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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4-17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86호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시 교육환경과 교육발전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 교육발전특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교육발전운영위원회 운영과 다양한 교육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교육발전 사업의 기본 조례 수립·시행 등 규정, (안 제5조) 교육발전 사업으로 제1호∼제7호까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조∼제7조) 협약 체결 등 교육발전 지도·감독 규정, (안 제8조∼제14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그 외 관계법령,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86호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이정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자구 수정 등을 통한 문안 정비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이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네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87호부터 제3689호까지 그리고 제3693호 등 총 4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7호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등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검토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사항, 수탁 및 대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며, 부서 검토에 따라 의회 동의 및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중복된 단어 삭제 및 민간위탁과 구분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하여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예외 의견을 부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는 공공기관 위탁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기관 등 위탁 대행 사업에 관하여 공정성·효율성·적정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에 맞는 조례 적용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무의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정의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구체화하고, 위탁 대상 사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으로 위탁 사무를 수정하며,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9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내 아파트 신축과 비효율적인 행정리·통·반의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행정구역 정비 일제 조사 결과에 따른 일부 행정리·통·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양읍 장평1리 과소 행정반 조정으로 기존 제2반과 제3반을 제2반으로 합반하고, 제4반과 제5반을 제3반으로 합반하였고, 제6반은 4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동 내 행정구역 조정 건으로 기존 제6통 제2반의 138-59번지를 교동 제4통 제3반으로 편입하고, 교동 제4통과 제6통에 중복되어 있는 140-6번지와 140-7번지를 제6통에서 삭제하고 제4통은 현행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존 누락되어 있던 장락동 849번지를 장락동 제8통 제6반으로 편입하며, 세영리첼에듀퍼스트 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 통 1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백동 고명4통 과대 행정반 조정으로 기존 제1반을 제1반과 제4반으로 분반하고, 기존 전원주택 마을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두학 4통 제4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락동 지역 내 아파트 신축과 비효율적인 행정리·통·반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93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및 자진 사임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는 전체 위원 10명 중 임기만료 2명, 자진 사임 1명으로 위원 위촉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은 부교수 이상,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위촉안입니다. 위촉 대상 위원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3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및 도입 배경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천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690호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조항이 불부합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에 성별 고려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항 등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95호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제3696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697호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698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5호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은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동의를 득하였으나, 제천시 가족센터가 2025년 8월 준공 예정인 생활SOC 다봄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할 계획으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가족센터의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 및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명지동 80번지 생활SOC 다봄커뮤니티센터 지상 1층과 2층 688.44㎡입니다. 관계법령 및 위탁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96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국공립 청전어린이집 및 영천어린이집 위탁 만료 기간이 2025년 7월 12일 도래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청전어린이집은 제천시 의림대로 242번지에 위치하고 시설규모는 471.26㎡입니다. 영천어린이집은 제천시 청풍호로4마길 14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428.61㎡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정원은 79명이고 운영 인력은 15명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3일부터 2030년 7월 12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청전어린이집 4억 3,400만 원, 영천어린이집 4억 3,900만 원이며, 2개소 총 8억 7,3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97호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돌봄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 및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다봄커뮤니티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천시 명지동 80번지, 다봄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하고 시설규모는 97.92㎡입니다. 세영리첼에듀퍼스트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천시 장락동 626-6, 세영리첼에듀퍼스트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157.5㎡입니다. 자이더스카이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천시 신월동 1474, 자이더스카이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120.1㎡입니다. 각 센터당 정원은 20명이고 종사자는 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예산안 기준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 각 센터당 9,592만 4천 원이며 3개소 총액은 2억 8,777만 2천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98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세영리첼에듀퍼스트 단지 어린이집은 제천시 장락동 622-6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499.59㎡입니다. 자이더스카이 단지 어린이집은 제천시 신월동 1474번지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308.79㎡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2개소에 총 6억 8,400만 원이며, 각 어린이집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증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예하에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무위탁 동의를 해주는 시설이 어린이집 포함해서 몇 개 되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꽤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재신위원

하여간 두 자리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수완 위원이 조례를 기한과 선정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과거처럼 계속 위임받는 식의 사무위탁 받는 형태는 없어졌다고.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걸 해왔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계속 그렇게 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의무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재신위원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재위탁도 가능하잖아요, 두 번. 세 번째는 안 되잖아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이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니까 조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 김수완 위원이 그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 이전에는 어떻게 줬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 재위탁을 그동안 했더라고요. 그건 조례 바뀌기 이전이고요.

