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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4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4-17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배부된 4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99호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타워 무료 주차시간 증대 및 야간과 1회 주차요금 최소화로 주차타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간 분당 요금체계를 조정하여 주차타워 회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을 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다자녀가정의 부모, 다회 헌혈자 등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불분명한 용어, 띄어쓰기 등 미비 사항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3 공영주차타워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별표3에 규정된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제5호, 제11호, 제12호) 국가유공자의 유족 차량, 다자녀 세대의 차량, 다회 헌혈자의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전환하여 기존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회 헌혈자 주차료 감면에 대해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안 제3조제3항제12호)와 같이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 정비 및 감면 조항 신설 등 시민 모두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99호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700호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과 기존 조례에서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여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률과 자치법규 간 내용 통일 및 구체화입니다. 법률에 제시된 용어 기준으로 (안 제3조제4호) 및 (안 제15조) 전반에 대한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8조제3호) 및 (안 제4호)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률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 내용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정비입니다.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의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등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는 등 기존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단순 개정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 2025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과 기존 조례에서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여 더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0호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701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제5호) 농촌체류형 쉼터 확대와 (안 제21조제2항제11호) 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시설 및 오염시설 등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제4항제3호)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기능·안전·환경·미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개정조례안 사전 합의 결과 이상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심사 검토 결과 규제 완화에 해당되어 규제심사를 요하지 않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촌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와 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시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1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703호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천연물 소재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전주기 표준화 공정을 거친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한방천연물 허브도시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품 연구개발은 화학·실험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회원 1개소를 대상으로 고기능성 한방천연물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전주기 표준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차 연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 예산은 1억 8천만 원이며, 6천만 원씩 3년에 걸쳐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충북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공기관 위탁을 통해 투명한 정산 처리를 담보하고, 연구개발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조직에 위탁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관계 법령 및 위탁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의 안정적 구축과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3호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704호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차량의 주차 및 대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우리 시 소유 부지에 제천소방서를 증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427번지이며, 지난해 3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11월 토지 매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1,825㎡이며 토지가액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사용기관은 충청북도이며 사용 방법은 무상 사용하고 목적 상실 시 원상복구 또는 시에 무상으로 양여·반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증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8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건축비 29억 원은 소방서에서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654㎡입니다. 다음은 3번, 향후 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되면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충북도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4호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705호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등입니다. 위탁시설 현황과 필요성입니다. 운영 중인 영천동 금성면 생태자연습지, 2월 말 준공되는 왕암동 생태자연습지와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4억 4,904만 3천 원이며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3개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계약 방식입니다. 생태적수질정화 비오톱(특허공법)으로 조성된 신규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을 참조하여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과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는 81점으로 양호하였으며, 세부 평가 내용은 6,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초기 강우 시 적극적으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제1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노출 등으로 유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5호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702호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4조) 위탁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중 예산 조치는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6호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은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조성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역량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력의 최소화 및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시설은 청풍 만남의 광장에 위치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 위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예산은 1억 1천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법인 및 전문 유통 조직에게 위탁하여 효과적 운영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 유통망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위탁의 동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2호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06호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할 경우,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 주도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수정안대로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07호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이며, 2020년 6월 1일에 위탁 승인한 관리위탁 건의 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갱신 대상 사무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청풍호권역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위탁을 통해 당초 설치된 목적에 맞는 권역 주민들의 이용과 시설관리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청풍호권역 시설물 중 황토둥지캠핑체험장과 황토체험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이며, 수탁자는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소재한 청풍호권역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간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없으며, 수익 발생 시 시설물 관리에 드는 소규모 수선, 비품 구입 등에 충당하고 대규모 보수공사 등 수익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농촌개발조성사업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청풍호권역 영농조합법인과의 수의계약 갱신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도모 및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 및 마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하기에 사무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과보고서 및 관련 추진 계획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은 농촌개발사업의 목표인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조성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7호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운영 지원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줄에 “수익 발생 시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 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업체잖아요, 그렇죠?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애견놀이터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매출 현황 같은 경우 2024년 현재 5,267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2,957만 원인데 2023년, 2024년 합계해서 8,224만 5천 원 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권오규위원

