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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54회 제3본회의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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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같이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관내 유선방송에서 녹화방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녹화방송은 전 시민에게 우리 정읍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므로서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정읍시 발전에 대하여 전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국승록 시장님을 상대로 여덟분의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일의원, 김종훈의원, 정영근의원, 강춘식의원, 이상 네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종일의원, 김종훈의원, 정영근의원, 강춘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방식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2-3명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은 시간관계상 20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첫 번째 맞는 정례회를 맞아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15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우리 3대 정읍시 의회가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정직한 살림꾼으로 강직한 파수꾼으로 공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테두리에서는 항상 미흡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민의 대변자라는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이 그 동안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통하여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변했고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01]본 의원이 1998. 11. 14 시정질문당시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의회에서 주어진 권한으로 시장을 견제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질문 당시만 지나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라는 선배의원님의 말을 상기하면서 물었더니 그런 말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다. 또 상식이하의 문제로 생각한다면서 톤을 높였지만 본 의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질문한 내장시설지구 업소에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보도블록 위에 하얀 주차시설 표식을 해놓고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걸어 다니는 우리 관광객들은 차도로 내모는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기막힌 사실을 질문했을 때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길 깜짝 놀랐고 시장도 직접 가봤더니 본 의원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보고 받기로는 모두 지웠다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죄송하다며 본 의원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99. 12. 3 본 의원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보도블록에 표시된 주차시설 색깔이 하얀색에서 빨강색으로만 변했고 주차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서 시정을 재촉구했더니 1년 전에 다지웠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시장께서 말하기를 관광철이 아니라서 단속원을 고정 배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000년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본 의원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할 것 같아 보충질문을 통해 항구적인 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시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2000년 3월까지 인도에 턱을 높여서 주차를 못하도록 완결을 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3, 4, 5,월이 다가고 6월도 다갔습니다. 3월까지 완결한다고 하기에 3월말에 확인했습니다. 빨강페인트가 다시 하얀 페인트로 변했었고 5월 9일 재확인을 했더니 하얀 페인트가 다시 빨강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2000년 본 예산에 경계석을 놓고 보도블록을 정비한다고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도 약속한 날짜는 어디로 가고 1차 추경에 다시 3,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의결됐습니다. 이 한 예만 보더라도 질문당시만 모면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또 1999년 시정 질문시 수많은 시민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3,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혹시 이 증액된 돈이 이곳 상인들이 필요한 인도위에 주차장을 호화롭게 치장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알고도 싶습니다. 또 집행기관에서 시민의 불법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계도 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불편도 없고 멀쩡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우리시민의 혈세 6,000만원을 낭비하려는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002]99. 12. 3 본 의원이 서옥순 씨 손해배상금 구상권 행사 포기방침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법 우선으로 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이 잘못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또 도 감사시 시장께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잘 검토 처리하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처분지시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구상권 행사는 자체 판단하여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시됐었습니다. 여기서 적의 처리하라는 문구는 시정조정위에서 검토 처리하여 구상권 포기결정을 내리라는 말이 아니고 사전을 보면 적의(적의) 마침 적, 마땅할 의자를 써서 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하라는 지시입니다. 지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시장의 잘못을 합리화라고 시민의 혈세 57,237천원과 그 이후에 증식이자 등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서옥순 씨 배상금 구상권 행사 포기방침의 부당성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사건은 1996. 7. 9 시기동에 사는 서옥순씨의 건축물 연면적 689.89㎡를 1,500㎡이하는 창구즉결처리허가 규정에 의거 허가해 주고 96. 9. 20 불특정 소수인의 여론에 의해 시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서옥순 씨는 97. 1. 24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청구는 기각됐으나 분명하게 행정심판위에서 정읍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 97. 8. 7 광주고법 행정소송 공사중지처분 취소결정을 내렸고, 동년 11. 12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만 기각되어서 원심이 확정되었고, 98. 11. 18 정읍지원 손배배상판결을 통해서 4천5백 5만8천926원을 지급토록 판결을 했습니다. 동년 12. 4 시정 조정위 구상권행사 포기결정을 했고, 동년 12. 18은 시장이 서옥순씨한테 5천51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50,515천원, 변호사비 등 6,722천원을 합해서 57,237천원을 배상하여 시의 막대한 재정상의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 허가 후 건축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고법에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을 했으므로 국가 배상법에 명시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가한 행위로 보아서, 또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한 것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당시 주택과장 김종혁 씨를 감독 소홀로 직위 해제 처분한 것은 시장이 불법을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배상금 구상권 행사 포기방침 결정은 잘못됐고 그 귀책사유는 시장한테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후 오늘까지 1년 6개월내의 이자를 합해서 시장이 다시 입금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하니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9년 12월 3일 시정질문시에 법 우선으로 해서 행정집행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서 반성의 기회를 삼았다고 한 것은 시장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시인한 것이지요? 두번째, 도 감사 지적부 처분지시에 적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시정 조정위에서 포기방침 결정을 한 것은 알맞지 않고 마땅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하여 시 재정 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세번째, 서옥순 씨 사건 중 행정심판에서 정읍시장의 공사 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심판에 따랐으면 손해배상금 단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후속조치를 잘못하여 큰 배상금을 물었다. 