이재신위원

그렇죠. 조례 바뀌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걸로 하고 점수를 주고, 지금같이 공개경쟁 방식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수탁기관이 20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에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20년간 위탁을 계속 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게 의회의 동의를 거쳤다면 20년간 지속할 수가 없었죠. 요식 절차, 간단하게 점수로 다시 재위탁 주고 재위탁 주고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김수완 위원이 그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기한이나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서 제삼자들도 이제 좀 위탁에 참여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그런데도 그 조례안을 적용해도 어차피 기존에 20년간 해왔던 사람도 또 응모할 수 있어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하는 데 5년이면 25년, 재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30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은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10년이니까 과거 20년 해온 것까지 합치면 30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래의 취지는 이렇게 공개로 위탁 사무를 해서 준다, 그리고 두 번 제한 규정을 둔다는 의미는 전에 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에 했던 사람을 그대로 한다면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죠. 전에 했던 사람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한다고 생각되니까 그 제한을 두고자 이런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했던 사람이 또 참여한다? 사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혹 그런 경우에는 안전장치나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보다는 새로운 입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취지가 목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탁 사무를 20년 보는 경우는 직장이에요, 연금 나오는 기관이에요. 20년이면 연금 아닙니까? 그렇게 한 복지관이든 어린이집이든 뭐든 그렇게 오래한다는 것은 정체를 의미하는 거고 만성화를 의미하는 거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하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청전·영천)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설치 2개소)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신규 설치 3개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91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표기하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안 제1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법령을 표기하고, (안 제7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근거를 표기하고자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수반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위 의안은 지난 4월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목적 규정에 위임법령을 표기하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를 표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91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694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분관 포함)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현재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지동 80번지에 건립 중인 생활SOC 복합화 다봄커뮤니티센터가 금년도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관이 설치됨에 따라 지역복지의 전문 역량을 가진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위탁 운영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운영 변경 사무 및 시설 내용은 추가된 명지동 80번지에 위치한 복지관 분관을 포함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분관 운영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시설 변경 사항입니다. 조직 구성은 기존 직원 15명에서 6명이 증가한 21명이 되겠으며, 시설 추가로는 다봄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과 지상 3층, 4층의 일부가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예산은 분관 운영에 따른 예산 1억 6,183만 5천 원이 증가한 11억 9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변경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신규로 설치 시 필수 인력이 12명 이상이나 기존 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 시 인력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하소동 4단지에 위치한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복지관평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운영 능력 및 인적·물적자원을 갖춘 기관으로 다봄커뮤니티센터 내 복지관을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위탁 운영함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위탁 운영하여 시설 운영에 안정성 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94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관해서 위탁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을 신규로 설치할 때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충주시에서도 지금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을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저희 제천시에서는 최초가 되겠죠?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 명지동 복지관은 언제부터 운영하실 수 있나요, 이 계획대로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운영을…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월부터 개관·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8월 말 준공인데 10월부터 개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만약에 분관이 아니고 신규 위탁이라든지 이번에 같이 이사 가는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을 경우에는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탁 관계가?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제천시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1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신규시설 2개를 저희가 가지고 가기에는 앞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부분이나 예산 절감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는데, 만약에 이 분관이 아님에도 신규 위탁이나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을 경우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정했을 때.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가정하면 시기적으로 좀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위탁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도 비슷하게 할 수 있나요? 회기 관계도 있고 이러는데.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이 시기적으로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가져오신 대로 인건비도 훨씬 절감되고 이런 노련한 사회복지관에서 분관 운영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말씀대로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조금 해칠 우려가 있고, 지금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과 명지동 복지관 다봄커뮤니티센터 내 복지관의 성격은 대상자나 위치도 그런 것들이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동의 했을 때는 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현재 문제점이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처럼 관리비만 주고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체되는, 만약에 이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걸 가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더…

이정현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분관으로 운영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의안이 지금 올라옴으로써 예산과 같이 올라왔죠?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어떤 여지가 없이 그냥 추인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 부서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향후 업무 추진 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비단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예산이나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는 어떤 추인 기구로의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향후 면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전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은 미리 동의안을 올렸으면 충분히 논의되고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개관이 늦어지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특수성이나 긴박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안이나 조례안을 먼저 올리시고 추후 예산을 세우는 그렇게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709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의 전용 훈련장 부재로 인근의 여자중학교 체조훈련장에서 다른 학생 선수들 및 일반인 체조 입문자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조훈련장 조성을 통해 제천시청 체조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에어돔 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에어돔 구조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비를 19억 5천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추진 중 저렴한 목재의 경우 변색의 우려가 있어 재료를 한 단계 높은 고품질로 변경하였으며, 폭설 시 에어돔 상부 적설하중으로 인한 붕괴 방지를 위해 융설시스템을 반영하였으며 협회의 요구사항인 최소 훈련 바닥면적 반영과 층고 확보에 따른 건축 규모 변경 그리고 체조 운동기구 및 관리 등 반영에 따라 50억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9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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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