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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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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이 9월 4일 접수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9월 6일 접수 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9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9월 6일 송현철 의원, 이종일 의원, 이동진 운영위원장 세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송현철의원외 2명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되면 사전 예고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현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6회 임시회는 우리 정읍시의회에 아주 작지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날로 기억 될만한 의미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행정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질문의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조직 개편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안건심사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조직개편은 조직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 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직개편은 사회적 파문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비능률성과 미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전혀 설정되지 못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적응하기는커녕 뒤처지고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정읍시는 굴뚝없는 공장, 내장산 관광문화, 1.2.3공단과 2개의 농공단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업 등 3대 축에 입각해서 정읍시 발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행정의 기본틀을 3대축에 두고 행정기구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조직개편은 정읍시 발전의 축이 아니라 정읍시 발전의 퇴보 및 정체, 행정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직 편의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대축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3대축 중에서도 긴급하고 시급한 농축산업 발전에 대해서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계십니다만,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8조의 예산의 의해 농어촌 발전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시에서도 발전 계획안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제1단계 사업 기간인 92년부터 98년까지 사업은 농업농촌에 부채만 남긴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2단계 사업에서는 제1단계 사업의 허를 보완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물적 기반확충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원산업으로, 보조지원 중점에서 소유자 지원으로, 공급자 위주의 사업자 관리에서 수요자 위주의 농업경영 종합 자금제 도입 등 제1단계 사업과 제2단계 사업 자체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정읍시는 전국 종합 1, 2위의 축산시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1만4천 72호, 전체 농가수 1만 5천 6백 97호의 89%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담당과에서도 인정했습니다만 우시장 미활성화로 매년 20억에서 30억정도 축산농가에 손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6월 10일자 언론에서도 21세기 축산업 육성에 총 8백35억원이 투자된다고 정읍시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 정말 왜이러십니까?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도.동 통합시를 비롯 약 200여개 자치단체만 치더라도 1개 자치단체당 약 2,400억 예산이 할당되는바, 정읍시 총예산의 1년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과 같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업농촌에 축이 없는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조직개편은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아주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준비없는 의약분업으로 온 국민이 피해를 입듯, 준비없는, 비젼없는 조직개편은 정읍시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정읍시 발전의 3대 축에 기본틀을 둔 조직개편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송현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16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우리 정읍시 3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아서 시민들께는 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견제속에 조화를 이루어 화합된 모습을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부분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에 갈등을 많이 빚어 왔었습니다. 또 의회에 대한 집행부 측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앙금이 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의회의 권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갈등요인은 곧바로 없어 질 것입니다. 의회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의 내용으로 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의미하고 있고 집행부와는 상호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법령상 규정된 권한 이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의회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의회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식이 아무리 강하다해도 참여 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의회 참여야말로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비록 소극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우선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위원회 회의장이나 본회의장을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고 듣고 하므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를 실감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5분 자유발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발언속에 집행부 측에 촉구하는 발언이던 선언적인 발언이던 반드시 시장님을 비롯한 업무담당자까지 발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는 것 만으로 끝내지 말고 회의규칙상에는 집행부 측이 해명 등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님과 시장님이 협의하여 문서나 간담회를 통하여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세기야말로 시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시민 중심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바램대로 의회와 잽행부의 화합된 모습을 새로 도입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조금씩 이나마 앞당겨 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이종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의원

운영위원장 이동진의원입니다. 후반기 의회운영에 관해서 의장님과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후반기 원 구성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병환중에 계셔서 의원간담회 한번 갖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를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의 요청도 있었지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의장님과 의장님께 건의하여 간담회가 이루어 질 법도 하였는데 연기되고 연기되어 이 5분 발언에서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원간담회를 매월 15일로 정례회 한다하니 예상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간담회가 의회의 문제보다는 집행부 시정에 관한 사항이 많다 보니 더 많은 대화의 장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장 회의는 더욱 쉽게 자주 만나 심도있는 토의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이동사항이나 소속위원회의 변경사항, 의정활동으로 국내나 국외출장, 교육 및 세미나 등 중요행사의 참석등도 협의되었으면 합니다. 의회를 대표한 의장님의 대외활동도 중요합니다. 위로와 격려 대외포상 등 의회 구성원에 대한 동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몇 주간 자리를 비웠어도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는 대답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공통경비는 보고와 협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직권과 절차만으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까? 쉽고 간편하고 부담없는 대화의 장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시장님께는 더 많은 보고 청취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신규사업, 특색사업,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기관단체보다도 우선하여 실국장을 통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해와 협조를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의회의 의결이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고를 청취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책의 보고장이 되어서도 안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읍면동 출신의 시의원입니다. 우리는 출신지역의 절대관계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중요사항 결정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어떤 부문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대를 이어 살아왔고 공헌하여 왔습니다. 검증되고 선택된 시의원에 대한 위상정립을 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장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여 보고하고 설명하고 최우선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와 의회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시정에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의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이동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시금고 선정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시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련 자료수집과 조례안 입안에 따른 사전 검토를 거쳐 금번 56회 정읍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은 시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므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금고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하여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수를 인정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금고선정에 대한 평가·심의를 위하여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두어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심사하도록 하였고 그 구성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활동기간은 금고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선정절차를 규정하여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금고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읍시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의 위원회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의 종류에 600원권을 신설하여 14종으로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읍시장 공인의 크기를 2.4cm정방형에서 3.0cm정방향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처리의 전자화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부영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라 수성동의 통을 현행 27통에서 31통으로 4개통을 증설하고, 반은 현행 129반에서 192반으로 63개반을 증설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된 1,2단계의 행정기구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합민원등 민원수요와 조직운영의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행정기구 명칭변경으로 허가민원실을 설치하고 기능조정으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을 폐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4호의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을 "양정·원예·특작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6조 제3호와 동호의 가목, 라목에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또한 동호의 다목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양정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 유통에 관한사항"으로 하였으며, 별표 2의 사업소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기구승인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985인에서 993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수를 966인에서 974인으로 8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시행하여야 할 신규 공중위생 영업자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영업자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승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안건은 2000년 6월 23일과 8월 22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24일과 8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사용허가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제2시장 고추시장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여 후적지 정비 및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2시장에서의 건고추 도·소매를 금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는 별표 4의 거래물품의 종류에서 식육을 삭제하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 5월 4일 개정 공포되어 정읍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문환부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를 보고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