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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54회 제8사회건설위원회2000-07-01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간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뜻깊은 해에 이자리에 서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천3백1십8억4천1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천3백7억7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9백8십9억1천1백만원으로 이월액이 3백1십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2언3백9십5억5천9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천3백7억7천2백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87억8천6백만원이며 미 수납액에 대한 내력으로는 지방세 체납 15억3천1백만원 세외수입 미납액 19억4천1백만원과 특별회계 미납액 53억1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불납 결손액이 2억3천6백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체납이월액은 8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2천3백18억4천1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천9백8십9억1천1백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20억8천4백만원으로 불용액은 108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18억6천만원으로 주요항목별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37억9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170억3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2억4천8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9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8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과 채권 채무액입니다. '9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총 22억3천6백만원이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3억2천9백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1천5백만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4천4백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4천2백만원, 재난관리기금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개 특별회계에 총 2백19억6천1백만원으로 공기업 35만원, 의료보호 1천6백만원, 주민소득생활안정 51억1천5백만원, 주택자금융자 8억8천8백만원, 농공단지조성 9천5천9백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149억8천만원이며 '99년도말 채무액은 '98년보다 138억3천7백만원이 감소한 7백25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8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5백76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및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백85억1천6백만원으로 보존재산 5억8천9백만원, 잡종재산이 19억7천9백만원이며 '9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872종에 39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9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관대한 심의를 바라면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9억2천3백5십만9천원중 27개 사업에 12억3천8백3십만원을 집행 결정하여 이중 9억3천4백7십9만1천2백2십3원을 집행하고 1억5천9백3십9만3천5백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4천4백11만5천2백77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비비로 11건 5억9천만원 48%를 집행하였으며 주요내력은 태풍피해복구비에 5억1천2백만원, 충열사 사옥 긴급보슈비에 4천만원, 고부 재방보수비에 2천만원, 덕천 우덕 배수로 정비 1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16건에 6억4천8백만원을 집행 예비비 전체에 5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99년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시비 부담금 3억원, 정읍시의회의원 개선비용 7천9백만원, Y2K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교체 사업비 5천7백만원, 정읍시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 4천4백만원, 의원 해외연수 사고 현장사고 지원비 4천만원,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보상금 2천8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비 2천만원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98년도대비 전체적으로 2천7백만원을 감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예비비 지출승인시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에 한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도록 요청이 있어서 제가 확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의지로 '99년도 예비비는 집행부에 상당히 통제를 하여 집행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에 따라 성립된 '99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액을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시감독을 통하여 결산승인시 도출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승인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 하는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 2천3백9십5억5천9백만원중 수납액은 2천3백7억7천2백만원인 96.3%의 징수실적으로 총예산 현액 2천3백1십8억원에 대한 세입예산 목표달성에는 적정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이 8십7억8천6백만원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 내력으로는 '98년도 불납결손액은 81,633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결손율은 3.18%를 차지하였으나 '99년도 불납결손액은 236,216천원으로 6.8%로 늘어나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불납결손액 154,58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력으로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은 4.6%로 총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12건에 3백4십6억1천4백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서 2000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43건에 2백2십억8천4백만원으로 이월되는 사업건수와 사업비가 '98년도에 비하여 총 69건에 1백25억3천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이는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내시 지연과 공기부족이나 계속비로 불가피한 사유나 예측할수 없었던 사유등으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년초에 기본 설계시부터 정확한 판단과 공사여건등을 예측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집행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재해발생등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아니한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99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회계과장 및 각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을 보기전에 세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예를들어서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상에 바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30조3항에 의하면 행불 또는 무재산 2가지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행불로 처리가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방불명의 경우도 조회를 한후 최종적으로 조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서준석위원

신원조회를 하여 안나타나면 바로 한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닙니다. 5년입니다.

