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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5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0-09-02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안건 심사에 있어 관례적으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관련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심사를 하였는바, 오늘도 이렇게 양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석회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을 비롯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2000년도 정부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구조조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도 구조조정 기본방침은 1,2차 기구개편을 통하여 미흡했던 일부기구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대 조정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 7월 20일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허가 전담 기구설치 추진 지침에 통보 되어 허가 민원실을 설치 하였고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동 등 본청 기구 1국 3과를 개편 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정부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직급이 5급으로 하향조정되어 공공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와 시설운영과를 각각 문화예술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 유통 핵심지역 육성을 위한 정읍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기구정원이 2000년도 8월 17일 승인되어 5급 사업소장등 정원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업무담당조정은 행정수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산림분야와 축산분야를 통.폐합하여 녹지축산과로 농산분야는 농정과로 일원화 하였고 복합 민원이 많은 주택과를 허가민원실로 개편 주택.산업.환경.위생등 핵심적인 인.허가 기능을 원스톱 처리하여 민원편의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축소기능 강화로 인한 업무담당 조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도 정부 구조조정 계획 및 인.허가 전담 기구설치 지침에 의하여 정읍시 행정기구 기능 및 명칭을 지방자치에 맞도록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3조, 4조, 제6조에 표기 된 행정지원국는 행정자치행정국으로 주택과는 허가민원실로 농축산과는 농정과로 농림개발과는 녹지축산과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폐지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사업소로 시설운영과는 시설관리사업소로 기능 조정 하였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다른 조례개정은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2000년7월10일 2단계 2000년도 구조조정 승인사항 2000년도 8월 17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기구 인력보강 2000년 8월20일 시.군.구 인.허가 전담 기구설치 지침 2000년 8월 26일 정읍시 행정기구 직제 조정 협의 결과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기구 및 정원 승인으로 증원된 정원 8명에 대하여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국 정원 및 정원조정과 년도별 정원 감축으로 적용되는 공무원수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은 안 제2조에 정읍시에 들어온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행 993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4인으로 하며 의회사무국 정원을 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는 연도별 정원감축으로 적용되는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2000년 7월 31일까지는 1,066인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035인으로 규정 하였으며 관련 근거는 2000년 8월 17일 정읍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기구 인력 승인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 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추진된 1.2단계의 기구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여건을 반영한 자치행정 체제 구축과 복합민원등 민원수요 여건을 고려한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조정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정읍시 행정기구,직제조정협의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행정기구 명칭변경으로 행정지원국이 자치행정국으로 주택과가 허가민원실로 농축산과가 농정과로 농림개발과가 녹지축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과 기증조정에 있어 허가민원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하여 현행주책과의 주택,건축담당업무를 흡수하고 산업환경산림담당과 농업식품위생담당을 신설하였고 건축물신고.허가.협의용도변경 및 준공처리에 관한사항 배출시설허가.신고 및 설치업소 관련사무,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민원처리, 농지전용에 관한 민원, 산업입지 및 공업배치등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허가 등 업무를 관장하여 인.허가 원스톱처리 기구로 업무집행의 투명성과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는 현행주택과 건축지원담당을 폐지하고 총무담당을 신설하여 총무과의 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정기획담당,농사담당,원예담당외에 현행 농림개발과의 농지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업무를 흡수 조정 하였고, 녹지축산과는 녹지조성 (산림정책)담당, 산림보호 담당외에 현행 농축산과의 축산관리담당, 축산유통담당업무를 흡수 조정하여 직제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과에는 건설과의 기술지원담당을 폐지하여 도시정비담당을 신설 보강 하였고, 건설과에는 지역개발담당과 기술지원담당업무를 통하여 개발지원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난방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직급하향조정에 따른 사업소장조정 및 신설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사업소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설운영과를 시설관리사업소로 각 명칭을 변경 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현행 농축산과 도매시장 관리담당을 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흡수하고, 현행농림개발과 양정담당을 양정유통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흡수 조정 및 농수산물유통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운영계획수립, 도매시장법인.공판장관련지도감독, 농수산유통 및 양정에 관한 사항, 기타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에는 현행 문화예술과 각 담당외에 문화재담당을 신설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시설운영담당을 시설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기구승인에 따른 정읍시지방공무원 정원중 8명을 증원 조정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규정)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에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기관의 정원을 966명에서 974명으로 정원 총수를 985명에서 993명으로 각 8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연도별 정원감축으로 적용되는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2000년도 7월 31일까지는 1,066명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47명으로 하며, 2001년 7월 31일까지 는 1,035명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16명으로 부칙 제2조 표1,2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여야 하나 총무과장이 입원 치료중입니다. 