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므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로서 활용하게 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성취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면서 시기적으로 다소 변경되었는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26일까지 7일동안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지금 예산이나 팀장들이 6명이 계시는데 업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하는 팀을 제외하고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가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민원팀장이 꼭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답변할 수 있다면 민원팀장만이라도가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와 지적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보건행정과장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다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부기가 안맞고 그 말씀을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