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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54회 제4본회의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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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도진의원, 김종길의원, 서준석의원, 장지철의원, 이상 네분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정도진의원, 김종길의원, 서준석의원, 장지철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식은 어제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정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국승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는 삶의 질의 향상과 풍요롭고 생산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선진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속의 한국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생산적 복지를 이룬 것도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발맞추어 정읍시도 새로운 사고의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한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 저변에 깔려 있는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읍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행복한 사회적 삶을 누리는 데에 부적합한 요인들이 많음을 느꼈으며, 정읍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021]본의원은 지난 48회 정기회의시 시정 질문에서 경제 분야를 다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 회기 내의 시정 질문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 복지 분야 중 장애인 복지 및 노인 복지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사회복지라 함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인권의 보장이 그 근저의 철학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철학이 없는 자치 행정은 형식적 제도로 아무리 거창하게 치장을 해도 허울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진정한 복지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정읍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실상을 시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애인은 보통 지체부자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등으로만 구분하다가 2000년도부터 뇌병변, 자폐, 심장, 신장, 정신등 5개의 장애종류를 추가하여 보호하게 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도 3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93%인 1백35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으며 우리 정읍시에도 등록된 장애인이 4,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생활은 편견과 무관심의 매우 열악한 환경 구조속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구 비율과 장애 범주에 대하여 국제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인구 10.0%가 장애인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지만 이는 장애 범주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 및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알콜 중독, 약물 오남용, 안면 기형 심지어 혈관, 피부 등도 장애자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도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예산은 0.13%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정읍시의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편성된 보조 지원금 및 시설비를 제외한 시 자체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아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정비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019]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공공 시설은 2000년 4월 10일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촉진되어 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정책은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도 자기본위와 무사안일의 그릇된 지방자치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올바른 법과 제도하에서 봉사와 실천을 통한 실질적 편의 제공을 통해 진정한 사회 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4월 건축법령 개정이후 출입구(문), 점자 블록, 유도 설비, 턱 낮추기, 세면대· 화장실의 개보수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현장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시 본청 제2청사를 제외한 공공시설 중 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경찰서, 법원, 우체국, 여성회관, 정부투자기관 등 95%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정읍시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1999년 8월 31일, 1999년 11월 4일, 1999년 11월 5일, 2000년 3월17일 등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촉구에 대한 공문을 보내 2000년 4월 10일까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정비토록 촉구하였음에도, 각급 기관 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2000만원의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추후 대책에 대해 답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20]우도농악 전수회관을 살펴보면 1998년 4월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건축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6월에 실시한 설계에도 건축법령을 따르지 않고 설계되어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도농학 전수회관 신축공사가 설계 회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잘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잘못으로 판명된다면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18]우리는 대중 매체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서 노인에 관한 복지 정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사용시설 대부분이 무의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아닌 직접 건강 및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져, 노년에 사회활동을 통해 작으나마 국가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정읍시의 정책은 대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경로당 건립을 통한 휴식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일부 체육 시설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996부터 2000년 현재까지 노인 복지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당 신축 및 개보수에 총 35억 646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이중 노인의 취미생활 및 건강관리에 대한 비품 구입이 1%도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몇몇 노인당을 방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사랑방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 시설의 확충, 취미 및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의 접맥속에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읍시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직 인사 채용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17]현재 정읍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직 요원을 채용하여, 본청에 두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직 