따라서 출석치 않았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산물도매시장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종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농산물만이 아니라 수산물까지도 흡수를 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기구조정 또는 명칭 까지 변경요청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수산물을 왜 넣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을 한다든지 조례개정을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명칭을 바꿔서야지 그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올라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물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셔는데 농산물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종전에 고창,부안군과 협의를 거쳐서 수협장들이 참석하여 정읍시에도 수산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수산물을 넣어서 전주시 농수산물시장이나 버금가는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산물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넣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미리 명칭을 바꾸고 기구 및 승인요청 신청을 하셔야지 저희 의원님들은 농산물도매시장으로만 알고 있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는 알고 있지 않고 그것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해석 해서 기구승인 요청이나 정원승인 요청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럼, 조례를 바꾸던지 명칭을 바꾸던지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올린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리 바꿔놓고 올려야지요! 현재 건축하고 담당관실을 신설한다고 했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건축 인.허가 민원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주택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위원회 배치는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담당관실이 되면 부시장 직속기관을 넣을 것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부시장 직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셔야지요! 최소한에 건축이나 주택이 조례에 올라오는데 위원회 올라오면 자치행정으로 갈 것인지 사회건설위원회에 남을 것인지는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사전에 의견 수렴정도는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입장은 그렇치 않습니까? 사전에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담당관실제 도입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넣겠다. 그럼, 이 회의 뭐하러 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읍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 공개 해 보십시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첨부 되어 있는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및 일괄 중공검사제 실시에 따른 협조 해서 나온 공문을 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운영 하도록 한바 있음에도 아직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 건축인.허가 전담부서 통합 예시를 해서 나온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류 행정에서 준 것인데 전라북도 지사가 인.허가 전담부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배치하되 시.군.구 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국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의 경우 중요한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국장의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국의 하부조직을 두는 것으로 원칙한다고 했어요! 다만, 불가피하게 업무처리의 자율성,신속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부단체장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것을 선택했으면 이것으로 하면 되지 단서사항에 부단체장 직속기관 설치도 가능하다는 이유를 고집한 이유는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신속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국장 산하에 두게 되면 결재 단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으로 놓고 지금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종합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는 그것으로 통일을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에 하부조직으로 놓아 두어도 아무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주택.건축 놓아 두고 건축지원계는 어디로 갔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건축지원계는 줄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지원계 대신 총무계가 생기는 거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정도는 미리 상의를 한번쯤 해야 되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건축지원계가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정도는 최소한에 위원장하고 상의을 했어야지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이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의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미는 알겠는데 저흰 여기 뭐하러 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허가민원실 업무가 국장을 경유에서 부시장까지 결재를 맞는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류태기 전결규정에 의거 그것도 크고 작고하는 규모 또는 면적이라든가에 따라서 국장전결이 있고, 부시장 전결 있고, 시장까지 가는 결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물어보는데 결재 단계가 국장단계를 거치는 업무가 년중 몇 건 정도 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각종 업무에 대한 지휘보고 이런 것은 단계가 높은면 높을수록 국장 하나를 더 거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결재단계를 1단계 줄이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기관에 둔다는 그 말씀은 여기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번에 주택과가 없어지고 허가민원실로 되지 않습니까? 현재 5급 건축이나 주택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건축직 5급 한명이며, 그리고 건축직 있는데가 건축과 2명, 회계과 1명, 시설관리사무소 1명 총 4명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주택직은 없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주택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도지사가 보낸 공문 보면 인.허가 전담과의 업무는 기술.행정업무가 주무임으로 해당과장의 직렬은 복수직으로 하되 인.허가 사무중 두 기능을 고려하여 기술직 중심으로 배치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허가 민원실장에 보면 행정직,농업직,건축직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럽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복수직으로 나눈 것은 주택과장이 하고 있는 건축직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할 수 있다 농업직은 왜 넣냐면 농지전용허가 들어 있고 행정직을 넣는 것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건축직이 갈 확률은 그 만큼 적어지네요 도지사 공문에는 기술직 중심으로 배치를 하라 했는데....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복수직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건축직이 없을때의 경우을 생각해서 그것을 넣는 것이지...

