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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54회 제7사회건설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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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전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97. 7. 1일 제정된 이후 '99. 7. 1 개정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도에 위임, 시도에서는 일선 시군으로 업무가 재위임 되었으며,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관련 처벌규정등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되었음이 특징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이나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읍시의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은 속칭 "천주교 골목"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장애인의 재활, 조기교육,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단체 육성, 체위향상, 기타 장애인복지향상에 필요 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이용 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권익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문성과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시설물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위반·운영능력이 없을 때 위탁 조건을 위반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을 하며, 정읍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이나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제1호에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과 제2호에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제1항에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보호자 동반시 예외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2항에 통행제한 시간 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호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자 동반시 예외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1항에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별다는 문제점은 없었으나 제7조 제2항에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에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1. 재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관한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관한사항,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8조에서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위탁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수탁자로서 준수·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로 하여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로 하여 제2항 위탁이 취소되었을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정읍시에 귀속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제8조 제4항에서 복지관 운영비는 회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조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제11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하였을 경우 수탁자로부터 어떠한 손해보전도 청구할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 유해환경지역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예를들어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지역, 예를 들어서 속칭 천주교골목 이곳은 윤락행위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여 그러한 환경자체를 없애면 되는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단속하여 없애기도 해야겠지만 현재 우리시 관내는 윤락업소 집중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유흥업소가 집중된 곳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여기에서 총괄 업무를 관장하다가 작년 7월 1일 이후로 일부업무가

서준석위원

그것은 보고 들었으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 조례 권고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업소가 없는 군지역 같은 경우는 검토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라,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는 윤락가는 없고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천주교 골목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유해물, 약물판매 이러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장소나 업소나 그러한 것을 사전에 단속을 하여 없애면 되는 생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산발적으로 있을때는 단속하여 없애도 되지만 집중적으로 이러한 정식 절차에 의하여 유흥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청소년들이 야간에 통행을 한다든가 할때는.

서준석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윤락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진다는 자체를 다들 묵인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은 안하고 양성화도 안시키면서 방치를 하면서 청소년은 가면 안된다라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행위자체를 물론 유흥업소로 등록은 하였지만 그런줄 알면 매일 상주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도록 하는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그러한 것은 놔두고 자꾸 청소년들을 제한하고 못가게 하는것은 성인들의 횡포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성인들이 적발하여 가능한 지역이 있고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될 구역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해당 부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오락실은 문화예술과와 경찰관서에서 수시 단속을 합니다. 저희한테 적발되면 통보가 옵니다만 청소년과 성인을 분리를 해야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미성년자 보호법이 없어졌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이후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미성년자 고용한 업소 단속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개별법에 의하여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청소년 보호법과 비숫한데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강화시킨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통행금지구역도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통행 제한 구역이 있었고, 청소년 선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경찰관서 임의대로 설치지정을 하였습니다. 천주교 골목도 청소년 선도보호구역으로 임의적으로 경찰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다가 작년에 그 법이 폐지가 되니까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상에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은 청소년 보호법상에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은 미성년자 보호법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시군 자율에 맡기도록 어떠한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여 제한구역정도라도 지정을 해야 하는것 아니냐 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영업자가 그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거기를 순찰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지역으로 생각하는 지역은 유흥업소가 현재 33개가 있고, 기타 다른 업소들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차피 구역을 지정만 해놓으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오히려 계속 제한하고 하는것 보다는 아예 단속 자체를 강화하여 그러한 환경 자체를 없애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인력낭비도 없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제한하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 자체를 탈퇴할수가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유해업소가 있는곳을 저희가 단속을 않고 방치하고 이 법으로 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한 업소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지정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 골목은 그러한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행정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인력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아무리 10사람이 지켜도 한사람의 도둑을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것도 하지만 병행하여 그 지역을 오후 7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 유해업소에 가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해 버리면 더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구역을 정한다고 하여 업소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것을 완전히 방치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아니니까 더 이것을 철저히 그 지역과 차단을 시키는 의미에서 집중이 되었기 때문이지 집중이 안되었으면 이 구역을 지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거기 골목은 유해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아예 위험한 시간대에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단속도 효과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가 정하여진다고 하여 청소년들이 안들어가게 하려면 단속인력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한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면 평상시에는 자유스럽게 그 지역을 왕래할수 있지만 제한구역으로 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그 시간대에 가려면 단속을 안한다 하더라도 못가지요, 꼭 보초를 서야만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운영은 우리 행정보다도 경찰이 주체가 되다시피 운영을 합니다. 보건소나 문화예술과는 개별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학교에서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감시단 지정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어느 민간단체든지 학교든지 감시단을 지정 요청을 하면 지정 받도록 되어 시에 현재 2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BBS가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감시단으로 지정을 받았고, 청소년보호법을 대부분 적용하는것이 경찰관서인데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9조3 제2항을 보면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에 청소년으로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나중에 정식 절차를 고시를 하여 지정이 되면 경찰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심하게 하여 저희한테 과징금 처분이 수없이 넘어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과징금 처분 의뢰를 하고 검찰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표찰도 붙여야하고 그러한 것을 다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심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고 단속을 하는 공무원도 더 적극적으로 대체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하면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을 지정을 하였을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심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좌담회를 하여 동의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 그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으면 조례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민원때문이라도 더 그러한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좌담회를 하여 그 사람들 의견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들 의견 제시된것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 설명하여 주세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 골목에서 국제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이 주로 와서 하는데 특히 방과후에 제한을 하면 타격이다, 그 업소 하나를 두고 그러한 영업에 지장이 있는 업소가 많으면 모르는데 하나를 두고 지정을 안할수는 없고 국제탁구장이 천주교 입구에서만 다닐수가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이 나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 유흥업소나 이러한 것으로 봤을때 지정을 하여 금지구역이다 제한구역이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전주에 선미촌이라는 곳은 묶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지역은 그러기가 애매한 지역이 많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주, 군산, 익산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신시장뒤는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동반 확인 여부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성인과 같이 가면 인정을 해주어야겠지요.
승범