서준석위원

재산이 있어도 주민등록상에 행불처리 되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면 처리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여행을 갔다든가 하여 경제적으로 일정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행불신청을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그사람 명의로 있을때는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행불을 떠나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압류조치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무재산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체적으로는 재산조회를 못하고 1년에 4회 행자부에 전국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서 무재산으로 조회가 되면 그때도 바로 하지 않고 5년간 추적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타나지 않으면 5년후부터 결손처분이 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사기를 일삼는 사람의 경우나 여러가지 이유로 또는 사업부도로 하여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이전시키고 실제로는 아주 잘사는데도 이러한 사람들도 5년이상이 되면 무재산으로 속하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정황으로 봐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있는데 등기부상 재산조회상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서준석위원

조사하여 그런다 할 경우에는 미루고 납입토록 독촉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계속 합니다.

서준석위원

5년이 지나면 해준다면서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것도 그때 가서 정 나타나지 않으면 독촉도 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5년동안 추적 조사를 하고 그래도 이분이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미 수납액에서 거소불명이 행불과 같은 뜻인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고질적 체납이 24억원이 넘는데 이러한 경우 재산압류라든가 소송 건수는 빈약하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건수가 대부분 차동차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하여는 거의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고질적 체납에 대한 압류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거소불명에 대한 결손처분 하게된 것과 최근 3년동안 결손처분한 내력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길간사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서준석위원님이 질의하여 잘 들었는데 결손처분하여 5년이 지나면 별도 관리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합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매년 결산감사위원들로부터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는 비숫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민간 자본적 보조 이러한 부분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의회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강조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의 정산이나 검사가 소홀, 자본적 보조금의 집행이 부적정하다 예비비지출의 결정이 소홀하다 이러한 일들이 이번 결산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시에나 예비비지출승인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의 집행은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않고 있습니다. 각실과 업무 기능별로 종된 결재 라인을 통하여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는부분은 지적된 내용이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실과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의회 결산검사의견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다시 집행부에 규정대로 또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저희들 작년 예비비지출 승인시기가 작년에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비비 지출도 거의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인 요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는 시기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였고 금년도 예비비는 제 책임하에 직을 걸고 통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출 승인때 제가 철저를 기한다고 약속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작년도 승인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 의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대로 통제가 안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한번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매년 예산안 수립시 원래는 법에 따라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게 되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일정금액 이상만 합니다. 10억이상만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만들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절차가 잘 안이루어졌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심의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은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고 없는 것이 들어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그것에 근거하여 예산이 수립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여도 반영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고 올해는 그러한 절차대로 하실 계획이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지적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수립하실 계획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중앙의 지침을 확정을 하여 자체지침을 확정하여 결정이 되면 각 실과에 통보를 하여 저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계획이 빨리 되어서 예산수립이전에 심의가 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의 심의는 늦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 심의를 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에는 정기 예산안 제출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위원들도 심의위원회 참여하니까 여러분은 말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안과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것이나 또 초과지출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토공 배수로 정비를 하는데 1천7백만원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3월에 결정을 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실시하여야 할 이러한 사항은 2월달에 만들어서 잘못된 배수로가 아니라면 이러한 수해를 예방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이것은 누구명에 의하여 이렇게 집행하셨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작년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재작년에도 다른 담당관님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철저히 하겠노라고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는데도 그것을 위반하고 또 집행을 했고 그리고 충열사 사우 지붕 누수부분을 장마철 이전에 긴급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여 6백만원을 집행을 한 일이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종일위원

그때가 4월 30일입니다. 6월 7일날 충열사 사우지붕 긴급보수, 그러면 4월 30일 누수 부분을 하여 장마철 이전에 보수를 하여 올 장마를 피해없이 가겠다 이렇게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7일날 또 3천1백만원을 들여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조서 첫페이지를 보면 충열사 사우 지붕보수 예비비 지출이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것은 4월 30일에 6백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하였고 나머지 3천4백만원은 5월 7일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충열사 사우 지붕이 일부 누수가 된다라고 하여 번와만 교체하면 누수가 잡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 당초에는 6백만원 지출을 하였는데 정비를 하려고 번와를 내려놓고 보니까 내부가 일부 누수로 인하여 문화재적 건물들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고 기와만 갈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보수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지 실태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는 시장이 완전히 목판체 놓고 필요한 만큼씩 떼어주는 것이네요,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 된다면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나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뜯어보니까 속에 고장이 있어서 속에까지 다시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종일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행정에서 대행을 해야할 그러한 사업의 수요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단일건에 추경요구를 할수 없고 하여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비비 사용은 어떤 것이건 불가피하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느냐 4월 30일날 6백만원으로 고칠려고 사업 설계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뜯어넣고 보니까 더주어야겠다, 그렇게 무계획하게 예비비 지출을 합니까?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것은 아니지요.

