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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03-09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223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북교류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과 행정국 국제교류 업무를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에 행정국 소관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제8조2항제3호에 관광국 소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를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 행정국의 제2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는다. 5호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관광국 제2항 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는다. 제3호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23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 업무를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0월 조직개편 시 관광마케팅·남북교류·관광콘텐츠·관광서비스 4개 담당의 관광마케팅과를 신설하였으나, 행정과의 국제교류 업무와 관광마케팅과의 남북교류 업무를 통합,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관하여 국내외 교류협력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교류 협력계를 시정혁신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교류가 어떻게 보면 경색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시정혁신으로 옮겨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2018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애초에 관광국 안에 관광마케팅과에 남북교류담당을 신설하는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셨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관광이라는 목적과 연계해서 남북교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신설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당시 남북교류 협력담당에서 당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교류협력 업무 뿐 만 아니라 평화촌, 고려촌 등 남북과 관련된 이런 사업 부분까지 한번 연계해서 실시해보겠다는 취지였는데 실제 평화촌이나 고려촌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로 실무부서로 관광진흥과로 이관을 하게 되었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실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지금을 설치하고 하는 정도에서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업무이고 그래서 교류 하나의 업무만을 가지고 남북관광국에 있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조금 다른데 옮기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업무 자체가 실제 중요성을 떠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제교류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외교류 협력을 총괄하는 담당으로 혁신담당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국제교류 업무까지 다 시정혁신담당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양하고 야메시하고 지금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관해서 다 시정혁신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행정과 쪽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늘 교류해오던 자세히 알고 있던 행정과에서 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정혁신담당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조직 안에서 사람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2명 밖에 안계시더라고요. 일단 남북교류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제교류가 어떻게 보면 100몇 개국하고 다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차후에 사태가 끝나고 나서는 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2명 가지고 충분히 괜찮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지금 행정과 후생단체 협력담당에서 계장 포함 4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단체협력 그러니까 공무원 단체와 공무직 단체와의 노사협력관계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공무원 외에 공무직이 300명이 있는데 이 공무직의 인사, 노무, 복지, 징계 관리를 전부 거기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 업무 더하기 국제교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의 양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작년 같은 경우 미국에도 가셨고 또 농수산물 판매를 하러 미국에도 가셨고 다른 여러 가지 둘러본다고 물론 스페인도 가셨고 여러 군데를 다니셨지만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쪽하고 교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만 협력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확대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이 옛날에 행정과에서 보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행정과에서 다 지원을 했는데 시정혁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국제교류 업무라는 게 특성상 평소에 담당자는 1명이 되겠고 국제교류행사가 시작이 되면 전체 팀원이 하나의 팀원으로 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혁신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지금 10명되는 구성원이 그 부분에 힘을 합쳐가지고 다 같이 할 것이고 지금 행정과에서도 평상시에 1명이 주로 업무를 하고 있다가 교류행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담당에 4명, 또는 다른 담당까지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오히려 행정국에서 행정과에서 다 총괄해서 맡는 게 다른 시군 같은 사례는 어떤지 여기서는 없지만 맡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왜 시정혁신으로 가야되는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과 안에는 총무담당,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담당, 주민자치나 면‧동을 담당하는 시정, 후생단체담당이 인원에 비해서 비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 양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또 관광국에서 빠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관광국이라는 특정한 국 안에 있다 보니 관광에만 치중하게 되는 문제, 사실 농수산 경제산업국의 농업수산문제, 농업기술센터문제, 행정국의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하나의 특정국에 있는 거보다는 담당관 체제 안에서 부시장 직속에 있는 것이 좀 더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좋다, 그런 판단도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안건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해서 업무를 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저는 그동안.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는 보지 않으셨지만 관광국에 있던 관광마케팅과의 업무였지만 과장님 보실 때 이 남북교류 협력이 지금 현재로서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기자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당하는 조례나 위원회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과에 있는 남북교류 담당업무가 순수 남북교류 이러한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요사항들은 해당부서로 다 흩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정혁신에 주요목표가 혁신‧소통‧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남북교류나 국내외 교류업무를 한데 통합을 하면 더 적극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목적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남북교류위원회를 시정혁신담당으로 옮기면 우리 거제시 시정이 혁신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최대한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게 옮겨가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2019년 4월 달이죠, 그때 저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70여개 광역을 포함해서 광역단체 지자체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거의 남북교류는 코로나 발생도 있지만 우리 뉴스에서 남북교류라는 말은 아주 과거의 유행지난 말이 되었거든요. 이걸 남북교류가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물론 기금도 조성해서 어느 정도 기간은 흘러야 되겠지만 이런 이 조례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지만 남북교류위원회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폭넓게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업무상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행정과에 국제교류 업무와 혁신과의 남북교류 업무를 한군데 모아서 일괄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그런 의미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교류협력조례.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글쎄요, 남북교류하는 문제를 단기간에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우리가 뭔가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든지 경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전국에 17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행정기구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거기에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는 그 숫자에서 변동만 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지금 있는 정원 안에서 부서만 옮기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강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속성 그게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어서 알다시피 사람 사귀고 하는 게 아주 어렵잖아요. 