서준석위원

농업직도 해놓으면 되잖아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농업직을 넣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직은 종합적으로 이것 저것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인.허가업무가 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면 그렇잖아도 농업부분에서 행정직이 와서 상당히 모르고 헤매고 의원들 질의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러는데 허가민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허가사항은 원스톱으로 해서 허가 민원실에서 전부 처리합니다.

서준석위원

행정직이 왜 들어갑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서준석위원

주택과 계가 주택담당,건축담당,건축지원담당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축지원담당 직이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3계 계장이 있는데 건축행정은 행정직이 보고 있고, 건축계장은 건축직이 보고 있고, 건축지원담당도 건축직이 보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건축지원계을 폐지하고 총무계를 둔다는 말이죠! 총무과는 그렇지 않아도 6계 담당이 있는데 여기다 더 두면서 건축지원계를 폐지하고 특히, 지금까지 보면 건축지원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6개월 동안에 300여건이 넘게 처리하고 있어서 아주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30평 이하의 신고제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계를 폐지를 한다는 말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폐지라고 하셨는데 지원계의 업무가 뭐냐면 지원업무입니다. 신고사항이라든가....

서준석위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담당을 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이런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과를 확보해서 그대로 놓아 두기 위해서는 2개계 가지고는 과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원계를 만들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소는 소장 하나에 과장 하나도 있고 그러는데.....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과장하고 계하고는 틀리죠! 과를 둘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는 서무,관리 두개계 잖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업소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소는 별개이고 본청은 또 별개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사업소는 본청과 하고 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 구조조정으로 통합 되어서 그렇지 당초에는 건축과 따로 있었고, 주택과 따로 있었잖아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건축과가 따로 있었던 것이 두개계로 있었기 때문에 작아서 통합을 해서 지적과하고 합쳐서 주택지적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적을 종합민원실에 다시 넣으면서 주택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과 계를 하나 더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직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서준석위원

결국은 건축직들이 자기자리 못찾고 다른데에서 업무를 보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건축지원계가 폐지되면 건축직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직이 빠집니다.

서준석위원

행정직이 빠지고 총무계를 건축직이 담당을 하는 겁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를 없애고 총무과 계를 늘린다는 것 뿐이지 업무를 가지고 총무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기술담당직을 왜 자꾸 줄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김승범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난 번에 예산 세울 때 수산물 하는데 건물을 지어야겠다 해서 용역비 올린 것을 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올리고 특히, 정읍시가 바다가 있고 어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다가 인접해 있거나 하면 당연히 수산물도 필요하죠! 그런데 판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에 짓겠다는 불합리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데 이제는 직급을 그곳에 두어서 수산물을 다루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위원들 뿐만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고 수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수산물 도매시장을 짓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곳이 판매하는 소매시장이 아닙니다.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어떻게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줄기차게 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우리 일방적인 관의 위주보다도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서준석위원

그러면 시장에다 해야지요 시장이 제1시장, 제2시장 두개나 있잖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곳에다 도매시장을 만들어요!

서준석위원

그곳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판매도 판매지만은 도매를 하더라도.....

서준석위원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 세웠을때 주무과장이 도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수산동을 짓겠다 그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서준석위원께서 발언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가 '99년도 10월 16일에 조정이 되었는데 그 뒤로 개정되지 않았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수산물 취급을 하려면 조례 제3조에 거래 품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장지철위원