애견 부분만 수익이 난 건가요, 다른 건 없어요?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황토둥지캠핑체험장과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설물 관리에 드는 경비 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비를 충당한 내용이 있나요?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그거는 그쪽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제가 온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차피 위탁을 그전에 하신 데는 청풍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기존에 하시던 법인 같은데 예산 부분도 준비하려고 그러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산건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풍호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08호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실효성 있는 농촌계획의 부재, 농촌공간에 대한 토지이용제도 미흡에 대한 현안과 함께 농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농촌의 난개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추친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가 2025년이고 목표 연도는 2034년이 되겠으며, 공간적 범위는 1읍 7면 9동 883.5㎢이며, 수립 목적은 농촌공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제천시 농촌공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균형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까지 수산·덕산·한수면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4월 1일 14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계부서, 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 검토 및 반영하여 제천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시의 전문가 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촌을 살기 좋고 일거리가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공간 계획 제도의 취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8호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대해 시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라 농촌 난개발,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특화지구 후보지 도출과 함께 농촌재생활성화 지역을 설정하여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의림·청풍 권역은 1차 농촌협약을 통해 이미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나, 수산·덕산·한수 등 남부권역은 고령화 및 산업 쇠퇴로 인해 인구 감소와 생활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계획은 특히 남부권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문화·복지·생활 SOC 등 기능 연계를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계획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산업용지 확보와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통한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구역 내 토지 69필지와 건물 5동을 취득하고, 취득한 재산 중 건물 5동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철거하여 처분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69필지 19만 2,045.2㎡와 건물 5동 258.3㎡로, 추정 가격은 28억 2,590만 3천 원입니다. 처분 재산은 건물 5동 258.3㎡로 추정 가격은 9,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9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 청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09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농촌상생과 소관 심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안건은 제천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제천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선정 통보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공모사업의 국비 50억 원과 시비 50억 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을 더하여 총 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시유지로, 신월동 934-2번지 일원이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단독 주거형 임대주택 29동 40호, 커뮤니티센터 1동, 공동창고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의 생산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7:3의 비율로 구성되어 국비 19억 6천만 원, 시비 8억 4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성면 구룡리 271-3번지로 금성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명의 소유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써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 매매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확보하고 1,631㎡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80.7㎡의 금성 샛별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기초거점 기능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기본계획 승인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2025년 9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청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2억 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7:3의 비율로 구성되어 국비 22억 4천만 원, 시비 9억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풍면 물태리 133-90번지로 시유지이며, 청풍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093㎡이며, 이곳에 지상 2층, 연면적 496.8㎡의 청풍 행복이음센터를 조성하여 농촌 기초거점 기능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기본계획 승인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2025년 9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사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한 상향식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등 총 3건의 농촌상생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상기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9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청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책상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니 잠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3,556만 2천 원이 증액된 147억 2,56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천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포스기 등 집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사무위탁 동의안에 따른 전문성 및 유통 활성화에 최적인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제공 등 지역 농산물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시 강제동 미곡처리장 순환식 건조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농산물 안정성 관리 사무관리비에 부적합농산물 폐기처리수수료 125만 원과 기타보상금 부적합농산물 폐기보상금에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2024년 11월 15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 지원 통보에 따른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관내 부적합농산물 폐기 처리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 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2025년 2월 국도비 보조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으로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대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 지원에 1천만 원과,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 등 환경친화적인 농자재로 홍보되면서 사업 신청자 및 신청량 증가에 따른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오이 방제용 SS기 농업기계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인 오이 주산단지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활성화 체계구축 사업 기타보상금에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명은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매년 가격이 상승하는 원자재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 내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민간자본이전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에 9,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축산시설 자동화 기반조성 사업에서 9,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집행 및 2025년 3월 대설피해 축산농가에 신속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2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기타보상금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보험 가입 수요 증가에 따라 도비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4월 10일 기준 우리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21%입니다. 다음 아래 사일리지(당근먹이) 제조비 사업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도비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벼 생산 조정제 사업과 관련 충북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사업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이행에 따른 연계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공동이용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고품질 벌꿀생산 기자재 지원 2천만 원과 꿀벌 사료 지원사업에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 사료 여건 안정화를 위해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벌집소초광 구입비와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구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이차보전금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2024년도 사료 구매 자금 대출 실행농가에 거치기간 1년간 발생한 대출이자 일부 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축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협력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아래 기타보상금 FTA 피해농가 지원은 한국-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 중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축산단체 선진축산 유통시설 견학 등을 위하여 사업명을 국내연수에서 국내 및 해외연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6페이지 기타보상금 깨끗한 어장가꾸기는 내수면 어장 및 낚시터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보상금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재료비 양봉농가 예방약품 구입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전국적으로 양봉농가의 일벌 감소 현상 발생에 따른 꿀벌응애 방제 적기 시기에 맞춰 약품 공급 및 일제 집중 방제 실시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7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오이 방제용 SS기 농업기계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1억 4천만 원으로 원래 예산을 세우셔서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었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더라고요. 본예산 당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주대로만 이미 다 소진하셨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소진이 다 끝난 거예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SS 농기계는 지주대 그 사업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따로 별도로 올해 오이 주산단지 단체 작목반에서 별도로 1월에 저희한테 간담회로 사업 신청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송수연위원