저번에 만난 사람 만나면 더 친하고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는 업무가 다 이렇게 교류가 되지만 특별히 이런 남북교류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군이나 외부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충분히 그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기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30억 원 모으는 거.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그 조성액은 2억 원 지금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신금자위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안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 지금 현재 2억 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업무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업무가 연속성 있게 맡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업무이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과장님,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지금 하고 있던 업무들을 좀 더 보강해서 사실 저희가 인력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시 되돌아본다면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국하고 관광국에서 이전하는 업무들이 좀 더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의안번호 224호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추가 취득‧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시 반다비 체육센터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소유지는 고현동 620번지 외 22필지이며 면적은 5916㎡기준가격은 120억 원이 되고 취득기간은 21년까지입니다. 사업부서는 교육체육과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총괄입니다. 당초에서 추가로 건물 1건에 대해 면적 5916㎡에 120억 원이 디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620번지 외 22필지이고 건물 1동으로 면적은 5916㎡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거제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되겠고 담당부서는 교육체육과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취득 및 용도변경 사유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입하여 주차장 및 체육행사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부지를 장애인형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생활체육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장애인형 체육센터건립으로 5916㎡에 수영장, 헬스장, GX룸, 다목적 체육관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73억 원등 총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올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75억 원이고 내년도에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추정액은 120억 원으로써 토지 및 건물매입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에 공공체육용지에서 거제 반다비 체육관 건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1월에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2019년 3월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2021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그해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법규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위치도 현황 사진 및 조감도는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업운영 계획은 체육관이 건립했을 경우에 기구 조직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24호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공공체육 용지로 매입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현동 65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16㎡ 규모의 장애인형 체육센터인‘거제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120억 원입니다. 사업부지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고현지역 공공체육 용지 매입의 건’으로 반영하여 의결을 받았으며, 전체 7,814㎡ 중 고현동 620번지 외 2필지 698㎡을 제외한 7,116㎡를 전액 시비로 매입 완료하였고, 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는 2019년 3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현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각종 체육행사 시 주차난 해소 방안과 미 매입된 부지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심태명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인 교육체육과 소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심의할 사항은 5,916㎡에 체육관을 취득한다는 그런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장애인형 체육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주로 장애인 중심인데 비장애인 시민들하고 하는 겁니까, 이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반인들도 같이 하면 이쪽에서 50m짜리 5개 레인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50m짜리 레인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욕구가 강하다 아닙니까, 보통 있는 게 20m, 25m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 반다비 체육센터팀이라고 해서 거제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계획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이 정도 규모면 여러 시민들이 운영하고 하면 시 직영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땅 값이 140억 원, 건물비가 120억 원하면 260억 원짜리 거기다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거 한 19억 포함하면 한 280억 원 정도 될 건데 그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거제 정글돔의 경우 농업개발센터에서 5명 정규직으로 해서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제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발족이 된지 얼마 안 되었고 장애인체육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아마 시민들하고 아귀가 발생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 위주의 어쨌든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되었을 때 정말로 하루를 8시간 쪼개었을 때 4시간 어디 가고 정말로 아귀가 조율하기 힘든 부분이 아마 생길 겁니다, 실제로. 그리 되었을 때 그냥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작년 12월 달에 발족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마 위탁을 받는다 하면 이 위탁이 거제시장애인체육회에서 첫 위탁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첫 위탁 받는 거 치고는 260억 원에서 2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체육관을 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노하우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시민으로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여기 있는 사업운영계획은 하나의 안입니다. 안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직영으로 하는데 더 효율적인지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직까지 2년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에서 직영을 해서 어느정도 반석위에 올려놓고 위탁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제시 이 정도 수영장까지 넣어가지고 대규모 체육시설 다른데도 여러 가지 체육 그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시내 중심에 이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데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아니면 우리 센터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 건립하는데 있어 장애인도 그렇지만 거제시민들도 굉장히 기대와 관심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좀 더 노력하셔서 정말 거제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 위치가 우리 거제시에서 제일 핫 위치입니다. 모든 체육시설이 융합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시민들의 모든 눈이 여기에 쏠려있습니다. 과연 저기다 무엇을 앉힐 것인지? 직영이든 직영 아닌 위탁이든 간에 시민들의 눈이 여기에 쏠려있어요. 제가 시의원하면서 이 땅을 차츰 차츰 사 모았잖아요.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왜 투썸을 빨리 안 사노? 하면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안되면 강제 수용한다고 몇 번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강제수용은 안 되던가요? 이 강제 수용한다고 했어요, 계속 대답이 집행부에서.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일단은 저희 의회가 이미 매입하는 것은 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 센터가 들어설 자리가 맞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일단은 모든 게 연계되어 있어요. 혹시 시도는 해봤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단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입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신금자위원