김승범사회복지과장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을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연 법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그것에 의문이 갑니다. 국가에서 청소년법을 심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가 우리 정읍시 실정에 맞게 법이 지켜지겠는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꼭 단속을 하여 뿌리를 뽑아야만 행정이나 경찰이 완전히 하지를 못합니다. 제한구역이라도 병행하여 하면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천주교 골목이라도 제한구역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생활을 영휘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서 법이 지켜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사회복지과장

4월 20일날 골목에 있는 업소대표들 시기동사무소에 오시라고 하고 경찰서 방범과장, 관계자들 40여명, 청소년단체 대표 이러한 분들 모시고 토론을 장시간 하였습니다. 업주들은 큰 의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제한을 하여 주면 떳떳하게 장사할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회장도 하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4곳이 있습니다, 전주2곳, 군산1곳, 익산1곳이 있고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은 군산1개소, 김제1개소가 있습니다. 담당과 실무자가 사진을 현장에 가서 찍어왔습니다. 통계를 보면 군산이 통행제한구역 업소가 30개입니다. 로선길이가 300미터이고 김제는 26개업소 노선길이가 145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현재 여관, 여인숙까지 포함하여 40개입니다. 업소수는 김제, 부안보다 우리가 많고 더 밀집된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거기보다는 늦지만 꼭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한구역 지정은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지정해 놓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하면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7조 2항을 보면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시초소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것인가 어떤 의미로 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하였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감시초소는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한다라고만 하였습니다. 또 보호위원회 권고 조례안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시초소운영은 우리시 행정 독자적으로만 할수가 없고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시초소 개수랄지 위치랄지 이러한 것을 보면 나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감시초소를 만들수 있으면 만들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것입니까,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교나 경찰관서, 시민단체등 한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초소를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있게 감시를 할것인가, 감시초소라고 하면 우범가능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거의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매일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 미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말만 만들어놓고 누가 할것인가 이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측도 못합니다. 많이 하면 1주일에 한번씩 나가는데 그런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또 예산이 얼마 투입이 안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조항은 없애 버리는것이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초소운영은 필요하다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경찰관서에서도 인력배치가 된다고 하면 협의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정하는것을 의견청취를 하고 정하는데 정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여 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여 단속을 집중할것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집중단속은 경찰관서가 주가 됩니다.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 지정은 자치단체장 시장 명의로 지정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조례상으로 어느 지역 명시가 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상은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포괄적으로 우리시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지 어디 구역을 정한다라고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구역이 협의를 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면 지정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조례상이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할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하려면 청소년 법 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서준석위원

조례를 정하려면 지역까지 명시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구역을 명시를 할수가 없습니다. 4월 20일날 주민들과 토론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의견청취를 더 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그 주민들이 결사반대 한다든가 하면 지정을 안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을 없애기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시민단체들과 같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의가 없었는데 또 상황이 달라져서 할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7조 2항에 감시초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했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조례가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구체적인 절차관계는 명시를 하는데 2-3곳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러한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결찰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송현철위원장

