고 제반을 다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질의순서는 아직 정식으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거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저소득층 보호 40쪽과 42쪽인데 자활생계 보호비와 경노 교통수당으로 국도비와 도비로 왔는데 내시 내력을 보면 자활생계보호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3억6백86만천원, 도비가 1억6천335만7천원, 시비를 1억6천335만7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왜 시비가 빠졌는가에 대해서와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시비가 1억4천287만8천원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수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큰 홍역을 치루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하는 부담액이지만 연말 정리추경에 재원을 염출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이번 수정안에서는 시비를 미부담해서 편성하여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서준석위원

그러면 1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조정하는 예산안을 가지고 시비부담할 수는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가 매월 12월로 등분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방 일시적으로 되는 돈이 아닙니다. 년말 정리기추경에 시비 부담을 반영해도 사업의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북면 마정리 3천만원이 새로이 세워졌는데 2억을 다른데로 전용하게된 사업내역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용한 부분은 오전회의에서도 소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재정운영과정에 일부분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북면에 사업 추가지원으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사업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들어보면 4억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하는데 3천만원으로는 설계비도 안나오는 금액으로 뭘 해야될것인가 의문이 되는데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번 추경이 어려운 재원여건속에서 편성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은 회의전 정회중에 모두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에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고 계수조정 결과를 기초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3억9천2백6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동액으로 증액하고 기타 청소년 수련관 청소기 및 사물함 구입비 과목경정은 불가한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9천2백6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동액으로 증액하고 청소년 수련관 청소기 및 사물함 구입 과목경정은 불가한 것으로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천9백38억6천7백92만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의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 한가지만 들어주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고 안해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데 실무적인 애로사항이니까 한가지만 들어주세요.

박기수위원장

사적으로도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이해를 하세요.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