요원이 본청에는 정작 한명도 없는데 시민,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에 대한 사회복지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본청의 2층에 있는 사회복지과를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 현재 1층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구 민원실에 이전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의 공공 시설의 위탁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22]현재 정읍시의 체육 및 문화예술 공간의 실태를 살펴보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시민의 이용실적도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공 시설의 관리를 전문인에게 위탁하여 고급 인력의 낭비를 줄여서 남는 인력을 본청의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의 원할한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읍시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는데, 2000년 7월 개원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만이 민간위탁을 결정했을 뿐 실내 체육관(2곳), 여성회관, 예술회관, 우도 농악전수회관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증진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취업, 아동보육, 결연, 후원, 생활보호, 복지관의 프로그램, 간병인 등 시민의 욕구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다양한 직업재활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청소년 등을 위한 실무 전문가를 구성하고 실무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봉사 단체, 개인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더불어 사는 삶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보에 관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복지 시책과 각종 복지시설 및 서비스 이용안내, 자원봉사활동, 평생 교육, 생활문화, 생활 체육, 레저 정보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더불어 함께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생계 지원의 강화,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편의시설 및 여건 조성, 재가복지 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 범주의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정보 접근 기회의 확대, 행정 효율화와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전개되어야 할 종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정읍시의 쾌적한 문화 환경속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지역의 구석구석을 방문하여 경제, 사회 복지, 환경 ,체육, 문화 예술의 모든 면에서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문환부의장

정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로서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하신 정도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라고 함) 김만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김만철 의원입니다. [질문023]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산적해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장애인 복지문제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호하기 힘든 정신장애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전무한 실태이므로 이들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자면 우리 정읍시지역에는 정신장애를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타지역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던중 보건복지부의 지원방침으로 정읍시의 경우 재활훈련도 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협회가 199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국비 3천6백여만원, 도비 천3백여만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이번 1차 추경에 1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아도는 공공건물 몇평을 사용하도록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들이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분들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남아도는 시설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배문환부의장

김만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드릴까요? ("예"라고 함)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철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로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김종길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감곡면 김종길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국승록 정읍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3대 정읍시의회 개원후 초선의원으로 세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시정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땅에 정착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시민여러분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읍시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대 정읍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더불어서 새천년 새희망을 담아 발전하는 정읍시정에 좀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간절한 염원섞어 박차를 가하는 마음으로 감히 시정업무와 관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세가지로서 첫째,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둘째, 읍면동 지역간 예산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셋째 수돗물 관리방안으로서 좀더 풀어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024]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볼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읍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농협 정읍시지부와 전북은행 정읍지점에 각각 관리토록 계약되어 있으며, 각종 기금 또한 시금고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99년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 1,587억6천5백만원을 농협 시금고를 통하여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은 1.31%에 지나지 않는 20억9천3백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의하여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인출이 편리한 낮은 금리의 예탁을 중장기 세입세출예산 집행계획으로 내실화하여 좀더 높은금리로 예탁변경이 가능하다면 본 의원이 검토한바 약 50억원이상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시급히 필요하다 여기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기금운영되는 주민소득금고 융자금등도 행정에서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발 통보하고 시금고 계약조건에 대출 및 회수를 맡겨 관리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해마다 일제 출장 회수하여 시금고에 납입해야 하는 엄청난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대민행정 서비스로 전환할 때 보다 차원높은 고품질 행정을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승록 시장님! 