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진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협의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한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우리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후 10월 6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던 사안으로 오늘 회의는 먼저 의견 수렴한 결과 작성한 유인물에 따라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를 간사로부터 청취한 다음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할수 있도록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간사이신 정도진위원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협의된 안건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도진위원입니다.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였던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의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어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2항 1호 가목중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나목중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예술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로 하며 동항 2호 가목중"사회산업국"앞에 허가민원실"을 삽입하고 나목중 "농업기술센터"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
정도진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낭독하여 드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 제안의건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보아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의안제안의 건은 정도진간사께서 낭독해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결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오늘 회의 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소관만 4건이 접수 되었으며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내용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하는 제1안과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하는 제2안으로 협의 요청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안건 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는 정회를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 협의요청안 제1안과 같이 2000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 제1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늘 회의 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