자구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네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조할수 있다 그랬는데 위탁하고 수탁자에게 보조금 주고 하면 그 부분이 애매한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명시가 안되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이랄지 복지시설은 복지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할수 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셔야지요, 왜 위탁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를들면 덕천에 원광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전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받아서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무료이고 유료는 직업훈련 이정도인데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는 분이 운영비 자체도 안나올텐데 시에서 수탁자에게 거의 운영비 다주어야 하는데 한계도 없는 것이고 원하는대로 다 주어야 하는데 못한다고 할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려고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시설이 있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부는 지원을 합니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위탁하여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급,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 정읍시는 다급에 해당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운영비 얼마하여 금년에 완공은 안되었는데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국비 40%, 지방비 60%하여, 지방비 60%는 도비, 시비 합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존인력도 정원책정을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은 24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대 24명까지 두도록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금년에 4억5천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복지관 1년에 얼마를 위탁자에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부안이 금년도에 5억원, 남원이 6억원입니다. 우리가 다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급은 4억5천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억5천이면 1년에 더 들어갈것 같은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이것을 운영을 할때 운영을 잘하면 되는데 사회복지 법인이라는 것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것 보다는 장애인관계 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하였을때 그러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나 시비를 지원을 해줘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요, 예를들어서 시에서 하는것보다는 원광노인요양원 이러한 곳은 오히려 봉사를 더 잘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단체도 복지관을 운영할수 있는 주체가 될수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법인설립을 하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장애인 단체는 법인 안되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단법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할때는 순수한 시비로 투자를 하여야 하고 지침이나 규정에 장애인복지관은 전문지식인과 임상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 채용하는 인력이 24명까지 상한선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채용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준공하게 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1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 그 안에 끝날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시에 사회복지사가 몇분이지요, 이분들중에 가능하지요, 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단법인을 반절정도 한다든가 하여 공동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더라도 사회복지법인 설립자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참여하는 공동의 법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여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법인을 만들려면 출자가 가능한것이지 시공무원이 법인에 이중직을 가지고 관여 할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문제가 대두되냐면 조금전에 김승범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시설하면서 보조금은 다른곳에 쓰고 사리사욕 채우고 하면서 착취하고 자기 가족들 종사원으로 하여 2중으로 타먹고 하는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읍만 하더라도 신문지상에 났지만 그러한 조사도 하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을 몇개나 믿을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설립할때야 좋은 취지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다 사심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법인을 안만들어도 개인적으로 다 열심히 합니다. 칭찬합시다 프로를 보면 얼마나 뒤에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꼭 등록하여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시설 보조금 받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읍에 사회복지 법인이 몇개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읍시에는 애육원이 단독으로 있고 금년 1월달에 나간 고부에 자애원을 개인이 설립을 하였고 원광노인요양원은 원불교 재단으로 수십군데 운영을 하고 수성동 주공아파트단지내에 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젼 그러한 큰 법인체가 할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 보다는 자체 평가 감사기능이 확실하여 저희들이 편합니다.

서준석위원

오히려 전국규모 복지 법인에 위탁을 하는것이 낫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를들면 사회복지관이 1년에 보조하여 주는것이 1억이 넘습니다. 재단에서 내려온 것이 도시락 급식 빼고 2억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것 보다는 두배정도 재단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이 오기 때문에 자체감사 확인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서 봐도 여직원이 담당하는데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한다면 조례자체가 말은 운영을 직접 할수도 있지만 뒤에서 보면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심이 있어서 사단법인 만들어서 할수도 있으니까 아예 전국규모의 이미 검증된 법인에 위탁을 하는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시에 직영문제는 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하는것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위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전제로 하여 만들었고 애육원은 지정을 하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자기들 교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장로들이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애육원자체 시설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같이 국비나, 도비, 시비로 지어서 위탁한 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애육원을 염두해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론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하여 2개조로 나눠서 전국에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다녀와서 보고회도 갖고 하였는데 남원등이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을 감안하여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안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설립은 그렇게 하였지만 운영이 중요한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 초안을 잡을때 전국 도에서 운영하는 조례, 그리고 각 시군단위의 조례안을 10여 곳 이상을 다 수집을 하여 장점만 발취를 하였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각계에 계시는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조항중에 필요한 경우에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의무적으로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서준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는 말을 삭제하고 당연히 수탁자가 누가 되던간에 운영위원회를 하여 수탁자가 제대로 하는가도 보면서 또 운영 사항을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도 하고 그런 사업중심으로 하라고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없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랄지 위원님들 참여할수 있으면 참여하고 장애인 단체 대표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여 감시통제를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려고 하지 우리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제7조 운영위원회 조율에 대한 의견을 서준석위원께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7조 운영위원회 조항에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중에서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서준석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8차 회의는 7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