시금고 계약시 조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0%를 밑도는 정읍시 재정자립여건을 개선 보완할 방안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 지역간 예산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025]정읍시는 시내 동권과 시외곽 읍면권으로 나눠지며, 읍면동 면적상 임야를 포함해서 170헥타부터 6,500헥타까지 매우 커다란 편차를 두며 읍면동 인구 또한 99년12월31일 기준해서 2,169명을 최소로 하고 20,513명을 최대로 하는 등 커다란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책정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읍면동별 99년도는 1억8천만원, 2000년도는 2억4천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속한 감곡면의 실례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정읍시 경계에 위치하여 김제시 금산, 봉남, 금산면과 월촌동을 마주하고 있는 감곡면, 그중에서도 가장자리에 있는 계룡리 계봉마을은 금산면을 거쳐야만 감곡면에 올 수 있는 생활권이 김제원평지역인 마을로서 금산면 소속 경계마을들은 98년 이미 마을안길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읍시 감곡면 지역 계봉마을은 안길포장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2000년들어 겨우 한쪽 진입로만 포장완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실망한 주민들이 차라리 김제시 권역 편입을 대다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민심이반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현상아니겠습니까? 또한 또하나의 경계마을인 화봉리 파일마을도 김제시 가장자리 지방도에 접한 유일한 마을인바 유일하게 진입로가 포장안된 정읍시 소속마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례를 들어볼 때 아직은 주민에게 감동으로 구석구석 와 닿는 행정 손길은 요원한 듯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지역적인 불균형을 행정편의를 앞세워 방치할 것인지 정확한 자료근거에 입각하여 사업의 예산안배를 할 용의는 없는지 국승록 시장님의 고견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수돗물 관리방안을 묻겠습니다. [질문026]새천년 향후 10년이 지나면 전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앞으로 물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물 관리가 불행히도 정읍시에서는 환경부의 165개 자치단체에 대한 물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적자누적이 허술한 상수관리 요인이 주요인이고 시민의 혈세가 하루 400만원이 누수로 새나간다고 생각해볼 때 이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데 시민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국승록 시장님! 상수도관 노후와 인력난 그리고 예산부족만 탓하고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야 시민모두가 시정에 순응하여 믿고 따르겠습니까? 또한 시민의 보건증진이 시정의 커다란 축이라 한다면 맑은 물 공급은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겨울철, 동파 누수시 발견신고하면 빨라야 3일 늦으면 기일약속이 없고 이와같은 상황이라면 전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실명책임자를 지정운영은 어떻겠습니까? 기동반 운영은 지역별 지정업체와 계약체결로 해결은 중장기적 상수도관 지하설계도 작성 및 전산관리화 방안은 중장기 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교체계획 조기수립 추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하수가 점차 축산폐수 및 오수등으로 오염되어 이를 극복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수도 공급을 시민들은 요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바 이에대한 조기 중장기대책은 없으신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국승록 정읍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이 좀더 시민과 더불어 감동을 전해주는 행정구현, 그리고 경영행정의 토대로 이어질 때 더욱 갚지고 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김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서 국승록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의원

태인면 시의원 김종훈입니다. 방금 감곡 김종길의원으로부터 수돗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질문027] 수돗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 수돗물 누수가 하루에 400만원씩 헛되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후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책은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일 우리 혈세를 400만원씩 헛되이 내보낼것인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부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간을 드릴까요? ("예"라고 함)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로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정영근의원 거수) 정영근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원

정영근입니다. 아까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이 소홀한 것 같아 본의원이 추가질문을 한것입니다. [질문028]1999년도 정읍시 일반회계예산 1천5백87억6천5백만원을 농협시금고를 통하여 이자수입이 1.31%의 20억9천만원정도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때에는 50억정도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시는데 1년 년간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30억정도가 덜 들어오고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답변은 어떤 방침이며 현재까지 시금고 운영 예산을 움직이는데 30억정도 이자수입이 작은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셨는가 알고 계셨는가 우리 16만 시민들에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입니다.

배문환부의장

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의원

서준석의원입니다.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춰 혼신의 힘을 다해 1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정읍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두가지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29]WTO의 각종 제재조치로 인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갈수록 불가능해지고 전면적인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은 어느 품목하나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4천만의 먹거리가 위험수위에 왔고 농민들의 삶마저 지탱할 길이 막연해 졌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자치시대의 정부정부의 역할이 더욱 큰 것입니다. WTO에서도 인정하는 지방정부의 지원 등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당부드리며 시장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지인 농지소유의 문제에 대하여 농지는 먹거리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는 당연히 보전되어야 하고 절대 규모이상은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는 생산자인 농민이 소유해야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시 경우만 봐도 1995년의 경지면적이 25,509헥타이고 1998년말 기준은 24,878헥타로 매년 160-200헥타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4월기준으로 26,200헥타로 오히려 98년도보다 1,322헥타나 증가하는 등 자료로서 신뢰성은 없으나 96년부터 2000년4월까지의 농지 전용면적이 2,713,918평방미터로 엄청난 농지가 잠식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도로나 공단등이 제외된 개인에 의한 순수 전용이 대부분입니다만 매년 농지가 된다면 곧 이땅에는 태어나기 힘든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나마의 농지마저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농민들에게는 과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게 하여 높은 생산비로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민들의 농지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책으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의 금지와 소유농지를 농민에게 매매토록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정읍시 밖의 외지인 농지취득과 경작, 임대현황을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96년부터 올 4월까지의 외지인 농지취득 현황을 보면 자료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밭 총면적 7,867헥타중 28.8헥타를 외지인이 취득하였으며, 논 18,333헥타중 32.8헥타가 외지인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취득면적은 61.6헥타이며 지난 5년동안 재매매된 면적 2헥타를 제외한다 해도 59.5헥타입니다. 