거래 품목에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청과보류 과실류,채소류,산채류,서류,두류,기타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품목 그다음에 건고추류 나와 있고, 그외에는 품목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려고 생각했거나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명칭 변경하려고 생각했더라면 지난 번에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99년10월16일에 조례 제385호로 제정된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여기에 명칭도 바꿔서야 하며 농수산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현재 있는 조례를 그대로 놓아둔 채 갑자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이 된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행정부에서 같이 하려는 생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어서 농수산물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산물을 현재 당장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산물을 취급 해야 하겠다는 것을 암시해서 여기에다 넣었는데 앞으로 한다면 이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넣고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조례개정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제1시장,제2시장 기능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는 사항이지만 수산물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앞으로 거래를 하겠다 당초 농산물도매시장은 이 지역의 농촌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이런쪽으로 해서 경매위주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시장, 제2시장에서 하고 있는 생업 제래시장 이 사람들의 기존 터전이 침해를 받아서 여론이 좋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수산물도 그곳에 넣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만든것이지 이것을 금방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기구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수산물이 들어와서 바로 수산동을 짓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일단 조례로 정해지면 행정에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가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1시장,제2시장 기존에 업자들이나 상인들이 우리 의회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하는 생각과 행정에서는 묘하게 목적달성을 하면서 모든 것은 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 점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지만 조례가 개정되고 명칭이 변경 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급품목이 결정 되어야 수산물을 취급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수산물을 바로 넣은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검토보고에서 총무과는 현행 주택과 건축지원담당을 폐지하고 총무담당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구표를 보면 총무과에 총무담당이 신설됩니다. 그렇다면 총무에서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티오 상의 계를 하나 총무과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총무계를 신설하는 것은 과거에 서무계에서 하는 내부 행사라든지 공무원 복무단속 담당을 했고, 시정계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지도감독 또는 모든 외부적인 행사를 관장했는데 이것 두개계를 합쳐서 자치행정계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혼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시안부로 있는 공공근로계가 있습니다. 그 계는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를 총무계로 신설해서 과거와 같이 서무와 시정을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건축지원담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수산물관리사무소을 두는 이유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것도 시설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도매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더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사업소를 신설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소를 신설한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목적이 있고 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31명을 감축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감소을 하고도 몇 사람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티오를 늘려 받아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을 계획상으로 200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간위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료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운영계획수립이 나오고 도매시장 법인 공판장 관련 지도감독 농수산물유통 및 양정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양정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양정이 들어갔네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업무분장이 양정계에서 유통업무까지 겸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타 지역은 도매시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직접관리 하는데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네요! 현재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역행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똑같이 할수는 없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시대로 하고 각 시.군 자치단체가 크고 작고 똑같이 한다는 것보다도 정읍 시 나름대로 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2년에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수립 되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2002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하나의 구상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에 대한 대상사업만 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구체적인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합법인 들어가 있죠! 정읍시가 공동출자해서 독립채산제 연구해 보셨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주무과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상사업을 가지고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02년으로 계획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2년으로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2002년이고 이것이 2003년에 할지 2005년에 할지 모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동출자를 하는 겁니다. 조합하고 정읍시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독립채산제로 원칙으로 하여 법인화 시켜서 줄수 있지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류태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과에서 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의 민간위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나왔으니까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나름대로 있으시면 가능하면 빨리할 수도 있지않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께서나 위원님들이나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시니까 받아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도 그렇잖습니까? 준비없는 의약분업을 해서 결국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준비없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현안을 준비없이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겠지만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바라는 농촌문제, 축산과 또는 축산과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받기에 전국종합으로 1위이며 한우내지 젖소부분에서 전국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는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무관리이면 문화예술관리사업소에 넣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큰 건물을 전세로 내놓을 때 고장이 난것은 고쳐주고 입주하게끔 얼마든지 해서 뒤에서 관리만 해주고 시설물이 파괴 되었다면 수리만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결국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구설치를 한다고 했을때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수산물 문제에 있어서 추경예산 때 수산물 관계로 용역부분 2천여만원 돈이 올라온 적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가 들어보니까 기관장들 모임에서 모 기관장님이 정읍시에 수산물을 놓으면 좋지않느냐 다른데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래요 용역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올라온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송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과의 보강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보강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의 애로점은 본청의 과를 줄여서 사업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사무가 있는 사업소의 하나를 줄여서 본청에 과를 신설할 수가 없는 그런 저희들의 어렴움이 있습니다. 축산과을 축산하고 녹지하고 합쳐놓은 것도 과거에 농산하고 축산하고 합쳐서 농축산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축산보다도 업무자체가 농산이 치중하다보니까 축산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면 농자는 다 뭉쳐서 농정과로 하고 농지기반조정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자를 넣고 축산은 이리가나 저리가나 밀리고 있어요 녹지하고 놓으면 아주 이질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축산을 육성하는데는 농산에 밀리는 것 보다는 낮지 않겠냐 그래서 각 시.군에 알아본 결과 축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 보았더니 몇군데가 축산하고 녹지하고 합쳐 있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물어 보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심정으로 축산과를 하나 신설하려면 어느 과를 하나 줄여야 합니다. 교통과 또는 정보통신과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을 줄이면 축산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강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동학관리사무소도 그렇습니다. 동학관리사무소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동학관리사무소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우리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무소에 못 넣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은 있어도 사실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제한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원조례 심의가 남았습니다. 질의 요약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축산유통산업소로 해서 축산에 관계되는것 일체 일괄 담당하게 해 주시고 얼마든지 명칭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 말씀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축산을 넣어....

