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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54회 제5본회의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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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범의원외 10명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6월14일 접수되었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7월3일 접수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6월29일 접수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 회부한 99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가 7월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읍시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이 무분별하게 위탁됨으로써 활성되는 예산의 낭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므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으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및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김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동의하겠다는 서면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용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술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현안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5분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규칙안 제28조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 첫 발언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5분 자유발언 선정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신청토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발언자수 발언순서는 접수일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전용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전용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하였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한영호 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영호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로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따른 감사결과보고서는 소관부서의 감사중에 제기되었던 사항을 7월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위원님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외 14건이 되고, 건의사항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등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감사결과보고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자치행정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한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 및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와 필요시에는 관련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7월1일 우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 25건이며 건의사항은 농축산과의 농업정책 수립등 2건입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송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읍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송현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2000년6월15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6월16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 99년7월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과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어 특정지역에 대한 관리운영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4조에 규정하여 이용대상을 안 제5조, 이용료는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복지관을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안 제7조에서 필요한 경우에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를 필요한 경우에를 삭제하고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송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송현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박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예결특위위원장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17일과 21일에 각각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3일 금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승범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중에는 결산검사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관부서의 처리의견을 듣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천318억4천백94만5천원에 대하여 총세입 결산액은 2천3백7억72백57만6천355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천9백89억천백748천9백3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8억8십2만7천421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82억8천74만4천421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일반회계의 총 57개 사업에서 십억9천4백18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 99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박기수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개회되었던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로서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기타 안건처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등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까지 않았던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