그렇죠, 저는 기대를 좀 해봤어요. 혹시 강제 매입되는 부분이 없는가하고 그때 간담회 때 질의를 안했는데 시도는 해봤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 돈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멋진 장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시민의 눈이 여기에 쏠려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계획되었던 일인데 당연히 많은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장애인들도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안은 통과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비확보에 대해서 지금 거의 40%정도 확보가 안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더 확보가 안 되던 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30억 원이 수영장 들어가면서 10억 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30억 원에서 수영장 때문에 10억 원 더 확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이 말인데 그런 점에서 안 그래도 시비가 부족분이 많은데 이쯤에서 국비확보에 힘썼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체육시설이 들어서다보면 옆에 지금 우리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의원간담회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시에 의장님께서 검토해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감도는 직원이 그려봤고 한 40면정도 나오는데 사업비 부분 산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회가는 밑 아래쪽에 보면 주차된 위쪽에 복층으로 해서 조감도를 대충 그려봤고 한 40면정도 나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게 100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112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100대가 넘어가는데 40면만 건립하게 된다면 주차난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원간담회시에 별도의 증설을 우리 민원실 앞쪽에 1.5층 110면정도.

강병주위원

그 부분보다는 그때 의원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린 게 복층으로 하지 말고 운동장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더. 그러니까 2 층만 하지 말고 3층이나 4층으로 올려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자문을 안 받았지만 내부 공공건축에서 조감도를 그린 걸로는 그렇게 다층은 나오지는 않고 한 2개층 해서 40면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좀 벗어나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민원실 앞으로도 2층으로 해서 주차장 만든다는 부분을 그 부분을 안 되었으면, 왜냐하면 순수하게 시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든 국비확보가 가능할 거 같아서 그래서 한 부분인데 이거는 차후에 지금 조례안하고 관계없으니까 차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체육관 주변에 주차장 증설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되는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4년도 11월 17일 날 의회 승인을 받은 거죠?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당시에 토지매입을 할 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지 어떻게 매입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기풍위원장

이게 의회에 보고할 때 거제종합운동장이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입한 겁니다. ‘매입대금은 어디서 할 거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가지고 이걸 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순 거짓 보고 거짓 승인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반다비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예?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크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장애인형 체육센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축을 하면 주차장은 지하로 넣고 증축을 하면 장애인복지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상 사회복지과가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하셔서 이왕에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 헬스장,GX룸, 다목적체육관 다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국비 공모선정 된 이후에 같이 하는 걸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안하는 걸로 그 의논한다고 1년 시간 다 보낸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관리, 운영, 보수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 고정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관리운영 보수비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보다 혁신적으로 전향적으로 서로 각계 부서들이 의논을 하면 충분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신축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장애인복지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일단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부족한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이 주차장을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반다비 체육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100면 정도 하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시설이 굉장한데 100면 가지고 됩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시내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가 꼭 차로 운행 안하더라도 올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많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장애인분들이 오실 때는 걸어옵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장애인 분들은.
동수