이종일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작년에 하신 약속이 또 거짓말이 되었지 않습니까? 첫번째 말한 배수로 정비도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수요예측하는것도 배수로 정비 같은것은 예측을, 배수로 정비정도까지 관리를 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여 사실은 사업수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장한테 풀 사업비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풀사업비로 쓰고 에어콘도 사줄려면 계획을 세워서 고루 사주고, 그러한 것으로는 인심을 쓰고 이러한데 풀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할 것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풀사업비는 어디에 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풀사업비도 내력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토공 배수로 정비 같은것은 정말로 풀사업비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사용을 하여야 할 성격이 아닌 돈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풀사업비로 할것은 또 다른곳에 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인정하시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종일위원

토공 배수로 정비 잘못된 것이지요 하였더니 예 하였습니다. 아닌가요?

김종길간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비비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김종길간사

예비비는 예산이 아니지요,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 사항 긴급한 사항 이럴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정비 이것은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왜 예비를 지출을 하였냐 이것이 이종일 위원님의 집중적인 항목입니다. 예비비는 분명히 예산이 아닙니다 저한테 오늘 배우고 가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길간사

그리고 지금 해마다 중복되는 지적을 왜 또 받느냐는 것입니다. 의회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개선하여 그 이듬해는 다시 지적을 안받아야지 또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모든것을 집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예고없이 집행하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닌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할수 있는 이러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종일위원

토공 배수로 정비는 집행이 잘못되었지요 하였더니 잘못되었다고 답을 하셨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배수로 정비도 말씀하시고 사우관계도 말씀하시고 하여

이종일위원

그러면 녹음을 다시 틀어봅시다. 실컷 시인한 것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말을 그때 질문하여 답변하다 보면 저희들이 판단을 착오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담당관님이 사업의 성격을 모르고 하셨고만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검토를 하였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김영대국장이 잘못하였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못하였다고 하면 전임자는 잘못했고 저는 잘했다라는 것 밖에 안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위원님들이 잘못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집행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전임과장이 하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심과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열사 사우보수 긴급보수도 전임자때 한 것이니까 더이상 안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것은 어떤 분이 집행을 하였습니까? 공사명령서를 가져오세요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6월 30일것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물어보세요,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관행이 집행부의 과장이나 직원들의 예비비 집행 생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초과지출 이러한 것에 의하여 지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관행이나 개념으로 집행이 되고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예비비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철저히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시각 차이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곤혹을 치릅니다.

이종일위원

만약에 의결을 하면서 심과장님께서 집행을 한것을 의결을 하고 전임자가 집행한 것은 의결을 안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이종일위원

왜 여성회관 운영비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를 1천5백만원어치 한다고 결정을 하여놓고 왜 지출을 안하였습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돈을 확보를 하자는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이나 또는 시에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피해복구 계획을 세우면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회관은 2층 처마가 파손이 되어서 바로 하려고 예비비 지출결의를 하였는데 그때 증측계획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비비증축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예비비 집행을 유보를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예비비를 더 확보해야 하니까 일단 지출결정을 해놓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청사가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여성회관 뿐 아니라 공공청사를 많은 부분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예비비가 나누어 먹는 사업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여 한다, 이러한 것이 정당하다면 어느때 고장나면 그것을 반드시 결정하여 고쳐야 하는것 아닙니까? 미리 수요 판단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복구를 하기 위하여