그 책임도 시장한테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요. 네번째, 당시 주택과장 김종혁 씨를 적법하게 처리한 창구민원 처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직위 해제 처분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적법한 업무처리를 한 과장을 징계한다면 시장은 위법한 업무 처리를 한자는 표창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다섯번째, 창구직원이 전결규정에 의해 적법한 업무처리를 했는데도 상위직위 과장을 징계했다. 그렇다면 시장은 우리시의 총책임자이기에 시장이 총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번째, 정읍시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1항에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소송 주관과장이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돼있는데도 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시장 직속 부하 직원들의 구성인 시정조정위에서 검토 지시하여 공사를 중지시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구상권 행사 불가 결정을 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의 입을 틀어막고 객들이 내린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지시했으므로 귀책사유가 시장에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판결문을 읽어볼 때 위법한 공사 중지 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또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보아 법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은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지급한 배상금, 변호사비, 이자 등을 시장한테서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여덟번째, 99. 12. 3 시정질문 때 시장이 답변하기를 법률가한테서 감사측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한 일이 정당한가를 검토를 해본다고 했다. 검토를 했었는지 했다면 언제 누구한테 했고 무슨 답을 들었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03]지난 3월 정읍시 이평면 돈지, 한수, 세곡 등 3개 마을 83가구, 200여 명이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한 3개 마을 주민들이 97 년 농업개발공사에서 발주 시공한 농업용수를 생활식수로 이용하다가 99. 12. 24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인체내 해로운 질산성 질소 등이 기준치보다 12배 반이나 검출되는 등 식수 불가 판정을 받은 사안으로써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를 건의했는데 시에서는 상수도관 포설에 소요되는 예산 130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금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시장님 !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공복으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책무 또한 있습니다. 시장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했으나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밥은 비록 배부르게 못 먹더라도 옷은 비록 남루하게 입더라도 물만은 항상 인체에 해가 없는 맑은 물을 먹도록 해 줘야 합니다. 또 우리 시민 모두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역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8. 9. 10 우리 의회 제38차 임시회에서 상정된 감곡면 옥신마을 광역 상수도 배수관 포설 사업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주무과장이나 예산담당관, 환경과장등은 한결같이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이라도 해야되지만 당시 예비비 확보액이 빈약하여 불가피하게 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해 달라는 주문을 해와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비비도 많이 있고 설혹 적다 하더라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선례를 무시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수관 포설을 미뤄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물을 먹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또 똑같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정애원 급수시설에도 일반세균이 2.8배나 검출됐고 인체에 극히 해로운 아연이 무려 1,190배가 검출되어 생활용수로 사용하기가 부적합니다. 이상 두 곳에 시급히 급수관 포설 사업을 시행하여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조화라는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라는 지방 의원이 과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할 지 정말 걱정입니다. 시장님! 정읍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젊고 패기만만한 우리 천여 직원들의 머리를 빌려 시장의 40년 공직 경륜과 잘 섞어 작품을 만들어 의회의 손질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장님! 오늘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견제와 협조로 잘 조화를 이루어 정읍시를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도 여러차례 있을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종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로서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종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함) 이종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정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질문004]조목조목 물어볼 사항을 물어보았더니 대답은 안하고 다른 소리만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40년이상을 법집행기관에 있던 시장이 법을 무시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본의원더러 유감이라고, 무슨 유감입니까? 누가 이 사건은 98년도, 99년도 계속 걸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가 바뀔수록 말이 바꿉니다. 아까 도에서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도에서 감사지적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낭독을 해드리면 어떻게 했구나 판결이 될것입니다. 도에서 시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감사지적 처리지시를 우리 시에서 안주기에 도에가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제목은 손해배상금 구상권행사 포기 방침결정의 부당이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이 그 중요한 내용인데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허가후 건축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광주법원 및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고 국가 배상법에 명시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보아 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한 것은 공무원이 공익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서 건축허가과 관련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당시 주택과장을 감독 소홀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그 귀책사유는 정읍시장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백한 감사문서가 있는데도 시장은 우리 시민들을 또 속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마치 잘못하는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아까 본의원이 1항부터 8항까지 조목조목 한것에 대해서 다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때에는 끝까지 본위원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보기]이상으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라고 함)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입니다만 의장으로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시장님!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성질을 가라앉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처럼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청객에 방청하신 시민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시간입니다만 잠시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10시5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거수) 이종일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본의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러나 본의원은 질문을 해서 기필 답을 얻어낼렵니다. 