김동수위원

장애인 한 분 오실 때 두 분 세 분 따라오죠. 또 큰 차가 주로 오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저번에도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이 면과는 상관없이 주차장을 우리 고현 보조구장 넓지 않습니까. 땅 사느니 그걸 파내서 위에는 운동장하고 밑에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그 경비가 많이 드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딴 데 땅 사는 거 보다 싸게 치일 겁니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영장 이게 50m 5레인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왕 짓는 걸 한번 짓고는 두 번 세 번 못 지으니까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까? 도저히 예산 말고 건폐율, 용적률 말고는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건폐율, 용적률도 초과되어 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광양시는 50m 10레인 규모로 짓고 다른데도 지은 데가 많은데 50m에 10레인 규모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번 지을 때 10레인이나 8레인 정도는 지어야 안 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을 잘못 잡다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25m에서 50m로 변경을 안했습니까. 다시 이걸 좀 더 변경해서 해야 안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7레인을 해서 전국 규모 체육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앞에 설계하기 전에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서 설계 용역하는 데서 7레인을 하면 일단 건폐율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예산도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내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문제가 나중에 되면 후회를 분명히 할 겁니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우리 용도지역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애로점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인태 위원님이 얘기한 거처럼 50m 5레인 가지고는 국제대회는커녕 전국대회도 못 치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수영협회가 요구했던 것은 25m를 대회기준인 50m로 널려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2레인만 해 가지고 50m짜리를 하든지 어차피 대회를 못 치루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레인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돈의 규모가 그거 밖에 안 나오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규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보조구장 쪽에다가 반다비 체육센터를 넓게 해서 잡는다든지 위치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이왕에 하려면 50m짜리 5레인 가지고는 안 된다. 하려면 7레인이나 8레인해서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영장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하고 물도 다 데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할 때는 2개 레인 정도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대회가 있을 때만 전체 8레인까지 물량을 다 채워가지고 하는 그런 설계 필요할 걸로 봅니다.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아까 이인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국세청 부지 통영세무서 부지를 어디까지 매입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국세청은 매입 안합니다.

강병주위원

이걸 매입하게 되면 8레인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국세청은 땅은 포함해도 그거 밖에 안 됩니다.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넓은 거 같은데 뒤에 주차장하고 이걸 보니까. 지금 매입하는 게 100평정도 매입한다고 되어 있고.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330㎡ 국세청 부지인데 이거는 매입 안한다는 뜻입니다.

강병주위원

매입 안 하실 예정입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국세청에서 팔 의사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아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어서 그래서 규모를 그렇게 밖에.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매입 한다고 해도 그리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사실 저희들이 투썸을 매입했을 때 설계를 한 거거든요. 매입하는 조건으로 한 건데 그래도 빡빡하거든요.

강병주위원

협의는 아예 안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국세청요?

강병주위원

예.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국가 땅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오늘 뉴스에서 지방정부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른 대안으로 국세청을 옮겨가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저희 거제시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노른자 땅인데 노른자 땅에 실질적으로.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100평은 국세청 안으로 잡아들인 게 아니고 이 100평이 우리 부지 안에 일부 포함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 쪽으로.

강병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거 말고 세무서 전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강병주위원

정말 거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50m 5레인 만들어서 국제대회 한번 유치 못 하고 그냥 시민들만 사용하는 편의시설만 된다면 물론 시민들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거제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하는데 정말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 있게, 한 번도 유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레인만 7레인해가지고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정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서 정말 의원님들도 이 의견을 한 번 두 번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쭉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검토 안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실무진에서 그 앞에부터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썸플레이스 매입 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에서 다룰 내용인데 이게 벌써 설계를 마쳐가지고 마치 추경에 승인 받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한 거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우리 건폐율이 투썸을 만약에 했을 때 하더라해도 지금 건폐율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보조구장도 여러 용도로 쓰이곤 있습니다만 어느 곳이 좋을 건지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명