동력분무기와 방제용 농업기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수연위원

이것 농기계 지원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이것에 대한 건 제가 따로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수연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로 이미 예산을 세워드린 바가 있는데, 농기계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의 법인에 지속적으로 기계지원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보조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해당 법인의 5개년으로 지출된, 아마 소모성일 거고요. 그리고 이 기계 등에 대한 자부담으로 민간보조, 저희 사업보조로 들어간 것 구분하셔서 5개년으로 지원했던 사업비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고 설명서를 쭉 읽어봤더니 이게 특화작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금성면 전체가 오이가 주산 품목이다 보니까요.

송수연위원

이 특화작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쭉 찾아봤더니 회의록마다 오디일 때도 있고. 특화작목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사실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예산과 별개로 따로 유통팀과 같이 정리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서별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보충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일단 먼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사업비에 재생이라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올해 2월에 박해윤 위원님께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3월 말까지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을 때 친환경 멀칭필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량이 많이 요구됐었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늦게나마 저희가 추경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원래 도비 매칭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비 사업이 올해 전액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전체 15개…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은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도에 확인했어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올해 사업비 전체…
석용

홍석용위원

만약에 다른 지자체가 지원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
기섭

김기섭원예유통팀장

방청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서류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작년에 이게 스마트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목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이라는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공문이 올라왔었습니다.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작년 2024년 8월 7일에 예산 1억 4천만 원을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김꽃임 도의원한테 물었을 때 김꽃임 도의원이 도에 확인했을 때 제천시는 신청하지 않아서 안 내려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김꽃임 도의원이 거짓말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공문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제천시에서 스마트농산과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석용

홍석용위원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는데 일을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친환경 멀칭필름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농촌이 고령화돼 가고 인건비 절감도 많이 되니까 편리했고요. 예산을 첫해보다는 2∼3배 더 잡으셔야 한다. 그랬는데 도비 1억 4천만 원 말씀하셔서 혹시나 도에서 도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비를 신청한다고 다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났었죠. 과장님,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시민의날 그때 행사장에서 김꽃임 도의원님과 또 김호경 도의원님한테 좀 항의했었어요. 왜 시에서 1억 4천만 원 올린 게 큰 예산도 아닌데 그것도 못 챙겨주느냐. 공연장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적이 없대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어느 쪽의 얘기를 믿어야 할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과별로 협력이 안 됐겠지만 이건 농민들의 1년 농사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꼭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친환경 필름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년에 쓸 필름도 아니고요.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을 거예요. 좀 더 예산도 늘려서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팀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멀칭필름과 친환경 필름의 차이가 뭘까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일반 멀칭필름은 나중에 수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친환경 멀칭필름은 녹는 부분이 있고 가격 차이가 좀 있다는 것.