또 본의원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장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연세도 많으시고 경륜도 높으시고 정말로 덕망있으신 국승록 시장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시장직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5]1999년12월3일에 시정질문 당시 법 우선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고 한 것은 시장께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도감사 지적부 처분지시에 적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기방침 결정을 한 것은 알맞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해서 우리시에 재정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서옥순씨 사건중에서 행정심판에서 우리 정읍시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심판에 따랐다라면 몇천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가지고도 손해배상을 물고 말았습니다. 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속처리를 잘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코 앞만 쳐다보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6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물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이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시장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 시장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아까 김종혁씨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창구민원자에게 잘못했다?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창구 전결규정이 있더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했으면 전결규정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시장 하나로 시장결재, 이렇게 전결규정을 시장까지 올려놔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결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이 무엇이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 직원에 법 집행을 잘못했다고 그 직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도 책임을 져야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또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정 27조1항에는 사건이,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패소로 확정되어서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송주관 과장이 귀책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이 창구민원 처리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서 귀책사유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사람을 왜 징계를 합니까?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과장이 해야 할 사항을 어째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또 전부 시장산하의 부하직원들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책임 없잖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판결문을 읽어보면 위법한 공사중지 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도 명시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행위로 봐서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은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이 옳지, 우리 시장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판결에 의해서 된 것이 맞습니까? 시장 혼자 생각이 맞습니까? 어디를 따라야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변호사비, 이자, 이런 것을 시장한테 회수해야 한다 그이야기입니다. 이런 몇가지 사항을 우리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답변보기]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평소에 저는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종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국승록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이종일의원 거수) 이종일 의원 다시 나와서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시장님께서 이해를 바란다. 양해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정말 미흡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다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이종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김종훈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의원

태인면 출신 김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 발전과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06]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염려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이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시민의 뜻에 따라 사용되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등 건실하게 운영되리라는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마다 노인정과 모정을 지어주고 게이트볼장 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정의 신축과 마을단위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모정신축과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마스터프랜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지금 읍면동 지역에서는 골목길 포장도 되어 있지않아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내야만 하는 지역이 적지않게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시 예산이 어느 사업에 먼저 투자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승록 시장님! 지금 읍면동 지역에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으며 특히 골목길 포장등 적은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시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사고예방, 쾌적한 환경조성, 물류비용 절감 등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지역의 골목길등 비포장 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할 용단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둘째로,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7]2000년1월28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과 이의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2년1월1일부터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이 난 뒤 2년이내에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고 만약 매수결정이 난 뒤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3층이하의 건축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시설별 관리와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등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소방도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6월 현재 소방도로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면적이 139만평방미터이며 그중에서 10년 이상된 시설이 전체면적의 80%인 111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으며 소방도로 시설중 미집행 규모도 시설결정 면적의 73%로 536개소에 101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소방도로 시설 결정면적은 동지역의 60%에 이르고 있으나 95년도 정읍시와 정읍군이 통합된 이후에 소방도로 사업시행 실적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은 2개소에 1천8백평방미터만 시행되어 동지역의 2만5천4백평방미터의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승록 시장님! 방금 본 의원이 소방도로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중 특히 소방도로 시설은 그동안 10년 또는 20년이상의 장기간동안 사적재산권이 침해되어 왔음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으며 지금도 읍면지역의 소방도로 시설은 언제 개설될지도 알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도 모든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소방도로 시설결정 면적에 대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보상 및 재원조달 계획등을 밝혀주시고 지형조건상 불합리하거나 대체도로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시설설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등의 재정비 계획과 그리고 지역별로 소외됨이 없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병태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국승록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본 질문을 하신 김종훈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원