또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증여나 상속에 의해 소유하게 된 경우는 3.3헥타로 외지인 소유의 5.4%에 불과합니다. 결국 외지인들의 농지소유는 매매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중에는 인근 시군 지역에서 직접 영농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매입한 농지는 투기나 재산증식의 방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외지인 농지의 경작현황은 농림개발과의 자료에 의하면 전의 경우 직접경작이 95.8%, 답의 경우 직접경작이 90.8%로 나타나고 장거리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조차 임대를 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예를들어 서울, 경기지역의 농지취득자는 387명인데 70명만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주, 완주지역의 농지취득자 458명중 32명만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도 지역 거주자 23명중 4명만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5년간 외지인 농지취득자 1,582명중 우리시의 인근지역인 김제, 부안, 고창지역 거주자 537명을 제외한다해도 1,052명이 직접 경작이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2명중 138명만이 임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914명은 직접 경작을 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모 단체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대부분이 친척이나 인근 농민, 혹은 그전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소유농지의 자경 여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본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와같이 묵인 혹은 태만으로 책임을 방기하여 집행부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며 농지관리를 허술하게 하여서야 우리 농업의 장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외지인의 농지취득의 합법성입니다. 현재 농지법 제6조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상 우리시 농지 중 외지인이 매입한 농지는 많은 부분이 불법취득이라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농림개발과의 자료로는 그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불법 취득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은 농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농지법 제11조에 의해 처분명령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분명령을 내린 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5조에 의거 공시지가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처분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외지인 농지소유자 중 직접경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96년부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5건에 5백56여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납부는 1건에 6십9만120원뿐입니다. 이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아 세수확보에 노력해 오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추징하지 않음으로써 세수확보에 역행하며 매년 수십억씩을 놓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불법 농지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정부과와 농지매각을 촉구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철저히 농지를 관리하지 못하여 농지전용이 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불법농지취득으로 그동안 농지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여도 확보가 어렵거나 비싸서 사지 못한 농민들이나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입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비농업인에 의한 불법 농지취득을 막기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읍시의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30]이제 21세기부터는 환경의 시대로 모든 부분에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물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물 전문가들은 2-30년 뒤면 먹는 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6년부터 물 부족이 나타날 것이며, 2025년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물 부족 위험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을 때 더욱 아끼고, 보호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환경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 종합평가 결과 정읍시가 165개 자치단체중 163위를 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72개 시단위로는 최하위 72위를 한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물관리를 가장 못하여 낙제점을 받은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온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이번 평가배경은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을 전시효과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사업에는 적정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환경 시책추진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과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물절약등 수요관리정책의 현장집행능력을 강화시켜 당면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였다 합니다. 환경부의 발표결과를 보면 정읍시는 특히 물 수요관리정책 40점 만점에 6.4와 배출업소단속 13점 만점에 2.8로 분야에서 최하위에 속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정읍시의 절수기구 설치비율이 4.8%이며 예산투자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절수실적은 오히려 1일 1인 급수량이 99년에 99년대비 13ℓ나 증가하였습니다. 또 15년 이상된 노후수도관 개량실적도 총연장 649.2㎞중 0.3㎞에 불과하고 개량기 교체실적도 2.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단속실적 또한 단속업소는 365개소이나 적발은 11건뿐이며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단 한건도 없고 부과금 징수율도 2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물절약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부족과 양질의 물관리 및 수질개선에 대한 행정역량부족, 적정투자를 위한 재정여건의 불충분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며 시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99년 지자체 물관리 행정의 평가결과에 따른 정읍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 방침과 같이 각종 선심성이거나 1회성 행사등의 전시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줄이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한 수질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의 경우 농업용수만을 공급할시는 문제가 별로 없었으나 5개시군의 상수원으로도 사용되면서 지난 봄 가뭄에 바닥이 드러나는 등 먹는물 부족사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양질의 먹는물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내장 상수원 보호구역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7년 양여금 사업으로 총 공사비 12,267백만원으로 계획된 시산하수종말 처리장시설사업이 여지껏 시비도 제대로 확보치 않으면서 사업추진을 지연시켜오다가 이제는 3산업단지의 오폐수 관로를 이용하여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이라 하는데 기 확보된 양여금문제와 추가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겠는지와 3산업단지 오폐수량과 침출수의 처리량의 문제 및 관로의 누수로 북면일대 지하수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공단과 3공단주변 및 관내 여러 하천에서 주민들로부터 자주 폐수의 무단방류나 오염물질 투기등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 및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환경관리에 헛점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서의 악취와 여름철 물놀이를 한 어린아이들이 피부증 증세로 고통을 겪는 등 하천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주민의 감시체제구축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정읍시의 오지 및 독립된 마을의 간이급수시설이 146개소 이르며 이중에 지표수를 이용하는 곳이 45개소나 됩니다. 또한 30여년에서부터 10년이상 된 곳이 106개소에 이르는 등 위험스러운 곳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수질검사 강화, 혹은 맑은 물 공급대책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같은 생각이시라면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문환부의장

