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전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97. 7. 1일 제정된 이후 '99. 7. 1 개정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도에 위임, 시도에서는 일선 시군으로 업무가 재위임 되었으며,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관련 처벌규정등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되었음이 특징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이나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읍시의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은 속칭 "천주교 골목"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장애인의 재활, 조기교육,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단체 육성, 체위향상, 기타 장애인복지향상에 필요 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이용 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권익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문성과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시설물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위반·운영능력이 없을 때 위탁 조건을 위반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을 하며, 정읍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