송현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별도로 축산만 할 수 있게 축산물유통사업소라든가....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이런점은 우리가 구조조정이 2001년에 42명을 감안하고 기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그 해에 다시한번 참고를 해서 검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국가적으로 계획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근본 취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아닙니까? 모든 통제 업무를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원이 증원되면서 여기에 따른 부서도 늘어나야하고 인건비도 따라서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인데 이 부서에서 남아돌아가는 인력을 줄이면서 다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자리만 옮겨주는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로 해서 사람인원에 따라서 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 1인당 급수에 제한없이 한 사람앞에 3천6백3십9만8팔천원이 년간으로 해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1인당 교부세가 십만팔천삼백삼십원이 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문제 또는 제정문제 이런 것은 차라리 덕을 받으면 받지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교부세로 월급주는 것은 공무원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시비로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6급으로서 년봉이 2천5백만원 됩니다. 교부세 3천6백만원이라면 저희들로서는 조금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많고 적고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구조조정의 참뜻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이것이 근본 목적인데 이쪽에서 줄이고 저쪽에서 늘어나고 자리만 옮겨주는 것이 구조조정의 참뜻이냐 이런 말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면 수긍이 가겠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차원에서 발맞춰서 우리가 똑같이 해야한다 그런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2백5십8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구조조정에서 인원 줄인것이 일용직이나 하위직을 줄였지 진짜 줄여야 할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금년에도 구조조정으로 26명 정규직이 명퇴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방교부세를 인원 늘려서 가져 오면 결국 지방교부세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런데에 지방교부세가 소모되면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다른데 지원받아야 할 돈이 줄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돈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국가경쟁력이 그 만큼 떨어져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시비 지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방금 그 말씀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 지방세 갖고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는냐 못하느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그렇고 우선 기구문제 있어서 농산물도매시장 민간위탁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양정업무는 양곡정책입니다. 이것을 도매시장에서 관리한다 이것이 단순 유통문제가 아닙니다. 양곡정책 하나에 모든 농업부분이 다 연결 되었어요 그런데 단순 유통문제 해서 업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정업무는 본청에 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기구조정에 관한 집행부의 핵심적인조례안에 관한 것은 일반 민원인이 아닌 주택.건축. 국토이용관리.위생 기술적인 부분을 전담 실.국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의 편의을 제공하고자 구조조정안 핵심이 여기에 있고 부수적으로 사업소를 제 정비해서 새롭게 구조을 만들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것은 유통과 양정정책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관계가 소홀히 되었다 왜 그러냐면 김승범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소관 위원회에 관계도 되어야 하고 또는 종합적인 과정이 재검토 되어야 할 그 부분을 단순하게 도에서 내려온 공문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을 위한 정책에만 조정안을 내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가지 부분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민원의 전담 실.국을 만들어서 부시장이 관장해서 손쉽고 빠르게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진정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것은 국장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야지 오늘 이 내용을 온종일 계속해서 토의하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도 미비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평가하고 종결을 맺어야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회의 진행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8명 직원이 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8명의 인원비는 계산해 보신적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 정규직 청원경찰 2명은 별도로 인정한다고 했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인력 활용하십니까? 충원하십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자체인력 활용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분명히 답 하셨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직급별 정원 증원 내력을 보면 무보직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무보직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과에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농림개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상교, 연지, 내장상동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급 무보직이 그렇게 많아요! 종족문화팀이라고 있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종족문화팀은 해체를 했습니다. 현재는 박명주사무관만 팀장으로 해서 도시과에 공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공원관리하고 합쳐서 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식 명칭이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곳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전에 공원관리계에서 취급했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만, 사무관을 더 주어서 팀장으로 만든 이유는 내장산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문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것을 활성화 시키고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했으며 사무관이 무보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을 추진하도록 보강을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종족문화팀은 왜 만들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종족문화팀을 만든것은 종족문화 건설을 하기 위해 중앙기관하고 협의 되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해체를 했던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체가 취소되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자체 취소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구가 하나씩 생길 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종족문화팀이 전에 만들어 질 때 근거는 어디에 두고 만들어 졌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업무을 취급할 수 있는 부서도 희박하고 그래서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그 업무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설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무보직을 어떻게 넣었다고 합니까? 시청내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팀이라면 기구는 기구지....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무보직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직을 활용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고 도시과 공원계는 공식적인 팀이고 기구에 들어가는 기구입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원계은 공원계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사무관 만 붙여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정도진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청내 무보직 전체 인원 몇명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8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보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읍.면 단위의 부면장 동 단위의 사무장 이렇게 해서 또 수성동, 연지동계장 제도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중앙에서 6급자리를 주어서 무보직으로 놓아둔 것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인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보직으로 놓고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관계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분들은 각 과에서 업무을 추진하고 있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과에서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조조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직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계장, 담당 보직을 주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 나름대로 각 과에 가면 과에서 업무을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내에 그 사람들이 포함 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포함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무보직이 아니죠! 어떻게 무보직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인원은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보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각 과에 초과로 들어가 있네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에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2002년까지 정원을 몇 명 줄인다고 했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258명을 줄여서 993명이 됩니다. 2001년도에 하면 2002년도 가서 정리가 됩니다. 2001년에 42명을 하게 되면 총 258명이 감축되어서 정원이 1,242명에서 993명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행자부 장관 승인 얻은 인원 말입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편전의 인원이 1,242명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서 154명을 하고 나니까 1,088명이 되었어요 '99년도에 31명을 해서 1,056명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정원 1명이 증원 되었기 때문에 1,057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31명을 하면 1,027명이 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 들어온 정원 8명을 감안해서 1,027명이 된 겁니다.

