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24일 제4차 회의까지는 행정지원국 및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은 행정지원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참고서류, 감사자료, 추진상황보고서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분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했다고만 하지말고 한 것은 하고 확실히 구분해서 하세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수가 되었다면 그 사항은 적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입니까?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적법성 여부랄지, 그간에 과정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앞으로 개선을 약속한다고 해서 하면 이 사항을 종결을 지을까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방금 이동진위원이 설명한것이나 제가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가 징구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확인서 작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총무과장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 보다는 회의록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확인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확인서 내용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학금 모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종료를 짓고 다음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명이 회의를 했는데 공무원은 2명이 참석하고 민간인 3명이 참석했냐는 것이죠.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공문이 가고 그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조정을 4급에서 5급으로 한다고 했지요?
내가 알고 상식은 조례가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둔다. 그다음 규칙을 보면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은 언제 정하려고 합니까? 7월에 시행을 해야하는데 7월에 내려오면 이미 늦어지잖아요.
우리 조례를 보면 직급의 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 준비를 안하고 있고 7월달에 하려면 지금쯤 조례개정 의뢰가 와야하는데 안와요. 안온다는 것은 안와도 되니까 안오는 줄로 아는데 우리 과장은 조례로 한다고 했어요.
조례로 한다고 하면 6월달에 올려야 하는데 안오니까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아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미리 챙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6월23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