서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예"라고 함)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서준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함) 본 질문하신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의원

서준석의원입니다. 방금 시장께서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대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31]지금 우리 외지인들에 농지취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주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것과는 정 반대로 많은 부분들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임대등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에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12월말 기준으로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민간까지 합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농지관리는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가 매년 상당한 부분이 되고 있고 특히 7천450여만원이나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무과에서 받은 자료는, 그리고 사무감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여지껏 96년부터 99년 3건, 2000년에 2건으로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전 밝혔듯이 550여만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7천450여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는지 그 내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만 아니라 주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임대가 상당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이행 부담금을 물리지 않은 문제는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수확보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강제이행금 부과는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문제와 또하나 불법취득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구체적인 것은 관계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부분은 주무 국장께서라도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이외에 이 처리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답변보기]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서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서준석의원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해주시고 시장께서 답변이 끝나시고 나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농지 외지인 불법취득에 대한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실무적으로 깊이있게 추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031]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농지에대한 외지인 불법 취득관계는 9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농협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관련법이 농지법 제10조 농림부외규 197조에 의해서 96년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통지를 하고 1년이 지나도 처분통지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처분명령을 하고 또 6개월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그 벌금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경하지 않았으니 처분하도록 통지를 하고 명령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휴경을 방지하고 경작유전의 원칙실현을 위해서 이 법이 원래 제정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96년부터 2000년4월까지 외지인 농지취득 및 이용현황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총 외지인 취득현황이 2,160필지에 554.8헥타가 외지인이 취득한 것으로 96년부터 2000년4월까지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취합해 보았더니 그중에 자경하는 것이 416.5헥타, 임대 26헥타, 휴경 3.1헥타, 기타 109.2헥타로 나와서 자경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1997년도에 1회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에 850헥타 조사를 했더니 20명 36필지, 5.8헥타가 처분대상으로 나와서 처분통지를 했습니다. 17명, 33필지 5.3헥타 처분을 하고 3명이 이행을 안해서 3필지 0.5헥타 미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3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1명이 납부를 하고 2명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감사원 시도간 교류감사를 하고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6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130명 223필지 35.8헥타가 처분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5명 137필지 22.5헥타는 그 기간내에 처분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17명 24필지 4.4헥타분은 미처분되어서 이행강제금을 4천3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8명 61필지 8.9헥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시기 도래가 안되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9명 78필지 14미터가 처분대상으로 나와있고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아직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저희시에 부과한 내력은 처분명령 기간을 거치면서 처분을 강제해서 27.8헥타가 처분이 되었고 26.8헥타는 처분통지 또는 현재 처분명령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현재로 5명에 556만원을 부과했고 6월14일에 4천3백만원 부과했고, 6월28일에 2천5백만원을 부과해서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7천4백5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바로바로 부과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불법농지 취득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96년1월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통작거리 20키로이내에 농지조항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살든 와서 농사지을 의향만 있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기간 90일정도 농사를 지으면 농지구입 하는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고 또 자경을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보통 아들이 객지에 있으면서 촌에 자기 명의로 논을 사주면 부모가 짓는다거나 친척이 지으면 본인이 짓는 것으로 해야할 것인가 자경으로 봐야할 것인가, 또 읍면직원이나 조사자들이 가면 동네사람들이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지취득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외지인 불법농지 취득 방지근절책으로 취득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에 