정읍시 산내면 지구 정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3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정질문을 갖는 것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해 보는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 실시전이나 후나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잘못 보다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문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함이 결코 아니며 개인 의정활동 차원이 아닌 의회활동의 한 방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입니다. [질문008]옥정호는 전북도내 최대의 내륙호수로서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5개 시군의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호수입니다. 특히 옥정호는 섬진강 광역상수원으로 하루 9만여톤의 물을 공급하는 등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정호의 오염은 전북도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대의명분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즉 전북도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옥정호는 99년 8월 12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피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지방지와 지역지를 통해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행여부 또한 반드시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한 약속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는 처음부터 주민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이용당한 언론에서는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9년12월31일자 어느 한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내면 지역에 앞으로 2008년까지 10년 동안 5백50억이 투입돼 유기질 비료 공장, 생수공장 건립 등 총 45개 사업이 펼쳐지는등 지역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국승록 정읍시장은 30일 99년도 송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산내면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읍시는 1백23억여원을 들여 청정가축 육가공 판매 및 토산품 판매장 설치 등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시장은 또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유기농 고랭지 채소단지 조성,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 등 21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자 지역신문에도 같은 내용으로 1면에 보도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투자규모를 보고 놀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각종 지원대책을 세워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후 얼마만큼 이행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업무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속 불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약속사항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산내면 종합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을 보면 총 45건 사업에 소요예산은 550억원으로 국비 41.3 퍼센트, 도비 22.1 퍼센트, 시비가 23.3 퍼센트인 129억이며, 기타 13. 3퍼센트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금년도에 117억원, 2001년도에 127억원, 2002년도에는 99억원등으로 2008년까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믿었습니다. 국승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더욱 믿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도 산내면 예산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느지역이나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모든 사업비를 합해도 41억원 밖에 안됩니다. 117억이 투자해야 하는데도 30퍼센트인 41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읍시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을 지방언론과 지역언론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승록 시장님!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시장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면 주민들은 이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16만 시민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옥정호 상수원 특별법 제정과 유휴지 불하 및 주민 보상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와의 협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 평가, 분석 및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셋째, 사업 추진시 과대한 면적 등과 같은 자부담의 과다로 인해 농가가 포기하거나 사업이 어려워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넷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와는 다른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비 50억원, 도비 50억원 총100억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금고를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년 2-3페센트의 저리로 융자를 해 주어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보아 처음부터 뜻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대 민선시장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 갔습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다시한번 시장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신 특별금고 설치에 대한 재원 마련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9]예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편성을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9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을 그해에 마무리 하지 못하고 계속 2년 내지 수년동안 계속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청사 신축이나 지방도로 포장사업, 보건소 신축 등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될 사업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가 내장생태 공원 사업입니다. 내장 생태 공원 사업은 작년도 예산 심의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사업의 확대다 아니다를 거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 재정 운영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사항은 바로 이렇게 장기간 추진해야 할 규모가 큰 사업은 사업 전체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먼저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비 총액을 의회 승인을 얻으면 매년 예산심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매년 계속비 사업을 선정하여 의회 승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업규모가 크고 수년간 걸쳐 시행할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10]비닐 하우스 시설재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폐비닐이 농촌지역 곳곳에 쌓여가고 있으나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가 소득증대의 주 수입원이 되자 해마다 많은 새로운 시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 시설 교체시에 발생된 폐비닐의 경우 자원재생 공사나 고물상을 통해 수거된 후 재활용돼야 하지만 실제로 수집되는 비닐은 적은량에 그쳐 곳곳에 방치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폐비닐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병태의장

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서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정영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함) 정영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원