권오규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잖아요. 그러면 멀칭필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가 되고 친환경은 30%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섭

김기섭원예유통팀장

방청석에서 - 일단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오규위원

팀장님,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일반은 이번에 올라갔었고요. 친환경 7:3으로 했던 부분은 일단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작했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정 부분 보조 비율을 7:3으로 정해줬던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친환경 필름이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걸 3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권오규위원

단가 차이도 많이 나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많이 납니다.

권오규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팀장님,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
기섭

김기섭원예유통팀장

방청석에서 -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권오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용어가 벌꿀이 맞을까요, 꿀벌이 맞을까요?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일단 저희는 방역 쪽에서는 꿀벌로 명칭을 쓰고 있고요.

권오규위원

354페이지 보면 “고품질 벌꿀생산 기자재 지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꿀벌 사료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건 통일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벌꿀생산이 있고 꿀벌이 돼 있어서. 똑같은 건 이해하는데요. 설탕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양봉업체 조례도 발의한 입장에서 예산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골고루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4년도에 저희가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죠. 그걸 설탕 지원사업을 하셨고요. 거기에 보시면 97개 농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봉농가 등록대장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일치하는 건가요, 일치하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현재 2025년 2월에는 141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등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양봉농가 등록기준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10봉군 이상만 있으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등록만 해놓고, 처음에 신고할 때는 그것만 있고 그러고 나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41농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권오규위원

14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탕 지원 대상 기준은 뭔가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일단 저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양봉,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양봉 등록업체, 그다음에 경영체 등록업체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맞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맞춰봤더니 양봉농가 등록대장과 정산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개 농가에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농가등록대장을 보면 없고 일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종택

우종택축수산팀장

방청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정산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정산 내역과 양봉농가 등록대장을 받아보고 일치하는지 따져본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 맞아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불확실한 것 같아서요. 또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1추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꿀벌·일벌 감소 현상 발생에 따라 요구사항이 많아졌던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봉군이 폐사되는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방역에서는 약품을 구입해줘야 하고, 질병에서는 소초광이라든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봉군을 할 때 굶주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걸 많이 감안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차피 설탕 지원도 보면 4천만 원 지원하면서 자부담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건 설탕 지원이……. 하여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행해서 준비를 해서 1추 예산에 올리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신다고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스러워서요. 저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이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양봉의 특성이 있잖아요. 전국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제천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 다 파악되셨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록 농가를 다 제천시로만 알고 있거든요, 등록대장에는.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바쁘시니까 등록대장 141개 전체 농가를 다 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서 계신 분의 말만 믿고 만약에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집행된다면 나중에 행감 때 지적할 사항이 나올 수 있겠으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시는 거고, 누구 하나에 편중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처럼 제천에 거주하는, 제천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벌꿀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특성상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예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문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세세하게 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정산자료를 잘해놓으시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청풍 쪽에 1호점을 6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번에 올리신 건 2개소의 운영비와 또 공과금, 통신비, 홍보비 등 집기류까지 다 미리 산출해서 올리셨잖아요. 1호점이 아직 개장돼서 운영도 안 해봤는데 2호점까지 다 계산해서 올린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부서에서는 1호점을 성공리에 마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2호점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같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부서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경리위원

그렇다면 2호점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백운면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조례나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2호점을 백운면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6월 개장 전에 백운 것도 시작하겠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추진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설계라든지 공사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 9월 이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내부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남의광장 1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2호점은 정확하게 언제 개장이 될 것 같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절차대로 간다면 빠르면 9월이고, 늦으면 아마……. 저희는 일단 8월, 9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헌

정치헌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7,557만 3천 원이 증액된 372억 4,4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2페이지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개발조성마을민원해소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인 농촌개발조성사업 시설 유지보수비를 2,900만 원 증액한 6,9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인 2025년 선정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운영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촌협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 제천시 통합중간지원본부 운영비를 2억 원 증액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총 10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5천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를 1억 4천만 원 증액한 1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백운면 원서천 가동보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지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고,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