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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3본회의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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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사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세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6월12일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가 6월13일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는 정읍시의의회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이 6월13일 접수되었으며, 안건처리는 제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영호 간사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영호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부터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1일과 3일에 각각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제3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징수의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종전의 신고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관련 수수료 징수사항을 폐지하고 또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종전 공중위생법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장하던 업무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하여 시행함에 따라 관련수수료 징수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별표 2의 9.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의 15다음에 16으로 종합게임장의 지정신청, 1건, 20,000원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현행 1급에서 6급까지만 감면되는바 2000년1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1등급 추가 신설되었으므로 정읍시 조례에서도 7급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자동차세 감면을 1기분부터 소급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부칙에서 적용일자를 5월 31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안입니다. 본 보증채무 승인안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에 따른 금번 정읍시 융자금의 수혜자 7명의 융자원금 5천8백만원과 이자 및 연체상당액에 대하여 정읍시장이 보증 채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세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한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한영호 간사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동의하겠다는 서면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수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12일에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6월13일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는 견지에서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간에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입니다. 보고드리는 예산안 개요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천9백38억6천792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674억6천5백24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 2백6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35개 항목에서 3억9천206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동액으로 증액하고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수중 청소기 구입 등 2개의 과목경정은 불가로 하였으며 기타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에서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조정내역은 첨부된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총액 1천9백38억6천792만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박기수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를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38억6천792만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