서준석위원

당초 행자부장관 승인 얻은 구조조정안대로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예산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안대로 성실하게 한 자치단체는 예산을 더 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안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나중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이 된 부분은 장관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추가되는 인원은 장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서준석위원

현재 직원중에 수산직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 수산직 대신 수의사직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류태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을 경우 의회에 사전 의견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장관 승인 얻은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하고 조정할 때 지금까지 보면 과정이 없이 행자부장관 승인 얻은 것이니까 의회에서 조례 승인 해주라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그 절차을 말씀해 주십시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후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평소에 궁금한 내용 중에서 읍.면동 직원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종길위원

틀림없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몇 군데 결원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결원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결원된 것은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됨으로서 결원이 생긴데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청에 무보직이 많이 있는데 왜 결원되게 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북면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인사 때 조정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지사가 8월17일에 농공수산물도매시장 관리기구 인력보강 해서 공문 온 것 있죠! 공문에 농수산물이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8월26일에 정읍시 행정기구 직제조정 협의 결과 통보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장부 승인이 8월8일자로 났죠!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행자부 승인은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사업소 신설이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 공문 보낸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도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조금전에 논의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송현철 위원께서 축산유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건의 형태가 됐던 집행부에 의사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만철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의결에 앞서서 국장님께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3대 추구로 해서 행정기구가 설치 되어야 된다. 첫째는 굴뚝없는 공장 내장산을 위한 관광산업 두번째 공단활성화 세번째 농촌발전 이렇게 3대 추구로 해서 행정기구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면서 사실 의회 협의 조차 없었습니다. 정회중에도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따라서 다음 구조조정이 2001년 5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안이 완성 되면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음 구조조정시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내내 정회중에도 의원님들하고 말씀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세번째 본 위원이 말한 3대 추구 하나인 정읍시 농촌에서 우시장하고, 축산업무가 미 활성화로 인해 약 1년에 30억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 행정감사시 해당 과장께서 분명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국 제1,2위을 하고 있는 축산도시인 정읍시에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WTO에 적극 개최하기 위해서도 축산 단일 기구인 축산유통사업소을 체계 행정기구 정비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구조조정은 그런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구조조정할 때 이런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방금 송현철위원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사결과 보고서에 기타 의견사항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준석위원께서 수정 동의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직 직렬에는 축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결과 보고서에 기타 의견으로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회의는 성원이 안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영호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제6조 2항 4호의 원예 특자에 관한 사항을 양정원예 특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6조 3호와 가목 다목 라목과 관련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동호 다목의 농수산물유통 및 양정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별표 2의 사업소 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여 수정 동의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한형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영호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동의 안의 질의 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영호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바 같이 제6조 2항 4호의 원예 특자에 관한 사항을 양정 원예 특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6조 3호와 가목 다목 라목과 관련 해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동호 다목의 농수산물유통 및 양정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별표 2의 사업소 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9월4일 10시에 개회하여 업무보고와 정읍시금고운영조례안 제안의 건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