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54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00-06-28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2천년 뜻깊은 해에 이 자리에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 하여 주실 것을 부 탁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 법 제125조에 의거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에 제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천3백18억4천4천1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천3백7억7 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9백89억1천1백만원으로 이월액이 3백1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2천3백95억5천9백만원 이며 실제 수납액은 2천3백7억7천2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7억8천6백만원이며 미 수납 액에 대한 내력으로는 지방세 체납 15억3천1백만원,세외수입 미납액 19억4천1백만원과 특별회계 미납액 53억1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불납 결손액이 2억3천6백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체납 이월액은 8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은 총 2천3백18억4천1백만원 총 지출액은1천9백89억1천1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백20억8천4백만원, 불용액은 1백8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백18억6천만원으로 주요 항목별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37억9천5백만원, 사고이월 1백70억3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12억4천8백만원, 계속비이월 12억4천8백만원, 보조금 이용잔액 14억9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8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 현재액과 채권·채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말 기금현재액은 총 22억3천6백만원이며,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3억2천9백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 억1천5백만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4천4백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4천2백만원, 재난관리기금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개 특별회계에 총 2백19억6천1백만원으로 공기업 35만원, 의료보호 1천6백만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51억1천5백만원, 주택자금융자 8억8천8백만원, 농공단지조정 9억5천9백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1백49억8천만원이며, '99년말 채무액은 '98년말보다 1백38억3천7 백만원이 감소한 7백25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백48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5백 76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99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백85억1천6백만원으로 행정재산 5백59억4천7백 만원, 보존재산 5억8천9백만원, 잡종재산이 19억7천9백만원이며 '99년말 물품 현재액은 1,872종에 39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대한 심의를 바라 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옥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에 협조하 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9억2천3백50만9천원중 27개 사업에 12억3천8백30만원 을 집행결정하여 이중 9억3천4백70만1천2백2십3원을 지출하고, 1억5천30십9만3천5백 원 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4천11만5천2백7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재해 예비비 11건에 5억9천만원 48%를 지출하고 주요내력은 태풍피해복구비 5억1천2백만원, 충열사사우 지붕 긴급 보수 4천만 원, 고부 입석2제 제방보수비 2천만원, 덕천 우덕 토공배수로 정비 1천7백만원을 집행하 였으며, 일반예비비로 16건 6억4천8백만원 52% 집행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집행 주요내력은 '99년도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 시비부담금 3억원, 정읍시 의회의원 재선거 비용 7천9백만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교체비 5천7백 만원, 정읍시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 4천4백만원, 의원연수사고 현장수습 4천만원,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보상금 2천8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 2천만원등을 지 출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집행사항과 비교한 결과 '99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2천7백 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 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개요 세입금 징수결정 수납, 세 입금 결손처분액, 불용액 발생내력, 이월사업비 내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회 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한 회계연도가 종료되므로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 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에대한 심사는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지출되 었는가, 위법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운 영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첫째,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 과 행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성이나 개선사항을 차 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고 둘째, 이와같이 결산승인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자가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사전통제와 감시역 할을 하는 한편, 집행책임자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 주는 효과를 갖게되 며 셋째,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 민주화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겠 습니다. 본 안건의 승인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 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 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결산승인(안)에 있어서 지난 2000. 5. 22 ∼ 6. 10(20일간)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 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검 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금 징수결정 수납입니다. '99일반회계 예산현액 191,955,845천원 194,101,88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90,628,538천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대비 99.31%, 징수결정액 대비 98.21%를 나타내므로서 세입예산 총 목표달성에는 적정하게 추계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210,000천원, 징수결정액 885,795천원 421%, 국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현액 135,000천원, 징수결정액 54,885천원 40%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현액 1,430,611천원, 징수결정액 401,587천원 28% 일반부담금예산현액 493,200천원, 징수결정액 112,200천원 22% , 과태료수입예산현액 371,820천원, 징수결 정액 1,154,096천원 310% 기타잡수입예산현액 3,807,581천원, 징수결정액4,297,314천원 112%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예산현액 201,040천원, 징수결정액 1,578,565천원 785% 등 일부세목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에 정확한 판단과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 추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 50,616,708천원 중 경상적수입이 6,539,902천원(12.92%), 임시적수입이 44,076,806천원(87.08%)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치 단체의 건실한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 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등이 임시적 수입인 재산 매각수 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 보다 더 초과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건전재정이 되기위한 연구과제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입니다. 결손처분액은 무재산과 거소불명 등 소명자료가 입증되어 처분한 것으로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 줄어들어 바람직 한 현상을 유지해 왔으나 98년부터 다시 증가되어 98년대비154,583천이 증가한 236,216 천원으로 6.8%를 차지하게 되어 증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내력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3.71%로 바람직한 현상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9.30%로 각 사업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에 있어서 불용액 34.66%, 주택자금 융자는 63.98%, 경영수익사업 100%, 농공지구 조성관 리 17.07%등으로 이는 사업별로 특수한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보 며, 특히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전체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아래 이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추진의 세심한 계획과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은은 이월사업비 내력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42건 20,835,294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69건, 이월액은 35%로 각 감소되어 바람직 한 현상으로 보이며, 이월액은 결산추경 예산편성시기 또는 국고보조내시 지연과 공기부 족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으나 년초에 사업 설계시부터 정확한 계획수립으로 공사규모등을 예측,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에 의하여 이월사업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세정과장,회계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소관사 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액 비하여 이월액 10%가 없는 사항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서정대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영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사고이월 1백70억이 넘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 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년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 정확하게 시기,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도 일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각 과 에서 적정한 판단에 의거 예산요구가 이루어져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 되기 때문에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나 하나 검토를 못했기에 위원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 여건이나, 환경 이런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40%, 공유재산 매각 수입 28%인데 다른 것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뭡 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관계가 세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세외수입 총괄 차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유재 산 매각이 작년에 많이 감소한 것은 군수 관사 매각이 되지 않아서 차이가 낫고, 국유재산 매각은 조정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조정사유가 많이 발생 되어서 많이 감소 되었다는 것 을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비하여 더 많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특별한 원인 보다는 결손처분을 전액 다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 다. 왜 그러냐면 결손처분은 상당히 감사부서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몇 년 동안 누 진이 되다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어차피 그런 결손처분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만,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많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 전부터 누진되어 왔던 것을 작년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 국도비 반납한 금액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9천5백8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도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국고 11억5천3백만원정도, 도비 3억4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 보조금 이월하여 2천6월까지 마무리 되었는데 반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각 과단위에서 집행잔액 금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월시켰다가 그 사업이 끝나거나 물품을 구입하였다거나 하면 반납 금액을 6월이든, 7 월이든 끝나는 대로 반납하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15억이라는 금액 국도비를 반납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정읍시에 준 금액을 못 쓰 고 반납을 했다는 것인데 각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 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보조조건과 집행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의 대상자가 또는 사업 의 해야 할 요인, 사업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김상기위원