심사를 철저히 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도 해야되겠고, 또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됨을 강력히 주지해서 그런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확인할 때 그 이야기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취득후에는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지처분 의무를 적극 활용해서 농지를 현지 농민에게 매도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강제이행금 부과전에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까 서의원님께서 농지를 사는데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전업농이나 농민후계자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99년도에 쌀 전업농이 1,298명으로 선정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99명이 선정되어서 농업 농촌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10헥타까지 농지를 구입한도로 해서 공시지가와 협의단가를 감안해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매매의 경우에는 10헥타에 연 4.5%, 2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농지임차 10헥타에 대해서는 무이자 균등상환 이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꼭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지에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1,672명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대상이 199명으로 337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 자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각도로 해서 자경여부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의원 거수) 김승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의원입니다. 지하수관리 과학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32]지하수 관리의 과학화를 위해서 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21세기에는 물 기금 국가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대책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하수관리 선진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고 폐공방치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경우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 활용하고 특히 지하수개발이 무질서한 경우 당해지역을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각종 지하수 관정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나 더구나 지하수 오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철저한 지도단속실시를 시정토록 촉구하며 무허가 무신고에 대해서는 일제신고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정리하되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관정에 대해서는 양성화되어야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폐공처리도 형식적으로 지표부만 시멘트로 메우는 등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또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촌주민들의 건강을 위협,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가, 자체 수질기관이 없거나 능력부족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영업상 수질검사가 의무적인 업소나 주민들의 수질검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민편익 차원에서 2, 3개 시군을 권역별로 보건소에 수질검사 인력 및 희석을 보관하여 수질검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배문환부의장

김승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장지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의원

장지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6회 시민의 날과 제33회 갑오농민혁명 기념제를 함께 치루는 과정에서 있었던 미비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작년에 이어 거듭 거론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4]1997년에 시민의 날 조례를 제226호 1997년 5월 13일자로 개정하였는데, 전문 3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시민화합을 위해 시민의 날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오동학혁명 문화재 기념식은 1967년 3월 21일에 처음으로 갑오동학혁명 기념 사업회가 창립되고 초대회장에 전용필씨가 선출되었으며 정읍농고에서 가장행렬, 천도교 교령기쟁탈 역전 마라톤대회와 학술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후 1회부터 30회, 즉 67년-97년까지는 갑오동학혁명 기념문화제로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의 날과 갑오동학혁명 문화제를 97년부터 금년까지 4번의 행사를 같이 개최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제3회 정읍시민의 날""제30회 갑오동학혁명 기념문화제"로 개최하였고, 98년도에는 "제4회 정읍시민의 날" "제31회 갑오동학 농민혁명문화제"로 개최하였으며 명칭에 농민이 삽입되었고,99년도에는 "제5회 정읍시민의 날" "제32회 갑오농민혁명 문화제"로 개최하였으며 명칭에서 동학이 삭제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제6회 정읍시민의 날" "제33회 갑오농민혁명 기념제"로 개최하였고 문화제가 기념제로 바뀌었습니다. 4년간의 행사명칭이 해마다 바꿔지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성격을 압축해서 표현되는 것이 행사의 명칭이 올시다. 이 두 행사는 축제스럽고 존엄스러운 행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읍시민의 화합을 다짐하고 열린축제로 내일을 다짐하는 정읍시민의 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읍시의 행사중에서 역사가 숨쉬는 가장 규모가 크고 장엄스러워야 할 갑오동학 농민혁명을 기리는 날입니다. 봉건전제 체제인 왕권의 횡포에 도전하여 싸운 숭고한 희생을 치루면서 일궈낸 요즘말로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잘 가꾸어서 정읍시민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전국적인 행사로 보존 발전시켜야 할 우리고장의 보배스러운 행사올시다.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읍시민의 날은 실종되어 버리고 행사의 명칭하나도 공인된 것 없이 공동주체 관서인 정읍시와 행사주관 단체가 각각 다른 명칭으로 호칭한다면 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 조차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전국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 하겠습니까? 혁명이 일어난지 106년이 지났습니다. 공인된 이름하나 없이 4년간 4개의 이름으로 행사를 치루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명칭 논쟁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99년도 두 행사를 함께 치루고 난 다음에 행사 미비점에 대한 것들을 시의회에서는 99년 7월 27일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행사명칭이 해마다 바뀌고, 시민의날 행사 축소문제등 미비점이 논의되었고, 99년 12월 2일 제48회 정읍시의회 총무위원회 사무감사시 행사 내용부실 및 지원예산 감독소홀 등이 논의 되었으며 99년 12월 4일 제48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시민의 날이 실종되었다고 그리고 홍보효과의 미비, 홍보물 부재등을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 고위관계관들의 답변은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의원들과도 상의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잘해 나가겠다는 답변이고 보완해서 잘 할테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말을 맺었습니다. 