이종일위원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를 안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여성회관은 1천5백만원 복구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차피 증측을 하게 되면 뜯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임시로만 복구를 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비에서 수선개념으로 복구를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할것을 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증축하면 거기에서 손볼수 있고 또 시설관리비로 할수도 있는 사업인데 왜 긴급하게 써야할 예비비를 결정해놓고 안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해놓은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였는데 결과를 보니까 여성회관 예비비지출 결정은 예산파트에서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 잘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을 4천5백만원으로 고친다고 하고 2천9백만원만 고치고 1천6백만원 남겼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만 가지면 될 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로표지판도 많이 넘어지고 하여 시비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때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 도로표지판을 시 관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시비 집행을 유보를 하고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 국고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도로 표지판 복구를 다 하였습니다. 결정을 하였지만 그 부분은 국비지원으로 복구를 하였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을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대형관정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태풍올가가 8월초에 왔는데 태풍이 오고 호우가 와서 물이 범람했을때도 대형관정을 긴급 보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결정을 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을 저보다는 담당과장이 잘압니다. 답변을 관계과장이 하도록 하여도 되겠습니까?

이종일위원

예. 과장님 작년올가가 언제 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8월초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8월 30일에 산내 구곡지구에 대형관정을 긴급복구비로 3백2십3만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대형관정을 긴급히 보수해야할 상황이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식수용이었습니다. 수중모타도 고장나서 마무리를 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을 하면서 버섯재배시설 복구비로 145만원을 결정을 하였는데 지급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국고와 융자가 내려왔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비비로 거기에 지출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섯재배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였더니 지원사업비로 5천8백만원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5%인 8백7십만원, 도비가 2.5%인 145만원, 시비도 2.5%인 145만원, 융자가 60%인 3천4백8십만원, 자부담이 20% 1천1백6십만원 이렇게 복구계획이 내려와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면 시비가 없으니까 시비를 예비비로 부담을 하여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보조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올가피해 보고를 하여 피해 결과에 대한 지원계획에 의하여 내시가 온 것입니다. 서류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서류 확인겸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 삼아서 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에 다른 예산과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변상 내지 형사건까지 의법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면 예비비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지출하는 경우에는 큰 벌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때 특별히 지출하는 돈이 예비비다 그외에 어떠한 경우더라도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중복되는 지적을 받아서는 위원들이 굉장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안나왔으면 좋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철저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담당관님 쉽게 끝냅시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관께서 예비비를 지출할때 때로는 잘못인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지출한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앞으로는 아무리 복잡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은 법에 맞도록 지출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따지고 촉구하는 것이니까 잘되었으면 잘되었고 못되었으면 못되었다고 그 대답만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99년 6월 30일날 세수 증대 보상분 나간것이 있는데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보상분이 2천8백만원이 나갔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하나의 장려책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수증대를 이러한 보상이 나갈려면 연초에 다 계획이 서서 세금을 사전에 많이 걷어준 사람, 세금 걷는데 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보상금 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야 하는데 갑자기 몇사람한테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면 황과장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예비비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이러한 때에 지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수 없는것도 아니고 초과 지출도 아니고 그래서 잘못 지출이 되었는데 담당관께서도 이것은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니라고 인정이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닌데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지출이 안되어야겠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임과장께서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를 하여 간청하여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월사업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중에 자료요구하여 검토하여 보니까 주로 사업발주를 년말에 많이 하면서 넘깁니다. 그렇게 안해도 될 사업들을 많이 발주를 하면서 영농에 차질을 주면서 한다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발주를 빨리 하여 해를 안넘기고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98년도에 '99년도 예산 세운것으로 순세계 잉여금 문제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기 위하여 연말에 많이 집행을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발주를 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라면 발주를 빨리하여 집행을 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 세우는것과 이왕 세워진 예산 집행을 빨리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이 제출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5건, 건의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대 정읍시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회의를 끝으로 상반기의 임기가 모두 종료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미력한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과없이 감당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제3대 정읍시의회 하반기 임기중에도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