15억이라는 국도비를 어느 실과에서 얼마나 반납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421%, 국유재산매각수입 40%, 공유재산매각수입 28%, 일반 부담금 22%, 과태료수입 310%, 기타 잡수입 112%,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785%라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볼 때 극히 불균형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목표설정할 때 목표설정을 잘못하였거나, 집행과정에서 어떤한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 어서 목표달성에 미진한 것도 있고 또는 초과 된 것도 있는데 현재 정읍시 경우 과태료 수 입, 잡수입, 세외수입,과년도수입에 상당히 의존한 부분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사실은 세 외수입관계도 경상적수입이 임시적수입 보다 원칙적으로 높아야 하는데 목표설정을 할때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3개년간 평균 가지고 분석하여 세웁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특히, 잡수입관계,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차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가급적이면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세외수입 경우 당초 목표설정을 징수부서에서 너무 적게 잡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이 런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목표액설정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철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시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4월1일 현재 98건에 7백12억8천2백만원이며, 원금이 5백5십7억6천4백만원이고, 이자 상환기간까지 예측하여 갚아야 할 이자가 1백5십5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상환하여야할 채무는 1백1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 상환 금액이 1백11억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영호위원

상환할 계획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상환할 1백11억7천4백만원중에 일반회계 갚아야 할 금액이 2십8억4천6백만원입 니다. 이 사업비는 시에 일반재원으로 예산편성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이며, 특별회 계는 6십4억4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공단조성하여 분양대금 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5십7억2천5백만원이며, 기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여 얻어지는 사업수입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18억8천8백만원이고, 하수도 정비사업 3억9천 7백만원 있습니다. 공단특별회계와 같이 3공단 부지매각이 잘 되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금년도 채무상환할 것은 예산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금년 상환기간내 에 상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특별회계는 공단조성하여 상환할 금액이 57억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단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 재정 영향이 상당 히 크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IMF 영향으로 분양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특 별지원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여 임대공장을 해 주든지 저희들 채무에 대하여 각별한 특 별대책을 해 주실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중앙에 거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영호위원

특별회계 상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별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이렇게 집행 하여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과목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형성적경비를 예산편성하여 또는 편성이 되지 않더 라도 풀사업비로 채택한 예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관리법이나 보조금관리 조례 에 의거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경비를 보조금으로 추천한 것은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 구입해서 관리를 하지만, 시 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는 재산형성적경비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 조금에서 집행이 됩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각종 보조금을 자본적보조금이든, 경상적보조금이 되었던 보조금을 교보신청할 때 보조금의 신청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 출근거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거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주 고 사업이 집행되면 반드시 사후에 정산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현재 확인내지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집행여부라든지, 보조목적대로 사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등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집행하고,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아도 방치되는 그 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정확한 품목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물품을 구입한 것은 전부 풀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재량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자본보조는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하 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시장님 풀비가 정읍시 총 예산의 몇%정도 예산을 세 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몇%가 아니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시장.군수의 재량사업비 기준액이 예산지침 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공무원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검산위원회에서 제1차적으로 지적된 것이 각종 보조금 집행 정산 및 검사 소홀이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끝났 을 경우 지체없이 정산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보조 금 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감독기관은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번에 '99년도에 나간 정산서 그 다음 2000 년도에 나간 보조금 중에서 6월말까지 끝난 보조금 여기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가 '99년도 것은 들어 왔을 것이고, 2000년도 것은 들어온데 있고, 들어 오지 않은데도 있고, 그 중에 서 6월말까지 나간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에 독촉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99년도, 2000년6월말까지 정산서를 취합하여 관계 과장의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임시회가 있을 때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질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군부대 소류지 유류대 지급을 했는데 어디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소류지 준설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매립되어서 저수 용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한해 때 물이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비는 시 관내에 있는 야전공병단 지원 을 받고, 유류대만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섰습니다. 그리고 소류지는 7개소, 위치내 력은 지역별로 현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 경상적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 지적을 받았는데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 회에 '99년도에 8천7백만원을 예산 세워서 지출했다고 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8천7백만원이 아니고 8천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결산서가 확보 되었다고 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지적을 하였는데 여기는 정산서를 받지 않았 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2000년도 것은 못 받았고, '99년도 분은 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

30페이지 보면 결산검사가 2000년도 것 인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99년도 것 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일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정회중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기획감사담당관,세정과장,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위 2건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 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7월1일 10시에 개회하여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