공청회 한번이라도 해서 취장보단의 기회를 꾀하여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좋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평하 경시하는 풍조가 시의회의 뜻을 묵살하여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지금까지 행사의 명칭이 4번씩이나 바꿔지면서 정읍시가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것은 방관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그래서 2001년 즉, 명년행사때부터 전국적으로 공인받는 명칭을 쓸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안을 강구 하실려는지 시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사업회도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라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어서 다음은 시의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몇마디 하고저 합니다. [질문033]근래에 시의회를 경시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시의회에 제출되는 업무보고, 조례, 예산서, 사무감사 자료는 물론이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부실한 자료의 제출등에서 오타나 수치상의 착오 등 시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때서야 스스럼없이 오타입니다. 계산상의 착오입니다. 일관되게 변명할려는 태도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읍시와 사회단체가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단체가 정읍시장에게 보낸 행사 진행식순에서 시의장 축사는 제외하는 것을 양해바라며..... 라는 식의 공문이 송달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위상을 시자체에서 격하 경시하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챙겨 주시겠습니까? 행정의 달인으로 추앙받으시는 시장님, 그리고 정읍시 고위관계관 여러분! 다른행사도 아닌 정읍시가 공동주최한 제6회 정읍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의장의 축사가 사회단체의 통보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니 퇴출당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 부정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의기관의 구성원인 시의원들의 자존심이 구정물을 둘러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들의 일차적인 검증을 받아서 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시의장은 시의원들이 선출한 시의회의 수장이 올시다. 시의회의 의장이 다른날도 아닌 시민의 날에 축사한마디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사회단체에서 보낸 공문 한 장에 그많은 예산의 지원과 인원동원까지 하면서 정읍시 의회 의장의 축사가 퇴출당하는 현실에서 정읍시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정말로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공문한장에 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시민의 날 행사에서 퇴출당한 경위와 연유를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추락된 시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대처하실려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그리고 사회단체가 화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정읍시를 위해서라는 대전제하에서 우리 모두가 한발짝씩 물러서서 진솔하게 반성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라는 말로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정질문때에는 제발 이런질문을 다시 하지않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장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장지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의원님의 시정질문 도중에 송현철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송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년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 본의원의 진솔한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여러분! 앞으로 후반기 2년동안 정읍시의회를 이끌어나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지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했던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상발언하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5만 정읍시민과 의회를 걱정하면서 아낌없이 격려해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죄송함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정치학자 라스벨은 선거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거란 민주주의를 위한 커다란 대가라고 말한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꼭 뽑아야 할 사람만을 골라서 뽑지 못하면서 뽑힌 사람들은 꼭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왜곡현상에 찌들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왜곡현상이 사라지지 않는한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들어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과제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 시민을 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23명의 의원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직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며 미래의 정읍시를 떠올리면서 의정활동을 임했습니다. 그러나 현 의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시의원 모두는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읍시의회는 결코 아닙니다. 시민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방자치의 목적인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시겠다고 뜻을 밝히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들의 뜻을 미리서 아시고 양보의 미덕을 보이신 의원님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어쩌면 언론을 통해 출마의 표현을 밝히신 동료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뜻을 밝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열양상은 아니며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를 장착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앞으로는 급격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 영역이 날로 넓어지면서 의정활동의 폭도 현재보다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곳곳에 쌓여있는 인습의 때를 과감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지방자치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지향과 실천능력을 시급히 축적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목과 갈등이 깊어진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실추된 의회 의상을 재정립해야 할것이며 아울러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아니오 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뚜렷한 소신과 보편적 비판들을 과감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공선효과와 YMCA는 선거에 부적격자의 기준을 상대 후배에 대한 인신공격자 편가른 사람 등등으로 발표했습니다. 살벌한 경쟁과 대립의 세상,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은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반기의회는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해갑니다. 이제는 의회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엿물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본 의원의 이름이 언론에 후반기 의장단에 거론되었지만 뜻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의 무한한 능력과 시민과 의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믿습니다. 내 자리의 한석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또한 믿습니다. 끝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가장 필요한 말이라 느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송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의 시정질문 기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4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한후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