심태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께서 아무 투썸플레이스 주변에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입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 문화재보호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건축에 많은 제한이 있다면 실제 수영장이 가장 관건인데 수영장은 수영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빡빡한 공간에 주차하기도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에 문화재보호법까지 해서 건축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간의 정회시간동안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경희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225호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자원봉사셑터 위탁운영 기관이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건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거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소재지는 고현로2길 42이고 고현동주민센터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623㎡, 연면적 568.94㎡로 지상 2층이며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 예산기준 3억 1400만 원이고 인력현황은 센터장 포함 6명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푸드뱅크사무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수용처 등록 및 연결이고 1365 자원봉사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정보 관리 운영,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3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의 위탁대상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이고 위탁기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5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하여 6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과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25번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본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다시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2020년 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금 2억 2000여 만 원 포함 연간 3억 1400여 만 원입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선정이 될 것인데 오늘은 위탁의 운영에 대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를 물으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16조가 성과 평가입니다. 90일전에 성과 평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 사업자는. 지금 3개월 전이니까 의회에 동의를 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동의를 3개월 전에 받아야 하니까. 성과보고서는 제출이 되었습니까? 현재 위탁자가 말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변경이 되었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저희 성과 평가는 안 받았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직 안 받았고. 그러면 보통 보니까 어떤 데는 단일 입찰이라고 합니까? 단독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성과 평가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고했을 때 한 개 법인에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적격심사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도 1개 법인만 들어오면 거기서 적격여부를 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적격, 부적격을 단독입찰이 되었을 때 둘이가 들어왔을 때는 달라지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이렇게 거제시에 위탁을 보면 거의 하던 데서 단독입찰 형태로 해서 계속 하더라고요. 제 말은 때로는 성과 평가를 해서 만약에 성과 평가 상으로 영 아니다 싶으면 단독입찰이라도 계속 새로운 입찰자가 있을 때까지 행정의 절차가 있는지 성과 평가 보고에 대해서는 꼭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센터에서도 하는 것도 된다 아닙니까? 여기 말고도.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는 다른 형태로는 안합니다.

이태열위원

저희는 안줍니까? 자활센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자활은 저희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성과 평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게 확인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단독입찰이라도 성과 평가가 어떤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미진하면 우리가 단독입찰일지라도 더 나은 사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셔야된다는 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일단 처음에는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다시 재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거고 그리해도 단독으로 계속 3회, 4회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다른 데서도 법인이라든지 딴 데서 할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게 최대한 홍보하고 이렇게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건 업무니까 그렇게 노력하시고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도 3년을 했는데 혹시나 이 단체가 우리 아니면 할 사람도 없는데 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성과 평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서로 간에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16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참고해주시고 제대로 위·수탁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걱정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목적대로 성과가 나야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가 솔직히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되고 이런 민원 사항 발생들은 직접 들어오지는 않나요? 여기에서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 불친절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대부분은 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시에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맡고 있는 단체가 3년이 거의 다되었네요. 지금 현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1년 마다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년 90일 전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매년 보조금 정산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잘못한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는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자원봉사를 나서는 분들을 대하고 있는 곳이니 거기다가 우리 세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 6만 80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규모에 맞는 시설을 갖고 있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6만 8000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 1365포털에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등록된 인원이 그런 거고 실제는 활동하는 인원은 저희 시 같은 경우 2019년 연말기준으로 1만 9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망자도 정리해야 되고 작년에 저희는 500명 이상을 우리 센터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손을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전국 중앙센터에서 사망자를 1년에 한 번씩 사망자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실제 타 시군하고 타 시도랑 등록된 수하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원하고 그 활동율을 보면 30%에서 많은 데는 40%까지 활동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 30% 정도더라고요. 그 부분은 실제 인원하고 활동하시는 분하고 그 비율은 어쩔 수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전기풍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시설 규모가 1998년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규모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여쭈어 본 거고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1만 9천여 명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해 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직원들이 6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이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좁다면 비좁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규모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충분히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주민생활과가 시설규모나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 프로그램 개발은 예를 들면 고차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할 때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면 도체할 때 도체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인력을 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365말고 VMS(Volunteer Management System자원봉사자인증관리시스템)도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보건복지부가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시설은 시설 쪽으로만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365 자원봉사 시간 인정해주는 거 하고 VMS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VMS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 1365는 우리가 행안부 소관으로 해서 행정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해주고 센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합니다. 거제시에서 굉장한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전문성이 있도록 계속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센터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나 인력들도 더 필요한 것이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직원들의 근무평정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센터 운영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제시 보건소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 공직자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거제시의회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