정영근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12]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을 이행하고자 재정이 빈약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실천가능하기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5천만원이 산내면 소득금고 지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년밖에 남지않은 민선 2년 시장 임기내에 얼마를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9월에 임실군청에서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했었습니다. 임실군 부군수께서 확인서를 낭독하는데 정읍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협조요청을 도지사에게 했으나 임실군수는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 믿습니다. 산내 면민들은 상수원 수몰선위로 경작이 가능한 땅을 35년동안 무상으로 경작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앞으로 2000년12월까지 토지대금으로 약 30억에서 40억정도를 불하를 받아야 합니다. 불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지인들에게 35년동안 아무런 문제없는 경작한 땅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승록 시장님! 힘없는 자의 설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은 청천벼락과 같은 일입니다. 토지를 불하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존권이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 용담댐의 경우 1965년도에 용역비까지 부담해가면서 무상으로 환원조치 해준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몰선 외 토지는 수몰이 안될 경우 매도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해준다는 각서도 임실군에 현재 있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어려운 실정에 옥정로 순환도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11]포장사업구간이 6.5키로로서 산내면에서 운암구간의 연결도로포장사업에 계획을 해놓고 했는데 얼마전에 산내지역 주민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위원장님과 시장님을 찾아가 뵈었을 때 시장님은 산외구간에는 온천개발이 되기 때문에 1.5키로 정도를 포장해주고 나머지는 산내로 포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맞는가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도로 감독관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산외구간에 3.5키로, 산내구간에 3키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하찮은 일이라도 솔직히 이야기를 한다면 주민들은 시장님을 믿어가면서 편안한 살림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금방 아는 사실도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16만 시민을 우롱하는 혐의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되었습니까 하는 답변은 항상 들어본 답변입니다. 주민이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마디를 하셔도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산내면 주민들은 시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거수)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질문013]21세기는 물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생존권을 담보로 해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과의 약속이며 그런 약속은 더욱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무계획 무대안으로 직행적이고 일회성으로 추진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공신력에 대한 집행부의 신뢰도에 대한 엄청난 주민의 장이 될것임을 경고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시비 50억, 도비 50억, 총 100억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금고를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연 2.3%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도에서 50억이라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또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확실하게 도에서 약속을 받고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셋째,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재정지원상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또한 무계획과 무대안으로 시장님께서 시비 10억, 도비 10억이라는 재정지원을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는지 그부분 또한 말씀해 주시고, 넷째, 연 2.3%의 저리융자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부담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5천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 우리 옥정호 주변 면민들한테 50억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셨다면 5천만원이 있으면 100년이 걸려야 그 기금이 마련될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본인이 옥정호 주변에 사신다고 했을 때 이와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집행부에 대책을 하실것인지 이부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송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 방금 송현철 의원이 추가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함)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강춘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의원

정읍시 농소동 지역구 강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민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자치에 걸맞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회 저변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3대 정읍시의회 후반기를 맞게되는 즈음에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복리를 추구하는데 소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업무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014]우리 16만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농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음식물 부패로 인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파리, 모기때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정읍시 그 어느 곳에 가던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주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해와 금년에 매립장 주변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간접 영향권내 마을을 특별관리하고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되는 날은 1일 2회이상 소독과 인근 마을에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 병해충 발생억제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피토를 해야 하는데 제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근본적인 대책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015]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 시골마을 앞에는 간이 승강장 시설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승강장이 없는 노변에서 눈비가 올 때는 눈보라와 비바람을 맞고 더운 날씨에는 따가운 햇빛을 머리에 이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순박한 시골 주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층이고 일반서민이고 보니 한편으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러한 서민층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시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 신지요. 따라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관내에 승강장은 앞으로 몇 개소나 더 설치해야 하는지 또한 이에 따른 소요예산과 2001년도 일괄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둘째, 금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시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어렵고 소외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관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016]그 동안 가뭄 상습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한해대책 시설물 설치와 농업용수을 개발하여 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관정 개발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한해대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관정 개발후 관리 운영면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시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관내에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마련을 못해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추진하고자 댐. 소류지 등을 시설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은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형관정을 개발한 영농현장이면 한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영농기간 중에 전기요금을 중앙에 건의하여 국·도비를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형관정을 몽리인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무계획, 무책임으로 시설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운영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모든 관리를 읍면장이 관리하여 일관되고 효율성 높은 시설로 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실현 가능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강춘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하신 강춘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함) 본 질문을 하신 강춘식의원이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30일 10시에 개의하여 정도진의원, 김종길의원, 서준석의원, 장지철의원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